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年9月1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30号发布 根据2006年11月9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核出口管制条例〉的决定》修订)
(1997년 9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30호로 발표, 2006년 11월 9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핵수출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对核出口的管制,防止核武器扩散,防范核恐怖主义行为,维护国家安全和社会公共利益,促进和平利用核能的国际合作,制定本条例。
핵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며, 핵테러 행위를 차단하고, 국가 안전과 사회 공공 이익을 유지하며,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核出口,是指《核出口管制清单》(以下简称《管制清单》)所列的核材料、核设备和反应堆用非核材料等物项及其相关技术的贸易性出口及对外赠送、展览、科技合作和援助等方式进行的转移。
이 조례에서 핵수출이라 함은 <핵수출관리목록>(이하 <관리목록>)에 열거된 핵물질, 핵설비 및 원자로용 비핵물질 등 물품 및 그 관련 기술의 상업적 수출 및 대외 증여, 전시, 과학기술 협력 및 원조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전을 말한다.
国家对核出口实行严格管制,严格履行所承担的不扩散核武器的国际义务。
국가는 핵수출을 엄격히 관리하며, 부담하는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국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한다.
国家严格限制铀浓缩设施、设备,辐照燃料后处理设施、设备,重水生产设施、设备等物项及其相关技术等核扩散敏感物项,以及可以用于核武器或者其他核爆炸装置的材料的出口。
국가는 우라늄 농축 시설·설비, 조사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설비, 중수 생산 시설·설비 등 물품 및 그 관련 기술 등 핵확산 민감 물품과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한다.
核出口应当遵守国家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不得损害国家安全或者社会公共利益。
핵수출은 국가의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 이익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核出口审查、许可,应当遵循下列准则:
핵수출 심사 및 허가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一)接受方政府保证不将中国供应的核材料、核设备或者反应堆用非核材料以及通过其使用而生产的特种可裂变材料用于任何核爆炸目的。
(1) 수입국 정부는 중국이 공급한 핵물질, 핵설비 또는 원자로용 비핵물질 및 그 사용을 통해 생산된 특수 핵분열성 물질을 어떠한 핵폭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二)接受方政府保证对中国供应的核材料以及通过其使用而生产的特种可裂变材料采取适当的实物保护措施。
(2) 수입국 정부는 중국이 공급한 핵물질 및 그 사용을 통해 생산된 특수 핵분열성 물질에 대해 적절한 물리적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三)接受方政府同国际原子能机构订有有效的全面保障协定。本项规定不适用于同国际原子能机构订有自愿保障协定的国家。
(3) 수입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효한 전면적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항은 IAEA와 자발적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四)接受方保证,未经中国国家原子能机构事先书面同意,不向第三方再转让中国所供应的核材料、核设备或者反应堆用非核材料及其相关技术;经事先同意进行再转让的,接受再转让的第三方应当承担相当于由中国直接供应所承担的义务。
(4) 수입국은 중국 국가원자력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중국이 공급한 핵물질, 핵설비 또는 원자로용 비핵물질 및 그 관련 기술을 제3자에게 재이전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사전 동의를 받아 재이전하는 경우, 재이전을 받는 제3자는 중국이 직접 공급한 경우와 동등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五)接受方政府保证,未经中国政府同意,不得利用中国供应的铀浓缩设施、技术或者以此技术为基础的任何设施生产富集度高于20%的浓缩铀。
(5) 수입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동의 없이 중국이 공급한 우라늄 농축 시설·기술 또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설을 사용하여 농축도 20%를 초과하는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核出口由国务院指定的单位专营,任何其他单位或者个人不得经营。
핵수출은 국무원이 지정한 단체가 전담하며, 다른 단체나 개인은 이를 경영할 수 없다.
出口《管制清单》所列物项及其相关技术,应当向国家原子能机构提出申请,填写核出口申请表并提交下列文件:
<관리목록>에 열거된 물품 및 그 관련 기술을 수출하려는 자는 국가원자력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핵수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申请人从事核出口的专营资格证明;
(1) 신청인의 핵수출 전용 자격 증명서
(二)申请人的法定代表人、主要经营管理人以及经办人的身份证明;
(2) 신청인의 법정대표인, 주요 경영관리인 및 담당자의 신분 증명서
(三)合同或者协议的副本;
(3) 계약 또는 협정의 사본
(四)核材料或者反应堆用非核材料分析报告单;
(4) 핵물질 또는 원자로용 비핵물질 분석 보고서
(五)最终用户证明;
(5) 최종 사용자 증명서
(六)接受方依照本条例第五条规定提供的保证证明;
(6) 수입국이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제공한 보증 증명서
(七)审查机关要求提交的其他文件。
(7) 심사 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서류
申请人应当如实填写核出口申请表。
신청인은 핵수출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核出口申请表由国家原子能机构统一印制。
핵수출 신청서는 국가원자력기관이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核出口申请表上填报的事项发生变化的,申请人应当及时提出修正,或者重新提出出口申请。
핵수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은 지체 없이 수정하거나 수출 신청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申请人中止核出口时,应当及时撤回核出口申请。
신청인이 핵수출을 중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핵수출 신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国家原子能机构应当自收到核出口申请表及本条例第七条所列文件之日起15个工作日内,提出审查意见,并通知申请人;经审查同意的,应当区分情况,依照下列规定处理:
국가원자력기구는 핵수출 신청서 및 본 조례 제7조에 열거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시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과한 경우 상황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一)出口核材料的,转送国防科学技术工业委员会复审或者国防科学技术工业委员会会同有关部门复审;
(1) 핵물질을 수출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거나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가 관계 부서와 함께 재심한다.
