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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야생 약재 자원 보호 관리 조례

野生药材资源保护管理条例

이 조례는 중국 내 야생 약재 자원의 보호와 합리적 이용을 규정하며, 채취 및 경영 행위에 적용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1987-10-30
시행일
1987-12-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87年10月30日国务院发布)

번역

(1987년 10월 30일 국무원 발표)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保护和合理利用野生药材资源,适应人民医疗保健事业的需要,特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야생 약재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인민의 의료 보건 사업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采猎、经营野生药材的任何单位或个人,除国家另有规定外,都必须遵守本条例。

번역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야생 약재를 채취하거나 경영하는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국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国家对野生药材资源实行保护、采猎相结合的原则,并创造条件开展人工种养。

번역제3조

국가는 야생 약재 자원에 대하여 보호와 채취를 결합하는 원칙을 시행하며, 조건을 조성하여 인공 재배 및 사육을 전개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国家重点保护的野生药材物种分为三级:

번역제4조

국가 중점 보호 야생 약재 종은 3급으로 나뉜다:

중국어 원문

一级:濒临灭绝状态的稀有珍贵野生药材物种(以下简称一级保护野生药材物种);

번역

1급: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 귀중 야생 약재 종(이하 1급 보호 야생 약재 종)

중국어 원문

二级:分布区域缩小、资源处于衰竭状态的重要野生药材物种(以下简称二级保护野生药材物种);

번역

2급: 분포 지역이 축소되고 자원이 고갈 상태에 있는 중요 야생 약재 종(이하 2급 보호 야생 약재 종)

중국어 원문

三级:资源严重减少的主要常用野生药材物种(以下简称三级保护野生药材物种)。

번역

3급: 자원이 심각하게 감소한 주요 상용 야생 약재 종(이하 3급 보호 야생 약재 종)

중국어 원문第五条

国家重点保护的野生药材物种名录,由国家医药管理部门会同国务院野生动物、植物管理部门制定。

번역제5조

국가 중점 보호 야생 약재 종 목록은 국가 의약 관리 부서가 국무원 야생 동물·식물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

在国家重点保护的野生药材物种名录之外,需要增加的野生药材保护物种,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并抄送国家医药管理部门备案。

번역

국가 중점 보호 야생 약재 종 목록 외에 추가로 보호가 필요한 야생 약재 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하고 국가 의약 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기록에 남긴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禁止采猎一级保护野生药材物种。

번역제6조

1급 보호 야생 약재 종의 채취를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采猎、收购二、三级保护野生药材物种的,必须按照批准的计划执行。该计划由县以上(含县,下同)医药管理部门(含当地人民政府授权管理该项工作的有关部门,下同)会同同级野生动物、植物管理部门制定,报上一级医药管理部门批准。

번역제7조

2급 및 3급 보호 야생 약재 종을 채취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승인된 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은 현급 이상(현급 포함, 이하 동일) 의약 관리 부서(현지 인민정부가 해당 업무를 관리하도록 위임한 관련 부서 포함, 이하 동일)가 동급 야생 동물·식물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상급 의약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采猎二、三级保护野生药材物种的,不得在禁止采猎区、禁止采猎期进行采猎,不得使用禁用工具进行采猎。

번역제8조

2급 및 3급 보호 야생 약재 종을 채취하는 경우 금지된 채취 구역, 금지된 채취 기간에 채취해서는 안 되며, 금지된 도구를 사용하여 채취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前款关于禁止采猎区、禁止采猎期和禁止使用的工具,由县以上医药管理部门会同同级野生动物、植物管理部门确定。

번역

전항의 금지 채취 구역, 금지 채취 기간 및 금지 도구는 현급 이상 의약 관리 부서가 동급 야생 동물·식물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采猎二、三级保护野生药材物种的,必须持有采药证。

번역제9조

2급 및 3급 보호 야생 약재 종을 채취하는 경우 반드시 채약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取得采药证后,需要进行采伐或狩猎的,必须分别向有关部门申请采伐证或狩猎证。

번역

채약증을 취득한 후 벌채 또는 수렵이 필요한 경우 각각 관련 부서에 벌채증 또는 수렵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采药证的格式由国家医药管理部门确定。采药证由县以上医药管理部门会同同级野生动物、植物管理部门核发。

