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年11月20日国务院批准 1993年12月17日交通部令第6号发布)
(1993년 11월 20일 국무원 비준, 1993년 12월 17일 교통부령 제6호 발표)
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第一百一十七条、第二百一十一条的规定,制定本规定。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117조, 제2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本规定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港口之间海上旅客运输。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항구 간 해상 여객 운송에 적용된다.
承运人在每次海上旅客运输中的赔偿责任限额,按照下列规定执行:
운송인의 각 해상 여객 운송 중 배상 책임 한도는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一)旅客人身伤亡的,每名旅客不超过4万元人民币;
(1) 여객의 인명 사상의 경우, 여객 1인당 4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二)旅客自带行李灭失或者损坏的,每名旅客不超过800元人民币;
(2) 여객의 휴대 수하물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 여객 1인당 8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三)旅客车辆包括该车辆所载行李灭失或者损坏的,每一车辆不超过3200元人民币;
(3) 여객 차량 및 해당 차량에 적재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 차량 1대당 32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四)本款第(二)项、第(三)项以外的旅客其他行李灭失或者损坏的,每千克不超过20元人民币。
(4) 본 항 제(2)호, 제(3)호 이외의 여객 기타 수하물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 1kg당 2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承运人和旅客可以书面约定高于本条第一款规定的赔偿责任限额。
운송인과 여객은 서면으로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 책임 한도보다 높은 금액을 약정할 수 있다.
海上旅客运输的旅客人身伤亡赔偿责任限制,按照4万元人民币乘以船舶证书规定的载客定额计算赔偿限额,但是最高不超过2100万元人民币。
해상 여객 운송 중 여객 인명 사상에 대한 배상 책임 제한은 4만 위안에 선박 증서에 규정된 승선 정원을 곱하여 계산한 배상 한도로 하되, 최고 2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向外籍旅客、华侨和港、澳、台胞旅客给付的赔偿金,可以兑换成该外国或者地区的货币。其汇率按照赔偿金给付之日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部门公布的外汇牌价确定。
외국인 여객, 화교, 홍콩·마카오·대만 동포 여객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은 해당 외국 또는 지역의 통화로 환전할 수 있다. 그 환율은 배상금 지급일 당일 중화인민공화국 외환 관리 부서가 고시한 외환 매매 기준율에 따라 확정한다.
本规定由中华人民共和国交通部负责解释。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本规定自一九九四年一月一日起施行。
본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