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年1月20日国务院第32次常务会议通过 1989年2月1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7号发布 自1989年3月1日起施行)
(1989년 1월 20일 국무원 제32차 상무회의 통과, 1989년 2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7호 발표,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
为维护中华人民共和国国家主权和权益,合理开发利用海洋,有秩序地铺设和保护海底电缆、管道,制定本规定。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주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을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하며, 질서 있게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을 부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本规定适用于在中华人民共和国内海、领海及大陆架上铺设海底电缆、管道以及为铺设所进行的路由调查、勘测及其他有关活动。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내해, 영해 및 대륙붕에서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을 부설하고, 부설을 위한 경로 조사, 측량 및 기타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内海、领海及大陆架上铺设海底电缆、管道以及为铺设所进行的路由调查、勘测及其他有关活动的主管机关是中华人民共和国国家海洋局(以下简称主管机关)。
중화인민공화국의 내해, 영해 및 대륙붕에서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을 부설하고, 부설을 위한 경로 조사, 측량 및 기타 관련 활동의 주관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해양국(이하 주관 기관)이다.
中国的企业、事业单位铺设海底电缆、管道,经其上级业务主管部门审批同意后,为铺设所进行的路由调查、勘测等活动,依照本规定执行。
중국의 기업, 사업 단위가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을 부설하는 경우, 상급 업무 주관 부서의 심사 승인을 받은 후, 부설을 위한 경로 조사, 측량 등의 활동은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外国的公司、企业和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需要在中华人民共和国内海、领海铺设海底电缆、管道以及为铺设所进行的路由调查、勘测等活动,应当依照本规定报经主管机关批准;需要在中华人民共和国大陆架上进行上述活动的,应当事先通知主管机关,但其确定的海底电缆、管道路由,需经主管机关同意。
외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내해, 영해에서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을 부설하고, 부설을 위한 경로 조사, 측량 등의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주관 기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붕에서 상기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주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들이 확정한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의 경로는 주관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海底电缆、管道所有者(以下简称所有者),须在为铺设所进行的路由调查、勘测实施60天前,向主管机关提出书面申请。申请书应当包括以下内容: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소유자(이하 소유자)는 부설을 위한 경로 조사, 측량 실시 60일 전에 주관 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所有者的名称、国籍、住所;
(1) 소유자의 명칭, 국적, 주소
(二)海底电缆、管道路由调查、勘测单位的名称、国籍、住所及主要负责人;
(2)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경로 조사, 측량 단위의 명칭, 국적, 주소 및 주요 책임자
(三)海底电缆、管道路由调查、勘测的精确地理区域;
(3)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경로 조사, 측량의 정확한 지리적 영역
(四)海底电缆、管道路由调查、勘测的时间、内容、方法和设备,包括所用船舶的船名、国籍、吨位及其主要装备和性能。
(4)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경로 조사, 측량의 시간, 내용, 방법 및 장비(사용 선박의 선명, 국적, 톤수 및 주요 장비와 성능 포함)
主管机关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30天内作出答复。
주관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海底电缆、管道路由调查、勘测完成后,所有者应当在计划铺设施工60天前,将最后确定的海底电缆、管道路由报主管机关审批,并附具以下资料: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경로 조사, 측량이 완료된 후, 소유자는 계획된 부설 공사 60일 전에 최종 확정된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경로를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一)海底电缆、管道的用途、使用材料及其特性;
(1)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의 용도, 사용 재료 및 그 특성
(二)精确的海底电缆、管道路线图和位置表以及起止点、中继点(站)和总长度;
(2) 정확한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경로도와 위치표 및 기점, 중계점(소) 및 총 길이
(三)铺设工程的施工单位、施工时间、施工计划、技术设备等;
(3) 부설 공사의 시공 단위, 시공 시간, 시공 계획, 기술 장비 등
(四)铺设海底管道工程对海洋资源和环境影响报告书;
(4) 해저 파이프라인 공사의 해양 자원 및 환경 영향 보고서
(五)其他有关说明资料。
(5) 기타 관련 설명 자료
主管机关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30天内作出答复。
주관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铺设施工完毕后,所有者应当将海底电缆、管道的路线图、位置表等说明资料报送主管机关备案,并抄送港监机关。
부설 공사가 완료된 후, 소유자는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의 경로도, 위치표 등 설명 자료를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 기록 보존(등록)하고, 항만 감독 기관에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在国家进行海洋开发利用、管理需要时,所有者有义务向主管机关进一步提供海底电缆、管道的准确资料。
국가가 해양 개발 이용, 관리가 필요할 때, 소유자는 주관 기관에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의 정확한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海底电缆、管道的铺设和为铺设所进行的路由调查、勘测活动,不得在获准作业区域以外的海域作业,也不得在获准区域内进行未经批准的作业。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의 부설 및 부설을 위한 경로 조사, 측량 활동은 승인된 작업 구역 외의 해역에서 작업해서는 안 되며, 승인된 구역 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작업을 해서도 안 된다.
