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年1月8日国务院第41次常务会议通过 1996年1月1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91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6년 1월 8일 국무원 제41차 상무회의 통과, 1996년 1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91호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总则
총칙
为了保障人民警察依法履行职责,正确使用警械和武器,及时有效地制止违法犯罪行为,维护公共安全和社会秩序,保护公民的人身安全和合法财产,保护公共财产,根据《中华人民共和国人民警察法》和其他有关法律的规定,制定本条例。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경비와 무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며, 불법 범죄 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지하고, 공공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의 인신 안전과 합법적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人民警察制止违法犯罪行为,可以采取强制手段;根据需要,可以依照本条例的规定使用警械;使用警械不能制止,或者不使用武器制止,可能发生严重危害后果的,可以依照本条例的规定使用武器。
인민경찰은 불법 범죄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강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경비 사용으로 제지할 수 없거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제지할 경우 심각한 위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本条例所称警械,是指人民警察按照规定装备的警棍、催泪弹、高压水枪、特种防暴枪、手铐、脚镣、警绳等警用器械;所称武器,是指人民警察按照规定装备的枪支、弹药等致命性警用武器。
본 조례에서 '경비'라 함은 인민경찰이 규정에 따라 장비하는 경봉, 최루탄, 고압수총, 특수 진압총, 수갑, 족쇄, 경포 등 경찰용 기구를 말하며, '무기'라 함은 인민경찰이 규정에 따라 장비하는 총기, 탄약 등 치명적인 경찰용 무기를 말한다.
人民警察使用警械和武器,应当以制止违法犯罪行为,尽量减少人员伤亡、财产损失为原则。
인민경찰이 경비와 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불법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人民警察依法使用警械和武器的行为,受法律保护。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경비와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人民警察不得违反本条例的规定使用警械和武器。
인민경찰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와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人民警察使用警械和武器前,应当命令在场无关人员躲避;在场无关人员应当服从人民警察的命令,避免受到伤害或者其他损失。
인민경찰이 경비와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현장에 있는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대피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현장에 있는 관계없는 사람들은 인민경찰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부상이나 기타 손실을 피하여야 한다.
警械的使用
경비의 사용
人民警察遇有下列情形之一,经警告无效的,可以使用警棍、催泪弹、高压水枪、特种防暴枪等驱逐性、制服性警械:
인민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후에도 효과가 없으면 경봉, 최루탄, 고압수총, 특수 진압총 등 추방성·제압성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一)结伙斗殴、殴打他人、寻衅滋事、侮辱妇女或者进行其他流氓活动的;
(1) 집단 싸움, 타인 폭행, 행패, 여성 모욕 또는 기타 건달 행위를 하는 경우
(二)聚众扰乱车站、码头、民用航空站、运动场等公共场所秩序的;
(2) 역, 부두, 민간 항공역, 운동장 등 공공장소의 질서를 집단적으로 어지럽히는 경우
(三)非法举行集会、游行、示威的;
(3) 불법으로 집회, 행진, 시위를 하는 경우
(四)强行冲越人民警察为履行职责设置的警戒线的;
(4) 인민경찰이 직무 수행을 위해 설치한 경계선을 강제로 돌파하는 경우
(五)以暴力方法抗拒或者阻碍人民警察依法履行职责的;
(5) 폭력적인 방법으로 인민경찰의 법적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六)袭击人民警察的;
(6) 인민경찰을 공격하는 경우
(七)危害公共安全、社会秩序和公民人身安全的其他行为,需要当场制止的;
(7) 공공 안전, 사회 질서 및 시민의 인신 안전을 해치는 기타 행위로서 현장에서 즉시 제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八)法律、行政法规规定可以使用警械的其他情形。
(8) 법률, 행정법규에서 경비 사용을 허용하는 기타 경우
