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年2月18日发布)
(1986년 2월 18일 발표)
为了有利于在全国实行专业技术职务聘任制度,现对国务院一九八三年九月十二日发布的《国务院关于高级专家离休退休若干问题的暂行规定》作如下补充规定:
전국적으로 전문 기술 직무 임용 제도를 시행하는 데 유리하도록, 현행 국무원 1983년 9월 12일 발표한 《국무원 고급 전문가 퇴직에 관한 잠정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충 규정을 정한다.
凡建国前从事专业技术工作,一九八六年已满六十周岁,并于一九八三年九月一日前已获得相当于副教授以上职称的老科学家、老教授、老专家(含建国前在国外工作,建国后回国的),在他们退休后,仍可保留原已获得的称号,他们的退休费按其原工资额的百分之百发给。对于过去已经办了退休手续、符合上述条件的,也同样对待;领取原工资额的百分之百退休费的时间,自一九八六年二月起计算。
건국 전부터 전문 기술 업무에 종사하고, 1986년에 이미 만 60세가 되었으며, 1983년 9월 1일 이전에 이미 부교수 이상의 직함을 취득한 노과학자, 노교수, 노전문가(건국 전에 국외에서 근무하고 건국 후에 귀국한 자 포함)는 퇴직 후에도 원래 취득한 직함을 계속 보유할 수 있으며, 그들의 퇴직 수당은 원래 임금액의 100%로 지급한다. 과거에 이미 퇴직 수속을 마치고 위 조건에 부합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원래 임금액의 100% 퇴직 수당을 받는 시기는 1986년 2월부터 계산한다.
这里所说“一九八三年九月一日前已获得相当于副教授以上职称的”,系指《国务院关于高级专家离休退休若干问题的暂行规定》第一条规定的范围,并包括一九八三年九月一日前经过职称评定组织评定了副教授以上职称并已上报到有关部门“待批”或“待授”的人员。
여기서 말하는 '1983년 9월 1일 이전에 이미 부교수 이상의 직함을 취득한 자'는 《국무원 고급 전문가 퇴직에 관한 잠정 규정》 제1조에서 규정한 범위를 말하며, 1983년 9월 1일 이전에 직함 평가 조직을 통해 부교수 이상의 직함을 평가받고 이미 관련 부서에 '승인 대기' 또는 '수여 대기' 상태로 보고된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