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및 운영 · 2009-08-01기초측량 조례基础测绘条例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관할 해역에서의 기초측량 활동을 규율하며, 기초측량의 관리, 규범화 및 국가 경제·국방·사회 발전을 위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다.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