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年12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87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5년 12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87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对航标的管理和保护,保证航标处于良好的使用状态,保障船舶航行安全,制定本条例。
항로표지의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항로표지가 양호한 사용 상태에 있도록 보장하며, 선박 항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在中华人民共和国的领域及管辖的其他海域设置的航标。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및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 설치된 항로표지에 적용된다.
本条例所称航标,是指供船舶定位、导航或者用于其他专用目的的助航设施,包括视觉航标、无线电导航设施和音响航标。
이 조례에서 항로표지라 함은 선박의 위치 확인, 항해 또는 기타 전문 목적을 위한 항행 보조 시설로서 시각 항로표지, 무선 항행 시설 및 청각 항로표지를 포함한다.
国务院交通行政主管部门负责管理和保护除军用航标和渔业航标以外的航标。国务院交通行政主管部门设立的流域航道管理机构、海区港务监督机构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行政主管部门,负责管理和保护本辖区内军用航标和渔业航标以外的航标。交通行政主管部门和国务院交通行政主管部门设立的流域航道管理机构、海区港务监督机构统称航标管理机关。
국무원 교통 행정 주관 부서는 군용 항로표지와 어업 항로표지를 제외한 항로표지의 관리와 보호를 책임진다. 국무원 교통 행정 주관 부서가 설치한 유역 항로 관리 기관, 해구 항무 감독 기관 및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교통 행정 주관 부서는 본 관할 구역 내의 군용 항로표지와 어업 항로표지를 제외한 항로표지의 관리와 보호를 책임진다. 교통 행정 주관 부서와 국무원 교통 행정 주관 부서가 설치한 유역 항로 관리 기관, 해구 항무 감독 기관을 통칭하여 항로표지 관리 기관이라 한다.
军队的航标管理机构、渔政渔港监督管理机构,在军用航标、渔业航标的管理和保护方面分别行使航标管理机关的职权。
군대의 항로표지 관리 기관, 어정 어항 감독 관리 기관은 군용 항로표지, 어업 항로표지의 관리와 보호에 있어 각각 항로표지 관리 기관의 직권을 행사한다.
航标的管理和保护,实行统一管理、分级负责和专业保护与群众保护相结合的原则。
항로표지의 관리와 보호는 통일 관리, 분급 책임 및 전문 보호와 군중 보호를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任何单位和个人都有保护航标的义务。
모든 단위와 개인은 항로표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禁止一切危害航标安全和损害航标工作效能的行为。
항로표지의 안전을 해치거나 항로표지의 작업 효율을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对于危害航标安全或者损害航标工作效能的行为,任何单位和个人都有权制止、检举和控告。
항로표지의 안전을 해치거나 항로표지의 작업 효율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이를 제지하고, 고발하며, 신고할 권리가 있다.
航标由航标管理机关统一设置;但是,本条第二款规定的航标除外。
항로표지는 항로표지 관리 기관이 통일적으로 설치한다. 단,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항로표지는 제외한다.
专业单位可以自行设置自用的专用航标。专用航标的设置、撤除、位置移动和其他状况改变,应当经航标管理机关同意。
전문 단위는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전용 항로표지의 설치, 철거, 위치 이동 및 기타 상태 변경은 항로표지 관리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航标管理机关和专业单位设置航标,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和技术标准。
항로표지 관리 기관과 전문 단위가 항로표지를 설치할 때는 국가 관련 규정과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航标管理机关设置、撤除航标或者移动航标位置以及改变航标的其他状况时,应当及时通报有关部门。
항로표지 관리 기관이 항로표지를 설치, 철거하거나 항로표지 위치를 이동하거나 항로표지의 기타 상태를 변경할 때는 지체 없이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航标管理机关和专业单位分别负责各自设置的航标的维护保养,保证航标处于良好的使用状态。
항로표지 관리 기관과 전문 단위는 각각 자신이 설치한 항로표지의 유지 보수를 책임지며, 항로표지가 양호한 사용 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发现航标损坏、失常、移位或者漂失时,应当立即向航标管理机关报告。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 항로표지의 손상, 이상, 이동 또는 유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항로표지 관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在航标附近设置可能被误认为航标或者影响航标工作效能的灯光或者音响装置。
모든 단위와 개인은 항로표지 부근에 항로표지로 오인될 수 있거나 항로표지의 작업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명 또는 음향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因施工作业需要搬迁、拆除航标的,应当征得航标管理机关同意,在采取替补措施后方可搬迁、拆除。搬迁、拆除航标所需的费用,由施工作业单位或者个人承担。
시공 작업으로 인해 항로표지를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경우 항로표지 관리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체 조치를 취한 후에야 이전 또는 철거할 수 있다. 항로표지 이전 또는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 작업 단위 또는 개인이 부담한다.
在视觉航标的通视方向或者无线电导航设施的发射方向,不得构筑影响航标正常工作效能的建筑物、构筑物,不得种植影响航标正常工作效能的植物。
시각 항로표지의 시통 방향 또는 무선 항행 시설의 발사 방향에는 항로표지의 정상적인 작업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구조물을 축조하거나 항로표지의 정상적인 작업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식물을 재식해서는 안 된다.
