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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인프라

국내 교통 위생 검역 조례

国内交通卫生检疫条例

이 조례는 검역 전염병이 교통수단과 그 승객 및 화물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통제하고, 검역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며, 인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1998-11-28
시행일
1999-03-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98年11月2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54号发布 自1999年3月1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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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54호로 발표,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控制检疫传染病通过交通工具及其乘运的人员、物资传播,防止检疫传染病流行,保障人体健康,依照《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以下简称传染病防治法)的规定,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검역 전염병이 교통수단 및 그 승객, 화물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통제하고, 검역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며, 인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관리법'(이하 전염병 예방 및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列车、船舶、航空器和其他车辆(以下简称交通工具)出入检疫传染病疫区和在非检疫传染病疫区的交通工具上发现检疫传染病疫情时,依照本条例对交通工具及其乘运的人员、物资实施交通卫生检疫。

번역제2조

열차, 선박, 항공기 및 기타 차량(이하 교통수단)이 검역 전염병 구역에 출입하거나, 비검역 전염병 구역의 교통수단에서 검역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교통수단 및 그 승객, 화물에 대해 교통 위생 검역을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在中华人民共和国国际通航的港口、机场以及陆地边境和国界江河口岸的国境卫生检疫,依照《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的规定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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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 항행 항구, 공항 및 육상 국경과 국경 강 하구의 국경 위생 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 검역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本条例所称检疫传染病,是指鼠疫、霍乱以及国务院确定并公布的其他传染病。

번역제3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검역 전염병은 페스트, 콜레라 및 국무원이 정하여 공포하는 기타 전염병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检疫传染病的诊断标准,按照国家有关卫生标准和国务院卫生行政部门的规定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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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전염병의 진단 기준은 국가 위생 기준 및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国务院卫生行政部门主管全国国内交通卫生检疫监督管理工作。

번역제4조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는 전국 국내 교통 위생 검역의 감독 관리를 주관한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国内交通卫生检疫监督管理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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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위생 행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국내 교통 위생 검역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

铁路、交通、民用航空行政主管部门的卫生主管机构,根据有关法律、法规和国务院卫生行政部门分别会同国务院铁路、交通、民用航空行政主管部门规定的职责划分,负责各自职责范围内的国内交通卫生检疫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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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교통, 민용 항공 행정 주관 부서의 위생 주관 기관은 관련 법률, 법규 및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각각 국무원 철도, 교통, 민용 항공 행정 주관 부서와 함께 정한 직무 구분에 따라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국내 교통 위생 검역 업무를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依照传染病防治法的规定,确定检疫传染病疫区,并决定对出入疫区的交通工具及其乘运的人员、物资实施交通卫生检疫。

번역제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전염병 예방 및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검역 전염병 구역을 정하고, 해당 구역에 출입하는 교통수단 및 그 승객, 화물에 대해 교통 위생 검역을 실시할 것을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对出入检疫传染病疫区的交通工具及其乘运的人员、物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或者铁路、交通、民用航空行政主管部门的卫生主管机构根据各自的职责,有权采取下列相应的交通卫生检疫措施:

번역제6조

검역 전염병 구역에 출입하는 교통수단 및 그 승객, 화물에 대해,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위생 행정 부서 또는 철도, 교통, 민용 항공 행정 주관 부서의 위생 주관 기관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응하는 교통 위생 검역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중국어 원문

(一)对出入检疫传染病疫区的人员、交通工具及其承运的物资进行查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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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역 전염병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교통수단 및 그 운송 화물을 검사한다.

중국어 원문

(二)对检疫传染病病人、病原携带者、疑似检疫传染病病人和与其密切接触者,实施临时隔离、医学检查及其他应急医学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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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역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검역 전염병 의심 환자 및 그 밀접 접촉자에 대해 임시 격리, 의학 검사 및 기타 응급 의학 조치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三)对被检疫传染病病原体污染或者可能被污染的物品,实施控制和卫生处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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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역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통제 및 위생 처리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四)对通过该疫区的交通工具及其停靠场所,实施紧急卫生处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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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교통수단 및 그 정차 장소에 대해 긴급 위생 처리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五)需要采取的其他卫生检疫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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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필요한 위생 검역 조치를 취한다.