번역제10조

채약증의 서식은 국가 의약 관리 부서가 결정한다. 채약증은 현급 이상 의약 관리 부서가 동급 야생 동물·식물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

采伐证或狩猎证的核发,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번역

벌채증 또는 수렵증의 발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建立国家或地方野生药材资源保护区,需经国务院或县以上地方人民政府批准。

번역제11조

국가 또는 지방 야생 약재 자원 보호 구역을 설치하려면 국무원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在国家或地方自然保护区内建立野生药材资源保护区,必须征得国家或地方自然保护区主管部门的同意。

번역

국가 또는 지방 자연 보호 구역 내에 야생 약재 자원 보호 구역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 자연 보호 구역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进入野生药材资源保护区从事科研、教学、旅游等活动的,必须经该保护区管理部门批准。进入设在国家或地方自然保护区范围内野生药材资源保护区的,还须征得该自然保护区主管部门的同意。

번역제12조

야생 약재 자원 보호 구역에 들어가 과학 연구, 교육, 관광 등의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 보호 구역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 자연 보호 구역 범위 내에 설치된 야생 약재 자원 보호 구역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또한 해당 자연 보호 구역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一级保护野生药材物种属于自然淘汰的,其药用部分由各级药材公司负责经营管理,但不得出口。

번역제13조

1급 보호 야생 약재 종이 자연적으로 도태된 경우 그 약용 부분은 각급 약재 회사가 경영 관리하되, 수출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二、三级保护野生药材物种属于国家计划管理的品种,由中国药材公司统一经营管理;其余品种由产地县药材公司或其委托单位按照计划收购。

번역제14조

2급 및 3급 보호 야생 약재 종 중 국가 계획 관리 품목은 중국 약재 회사가 통일적으로 경영 관리하며, 나머지 품목은 산지 현 약재 회사 또는 그 위탁 단위가 계획에 따라 매입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二、三级保护野生药材物种的药用部分,除国家另有规定外,实行限量出口。

번역제15조

2급 및 3급 보호 야생 약재 종의 약용 부분은 국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수출한다.

중국어 원문

实行限量出口和出口许可证制度的品种,由国家医药管理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确定。

번역

수출 제한 및 수출 허가증 제도를 시행하는 품목은 국가 의약 관리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野生药材的规格、等级标准,由国家医药管理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번역제16조

야생 약재의 규격 및 등급 기준은 국가 의약 관리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对保护野生药材资源作出显著成绩的单位或个人,由各级医药管理部门会同同级有关部门给予精神鼓励或一次性物质奖励。

번역제17조

야생 약재 자원 보호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 또는 개인에게 각급 의약 관리 부서가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정신적 격려 또는 일회성 물질적 포상을 수여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违反本条例第六条、第七条、第八条、第九条规定的,由当地县以上医药管理部门会同同级有关部门没收其非法采猎的野生药材及使用工具,并处以罚款。

번역제18조

본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의약 관리 부서가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불법으로 채취한 야생 약재 및 사용 도구를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违反本条例第十二条规定的,当地县以上医药管理部门和自然保护区主管部门有权制止;造成损失的,必须承担赔偿责任。

번역제19조

본 조례 제12조를 위반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의약 관리 부서 및 자연 보호 구역 주관 부서가 이를 제지할 권리가 있으며,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반드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违反本条例第十三条、第十四条、第十五条规定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或有关部门没收其野生药材和全部违法所得,并处以罚款。

번역제20조

본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위반하는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서 또는 관련 부서가 야생 약재 및 모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保护野生药材资源管理部门工作人员徇私舞弊的,由所在单位或上级管理部门给予行政处分;造成野生药材资源损失的,必须承担赔偿责任。

번역제21조

야생 약재 자원 보호 관리 부서 직원이 사리사욕을 챙긴 경우, 소속 단위 또는 상급 관리 부서가 행정 처분을 내리며, 야생 약재 자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반드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当事人对行政处罚决定不服的,可以在接到处罚决定书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起诉;期满不起诉又不执行的,作出行政处罚决定的部门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번역제22조

행정 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처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 처분 결정을 내린 부서는 인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破坏野生药材资源情节严重,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23조

야생 약재 자원을 파괴한 사정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条例制定实施细则。

번역제24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本条例由国家医药管理局负责解释。

번역제25조

본 조례는 국가 의약 관리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本条例自1987年12月1日起施行。

번역제26조

본 조례는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