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年7月31日国务院第65次常务会议通过 2025年8月2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15号公布 自2026年1月1日起施行)
(2025년 7월 31일 국무원 제65차 상무회의 통과, 2025년 8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15호 공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为了便利外国驻华外交领事机构执行职务,维护中国籍雇员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对外关系法》,制定本条例。
외국 주재 중국 외교영사 기관의 직무 수행을 편리하게 하고 중국인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外国驻华外交领事机构,是指外国驻中国的外交代表机构、领事机构。
이 조례에서 '외국 주재 중국 외교영사 기관'이란 중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 대표 기관 및 영사 기관을 말한다.
本条例所称中国籍雇员,是指在外国驻华外交领事机构从事辅助性、服务性等工作的中国公民。
이 조례에서 '중국인 직원'이란 외국 주재 중국 외교영사 기관에서 보조적, 서비스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국 시민을 말한다.
中国政府依法为外国驻华外交领事机构雇用中国籍雇员提供便利。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외국 주재 중국 외교영사 기관이 중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다.
外国驻华外交领事机构应当尊重中国的法律、法规,保障中国籍雇员的合法权益。
외국 주재 중국 외교영사 기관은 중국의 법률과 규정을 존중하고 중국인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外国驻华外交领事机构雇用中国籍雇员实行归口管理。
외국 주재 중국 외교영사 기관의 중국인 직원 고용은 통합 관리된다.
外交部负责指导、协调全国的中国籍雇员管理工作。
외교부는 전국 중국인 직원 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조정한다.
外交部委托的单位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外事主管部门(以下统称外事服务主管单位)分别负责外国驻中国的外交代表机构中国籍雇员和本行政区域内外国驻中国的领事机构中国籍雇员管理。
외교부가 위탁한 기관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외사 주관 부서(이하 '외사 서비스 주관 기관'이라 통칭)는 각각 중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 대표 기관의 중국인 직원과 해당 행정 구역 내 중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영사 기관의 중국인 직원 관리를 담당한다.
人力资源社会保障、税务、市场监督管理、公安、国家安全等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配合做好中国籍雇员管理相关工作。
인력자원사회보장, 세무, 시장감독관리, 공안, 국가안전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중국인 직원 관리 관련 업무를 협조한다.
外国驻华外交领事机构通过外交部建立的中国籍雇员人力资源平台发布岗位需求信息,根据需要选择拟雇用的中国籍雇员。
외국 주재 중국 외교영사 기관은 외교부가 구축한 중국인 직원 인력자원 플랫폼을 통해 채용 수요 정보를 게시하고, 필요에 따라 고용할 중국인 직원을 선택한다.
外国驻华外交领事机构与所在地外事服务主管单位指定的外事服务机构签订服务协议,明确中国籍雇员权益保障、法律适用、争议解决、外事服务费用等;外事服务机构与中国籍雇员签订劳动合同,明确其在外国驻华外交领事机构从事的辅助性、服务性等工作内容、劳动报酬等。
외국 주재 중국 외교영사 기관은 소재지 외사 서비스 주관 기관이 지정한 외사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인 직원의 권익 보장, 법률 적용, 분쟁 해결, 외사 서비스 비용 등을 명확히 한다. 외사 서비스 기관은 중국인 직원과 노동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 주재 중국 외교영사 기관에서 수행할 보조적, 서비스적 업무 내용, 노동 보수 등을 명확히 한다.
外事服务主管单位和外事服务机构应当提高管理水平,提升服务质量。
외사 서비스 주관 기관과 외사 서비스 기관은 관리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外事服务机构与中国籍雇员签订劳动合同后,由外事服务主管单位向中国籍雇员发放中国籍雇员证,作为其工作证件。
외사 서비스 기관이 중국인 직원과 노동 계약을 체결한 후, 외사 서비스 주관 기관은 중국인 직원에게 중국인 직원증을 발급하여 근무 증명서로 사용한다.
中国籍雇员证式样由外交部统一规定。
중국인 직원증의 양식은 외교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中国籍雇员应当遵守中国的法律、法规,履行劳动合同规定的义务,不得实施危害国家安全、损害社会公共利益的行为,不得以外交代表、领事官员身份开展活动。
중국인 직원은 중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국가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 공공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외교 대표나 영사관의 신분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与本条例第六条第一款规定的服务协议有关的争议,按照服务协议约定的方式解决;与劳动合同有关的争议,依照《中华人民共和国劳动争议调解仲裁法》的规定处理。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서비스 계약에 약정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노동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쟁의 조정 중재법에 따라 처리한다.
除本条例规定的机构外,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向外国驻华外交领事机构提供中国籍雇员雇用服务。非经本条例规定的程序,中国公民不得私自受雇于外国驻华外交领事机构。
이 조례에 규정된 기관 외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외국 주재 중국 외교영사 기관에 중국인 직원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 시민은 사적으로 외국 주재 중국 외교영사 기관에 고용될 수 없다.
违反本条例规定的,由外事服务主管单位协调有关部门依法予以处理。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외사 서비스 주관 기관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外交部依照本条例制定中国籍雇员管理的具体办法。
외교부는 이 조례에 따라 중국인 직원 관리의 구체적 방법을 제정한다.
本条例自2026年1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