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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사고 조사처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事故调查处理条例

이 조례는 중국 연해 수역에서 발생하는 해상교통사고의 조사와 처리를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1990-03-03
시행일
1990-03-03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90年1月11日国务院批准 1990年3月3日交通部令第14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번역

(1990년 1월 11일 국무원 비준, 1990년 3월 3일 교통부령 제14호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加强海上交通安全管理,及时调查处理海上交通事故,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的有关规定,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해상교통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해상교통사고를 신속히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中华人民共和国港务监督机构是本条例的实施机关。

번역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항무감독 기관은 본 조례의 시행 기관이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本条例适用于船舶、设施在中华人民共和国沿海水域内发生的海上交通事故。

번역제3조

본 조례는 선박·시설이 중화인민공화국 연해 수역 내에서 발생한 해상교통사고에 적용된다.

중국어 원문

以渔业为主的渔港水域内发生的海上交通事故和沿海水域内渔业船舶之间、军用船舶之间发生的海上交通事故的调查处理,国家法律、行政法规另有专门规定的,从其规定。

번역

어업 위주의 어항 수역 내에서 발생한 해상교통사고 및 연해 수역 내 어업선박 간, 군함 간 발생한 해상교통사고의 조사·처리에 대해 국가 법률·행정법규에 별도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本条例所称海上交通事故是指船舶、设施发生的下列事故:

번역제4조

본 조례에서 '해상교통사고'라 함은 선박·시설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

(一)碰撞、触碰或浪损;

번역

(1) 충돌, 접촉 또는 파랑 손상

중국어 원문

(二)触礁或搁浅;

번역

(2) 좌초 또는 억류

중국어 원문

(三)火灾或爆炸;

번역

(3) 화재 또는 폭발

중국어 원문

(四)沉没;

번역

(4) 침몰

중국어 원문

(五)在航行中发生影响适航性能的机件或重要属具的损坏或灭失;

번역

(5) 항해 중 항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또는 중요 부속품의 손상 또는 멸실

중국어 원문

(六)其他引起财产损失和人身伤亡的海上交通事故。

번역

(6) 기타 재산 손실 및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해상교통사고

중국어 원문第二章

报告

번역제2장

보고

중국어 원문第五条

船舶、设施发生海上交通事故,必须立即用甚高频电话、无线电报或其他有效手段向就近港口的港务监督报告。报告的内容应当包括:船舶或设施的名称、呼号、国籍、起迄港,船舶或设施的所有人或经营人名称,事故发生的时间、地点、海况以及船舶、设施的损害程度、救助要求等。

번역제5조

선박·시설이 해상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즉시 초단파 전화, 무선 전보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항구의 항무감독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내용에는 선박 또는 시설의 명칭, 호출 부호, 국적, 출발항·도착항, 선박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 명칭, 사고 발생 시간·장소·해상 상태, 선박·시설의 손상 정도, 구조 요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船舶、设施发生海上交通事故,除应按第五条规定立即提出扼要报告外,还必须按下列规定向港务监督提交《海上交通事故报告书》和必要的文书资料:

번역제6조

선박·시설이 해상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제5조에 따라 즉시 간략 보고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항무감독에 《해상교통사고 보고서》 및 필요한 문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船舶、设施在港区水域内发生海上交通事故,必须在事故发生后二十四小时内向当地港务监督提交。

번역

(1) 선박·시설이 항구 수역 내에서 해상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현지 항무감독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二)船舶、设施在港区水域以外的沿海水域发生海上交通事故,船舶必须在到达中华人民共和国的第一个港口后四十八小时内向港务监督提交;设施必须在事故发生后四十八小时内用电报向就近港口的港务监督报告《海上交通事故报告书》要求的内容。

번역

(2) 선박·시설이 항구 수역 외의 연해 수역에서 해상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선박은 중화인민공화국 최초 도착항에 도착한 후 48시간 이내에 항무감독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은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전보로 가장 가까운 항구의 항무감독에 《해상교통사고 보고서》 요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三)引航员在引领船舶的过程中发生海上交通事故,应当在返港后二十四小时内向当地港务监督提交《海上交通事故报告书》。

번역

(3)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는 과정에서 해상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귀항 후 24시간 이내에 현지 항무감독에 《해상교통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前款(一)、(二)项因特殊情况不能按规定时间提交《海上交通事故报告书》的,在征得港务监督同意后可予以适当延迟。

