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年6月11日国务院第11次常务会议通过 2003年6月2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83号公布 自2003年8月1日起施行)
(2003년 6월 11일 국무원 제11차 상무회의 통과, 2003년 6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83호 공포,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
总则
총칙
为了规范渔业船舶的检验,保证渔业船舶具备安全航行和作业的条件,保障渔业船舶和渔民生命财产的安全,防止污染环境,依照《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制定本条例。
어업선박의 검사를 규범화하고, 어업선박이 안전하게 항행하고 작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보장하며, 어업선박과 어민의 생명 및 재산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登记和将要登记的渔业船舶(以下简称渔业船舶)的检验,适用本条例。从事国际航运的渔业辅助船舶除外。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어업선박(이하 어업선박)의 검사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국제 항행에 종사하는 어업 보조선박은 제외한다.
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主管全国渔业船舶检验及其监督管理工作。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의 어업선박 검사 및 그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检验局(以下简称国家渔业船舶检验机构)行使渔业船舶检验及其监督管理职能。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 검사국(이하 국가 어업선박 검사 기관)은 어업선박 검사 및 그 감독 관리 직능을 행사한다.
地方渔业船舶检验机构依照本条例规定,负责有关的渔业船舶检验工作。
지방 어업선박 검사 기관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어업선박 검사 업무를 담당한다.
各级公安边防、质量监督和工商行政管理等部门,应当在各自的职责范围内对渔业船舶检验和监督管理工作予以协助。
각급 공안 변방, 품질 감독 및 공상 행정 관리 등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어업선박 검사 및 감독 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国家对渔业船舶实行强制检验制度。强制检验分为初次检验、营运检验和临时检验。
국가는 어업선박에 대하여 강제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강제 검사는 초기 검사, 영업 검사 및 임시 검사로 나뉜다.
渔业船舶检验,应当遵循安全第一、保证质量和方便渔民的原则。
어업선박 검사는 안전 제일, 품질 보장 및 어민 편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初次检验
초기 검사
渔业船舶的初次检验,是指渔业船舶检验机构在渔业船舶投入营运前对其所实施的全面检验。
어업선박의 초기 검사는 어업선박 검사 기관이 어업선박이 영업에 투입되기 전에 실시하는 전면 검사를 말한다.
下列渔业船舶的所有者或者经营者应当申报初次检验:
다음 어업선박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는 초기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一)制造的渔业船舶;
(1) 제조된 어업선박;
(二)改造的渔业船舶(包括非渔业船舶改为渔业船舶、国内作业的渔业船舶改为远洋作业的渔业船舶);
(2) 개조된 어업선박(비어업선박을 어업선박으로 개조하는 경우, 국내 작업 어업선박을 원양 작업 어업선박으로 개조하는 경우 포함);
(三)进口的渔业船舶。
(3) 수입된 어업선박.