船舶航行时,应当与航标保持适当距离,不得触碰航标。
선박 항해 시 항로표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항로표지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
船舶触碰航标,应当立即向航标管理机关报告。
선박이 항로표지에 접촉한 경우 즉시 항로표지 관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禁止下列危害航标的行为:
다음과 같은 항로표지 위해 행위를 금지한다:
(一)盗窃、哄抢或者以其他方式非法侵占航标、航标器材;
(1) 항로표지, 항로표지 기자재를 절취, 약탈 또는 기타 방식으로 불법 점유하는 행위
(二)非法移动、攀登或者涂抹航标;
(2) 항로표지를 불법으로 이동, 등반 또는 도색하는 행위
(三)向航标射击或者投掷物品;
(3) 항로표지를 향해 사격하거나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四)在航标上攀架物品,拴系牲畜、船只、渔业捕捞器具、爆炸物品等;
(4) 항로표지 위에 물건을 걸거나, 가축, 선박, 어업 도구, 폭발물 등을 매는 행위
(五)损坏航标的其他行为。
(5) 항로표지를 손상시키는 기타 행위
禁止破坏航标辅助设施的行为。
항로표지 보조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前款所称航标辅助设施,是指为航标及其管理人员提供能源、水和其他所需物资而设置的各类设施,包括航标场地、直升机平台、登陆点、码头、趸船、水塔、储水池、水井、油(水)泵房、电力设施、业务用房以及专用道路、仓库等。
전항에서 말하는 항로표지 보조 시설은 항로표지 및 그 관리자에게 에너지, 물 및 기타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각종 시설을 말하며, 항로표지 부지, 헬리콥터 플랫폼, 상륙 지점, 부두, 부선, 급수탑, 저수지, 우물, 유(수) 펌프실, 전력 시설, 업무용 건물 및 전용 도로, 창고 등을 포함한다.
禁止下列影响航标工作效能的行为:
다음과 같이 항로표지의 업무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一)在航标周围20米内或者在埋有航标地下管道、线路的地面钻孔、挖坑、采掘土石、堆放物品或者进行明火作业;
(1) 항로표지 주변 20미터 이내 또는 항로표지 지하 배관·선로가 매설된 지면에서 천공, 굴착, 토석 채취, 물건 적치 또는 화기 작업을 하는 행위
(二)在航标周围150米内进行爆破作业;
(2) 항로표지 주변 150미터 이내에서 발파 작업을 하는 행위
(三)在航标周围500米内烧荒;
(3) 항로표지 주변 500미터 이내에서 잡초를 태우는 행위
(四)在无线电导航设施附近设置、使用影响导航设施工作效能的高频电磁辐射装置、设备;
(4) 무선 항법 시설 부근에서 해당 시설의 업무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고주파 전자기 복사 장치·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五)在航标架空线路上附挂其他电力、通信线路;
(5) 항로표지 가공 선로에 다른 전력·통신 선로를 부설하는 행위
(六)在航标周围抛锚、拖锚、捕鱼或者养殖水生物;
(6) 항로표지 주변에서 닻을 내리거나 끌거나, 어로 활동을 하거나 수생 생물을 양식하는 행위
(七)影响航标工作效能的其他行为。
(7) 항로표지의 업무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
对有下列行为之一的单位和个人,由航标管理机关给予奖励: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단위나 개인에 대해 항로표지 관리 기관은 포상을 준다:
(一)检举、控告危害航标的行为,对破案有功的;
(1) 항로표지를 해치는 행위를 신고·고발하여 사건 해결에 공로가 있는 경우
(二)及时制止危害航标的行为,防止事故发生或者减少损失的;
(2) 항로표지를 해치는 행위를 신속히 저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거나 손실을 줄인 경우
(三)捞获水上漂流航标,主动送交航标管理机关的。
(3) 수상에 떠 있는 항로표지를 건져내어 항로표지 관리 기관에 자진 반납한 경우
违反本条例第六条第二款的规定,擅自设置、撤除、移动专用航标或者改变专用航标的其他状况的,由航标管理机关责令限期拆除、重新设置、调整专用航标。
본 조례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 항로표지를 임의로 설치·철거·이동하거나 그 상태를 변경한 경우, 항로표지 관리 기관은 기한 내에 철거·재설치·조정을 명령한다.
有下列行为之一的,由航标管理机关责令限期改正或者采取相应的补救措施: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항로표지 관리 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하거나 상응하는 보완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다:
(一)违反本条例第十一条的规定,在航标附近设置灯光或者音响装置的;
(1) 본 조례 제11조를 위반하여 항로표지 부근에 조명 또는 음향 장치를 설치한 경우
(二)违反本条例第十三条的规定,构筑建筑物、构筑物或者种植植物的。
(2) 본 조례 제13조를 위반하여 건축물·구축물을 건설하거나 식물을 심은 경우
船舶违反本条例第十四条第二款的规定,触碰航标不报告的,航标管理机关可以根据情节处以2万元以下的罚款;造成损失的,应当依法赔偿。
선박이 본 조례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로표지에 충돌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항로표지 관리 기관은 상황에 따라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违反本条例第十五条、第十六条、第十七条的规定,危害航标及其辅助设施或者影响航标工作效能的,由航标管理机关责令其限期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2000元以下的罚款;造成损失的,应当依法赔偿。
본 조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를 위반하여 항로표지 및 그 보조 시설을 해치거나 항로표지 업무 효율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항로표지 관리 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违反本条例,危害军用航标及其辅助设施或者影响军用航标工作效能,应当处以罚款的,由军队的航标管理机构移交航标管理机关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군용 항로표지 및 그 보조 시설을 해치거나 군용 항로표지 업무 효율에 영향을 미쳐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군대의 항로표지 관리 기관이 항로표지 관리 기관에 이관하여 처벌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