번역

전항 (1), (2)호의 경우 특수 사정으로 규정 시간 내에 《해상교통사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항무감독의 동의를 얻어 적절히 지연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海上交通事故报告书》应当如实写明下列情况:

번역제7조

《해상교통사고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船舶、设施概况和主要性能数据;

번역

(1) 선박·시설의 개요 및 주요 성능 데이터

중국어 원문

(二)船舶、设施所有人或经营人的名称、地址;

번역

(2) 선박·시설 소유자 또는 경영자의 명칭, 주소

중국어 원문

(三)事故发生的时间和地点;

번역

(3)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중국어 원문

(四)事故发生时的气象和海况;

번역

(4) 사고 발생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

중국어 원문

(五)事故发生的详细经过(碰撞事故应附相对运动示意图);

번역

(5) 사고 발생의 상세 경과(충돌 사고의 경우 상대 운동 개략도를 첨부해야 함);

중국어 원문

(六)损害情况(附船舶、设施受损部位简图。难以在规定时间内查清的,应于检验后补报);

번역

(6) 손해 상황(선박, 시설의 손상 부위 약도를 첨부함. 규정된 시간 내에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사 후 보충 보고해야 함);

중국어 원문

(七)船舶、设施沉没的,其沉没概位;

번역

(7) 선박, 시설이 침몰한 경우 그 침몰 개략 위치;

중국어 원문

(八)与事故有关的其他情况。

번역

(8) 사고와 관련된 기타 상황.

중국어 원문第八条

海上交通事故报告必须真实,不得隐瞒或捏造。

번역제8조

해상교통사고 보고는 반드시 진실해야 하며, 은폐하거나 날조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因海上交通事故致使船舶、设施发生损害,船长、设施负责人应申请中国当地或船舶第一到达港地的检验部门进行检验或鉴定,并应将检验报告副本送交港务监督备案。

번역제9조

해상교통사고로 인해 선박,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선장, 시설 책임자는 중국 현지 또는 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항구 소재지의 검사 부서에 검사 또는 감정을 신청해야 하며, 검사 보고서 사본을 항무감독에 제출하여 기록 보존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前款检验、鉴定事项,港务监督可委托有关单位或部门进行,其费用由船舶、设施所有人或经营人承担。

번역

전항의 검사, 감정 사항에 대해 항무감독은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선박,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부담한다.

중국어 원문

船舶、设施发生火灾、爆炸等事故,船长、设施负责人必须申请公安消防监督机关鉴定,并将鉴定书副本送交港务监督备案。

번역

선박, 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장, 시설 책임자는 반드시 공안 소방 감독 기관에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서 사본을 항무감독에 제출하여 기록 보존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调查

번역제3장

조사

중국어 원문第十条

在港区水域内发生的海上交通事故,由港区地的港务监督进行调查。

번역제10조

항구 수역 내에서 발생한 해상교통사고는 항구 소재지의 항무감독이 조사한다.

중국어 원문

在港区水域外发生的海上交通事故,由就近港口的港务监督或船舶到达的中华人民共和国的第一个港口的港务监督进行调查。必要时,由中华人民共和国港务监督局指定的港务监督进行调查。

번역

항구 수역 밖에서 발생한 해상교통사고는 가장 가까운 항구의 항무감독 또는 선박이 도착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첫 번째 항구의 항무감독이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항무감독국이 지정한 항무감독이 조사한다.

중국어 원문

港务监督认为必要时,可以通知有关机关和社会组织参加事故调查。

번역

항무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사회 단체에 사고 조사 참여를 통지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港务监督在接到事故报告后,应及时进行调查。调查应客观、全面,不受事故当事人提供材料的限制。根据调查工作的需要,港务监督有权:

번역제11조

항무감독은 사고 보고를 접수한 후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 조사는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고 당사자가 제공한 자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사 업무의 필요에 따라 항무감독은 다음 권한을 가진다:

중국어 원문

(一)询问有关人员;

번역

(1) 관련자 질문;

중국어 원문

(二)要求被调查人员提供书面材料和证明;

번역

(2)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 자료 및 증명 제출 요구;

중국어 원문

(三)要求有关当事人提供航海日志、轮机日志、车钟记录、报务日志、航向记录、海图、船舶资料、航行设备仪器的性能以及其他必要的原始文书资料;

번역

(3) 관련 당사자에게 항해일지, 기관일지, 차종 기록, 통신일지, 항적 기록, 해도, 선박 자료, 항해 장비 기기의 성능 및 기타 필요한 원시 문서 자료 제공 요구;

중국어 원문

(四)检查船舶、设施及有关设备的证书、人员证书和核实事故发生前船舶的适航状态、设施的技术状态;

번역

(4) 선박, 시설 및 관련 설비의 증서, 인원 증서를 검사하고 사고 발생 전 선박의 항해 적합 상태, 시설의 기술 상태 확인;

중국어 원문

(五)检查船舶、设施及其货物的损害情况和人员伤亡情况;

번역

(5) 선박, 시설 및 그 화물의 손해 상황과 인원 사상 상황 검사;

중국어 원문

(六)勘查事故现场,搜集有关物证。

번역

(6) 사고 현장 조사, 관련 물증 수집.

