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年5月5日国务院第40次常务会议通过 1989年6月1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7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89년 5월 5일 국무원 제40차 상무회의 통과, 1989년 6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7호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加强人民调解委员会的建设,及时调解民间纠纷,增进人民团结,维护社会安定,以利于社会主义现代化建设,制定本条例。
인민조정위원회의 건설을 강화하고, 민간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며, 인민의 단결을 증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人民调解委员会是村民委员会和居民委员会下设的调解民间纠纷的群众性组织,在基层人民政府和基层人民法院指导下进行工作。
인민조정위원회는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민간 분쟁을 조정하는 군중성 조직으로, 기층 인민정부와 기층 인민법원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基层人民政府及其派出机关指导人民调解委员会的日常工作由司法助理员负责。
기층 인민정부 및 그 파출 기관이 인민조정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지도하는 것은 사법조리원이 담당한다.
人民调解委员会由委员三至九人组成,设主任一人,必要时可以设副主任。
인민조정위원회는 위원 3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하며, 주임 1인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주임을 둘 수 있다.
人民调解委员会委员除由村民委员会成员或者居民委员会成员兼任的以外由群众选举产生,每三年改选一次,可以连选连任。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촌민위원회 위원 또는 주민위원회 위원이 겸임하는 경우 외에는 군중 선거로 선출하며, 3년마다 개선하고, 연임할 수 있다.
多民族居住地区的人民调解委员会中,应当有人数较少的民族的成员。
다민족 거주 지역의 인민조정위원회에는 소수 민족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
人民调解委员会委员不能任职时,由原选举单位补选。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선출 단위에서 보궐 선거한다.
人民调解委员会委员严重失职或者违法乱纪的,由原选举单位撤换。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이 중대한 직무 태만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원래 선출 단위에서 해임한다.
为人公正,联系群众,热心人民调解工作,并有一定法律知识和政策水平的成年公民,可以当选为人民调解委员会委员。
공정하고, 군중과 밀접하며, 인민조정 업무에 열성적이고, 일정한 법률 지식과 정책 수준을 갖춘 성년 공민은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人民调解委员会的任务为调解民间纠纷,并通过调解工作宣传法律、法规、规章和政策,教育公民遵纪守法,尊重社会公德。
인민조정위원회의 임무는 민간 분쟁을 조정하고, 조정 업무를 통해 법률, 법규, 규칙 및 정책을 홍보하며, 공민이 법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존중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人民调解委员会应当向村民委员会或者居民委员会反映民间纠纷和调解工作的情况。
인민조정위원회는 촌민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에 민간 분쟁 및 조정 업무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人民调解委员会的调解工作应当遵守以下原则: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 업무는 다음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一)依据法律、法规、规章和政策进行调解,法律、法规、规章和政策没有明确规定的,依据社会公德进行调解;
(1) 법률, 법규, 규칙 및 정책에 따라 조정하고, 법률, 법규, 규칙 및 정책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 공덕에 따라 조정한다.
(二)在双方当事人自愿平等的基础上进行调解;
(2) 쌍방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평등한 기초 위에서 조정한다.
(三)尊重当事人的诉讼权利,不得因未经调解或者调解不成而阻止当事人向人民法院起诉。
(3)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존중하며, 조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人民调解委员会根据当事人的申请及时调解纠纷;当事人没有申请的,也可以主动调解。
인민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人民调解委员会调解纠纷可以由委员一人或数人进行;跨地区、跨单位的纠纷,可以由有关的各方调解组织共同调解。
인민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은 위원 1인 또는 수인이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 또는 단위를 초월하는 분쟁은 관련된 각 조정 조직이 공동으로 조정할 수 있다.
人民调解委员会调解纠纷,可以邀请有关单位和个人参加,被邀请的单位和个人应当给予支持。
인민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때 관련 단위와 개인을 초청할 수 있으며, 초청받은 단위와 개인은 지원하여야 한다.
人民调解委员会调解纠纷,应当在查明事实、分清是非的基础上,充分说理,耐心疏导,消除隔阂,帮助当事人达成协议。
인민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할 때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린 기초 위에서 충분히 설득하고, 인내심 있게 유도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와야 한다.
调解纠纷应当进行登记,制作笔录,根据需要或者当事人的请求,可以制作调解协议书。调解协议书应当有双方当事人和调解人员的签名,并加盖人民调解委员会的印章。
분쟁 조정은 등록하고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하거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조정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조정 합의서에는 쌍방 당사자와 조정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인민조정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人民调解委员会主持下达成的调解协议,当事人应当履行。
인민조정위원회 주관 하에 성립된 조정 합의는 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经过调解,当事人未达成协议或者达成协议后又反悔的,任何一方可以请求基层人民政府处理,也可以向人民法院起诉。
조정 후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합의 후 반복한 경우, 어느 일방이 기층 인민정부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基层人民政府对于人民调解委员会主持下达成的调解协议,符合法律、法规、规章和政策的,应当予以支持;违背法律、法规、规章和政策的,应当予以纠正。
기층 인민정부는 인민조정위원회 주관 하에 성립된 조정 합의가 법률, 법규, 규칙 및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지지하여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人民调解委员会调解民间纠纷不收费。
인민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 조정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人民调解委员会委员必须遵守以下纪律: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一)不得徇私舞弊;
(1)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二)不得对当事人压制、打击报复;
(2) 당사자를 억압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된다.
(三)不得侮辱、处罚当事人;
(3) 당사자를 모욕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된다.
(四)不得泄露当事人的隐私;
(4) 당사자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五)不得吃请受礼。
(5) 접대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各级人民政府对成绩显著的人民调解委员会和调解委员应当予以表彰和奖励。
각급 인민정부는 성과가 현저한 인민조정위원회와 조정위원을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
对人民调解委员会委员,根据情况可以给予适当补贴。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에게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人民调解委员会的工作经费和调解委员的补贴经费,由村民委员会或者居民委员会解决。
인민조정위원회의 업무 경비와 조정위원의 보조금 경비는 촌민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가 해결한다.
企业、事业单位根据需要设立的人民调解委员会,参照本条例执行。
기업, 사업 단위가 필요에 따라 설치한 인민조정위원회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本条例由司法部负责解释。
이 조례는 사법부가 해석을 담당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1954年3月22日原中央人民政府政务院公布的《人民调解委员会暂行组织通则》同时废止。
이 조례는 발포일부터 시행한다. 1954년 3월 22일 원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이 공포한 《인민조정위원회 잠행 조직 통칙》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