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年2月14日国务院第169次常务会议通过 2007年2月2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86号公布 自2007年5月1日起施行)
(2007년 2월 14일 국무원 제169차 상무회의 통과, 2007년 2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86호 공포,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
总则
총칙
为了规范地方各级人民政府机构设置,加强编制管理,提高行政效能,根据宪法、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制定本条例。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기구 설치를 규범화하고 편제 관리를 강화하며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헌법,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机构的设置、职责配置、编制核定以及对机构编制工作的监督管理,适用本条例。
지방 각급 인민정부 기구의 설치, 직책 배치, 편제 확정 및 기구 편제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机构设置和编制管理工作,应当按照经济社会全面协调可持续发展的要求,适应全面履行职能的需要,遵循精简、统一、效能的原则。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기구 설치 및 편제 관리 업무는 경제사회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발전 요구에 따라야 하며, 전면적인 직능 수행의 필요에 적응하고 간소화, 통일, 효율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的机构编制工作,实行中央统一领导、地方分级管理的体制。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기구 편제 업무는 중앙의 통일적 지도 아래 지방의 분급 관리 체제를 시행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机构编制管理机关应当按照管理权限履行管理职责,并对下级机构编制工作进行业务指导和监督。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은 관리 권한에 따라 관리 직책을 수행하고 하급 기구 편제 업무에 대해 업무 지도와 감독을 실시한다.
依照国家规定的程序设置的机构和核定的编制,是录用、聘用、调配工作人员、配备领导成员和核拨经费的依据。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기구와 확정된 편제는 직원 채용, 임용, 배치, 지도 구성원 배치 및 경비 지급의 근거가 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应当建立机构编制、人员工资与财政预算相互制约的机制,在设置机构、核定编制时,应当充分考虑财政的供养能力。机构实有人员不得突破规定的编制。禁止擅自设置机构和增加编制。对擅自设置机构和增加编制的,不得核拨财政资金或者挪用其他资金安排其经费。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기구 편제, 인원 임금 및 재정 예산 간의 상호 제약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기구 설치 및 편제 확정 시 재정의 부양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기구의 실제 인원은 규정된 편제를 초과할 수 없다. 기구를 임의로 설치하거나 편제를 늘리는 것을 금지한다. 기구를 임의로 설치하거나 편제를 늘린 경우 재정 자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자금을 전용하여 그 경비를 충당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行政机构不得干预下级人民政府行政机构的设置和编制管理工作,不得要求下级人民政府设立与其业务对口的行政机构。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행정 기관은 하급 인민정부 행정 기관의 기구 설치 및 편제 관리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하급 인민정부에 그 업무에 대응하는 행정 기관을 설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机构设置管理
기구 설치 관리
地方各级人民政府行政机构应当以职责的科学配置为基础,综合设置,做到职责明确、分工合理、机构精简、权责一致,决策和执行相协调。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 기관은 직책의 과학적 배치를 기초로 종합적으로 설치하여 직책이 명확하고 분업이 합리적이며 기구가 간소화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며 결정과 집행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行政机构应当根据履行职责的需要,适时调整。但是,在一届政府任期内,地方各级人民政府的工作部门应当保持相对稳定。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 기관은 직책 수행의 필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 기의 정부 임기 내에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업무 부서는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行政机构的设立、撤销、合并或者变更规格、名称,由本级人民政府提出方案,经上一级人民政府机构编制管理机关审核后,报上一级人民政府批准;其中,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行政机构的设立、撤销或者合并,还应当依法报本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备案。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 기관의 설치, 폐지, 합병 또는 규격·명칭 변경은 본급 인민정부가 방안을 제출하고 상급 인민정부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의 심사를 거쳐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중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 기관의 설치, 폐지 또는 합병은 또한 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行政机构职责相同或者相近的,原则上由一个行政机构承担。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 기관의 직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행정 기관이 담당한다.
行政机构之间对职责划分有异议的,应当主动协商解决。协商一致的,报本级人民政府机构编制管理机关备案;协商不一致的,应当提请本级人民政府机构编制管理机关提出协调意见,由机构编制管理机关报本级人民政府决定。
행정 기관 간에 직책 구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본급 인민정부 기구 편제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본급 인민정부 기구 편제 관리 기관에 조정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은 이를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设立议事协调机构,应当严格控制;可以交由现有机构承担职能的或者由现有机构进行协调可以解决问题的,不另设立议事协调机构。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의사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기존 기구에 직능을 맡기거나 기존 기구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별도로 의사조정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为办理一定时期内某项特定工作设立的议事协调机构,应当明确规定其撤销的条件和期限。
일정 기간 내 특정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의사조정기구는 그 폐지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的议事协调机构不单独设立办事机构,具体工作由有关的行政机构承担。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의사조정기구는 별도로 사무 기구를 설치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관련 행정 기관이 담당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行政机构根据工作需要和精干的原则,设立必要的内设机构。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行政机构的内设机构的设立、撤销、合并或者变更规格、名称,由该行政机构报本级人民政府机构编制管理机关审批。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 기관은 업무 필요와 정간 원칙에 따라 필요한 내부 기구를 설치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 기관의 내부 기구 설치, 폐지, 합병 또는 규격·명칭 변경은 해당 행정 기관이 본급 인민정부 기구 편제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编制管理
편제 관리
地方各级人民政府行政机构的编制,应当根据其所承担的职责,按照精简的原则核定。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 기관의 편제는 그 담당 직책에 따라 정간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机构编制管理机关应当按照编制的不同类别和使用范围审批编制。地方各级人民政府行政机构应当使用行政编制,事业单位应当使用事业编制,不得混用、挤占、挪用或者自行设定其他类别的编制。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은 편제의 다른 유형과 사용 범위에 따라 편제를 심사·비준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 기관은 행정 편제를 사용해야 하고, 사업 단위는 사업 편제를 사용해야 하며, 혼용, 점용, 전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다른 유형의 편제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地方各级人民政府的行政编制总额,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提出,经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审核后,报国务院批准。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행정 편제 총액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출하고 국무원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다.