중국어 원문

港务监督在调查中,可以使用录音、照相、录相等设备,并可采取法律允许的其他调查手段。

번역

항무감독은 조사 중 녹음, 사진 촬영, 녹화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률이 허용하는 기타 조사 수단을 취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被调查人必须接受调查,如实陈述事故的有关情节,并提供真实的文书资料。

번역제12조

조사 대상자는 조사를 받아야 하며, 사고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실한 문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港务监督人员在执行调查任务时,应当向被调查人员出示证件。

번역

항무감독 직원이 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는 조사 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港务监督因调查海上交通事故的需要,可以令当事船舶驶抵指定地点接受调查。当事船舶在不危及自身安全的情况下,未经港务监督同意,不得离开指定地点。

번역제13조

항무감독은 해상교통사고 조사의 필요에 따라 당사 선박을 지정된 장소에 정박시켜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당사 선박은 자체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 항무감독의 동의 없이 지정된 장소를 떠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港务监督的海上交通事故调查材料,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监察机关、检察机关、审判机关和海事仲裁委员会及法律规定的其他机关和人员因办案需要可以查阅、摘录或复制,审判机关确因开庭需要可以借用。

번역제14조

항무감독의 해상교통사고 조사 자료는 공안 기관, 국가안전 기관, 감찰 기관, 검찰 기관, 재판 기관 및 해사중재위원회와 법률이 규정한 기타 기관 및 인원이 사건 처리 필요에 따라 열람, 발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재판 기관은 실제로 법정 개정이 필요한 경우 대여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处理

번역제4장

처리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港务监督应当根据对海上交通事故的调查,作出《海上交通事故调查报告书》,查明事故发生的原因,判明当事人的责任;构成重大事故的,通报当地检察机关。

번역제15조

항무감독은 해상교통사고에 대한 조사에 따라 '해상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당사자의 책임을 판정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현지 검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海上交通事故调查报告书》应包括以下内容:

번역제16조

'해상교통사고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船舶、设施的概况和主要数据;

번역

(1) 선박, 시설의 개요 및 주요 데이터

중국어 원문

(二)船舶、设施所有人或经营人的名称和地址;

번역

(2) 선박, 시설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의 명칭 및 주소

중국어 원문

(三)事故发生的时间、地点、过程、气象海况、损害情况等;

번역

(3) 사고 발생 시간, 장소, 과정, 기상 및 해상 상태, 손해 상황 등

중국어 원문

(四)事故发生的原因及依据;

번역

(4) 사고 발생 원인 및 근거

중국어 원문

(五)当事人各方的责任及依据;

번역

(5) 각 당사자의 책임 및 근거

중국어 원문

(六)其他有关情况。

번역

(6) 기타 관련 상황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对海上交通事故的发生负有责任的人员,港务监督可以根据其责任的性质和程度依法给予下列处罚:

번역제17조

해상교통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하여 항무감독은 그 책임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법에 따라 다음 처벌을 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对中国籍船员、引航员或设施上的工作人员,可以给予警告、罚款或扣留、吊销职务证书;

번역

(1) 중국 국적 선원, 도선사 또는 시설의 작업 인원에 대하여 경고, 벌금 또는 직무 자격증의 압류, 취소를 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二)对外国籍船员或设施上的工作人员,可以给予警告、罚款或将其过失通报其所属国家的主管机关。

번역

(2) 외국 국적 선원 또는 시설의 작업 인원에 대하여 경고, 벌금 또는 그 과실을 소속 국가의 주관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对海上交通事故的发生负有责任的人员及船舶、设施的所有人或经营人,需要追究其行政责任的,由港务监督提交其主管机关或行政监察机关处理;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18조