制造、改造的渔业船舶,其设计图纸、技术文件应当经渔业船舶检验机构审查批准,并在开工制造、改造前申报初次检验。渔业船舶检验机构应当自收到设计图纸、技术文件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审查决定,并书面通知当事人。
제조 또는 개조되는 어업선박의 설계 도면과 기술 문서는 어업선박 검사 기관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조 또는 개조 착공 전에 초기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어업선박 검사 기관은 설계 도면과 기술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设计、制造、改造渔业船舶的单位应当符合国家规定的条件,并遵守国家渔业船舶技术规则。
어업선박을 설계, 제조 또는 개조하는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 어업선박 기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制造、改造的渔业船舶的初次检验,应当与渔业船舶的制造、改造同时进行。
제조 또는 개조되는 어업선박의 초기 검사는 어업선박의 제조 또는 개조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用于制造、改造渔业船舶的有关航行、作业和人身财产安全以及防止污染环境的重要设备、部件和材料,在使用前应当经渔业船舶检验机构检验,检验合格的方可使用。
어업선박의 제조 또는 개조에 사용되는 항행, 작업 및 인신 재산 안전과 환경 오염 방지에 관련된 중요 장비, 부품 및 재료는 사용 전에 어업선박 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前款规定必须检验的重要设备、部件和材料的目录,由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制定。
전항에서 규정한 반드시 검사해야 하는 중요 장비, 부품 및 재료의 목록은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进口的渔业船舶,其设计图纸、技术文件应当经渔业船舶检验机构审查确认,并在投入营运前申报初次检验。进口旧渔业船舶,进口前还应当取得国家渔业船舶检验机构出具的旧渔业船舶技术评定证书。
수입된 어업선박의 설계 도면과 기술 문서는 어업선박 검사 기관의 심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영업 투입 전에 초기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중고 어업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전에 또한 국가 어업선박 검사 기관이 발급한 중고 어업선박 기술 평가 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渔业船舶检验机构对检验合格的渔业船舶,应当自检验完毕之日起5个工作日内签发渔业船舶检验证书;经检验不合格的,应当书面通知当事人,并说明理由。
어업선박 검사 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어업선박에 대하여 검사 완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어업선박 검사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经检验合格的渔业船舶,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改变其吨位、载重线、主机功率、人员定额和适航区域;不得擅自拆除其有关航行、作业和人身财产安全以及防止污染环境的重要设备、部件。确需改变或者拆除的,应当经原渔业船舶检验机构核准。
검사에 합격한 어업선박의 경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임의로 그 톤수, 만재 흘수선, 주기 출력, 승선 정원 및 항행 구역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항행, 작업 및 인신 재산 안전과 환경 오염 방지에 관련된 중요 장비나 부품을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 변경 또는 철거가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는 원래의 어업선박 검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进口的渔业船舶和远洋渔业船舶的初次检验,由国家渔业船舶检验机构统一组织实施。其他渔业船舶的初次检验,由船籍港渔业船舶检验机构负责实施;渔业船舶的制造地或者改造地与船籍港不一致的,初次检验由制造地或者改造地渔业船舶检验机构实施;该渔业船舶检验机构应当自检验完毕之日起5个工作日内,将检验报告、检验记录等技术资料移交船籍港渔业船舶检验机构。
수입된 어업선박과 원양 어업선박의 초기 검사는 국가 어업선박 검사 기관이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실시한다. 기타 어업선박의 초기 검사는 선적항 어업선박 검사 기관이 담당하여 실시한다. 어업선박의 제조지 또는 개조지가 선적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초기 검사는 제조지 또는 개조지 어업선박 검사 기관이 실시한다. 해당 어업선박 검사 기관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검사 보고서, 검사 기록 등 기술 자료를 선적항 어업선박 검사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营运检验
운항 검사
渔业船舶的营运检验,是指渔业船舶检验机构对营运中的渔业船舶所实施的常规性检验。
어업선박의 운항 검사는 어업선박 검사 기관이 운항 중인 어업선박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적 검사를 말한다.
