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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어항수역 교통안전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港水域交通安全管理条例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연해의 어항 및 어항수역에서의 선박, 시설, 인원의 항행, 정박, 작업 안전을 규율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9-03-02
시행일
2019-03-02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1989-07-03 · 2011-01-08 · 2017-10-07 · 2019-03-02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中华人民共和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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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국어 원문

渔港水域交通安全管理条例

번역

어항수역 교통안전 관리조례

중국어 원문

(1989年7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8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7年10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번역

(1989년 7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8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7년 10월 7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第四十八条的规定,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条例适用于在中华人民共和国沿海以渔业为主的渔港和渔港水域(以下简称“渔港”和“渔港水域”)航行、停泊、作业的船舶、设施和人员以及船舶、设施的所有者、经营者。

번역제2조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연해에서 어업을 주로 하는 어항 및 어항수역(이하 “어항” 및 “어항수역”이라 한다)에서 항행, 정박, 작업하는 선박, 시설 및 인원과 선박, 시설의 소유자, 경영자에게 적용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中华人民共和国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是对渔港水域交通安全实施监督管理的主管机关,并负责沿海水域渔业船舶之间交通事故的调查处理。

번역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은 어항수역 교통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주관기관이며, 연해수역에서 어업선박 간 교통사고의 조사처리를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是:

번역제4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

渔港是指主要为渔业生产服务和供渔业船舶停泊、避风、装卸渔获物和补充渔需物资的人工港口或者自然港湾。

번역

“어항”이란 주로 어업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업선박의 정박, 피항, 어획물 하역 및 어업용 자재 보충을 위한 인공 항구 또는 자연 항만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渔港水域是指渔港的港池、锚地、避风湾和航道。

번역

“어항수역”이란 어항의 항지, 정박지, 피항만 및 항로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

渔业船舶是指从事渔业生产的船舶以及属于水产系统为渔业生产服务的船舶,包括捕捞船、养殖船、水产运销船、冷藏加工船、油船、供应船、渔业指导船、科研调查船、教学实习船、渔港工程船、拖轮、交通船、驳船、渔政船和渔监船。

번역

“어업선박”이란 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선박 및 수산 시스템에 속하여 어업 생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을 말하며, 어획선, 양식선, 수산물 운송선, 냉동 가공선, 유조선, 공급선, 어업 지도선, 과학 조사선, 교학 실습선, 어항 공사선, 예인선, 교통선, 바지선, 어정선 및 어감선을 포함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对渔港认定有不同意见的,依照港口隶属关系由县级以上人民政府确定。

번역제5조

어항 인정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항만의 소속 관계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船舶进出渔港必须遵守渔港管理章程以及国际海上避碰规则,并依照规定向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报告,接受安全检查。

번역제6조

선박이 어항에 출입할 때는 어항 관리 규정 및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고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渔港内的船舶必须服从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对水域交通安全秩序的管理。

번역

어항 내의 선박은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의 수역 교통안전 질서 관리에 따라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船舶在渔港内停泊、避风和装卸物资,不得损坏渔港的设施装备;造成损坏的应当向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报告,并承担赔偿责任。

번역제7조

선박이 어항 내에서 정박, 피항 및 자재를 하역할 때 어항의 시설 장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손상을 초래한 경우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船舶在渔港内装卸易燃、易爆、有毒等危险货物,必须遵守国家关于危险货物管理的规定,并事先向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提出申请,经批准后在指定的安全地点装卸。

번역제8조

선박이 어항 내에서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등 위험 화물을 하역할 때는 국가의 위험 화물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전에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안전 장소에서 하역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在渔港内新建、改建、扩建各种设施,或者进行其他水上、水下施工作业,除依照国家规定履行审批手续外,应当报请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批准。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批准后,应当事先发布航行通告。

번역제9조

어항 내에서 각종 시설을 신축, 개축, 증축하거나 기타 수상 또는 수중 공사 작업을 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이 승인한 후에는 사전에 항행 통보를 발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在渔港内的航道、港池、锚地和停泊区,禁止从事有碍海上交通安全的捕捞、养殖等生产活动。

번역제10조

어항 내의 항로, 항지, 정박지 및 정박 구역에서는 해상 교통 안전에 지장을 주는 어획, 양식 등의 생산 활동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国家公务船舶在执行公务时进出渔港,经通报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可免于检查。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应当对执行海上巡视任务的国家公务船舶的靠岸、停泊和补给提供方便。

번역제11조

국가 공무 선박이 공무 수행 중 어항에 출입할 때는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은 해상 순찰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공무 선박의 접안, 정박 및 보급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渔业船舶在向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申请船舶登记,并取得渔业船舶国籍证书或者渔业船舶登记证书后,方可悬挂中华人民共和国国旗航行。

번역제12조

어업선박은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에 선박 등록을 신청하고 어업선박 국적 증서 또는 어업선박 등록 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渔业船舶必须经船舶检验部门检验合格,取得船舶技术证书,方可从事渔业生产。

번역제13조

어업선박은 선박 검사 부서의 검사에 합격하여 선박 기술 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渔业船舶的船长、轮机长、驾驶员、轮机员、电机员、无线电报务员、话务员,必须经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考核合格,取得职务证书,其他人员应当经过相应的专业训练。