중국어 원문

采取前款所列交通卫生检疫措施的期间自决定实施时起至决定解除时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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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에 열거된 교통 위생 검역 조치의 기간은 시행 결정 시부터 해제 결정 시까지로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非检疫传染病疫区的交通工具上发现下列情形之一时,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或者铁路、交通、民用航空行政主管部门的卫生主管机构根据各自的职责,有权对交通工具及其乘运的人员、物资实施交通卫生检疫:

번역제7조

비검역 전염병 구역의 교통수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견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위생 행정 부서 또는 철도, 교통, 민용 항공 행정 주관 부서의 위생 주관 기관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교통수단 및 그 승객, 화물에 대해 교통 위생 검역을 실시할 권한이 있다:

중국어 원문

(一)发现有感染鼠疫的啮齿类动物或者啮齿类动物反常死亡,并且死因不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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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스트에 감염된 설치류 또는 설치류의 비정상적인 폐사가 발견되고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发现鼠疫、霍乱病人、病原携带者和疑似鼠疫、霍乱病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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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스트, 콜레라 환자, 병원체 보유자 및 페스트, 콜레라 의심 환자가 발견된 경우

중국어 원문

(三)发现国务院确定并公布的需要实施国内交通卫生检疫的其他传染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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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무원이 정하여 공포한 국내 교통 위생 검역이 필요한 기타 전염병이 발견된 경우

중국어 원문

跨省、自治区、直辖市在非检疫传染病疫区运行的列车、船舶、航空器上发现前款所列情形之一时,国务院卫生行政部门分别会同国务院铁路、交通、民用航空行政主管部门,可以决定对该列车、船舶、航空器实施交通卫生检疫和指令列车、船舶、航空器不得停靠或者通过港口、机场、车站;但是,因实施交通卫生检疫导致中断干线交通或者封锁国境的,须由国务院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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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치구, 직할시를 횡단하여 비검역 전염병 구역에서 운행하는 열차, 선박, 항공기에서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견된 경우,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는 각각 국무원 철도, 교통, 민용 항공 행정 주관 부서와 함께 해당 열차, 선박, 항공기에 대해 교통 위생 검역을 실시하고, 해당 열차, 선박, 항공기가 항구, 공항, 역에 정차하거나 통과하지 못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교통 위생 검역 실시로 인해 간선 교통이 중단되거나 국경이 봉쇄되는 경우에는 국무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在非检疫传染病疫区的交通工具上,发现检疫传染病病人、病原携带者、疑似检疫传染病病人时,交通工具负责人应当组织有关人员采取下列临时措施:

번역제8조

비검역 전염병 구역의 교통수단에서 검역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검역 전염병 의심 환자가 발견된 경우, 교통수단 책임자는 관련 인원을 조직하여 다음과 같은 임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以最快的方式通知前方停靠点,并向交通工具营运单位的主管部门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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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빠른 방법으로 다음 정차 지점에 통보하고, 교통수단 운영 단체의 주관 부서에 보고한다.

중국어 원문

(二)对检疫传染病病人、病原携带者、疑似检疫传染病病人和与其密切接触者实施隔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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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역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검역 전염병 의심 환자 및 그 밀접 접촉자에 대해 격리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三)封锁已经污染或者可能污染的区域,采取禁止向外排放污物等卫生处理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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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봉쇄하고, 오염물질 외부 배출 금지 등의 위생 처리 조치를 취한다.

중국어 원문

(四)在指定的停靠点将检疫传染病病人、病原携带者、疑似检疫传染病病人和与其密切接触者以及其他需要跟踪观察的旅客名单,移交当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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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된 정차 지점에서 검역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의심 환자 및 그와 밀접 접촉자, 그리고 기타 추적 관찰이 필요한 승객 명단을 해당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행정 부서에 인계한다.

중국어 원문

(五)对承运过检疫传染病病人、病原携带者、疑似检疫传染病病人的交通工具和可能被污染的环境实施卫生处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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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역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의심 환자를 운송한 교통수단과 오염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 대해 위생 처리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交通工具停靠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或者铁路、交通、民用航空行政主管部门的卫生主管机构,应当根据各自的职责,依照传染病防治法的规定,采取控制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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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정차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행정 부서 또는 철도, 교통, 민간 항공 행정 주관 부서의 위생 주관 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의거하여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或者铁路、交通、民用航空行政主管部门的卫生主管机构,根据各自的职责,对出入检疫传染病疫区的或者在非检疫传染病疫区发现检疫传染病疫情的交通工具及其乘运的人员、物资,实施交通卫生检疫;经检疫合格的,签发检疫合格证明。交通工具及其乘运的人员、物资凭检疫合格证明,方可通行。

번역제9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행정 부서 또는 철도, 교통, 민간 항공 행정 주관 부서의 위생 주관 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검역 전염병 유행 지역에 출입하거나 비검역 전염병 유행 지역에서 검역 전염병 발생이 발견된 교통수단 및 그 승무원, 물자에 대해 교통 위생 검역을 실시한다. 검역에 합격한 경우 검역 합격 증명서를 발급한다. 교통수단 및 그 승무원, 물자는 검역 합격 증명서를 소지해야 통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检疫合格证明的格式,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商国务院铁路、交通、民用航空行政主管部门制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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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합격 증명서의 서식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국무원 철도, 교통, 민간 항공 행정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对拒绝隔离、治疗、留验的检疫传染病病人、病原携带者、疑似检疫传染病病人和与其密切接触者,以及拒绝检查和卫生处理的可能传播检疫传染病的交通工具、停靠场所及物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或者铁路、交通、民用航空行政主管部门的卫生主管机构根据各自的职责,应当依照传染病防治法的规定,采取强制检疫措施;必要时,由当地县级以上人民政府组织公安部门予以协助。