营运中的渔业船舶的所有者或者经营者应当按照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规定的时间申报营运检验。
운항 중인 어업선박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는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정한 기한에 따라 운항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渔业船舶检验机构应当按照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的规定,根据渔业船舶运行年限和安全要求对下列项目实施检验:
어업선박 검사 기관은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어업선박의 운항 연한 및 안전 요구 사항에 근거하여 다음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一)渔业船舶的结构和机电设备;
(1) 어업선박의 구조 및 기전 설비
(二)与渔业船舶安全有关的设备、部件;
(2) 어업선박 안전과 관련된 설비, 부품
(三)与防止污染环境有关的设备、部件;
(3) 환경 오염 방지와 관련된 설비, 부품
(四)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规定的其他检验项目。
(4)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검사 항목
渔业船舶检验机构应当自申报营运检验的渔业船舶到达受检地之日起3个工作日内实施检验。经检验合格的,应当自检验完毕之日起5个工作日内在渔业船舶检验证书上签署意见或者签发渔业船舶检验证书;签发境外受检的远洋渔业船舶的检验证书,可以延长至15个工作日。经检验不合格的,应当书面通知当事人,并说明理由。
어업선박 검사 기관은 운항 검사를 신청한 어업선박이 검사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경우 검사 완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어업선박 검사 증서에 의견을 기재하거나 어업선박 검사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검사하는 원양 어업선박의 검사 증서 발급은 15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渔业船舶经检验需要维修的,该船舶的所有者或者经营者应当选择符合国家规定条件的维修单位。维修渔业船舶应当遵守国家渔业船舶技术规则。
어업선박이 검사 결과 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는 국가 규정에 적합한 수리 업체를 선택하여야 한다. 어업선박 수리는 국가 어업선박 기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用于维修渔业船舶的有关航行、作业和人身财产安全以及防止污染环境的重要设备、部件和材料,在使用前应当经渔业船舶检验机构检验,检验合格的方可使用。
어업선박 수리에 사용되는 항해, 작업 및 인신 재산 안전과 환경 오염 방지와 관련된 중요 설비, 부품 및 재료는 사용 전에 어업선박 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营运中的渔业船舶需要更换有关航行、作业和人身财产安全以及防止污染环境的重要设备、部件和材料的,该船舶的所有者或者经营者应当遵守本条例第十六条第二款的规定。
운항 중인 어업선박이 항해, 작업 및 인신 재산 안전과 환경 오염 방지와 관련된 중요 설비, 부품 및 재료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는 이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远洋渔业船舶的营运检验,由国家渔业船舶检验机构统一组织实施。其他渔业船舶的营运检验,由船籍港渔业船舶检验机构负责实施;因故不能回船籍港进行营运检验的渔业船舶,由船籍港渔业船舶检验机构委托船舶的营运地或者维修地渔业船舶检验机构实施检验;实施检验的渔业船舶检验机构应当自检验完毕之日起5个工作日内将检验报告、检验记录等技术资料移交船籍港渔业船舶检验机构。
원양 어업선박의 운항 검사는 국가 어업선박 검사 기관이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실시한다. 기타 어업선박의 운항 검사는 선적항 어업선박 검사 기관이 책임지고 실시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적항으로 돌아가 운항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어업선박의 경우 선적항 어업선박 검사 기관이 해당 선박의 운항지 또는 수리지의 어업선박 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실시한 어업선박 검사 기관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검사 보고서, 검사 기록 등 기술 자료를 선적항 어업선박 검사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临时检验
임시 검사
渔业船舶的临时检验,是指渔业船舶检验机构对营运中的渔业船舶出现特定情形时所实施的非常规性检验。
어업선박의 임시 검사는 어업선박 검사 기관이 운항 중인 어업선박에 특정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비정기적 검사를 말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渔业船舶,其所有者或者经营者应当申报临时检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선박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는 임시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一)因检验证书失效而无法及时回船籍港的;
(1) 검사 증서가 효력을 상실하여 제때 선적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二)因不符合水上交通安全或者环境保护法律、法规的有关要求被责令检验的;
(2) 수상 교통 안전 또는 환경 보호 법률, 법규의 관련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아 검사를 명령받은 경우
(三)具有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规定的其他特定情形的。
(3)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渔业船舶检验机构应当自申报临时检验的渔业船舶到达受检地之日起2个工作日内实施检验。经检验合格的,应当自检验完毕之日起3个工作日内在渔业船舶检验证书上签署意见或者签发渔业船舶检验证书;经检验不合格的,应当书面通知当事人,并说明理由。