获准施工的海底电缆、管道在施工前或施工中如需变动,所有者应当及时向主管机关报告。如该项变动重大,主管机关可采取相应措施,直至责令其停止施工。
승인을 받아 시공하는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이 시공 전 또는 시공 중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즉시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변경이 중대한 경우, 주관 기관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공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海底电缆、管道的维修、改造、拆除和废弃,所有者应当提前向主管机关报告。路由变动较大的改造,依照本规定重新办理有关手续。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의 수리, 개조, 철거 및 폐기에 대해 소유자는 사전에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로 변경이 큰 개조의 경우, 본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다시 이행한다.
外国船舶需要进入中国内海、领海进行海底电缆、管道的维修、改造、拆除活动时,除履行本条第一款规定的程序外,还应当依照中国法律的规定,报经中国有关机关批准。
외국 선박이 중국 내해, 영해에 진입하여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의 수리, 개조, 철거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는 외에도 중국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국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铺设在中国大陆架上的海底电缆、管道遭受损害,需要紧急修理时,外国维修船可在向主管机关报告的同时进入现场作业,但不得妨害中国的主权权利和管辖权。
중국 대륙붕에 부설된 해저 전선관 및 파이프라인이 손상되어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외국 수리선은 주관 기관에 보고하는 동시에 현장에 진입하여 작업할 수 있으나, 중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海底电缆、管道的路由调查、勘测和铺设、维修、拆除等施工作业,不得妨害海上正常秩序。
해저 전선관 및 파이프라인의 경로 조사, 측량, 부설, 수리, 철거 등의 시공 작업은 해상 정상 질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海底电缆、管道的铺设或者拆除工程的遗留物,应当妥善处理,不得妨害海上正常秩序。
해저 전선관 및 파이프라인의 부설 또는 철거 공사 잔재물은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며, 해상 정상 질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铺设海底电缆、管道及其他海上作业,需要移动已铺设的海底电缆、管道时,应当先与所有者协商,并经主管机关批准后方可施工。
해저 전선관 및 파이프라인을 부설하거나 기타 해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미 부설된 해저 전선관 및 파이프라인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 먼저 소유자와 협의하고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할 수 있다.
从事海上各种活动的作业者,必须保护已铺设的海底电缆、管道。造成损害的应当依法赔偿。
해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이미 부설된 해저 전선관 및 파이프라인을 보호해야 한다.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其他海洋开发利用和已铺设的海底电缆、管道的正常使用发生纠纷时,由主管机关调解解决。
기타 해양 개발 이용과 이미 부설된 해저 전선관 및 파이프라인의 정상 사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주관 기관이 조정하여 해결한다.
主管机关有权对海底电缆、管道的铺设、维修、改造、拆除、废弃以及为铺设所进行的路由调查、勘测活动进行监督和检查。对违反本规定的,主管机关可处以警告、罚款直至责令其停止海上作业。
주관 기관은 해저 전선관 및 파이프라인의 부설, 수리, 개조, 철거, 폐기 및 부설을 위한 경로 조사·측량 활동을 감독하고 검사할 권한이 있다.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주관 기관은 경고, 벌금 부과 또는 해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前款所列处罚的具体办法,由主管机关商国务院有关主管部门制定。
전항에 열거된 처벌의 구체적인 방법은 주관 기관이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为海洋石油开发所铺设的超出石油开发区的海底电缆、管道的路由,应当在油(气)田总体开发方案审批前报主管机关,由主管机关商国家能源主管部门批准。
해양 석유 개발을 위해 석유 개발 구역을 벗어나 부설되는 해저 전선관 및 파이프라인의 경로는 유(가)전 종합 개발 방안 승인 전에 주관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주관 기관이 국가 에너지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승인한다.
在海洋石油开发区内铺设平台间或者平台与单点系泊间的海底电缆、管道,所有者应当在为铺设所进行的路由调查、勘测和施工前,分别将本规定第五条、第六条规定提供的内容,报主管机关备案。
해양 석유 개발 구역 내에서 플랫폼 간 또는 플랫폼과 단일 계류 지점 간에 해저 전선관 및 파이프라인을 부설하는 경우, 소유자는 부설을 위한 경로 조사·측량 및 시공 전에 각각 본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铺设、维修、改造、拆除、废弃海底电缆、管道以及为铺设所进行的路由调查、勘测活动,本规定未作规定的,适用国家其他有关法律、法规的规定。
해저 전선관 및 파이프라인의 부설, 수리, 개조, 철거, 폐기 및 부설을 위한 경로 조사·측량 활동에 대해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의 다른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적용한다.
中华人民共和国军用海底电缆、管道的铺设依照本规定执行。军队可以制定具体实施办法。
중화인민공화국 군용 해저 전선관 및 파이프라인의 부설은 본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군대는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主管机关应当收集海底地形、海上构筑物分布等方面的资料,为海底电缆、管道的铺设及其调查、勘测活动提供咨询服务。
주관 기관은 해저 지형, 해상 구조물 분포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해저 전선관 및 파이프라인의 부설 및 그 조사·측량 활동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本规定中的“电缆”系指通信电缆及电力电缆;“管道”系指输水、输气、输油及输送其他物质的管状输送设施。
본 규정에서 '전선관'은 통신 케이블 및 전력 케이블을 의미하며, '파이프라인'은 수도, 가스, 석유 및 기타 물질을 수송하는 관상 수송 시설을 의미한다.
本规定由中华人民共和国国家海洋局负责解释。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해양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本规定自1989年3月1日起施行。
본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