번역제10조

격리, 치료, 유치(유예)를 거부하는 검역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의심 환자 및 그와 밀접 접촉자, 그리고 검사 및 위생 처리를 거부하는 검역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교통수단, 정차 장소 및 물자에 대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행정 부서 또는 철도, 교통, 민간 항공 행정 주관 부서의 위생 주관 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 검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공안 부서를 조직하여 지원하게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检疫传染病疫情发生后,疫区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向有关铁路、交通、民用航空行政主管部门的卫生主管机构通报疫情。铁路、交通、民用航空行政主管部门的卫生主管机构接到疫情通报后,应当及时通知有关交通工具的营运单位。

번역제11조

검역 전염병 발생 후, 발생지소재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 부서는 관련 철도, 교통, 민간 항공 행정 주관 부서의 위생 주관 기관에 발생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철도, 교통, 민간 항공 행정 주관 부서의 위생 주관 기관은 발생 통보를 접수한 후 즉시 관련 교통수단 운영 단위에 통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检疫传染病疫情的报告、通报和公布,依照传染病防治法及其实施办法的规定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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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전염병 발생의 보고, 통보 및 공표는 전염병 예방법 및 그 시행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国务院卫生行政部门应当依照传染病防治法的规定,加强对检疫传染病防治的监督管理,会同国务院铁路、交通、民用航空行政主管部门,依照本条例的规定,拟订国内交通卫生检疫实施方案。

번역제12조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는 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검역 전염병 예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국무원 철도, 교통, 민간 항공 행정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본 조례에 따라 국내 교통 위생 검역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检疫传染病病人、病原携带者、疑似检疫传染病病人和与其密切接触者隐瞒真实情况、逃避交通卫生检疫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或者铁路、交通、民用航空行政主管部门的卫生主管机构,根据各自的职责分工,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1000元以下的罚款;拒绝接受查验和卫生处理的,给予警告,并处1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引起检疫传染病传播或者有传播严重危险,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13조

검역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의심 환자 및 그와 밀접 접촉자가 진실한 상황을 숨기고 교통 위생 검역을 회피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행정 부서 또는 철도, 교통, 민간 항공 행정 주관 부서의 위생 주관 기관은 각자의 직책 분담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검사 및 위생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경고를 주고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하여 검역 전염병 전파를 초래하거나 전파의 심각한 위험이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在非检疫传染病疫区的交通工具上发现检疫传染病病人、病原携带者、疑似检疫传染病病人时,交通工具负责人未依照本条例规定采取措施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或者铁路、交通、民用航空行政主管部门的卫生主管机构,根据各自的职责,责令改正,给予警告,并处1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引起检疫传染病传播或者有传播严重危险,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14조

비검역 전염병 유행 지역의 교통수단에서 검역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의심 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교통수단 책임자가 본 조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행정 부서 또는 철도, 교통, 민간 항공 행정 주관 부서의 위생 주관 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하여 검역 전염병 전파를 초래하거나 전파의 심각한 위험이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或者铁路、交通、民用航空行政主管部门的卫生主管机构,对发现的检疫传染病病人、病原携带者、疑似检疫传染病病人和与其密切接触者,未依法实施临时隔离、医学检查和其他应急医学措施的,以及对被检疫传染病病原体污染或者可能被污染的物品、交通工具及其停靠场所未依法进行必要的控制和卫生处理的,由其上级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情节严重,引起检疫传染病传播或者有传播严重危险,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1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행정 부서 또는 철도, 교통, 민간 항공 행정 주관 부서의 위생 주관 기관이 발견된 검역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의심 환자 및 그와 밀접 접촉자에 대해 법에 따라 임시 격리, 의학 검사 및 기타 응급 의학 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역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 교통수단 및 그 정차 장소에 대해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및 위생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상급 행정 주관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상황이 엄중하여 검역 전염병 전파를 초래하거나 전파의 심각한 위험이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本条例自1999年3月1日起施行。1985年9月19日国务院批准、1985年10月12日铁道部、卫生部公布的《铁路交通检疫管理办法》同时废止。

번역제16조

본 조례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5년 9월 19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85년 10월 12일 철도부, 위생부가 공포한 《철도 교통 검역 관리 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