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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국기와 구기를 동시에 게양 및 사용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

国务院关于在香港特别行政区同时升挂使用国旗区旗的规定

이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국기와 구기를 동시에 게양하거나 사용할 때의 위치, 크기, 순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1997-06-05
시행일
1997-07-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97年6月5日国务院第58次常务会议通过 1997年6月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19号发布 自1997年7月1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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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6월 5일 국무원 제58차 상무회의 통과, 1997년 6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19호 발표,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국어 원문

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旗法》的有关规定,自1997年7月1日起,在香港特别行政区同时升挂、使用国旗和区旗时,按照下列规定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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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1997년 7월 1일부터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국기와 구기를 동시에 게양하거나 사용할 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

一、凡国旗和区旗同时升挂、使用时,应当将国旗置于中心、较高或者突出的位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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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기와 구기를 동시에 게양하거나 사용할 때는 국기를 중앙, 더 높은 위치 또는 두드러진 위치에 두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二、凡国旗和区旗同时或者并列升挂、使用时,国旗应当大于区旗,国旗在右,区旗在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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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기와 구기를 동시에 또는 나란히 게양하거나 사용할 때는 국기가 구기보다 커야 하며, 국기는 오른쪽에, 구기는 왼쪽에 둔다.

중국어 원문

三、列队举持国旗和区旗行进时,国旗应当在区旗之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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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열을 지어 국기와 구기를 들고 행진할 때는 국기가 구기보다 앞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