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및 운영 · 1987-06-15
중화인민공화국 핵물질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核材料管制条例
이 조례는 핵물질의 안전과 합법적 이용을 보장하고, 도난, 파괴, 분실, 불법 양도 및 불법 사용을 방지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핵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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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규정
허가 및 운영 · 1987-06-15
中华人民共和国核材料管制条例
이 조례는 핵물질의 안전과 합법적 이용을 보장하고, 도난, 파괴, 분실, 불법 양도 및 불법 사용을 방지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핵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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