어업선박 검사 기관은 임시 검사를 신청한 어업선박이 검사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경우 검사 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어업선박 검사 증서에 의견을 기재하거나 어업선박 검사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渔业船舶临时检验的管辖权限划分,依照本条例第十八条关于营运检验管辖权限的规定执行。
어업선박 임시 검사의 관할 권한 구분은 이 조례 제18조의 운항 검사 관할 권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监督管理
감독 관리
有下列情形之一的渔业船舶,渔业船舶检验机构不得受理检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선박에 대하여 어업선박 검사 기관은 검사를 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设计图纸、技术文件未经渔业船舶检验机构审查批准或者确认的;
(1) 설계 도면, 기술 문서가 어업선박 검사 기관의 심사 승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二)违反本条例第八条第二款和第九条第二款规定制造、改造的;
(2) 이 조례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개조된 경우
(三)违反本条例第十六条、第十七条规定维修的;
(3) 본 조례 제16조, 제17조를 위반하여 수리한 경우
(四)按照国家有关规定应当报废的。
(4)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되어야 하는 경우
地方渔业船舶检验机构应当在国家渔业船舶检验机构核定的范围内开展检验业务。
지방 어업선박 검사기관은 국가 어업선박 검사기관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从事渔业船舶检验的人员应当经国家渔业船舶检验机构考核合格后,方可从事相应的渔业船舶检验工作。
어업선박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 어업선박 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후에야 해당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渔业船舶检验机构及其检验人员应当严格遵守渔业船舶检验规则,实施现场检验,并对检验结论负责。
어업선박 검사기관 및 그 검사원은 어업선박 검사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현장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渔业船舶检验规则由国家渔业船舶检验机构制定,经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批准后公布实施。
어업선박 검사 규칙은 국가 어업선박 검사기관이 제정하고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을 거쳐 공포·시행한다.
对具有新颖性的渔业船舶或者船用产品,国家尚未制定相应的检验规则的,可以适用国家渔业船舶检验机构认可的检验规则。
참신성이 있는 어업선박 또는 선용 제품에 대해 국가가 아직 상응하는 검사 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국가 어업선박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검사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当事人对地方渔业船舶检验机构的检验结论有异议的,可以按照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的规定申请复验。
당사자가 지방 어업선박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渔业船舶的检验收费,按照国务院价格主管部门、财政部门规定的收费标准执行。
어업선박 검사 수수료는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와 재정 부서가 규정한 요금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渔业船舶的检验证书、检验记录、检验报告的式样和检验业务印章,由国家渔业船舶检验机构统一规定。
어업선박 검사증서, 검사 기록, 검사 보고서의 서식 및 검사 업무 인장은 국가 어업선박 검사기관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渔业船舶检验人员依法履行职能时,有权对渔业船舶的检验证书和技术状况进行检查,有关单位和个人应当给予配合。
어업선박 검사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어업선박의 검사증서와 기술 상태를 검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단위와 개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重大渔业船舶海损事故的调查处理,应当有渔业船舶检验机构的检验人员参加。
중대한 어업선박 해난 사고의 조사 처리에는 어업선박 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渔业船舶,其所有者或者经营者应当在渔业船舶报废、改籍、改造之日前7个工作日内或者自渔业船舶灭失之日起20个工作日内,向渔业船舶检验机构申请注销其渔业船舶检验证书;逾期不申请的,渔业船舶检验证书自渔业船舶改籍、改造完毕之日起或者渔业船舶报废、灭失之日起失效,并由渔业船舶检验机构注销渔业船舶检验证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선박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는 어업선박 폐기, 선적 변경, 개조 7영업일 전 또는 어업선박 멸실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어업선박 검사기관에 어업선박 검사증서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어업선박 검사증서는 어업선박 개조 완료일 또는 폐기·멸실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어업선박 검사기관이 검사증서를 말소한다.
(一)按照国家有关规定报废的;
(1)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된 경우
(二)中国籍改为外国籍的;
(2) 중국 국적에서 외국 국적으로 변경된 경우
(三)渔业船舶改为非渔业船舶的;
(3) 어업선박에서 비어업선박으로 변경된 경우
(四)因沉没等原因灭失的。
(4) 침몰 등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法律责任
법률 책임
违反本条例规定,渔业船舶未经检验、未取得渔业船舶检验证书擅自下水作业的,没收该渔业船舶。
본 조례를 위반하여 어업선박이 검사를 받지 않거나 어업선박 검사증서를 취득하지 않고 임의로 진수하여 작업한 경우, 해당 어업선박을 몰수한다.