人民警察依照前款规定使用警械,应当以制止违法犯罪行为为限度;当违法犯罪行为得到制止时,应当立即停止使用。
인민경찰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사용할 때에는 불법 범죄 행위를 제지하는 정도에 그쳐야 하며, 불법 범죄 행위가 제지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人民警察依法执行下列任务,遇有违法犯罪分子可能脱逃、行凶、自杀、自伤或者有其他危险行为的,可以使用手铐、脚镣、警绳等约束性警械: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불법 범죄자가 도주, 폭행, 자살, 자해 또는 기타 위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갑, 족쇄, 경포 등 구속성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一)抓获违法犯罪分子或者犯罪重大嫌疑人的;
(1) 불법 범죄자 또는 중대한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二)执行逮捕、拘留、看押、押解、审讯、拘传、强制传唤的;
(2) 체포, 구류, 호송, 압송, 심문, 구인, 강제 소환을 집행하는 경우
(三)法律、行政法规规定可以使用警械的其他情形。
(3) 법률, 행정법규에서 경비 사용을 허용하는 기타 경우
人民警察依照前款规定使用警械,不得故意造成人身伤害。
인민경찰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사용할 때에는 고의로 인신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武器的使用
무기의 사용
人民警察判明有下列暴力犯罪行为的紧急情形之一,经警告无效的,可以使用武器:
인민경찰은 다음 폭력 범죄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 상황임을 판단하고 경고 후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一)放火、决水、爆炸等严重危害公共安全的;
(1) 방화, 제방 파괴, 폭발 등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二)劫持航空器、船舰、火车、机动车或者驾驶车、船等机动交通工具,故意危害公共安全的;
(2) 항공기, 선박, 기차, 자동차를 납치하거나 차량, 선박 등 동력 교통수단을 운전하여 고의로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三)抢夺、抢劫枪支弹药、爆炸、剧毒等危险物品,严重危害公共安全的;
(3) 총기, 탄약, 폭발물, 맹독성 물질 등 위험 물품을 탈취 또는 강탈하여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四)使用枪支、爆炸、剧毒等危险物品实施犯罪或者以使用枪支、爆炸、剧毒等危险物品相威胁实施犯罪的;
(4) 총기, 폭발물, 맹독성 물질 등 위험 물품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를 사용하여 범죄를 위협하는 행위
(五)破坏军事、通讯、交通、能源、防险等重要设施,足以对公共安全造成严重、紧迫危险的;
(5) 군사, 통신, 교통, 에너지, 방재 등 중요 시설을 파괴하여 공공 안전에 심각하고 긴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六)实施凶杀、劫持人质等暴力行为,危及公民生命安全的;
(6) 살인, 인질 납치 등 폭력 행위를 저질러 시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七)国家规定的警卫、守卫、警戒的对象和目标受到暴力袭击、破坏或者有受到暴力袭击、破坏的紧迫危险的;
(7) 국가가 지정한 경비, 수비, 경계 대상 및 목표물이 폭력 공격, 파괴를 당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긴박한 경우
(八)结伙抢劫或者持械抢劫公私财物的;
(8) 집단 강도 또는 무기 소지 강도로 공·사 재물을 약탈하는 행위
(九)聚众械斗、暴乱等严重破坏社会治安秩序,用其他方法不能制止的;
(9) 집단 난투, 폭동 등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다른 방법으로 제지할 수 없는 행위
(十)以暴力方法抗拒或者阻碍人民警察依法履行职责或者暴力袭击人民警察,危及人民警察生命安全的;
(10) 폭력으로 인민경찰의 직무 수행을저항하다 또는 방해하거나 인민경찰을 폭행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十一)在押人犯、罪犯聚众骚乱、暴乱、行凶或者脱逃的;
(11) 구금 중인 피의자, 범죄자가 집단 소요, 폭동, 폭행 또는 도주하는 경우
(十二)劫夺在押人犯、罪犯的;
(12) 구금 중인 피의자, 범죄자를 탈취하는 행위
(十三)实施放火、决水、爆炸、凶杀、抢劫或者其他严重暴力犯罪行为后拒捕、逃跑的;
(13) 방화, 제방 파괴, 폭발, 살인, 강도 등 중대 폭력 범죄 후 체포를거절하다부하거나 도주하는 행위
(十四)犯罪分子携带枪支、爆炸、剧毒等危险物品拒捕、逃跑的;
(14) 범죄자가 총기, 폭발물, 맹독성 물질 등 위험 물품을 소지하고 체포를거절하다부하거나 도주하는 행위
(十五)法律、行政法规规定可以使用武器的其他情形。
(15) 법률, 행정법규에서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기타 상황
人民警察依照前款规定使用武器,来不及警告或者警告后可能导致更为严重危害后果的,可以直接使用武器。