번역제14조

어업선박의 선장,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전기사, 무선 통신사, 전화 교환수는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의 평가에 합격하여 직무 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기타 인원은 상응하는 전문 훈련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本行政区域内渔业船舶船员的技术培训工作。国营、集体所有的渔业船舶,其船员的技术培训由渔业船舶所属单位负责;个人所有的渔业船舶,其船员的技术培训由当地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负责。

번역제1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어업선박 선원의 기술 훈련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국유 또는 집체 소유 어업선박의 선원 기술 훈련은 해당 어업선박 소속 단위가 책임지고, 개인 소유 어업선박의 선원 기술 훈련은 해당 지방 인민정부의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渔业船舶之间发生交通事故,应当向就近的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报告,并在进入第一个港口48小时之内向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递交事故报告书和有关材料,接受调查处理。

번역제16조

어업선박 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첫 번째 항구에 입항한 후 48시간 이내에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에 사고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 처리를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对渔港水域内的交通事故和其他沿海水域渔业船舶之间的交通事故,应当及时查明原因,判明责任,作出处理决定。

번역제17조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은 어항수역 내 교통사고 및 기타 연해수역에서의 어업선박 간 교통사고에 대해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판단하여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渔港内的船舶、设施有下列情形之一的,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有权禁止其离港,或者令其停航、改航、停止作业:

번역제18조

어항 내 선박,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은 출항을 금지하거나 정항, 항로 변경,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违反中华人民共和国法律、法规或者规章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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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处于不适航或者不适拖状态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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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해에 적합하지 않거나 예인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중국어 원문

(三)发生交通事故,手续未清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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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四)未向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或者有关部门交付应当承担的费用,也未提供担保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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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고,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五)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认为有其他妨害或者可能妨害海上交通安全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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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이 해상교통안전에 다른 방해 또는 방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渔港内的船舶、设施发生事故,对海上交通安全造成或者可能造成危害,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有权对其采取强制性处置措施。

번역제19조

어항 내 선박, 시설이 사고를 발생시켜 해상교통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은 이에 대해 강제적 처분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船舶进出渔港依照规定应当向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报告而未报告的,或者在渔港内不服从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对水域交通安全秩序管理的,由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责令改正,可以并处警告、罚款;情节严重的,扣留或者吊销船长职务证书(扣留职务证书时间最长不超过6个月,下同)。

번역제20조

선박이 어항에 출입할 때 규정에 따라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거나, 어항 내에서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의 수역교통안전질서 관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선장 직무자격증을 압류 또는 취소한다(직무자격증 압류 기간은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하 같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责令停止违法行为,可以并处警告、罚款;造成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对直接责任人员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机关给予行政处分:

번역제2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은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 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그 소속 단위 또는 상급 주관 기관이 행정처분을 내린다.

중국어 원문

(一)未经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批准或者未按照批准文件的规定,在渔港内装卸易燃、易爆、有毒等危险货物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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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문서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어항 내에서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등 위험 화물을 하역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未经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批准,在渔港内新建、改建、扩建各种设施或者进行其他水上、水下施工作业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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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어항 내에서 각종 시설을 신축, 개축, 증축하거나 기타 수상 또는 수중 공사 작업을 수행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在渔港内的航道、港池、锚地和停泊区从事有碍海上交通安全的捕捞、养殖等生产活动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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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항 내 항로, 항지, 정박지 및 계류 구역에서 해상교통안전에 지장을 주는 어로, 양식 등 생산 활동을 한 경우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违反本条例规定,未持有船舶证书或者未配齐船员的,由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责令改正,可以并处罚款。

번역제22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증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선원을 완전히 갖추지 않은 경우,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违反本条例规定,不执行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作出的离港、停航、改航、停止作业的决定,或者在执行中违反上述决定的,由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责令改正,可以并处警告、罚款;情节严重的,扣留或者吊销船长职务证书。

번역제23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이 내린 출항, 정항, 항로 변경, 작업 중지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과정에서 위 결정을 위반한 경우,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선장 직무자격증을 압류 또는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当事人对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作出的行政处罚决定不服的,可以在接到处罚通知之日起15日内向人民法院起诉;期满不起诉又不履行的,由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번역제24조

당사자가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의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因渔港水域内发生的交通事故或者其他沿海水域发生的渔业船舶之间的交通事故引起的民事纠纷,可以由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调解处理;调解不成或者不愿意调解的,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起诉。

번역제25조

어항 수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기타 연해 수역에서 발생한 어선 간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 분쟁은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이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拒绝、阻碍渔政渔港监督管理工作人员依法执行公务,应当给予治安管理处罚的,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有关规定处罚;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26조

어정어항감독관리 업무를 법적으로 집행하는 공무원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치안관리처벌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渔政渔港监督管理工作人员,在渔港和渔港水域交通安全监督管理工作中,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机关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27조

어정어항감독관리 업무 종사자가 어항 및 어항 수역 교통안전 감독관리 업무에서 직무를 태만히 하고, 권한을 남용하며,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우, 그 소속 단위 또는 상급 주관 기관이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本条例实施细则由农业农村部制定。

번역제28조

본 조례의 시행세칙은 농업농촌부가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本条例自1989年8月1日起施行。

번역제29조

본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