根据工作需要,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报经国务院批准,可以在地方行政编制总额内对特定的行政机构的行政编制实行专项管理。
업무 필요에 따라 국무원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지방 행정 편제 총액 내에서 특정 행정 기관의 행정 편제에 대해 전항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地方各级人民政府根据调整职责的需要,可以在行政编制总额内调整本级人民政府有关部门的行政编制。但是,在同一个行政区域不同层级之间调配使用行政编制的,应当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机构编制管理机关报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审批。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직무 조정의 필요에 따라 행정 편제 총액 범위 내에서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행정 편제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행정 구역 내에서 다른 계층 간에 행정 편제를 배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이 국무원 기구 편제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议事协调机构不单独确定编制,所需要的编制由承担具体工作的行政机构解决。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의사 조정 기구는 별도로 편제를 확정하지 않으며, 필요한 편제는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기관이 해결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行政机构的领导职数,按照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的有关规定确定。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 기관의 지도직 정원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监督检查
감독 검사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机构编制管理机关应当按照管理权限,对机构编制管理的执行情况进行监督检查;必要时,可以会同监察机关和其他有关部门对机构编制管理的执行情况进行监督检查。有关组织和个人应当予以配合。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은 관리 권한에 따라 기구 편제 관리의 집행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찰 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기구 편제 관리의 집행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련 조직과 개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机构编制管理机关实施监督检查时,应当严格执行规定的程序,发现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应当向本级人民政府提出处理意见和建议。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이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본급 인민정부에 처리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机构编制管理机关,应当如实向上级机构编制管理机关提交机构编制年度统计资料,不得虚报、瞒报、伪造。
지방 각급 인민정부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은 상급 기구 편제 관리 기관에 기구 편제 연간 통계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보고, 은폐 보고, 위조를 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机构编制管理机关应当定期评估机构和编制的执行情况,并将评估结果作为调整机构编制的参考依据。评估的具体办法,由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制定。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기구와 편제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기구 편제 조정의 참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이 제정한다.
任何组织和个人对违反机构编制管理规定的行为,都有权向机构编制管理机关、监察机关等有关部门举报。
모든 조직과 개인은 기구 편제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기구 편제 관리 기관, 감찰 기관 등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机构编制管理机关应当接受社会监督。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은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有下列行为之一的,由机构编制管理机关给予通报批评,并责令限期改正;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은 통보 비판을 하고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擅自设立、撤销、合并行政机构或者变更规格、名称的;
(1) 행정 기관을 임의로 설치, 폐지, 통합하거나 규격, 명칭을 변경하는 행위
(二)擅自改变行政机构职责的;
(2) 행정 기관의 직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三)擅自增加编制或者改变编制使用范围的;
(3) 편제를 임의로 증가시키거나 편제 사용 범위를 변경하는 행위
(四)超出编制限额调配财政供养人员、为超编人员核拨财政资金或者挪用其他资金安排其经费、以虚报人员等方式占用编制并冒用财政资金的;
(4) 편제 한도를 초과하여 재정 부양 인원을 배치하거나, 초과 편제 인원을 위해 재정 자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자금을 전용하여 그 경비를 충당하거나, 허위 인원 신고 등을 통해 편제를 점유하고 재정 자금을 사취하는 행위
(五)擅自超职数、超规格配备领导成员的;
(5) 임의로 정원 초과, 규격 초과로 지도 구성원을 배치하는 행위
(六)违反规定干预下级人民政府行政机构的设置和编制管理工作的;
(6) 규정을 위반하여 하급 인민정부의 행정 기관 설치 및 편제 관리 업무에 간섭하는 행위
(七)违反规定审批机构、编制的;
(7)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 편제를 승인하는 행위
(八)违反机构编制管理规定的其他行为。
(8) 기구 편제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机构编制管理机关工作人员在机构编制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의 직원이 기구 편제 관리 업무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附则
부칙
本条例所称编制,是指机构编制管理机关核定的行政机构和事业单位的人员数额和领导职数。
이 조례에서 '편제'라 함은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이 심사 확정한 행정 기관 및 사업 단위의 인원 수와 지도직 정원을 말한다.
地方的事业单位机构和编制管理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机构编制管理机关拟定,报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审核后,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发布。事业编制的全国性标准由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会同国务院财政部门和其他有关部门制定。
지방의 사업 단위 기관 및 편제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이 마련하여 국무원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발표한다. 사업 편제의 전국적 기준은 국무원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이 국무원 재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本条例自2007年5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