인민경찰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때 경고할 시간이 없거나 경고 후 더 심각한위해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경우 직접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人民警察遇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使用武器:
인민경찰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一)发现实施犯罪的人为怀孕妇女、儿童的,但是使用枪支、爆炸、剧毒等危险物品实施暴力犯罪的除外;
(1)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임산부 또는 아동인 경우. 단, 총기, 폭발물, 맹독성 물질 등 위험 물품을 사용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二)犯罪分子处于群众聚集的场所或者存放大量易燃、易爆、剧毒、放射性等危险物品的场所的,但是不使用武器予以制止,将发生更为严重危害后果的除外。
(2) 범죄자가 군중이 모인 장소 또는 다량의 인화성, 폭발성, 맹독성, 방사성 물질 등 위험 물품이 보관된 장소에 있는 경우. 단, 무기 사용으로 제지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위해 결과가 발생할 경우는 제외한다.
人民警察遇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立即停止使用武器:
인민경찰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무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一)犯罪分子停止实施犯罪,服从人民警察命令的;
(1)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인민경찰의 명령에 따르는 경우
(二)犯罪分子失去继续实施犯罪能力的。
(2) 범죄자가 범죄를 계속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人民警察使用武器造成犯罪分子或者无辜人员伤亡的,应当及时抢救受伤人员,保护现场,并立即向当地公安机关或者该人民警察所属机关报告。
인민경찰이 무기 사용으로 범죄자 또는 무고한 사람에게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부상자를 구조하고 현장을 보호하며 즉시현지 공안 기관 또는 해당 인민경찰이 소속된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当地公安机关或者该人民警察所属机关接到报告后,应当及时进行勘验、调查,并及时通知当地人民检察院。
해당 지방 공안기관 또는 해당 인민경찰 소속 기관은 보고를 받은 후 신속히 검증 및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방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当地公安机关或者该人民警察所属机关应当将犯罪分子或者无辜人员的伤亡情况,及时通知其家属或者其所在单位。
해당 지방 공안기관 또는 해당 인민경찰 소속 기관은 범죄자 또는 무고한 사람의 사상 상황을 신속히 그 가족 또는 소속 단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人民警察使用武器的,应当将使用武器的情况如实向所属机关书面报告。
인민경찰이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 사용 상황을 사실대로 소속 기관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法律责任
법률 책임
人民警察违法使用警械、武器,造成不应有的人员伤亡、财产损失,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对受到伤亡或者财产损失的人员,由该人民警察所属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的有关规定给予赔偿。
인민경찰이 경비 또는 무기를 위법하게 사용하여 부당한 인명 피해 또는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인민경찰 소속 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人民警察依法使用警械、武器,造成无辜人员伤亡或者财产损失的,由该人民警察所属机关参照《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的有关规定给予补偿。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경비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무고한 사람의 인명 피해 또는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당 인민경찰 소속 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附则
부칙
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执行国家赋予的安全保卫任务时使用警械和武器,适用本条例的有关规定。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가 국가가 부여한 안전 보위 임무를 수행할 때 경비 및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1980年7月5日公布施行的《人民警察使用武器和警械的规定》同时废止。
본 조례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1980년 7월 5일에 공포 시행된 《인민경찰 무기 및 경비 사용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