按照规定应当报废的渔业船舶继续作业的,责令立即停止作业,收缴失效的渔业船舶检验证书,强制拆解应当报废的渔业船舶,并处2000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규정에 따라 폐기되어야 하는 어업선박이 계속 작업하는 경우,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효력이 상실된 어업선박 검사증서를 회수하며, 폐기 대상 어업선박을 강제 해체하고, 2,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渔业船舶应当申报营运检验或者临时检验而不申报的,责令立即停止作业,限期申报检验;逾期仍不申报检验的,处1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暂扣渔业船舶检验证书。
본 조례를 위반하여 어업선박이 운항 검사 또는 임시 검사를 신청해야 함에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에 검사를 신청하도록 한다. 기한 내에도 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어업선박 검사증서를 일시 압류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立即改正,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正在作业的,责令立即停止作业;拒不改正或者拒不停止作业的,强制拆除非法使用的重要设备、部件和材料或者暂扣渔业船舶检验证书;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작업 중인 경우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한다. 시정 또는 작업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불법 사용된 중요 장비, 부품 및 재료를 강제 철거하거나 어업선박 검사증서를 일시 압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使用未经检验合格的有关航行、作业和人身财产安全以及防止污染环境的重要设备、部件和材料,制造、改造、维修渔业船舶的;
(1)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항해, 작업, 인신 재산 안전 및 환경 오염 방지와 관련된 중요 장비, 부품 및 재료를 사용하여 어업선박을 제조, 개조, 수리하는 행위
(二)擅自拆除渔业船舶上有关航行、作业和人身财产安全以及防止污染环境的重要设备、部件的;
(2) 어업선박의 항해, 작업, 인신 재산 안전 및 환경 오염 방지와 관련된 중요 장비, 부품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
(三)擅自改变渔业船舶的吨位、载重线、主机功率、人员定额和适航区域的。
(3) 어업선박의 톤수, 만재 흘수선, 주기관 출력, 승선 정원 및 항행 구역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渔业船舶检验机构的工作人员未经考核合格从事渔业船舶检验工作的,责令其立即停止检验工作,处1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
어업선박 검사 기관의 직원이 시험 합격 없이 어업선박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즉시 검사 업무를 중단시키고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立即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撤职、取消检验资格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已签发的渔业船舶检验证书无效: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시정을 명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강등, 해임, 검사 자격 취소의 처분을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이미 발급된 어업선박 검사 증서는 무효로 한다.
(一)未按照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的有关规定实施检验的;
(1)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二)所签发的渔业船舶检验证书或者检验记录、检验报告与渔业船舶实际情况不相符的;
(2) 발급된 어업선박 검사 증서 또는 검사 기록, 검사 보고서가 어업선박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三)超越规定的权限进行渔业船舶检验的。
(3) 규정된 권한을 초과하여 어업선박 검사를 수행한 경우
伪造、变造渔业船舶检验证书、检验记录和检验报告,或者私刻渔业船舶检验业务印章的,应当予以没收;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어업선박 검사 증서, 검사 기록 및 검사 보고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어업선박 검사 업무 도장을 개인적으로 새긴 경우, 이를 몰수하여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本条例规定的行政处罚,由县级以上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或者其所属的渔业行政执法机构依据职权决定。
본 조례가 규정하는 행정 처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어업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그 소속의 어업 행정 법 집행 기관이 직권에 따라 결정한다.
前款规定的行政处罚决定机关及其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收取他人财物、其他好处,或者不履行监督职责、发现违法行为不予查处,或者有其他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的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전항에서 규정한 행정 처벌 결정 기관 및 그 직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하거나, 감독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직무 태만, 권한 남용,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附则
부칙
外国籍渔业船舶,其船旗国委托中华人民共和国检验的,依照本条例的规定执行。
외국적 어업선박으로서 그 선적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검사를 위탁한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本条例自2003年8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