허가 및 운영 · 2016-08-25
국무원이 반드시 유지해야 할 행정심사비준 항목에 대해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결정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
이 결정은 2004년 6월 29일 국무원령 제412호로 공포되었으며, 2009년과 2016년에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행정허가법 및 행정심사제도 개혁 규정에 따라 국무원은 각 부서의 행정심사비준 항목을 전면 정리하고, 법률·행정법규 외의 규범성 문서에 설정되었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할 500개 항목에 대해 행정허가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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