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및 인프라 ·
중국 인민해방군 철도·수로 연선 교통 부문 주재 군사대표 조례
中国人民解放军驻铁路、水路沿线交通部门军事代表条例
이 조례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철도 및 수로 연선 교통 부문에 군사대표를 파견하여 군사 수송, 국방 교통 건설 및 전시 교통 보장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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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인프라 ·
中国人民解放军驻铁路、水路沿线交通部门军事代表条例
이 조례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철도 및 수로 연선 교통 부문에 군사대표를 파견하여 군사 수송, 국방 교통 건설 및 전시 교통 보장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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