(二)出口核设备或者反应堆用非核材料及其相关技术的,转送商务部复审或者商务部会同国防科学技术工业委员会等有关部门复审。
(2) 핵설비 또는 원자로용 비핵물질 및 그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상무부에 재심을 의뢰하거나 상무부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등 관계 부서와 함께 재심한다.
国防科学技术工业委员会、商务部应当自收到国家原子能机构转送的核出口申请表和本条例第七条所列文件及审查意见之日起15个工作日内提出复审意见,并通知申请人。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상무부는 국가원자력기구가 이송한 핵수출 신청서와 본 조례 제7조에 열거된 서류 및 심사 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재심 의견을 제시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国家原子能机构、国防科学技术工业委员会、商务部因特殊情况,需要延长审查或者复审期限的,可以延长15个工作日,但是应当通知申请人。
국가원자력기구,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상무부는 특수한 사정으로 심사 또는 재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15영업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对国家安全、社会公共利益或者外交政策有重要影响的核出口,国家原子能机构、国防科学技术工业委员会、商务部审查或者复审时,应当会商外交部等有关部门;必要时,应当报国务院审批。
국가 안전, 사회 공공 이익 또는 외교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수출의 경우, 국가원자력기구,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상무부는 심사 또는 재심 시 외교부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报国务院审批的,不受本条例第十条规定时限的限制。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 경우, 본 조례 제10조의 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核出口申请依照本条例规定经复审或者审批同意的,由商务部颁发核出口许可证。
핵수출 신청이 본 조례에 따라 재심 또는 비준을 통과한 경우, 상무부가 핵수출 허가증을 발급한다.
核出口许可证持有人改变原申请出口的物项及其相关技术的,应当交回原许可证,并依照本条例的规定,重新申请、领取核出口许可证。
핵수출 허가증 소지자가 원래 신청한 물품 및 그 관련 기술을 변경하는 경우, 원래 허가증을 반납하고 본 조례에 따라 다시 신청하여 핵수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商务部颁发核出口许可证后,应当书面通知国家原子能机构。
상무부는 핵수출 허가증을 발급한 후, 서면으로 국가원자력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核出口专营单位进行核出口时,应当向海关出具核出口许可证,依照海关法的规定办理海关手续,并接受海关监管。
핵수출 전영업 단위가 핵수출을 할 때, 세관에 핵수출 허가증을 제출하고, 세관법에 따라 세관 수속을 처리하며,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海关可对出口经营者出口的物项及其技术是否需要办理核出口证件提出质疑,并可要求其向商务部申请办理是否属于核出口管制范围的证明文件;属于核出口管制范围的,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申请取得核出口许可证。
세관은 수출 경영자가 수출하는 물품 및 그 기술에 대해 핵수출 증명 서류가 필요한지 의문이 있을 경우, 상무부에 핵수출 통제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핵수출 통제 범위에 속하는 경우 본 조례에 따라 핵수출 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接受方或者其政府违反其依照本条例第五条规定作出的保证,或者出现核扩散、核恐怖主义危险时,国防科学技术工业委员会、商务部会同外交部等有关部门,有权作出中止出口有关物项或者相关技术的决定,并书面通知海关执行。
수령방 또는 그 정부가 본 조례 제5조에 따라 한 보증을 위반하거나, 핵확산 또는 핵테러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상무부는 외교부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물품 또는 관련 기술의 수출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서면으로 세관에 통지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违反本条例规定,出口核材料、核设备、反应堆用非核材料的,依照海关法的规定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핵물질, 핵설비, 원자로용 비핵물질을 수출하는 경우, 세관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规定,出口《管制清单》所列有关技术的,由商务部给予警告,处违法经营额1倍以上5倍以下罚款;违法经营额不足5万元的,处5万元以上25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통제 목록》에 열거된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상무부가 경고를 주고, 위법 경영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경영액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伪造、变造、买卖核出口许可证,或者以欺骗等不正当手段获取核出口许可证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핵수출 허가증을 위조, 변조, 매매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핵수출 허가증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国家核出口管制工作人员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滥用职权,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국가 핵수출 통제 업무 종사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国家原子能机构会同国防科学技术工业委员会、商务部、外交部、海关总署等有关部门根据实际情况,可以对《管制清单》进行调整,并予以公布。
국가원자력기구는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상무부, 외교부, 해관총서 등 관계 부서와 함께 실제 상황에 따라 《통제 목록》을 조정하고 이를 공포할 수 있다.
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同本条例有不同规定的,适用国际条约的规定;但是,中华人民共和国声明保留的条款除外。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이 본 조례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국제 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제외한다.
《管制清单》所列物项及其相关技术从保税仓库、保税区、出口加工区等海关特殊监管区域、保税场所出口,适用本条例的规定。
《통제 목록》에 열거된 물품 및 그 관련 기술이 보세 창고, 보세 구역, 수출 가공 구역 등 세관 특별 감독 구역, 보세 장소에서 수출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管制清单》所列物项及其相关技术的过境、转运、通运,参照本条例的规定执行。
《통제 목록》에 열거된 물품 및 그 관련 기술의 경유, 환적, 통과 운송은 본 조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