해상교통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인원 및 선박, 시설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에 대하여 행정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항무감독은 그 주관 기관 또는 행정 감찰 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根据海上交通事故发生的原因,港务监督可责令有关船舶、设施的所有人、经营人限期加强对所属船舶、设施的安全管理。对拒不加强安全管理或在限期内达不到安全要求的,港务监督有权责令其停航、改航、停止作业,并可采取其他必要的强制性处置措施。

번역제19조

해상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따라 항무감독은 관련 선박, 시설의 소유자, 경영자에게 기한 내에 소속 선박,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안전 관리 강화를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안전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항무감독은 정선, 항로 변경,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기타 필요한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调解

번역제5장

조정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对船舶、设施发生海上交通事故引起的民事侵权赔偿纠纷,当事人可以申请港务监督调解。

번역제20조

선박, 시설의 해상교통사고로 인한 민사 불법 행위 손해 배상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는 항무감독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调解必须遵循自愿、公平的原则,不得强迫。

번역

조정은 자발적이고 공평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前条民事纠纷,凡已向海事法院起诉或申请海事仲裁机构仲裁的,当事人不得再申请港务监督调解。

번역제21조

전조의 민사 분쟁에 대하여 이미 해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사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한 경우, 당사자는 다시 항무감독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调解由当事人各方在事故发生之日起三十日内向负责该事故调查的港务监督提交书面申请。港务监督要求提供担保的,当事人应附经济赔偿担保证明文件。

번역제22조

조정은 당사자 각자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항무감독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무감독이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는 경제적 손해 배상 담보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经调解达成协议的,港务监督应制作调解书。调解书应当写明当事人的姓名或名称、住所、法定代表人或代理人的姓名及职务、纠纷的主要事实、当事人的责任、协议的内容、调解费的承担、调解协议履行的期限。调解书由当事人各方共同签字,并经港务监督盖印确认。调解书应交当事方各持一份,港务监督留存一份。

번역제23조

조정이 합의에 도달한 경우, 항무감독은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직위, 분쟁의 주요 사실, 당사자의 책임, 합의 내용, 조정 비용 부담, 조정 합의 이행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정서는 각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하고 항무감독이 날인하여 확인한다. 조정서는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고 항무감독이 1부를 보관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调解达成协议的,当事人各方应当自动履行。达成协议后当事人翻悔的或逾期不履行协议的,视为调解不成。

번역제24조

조정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당사자 각자는 자동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합의 후 당사자가 번복하거나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凡向港务监督申请调解的民事纠纷,当事人中途不愿调解的,应当向港务监督递交撤销调解的书面申请,并通知对方当事人。

번역제25조

항무감독에 조정을 신청한 민사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가 중간에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항무감독에 조정 취소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港务监督自收到调解申请书之日起三个月内未能使当事人各方达成调解协议的,可以宣布调解不成。

번역제26조

항무감독이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당사자가 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선언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不愿意调解或调解不成的,当事人可以向海事法院起诉或申请海事仲裁机构仲裁。

번역제27조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해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사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凡申请港务监督调解的,应向港务监督缴纳调解费。调解的收费标准,由交通部会同国家物价局、财政部制定。

번역제28조

항무감독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항무감독에 조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정의 요금 기준은 교통부가 국가물가국,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

经调解达成协议的,调解费用按当事人过失比例或约定的数额分摊;调解不成的,由当事人各方平均分摊。

번역

조정이 합의에 도달한 경우, 조정 비용은 당사자의 과실 비율 또는 약정된 금액에 따라 분담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罚则

번역제6장

벌칙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港务监督可视情节对有关当事人(自然人)处以警告或者二百元以下罚款;对船舶所有人、经营人处以警告或者五千元以下罚款:

번역제29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항무감독은 상황에 따라 관련 당사자(자연인)에게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선박 소유자·운영자에게 경고 또는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未按规定的时间向港务监督报告事故或提交《海上交通事故报告书》或本条例第三十二条要求的判决书、裁决书、调解书的副本的;

번역

(1) 규정된 시간 내에 항무감독에게 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해상교통사고 보고서' 또는 본 조례 제32조에서 요구하는 판결문·중재문·조정문의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未按港务监督要求驶往指定地点,或在未出现危及船舶安全的情况下未经港务监督同意擅自驶离指定地点的;

번역

(2) 항무감독의 요구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지 않거나,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항무감독의 동의 없이 지정된 장소를 임의로 이탈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事故报告或《海上交通事故报告书》的内容不符合规定要求或不真实,影响调查工作进行或给有关部门造成损失的;

번역

(3) 사고 보고 또는 '해상교통사고 보고서'의 내용이 규정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며, 조사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부서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违反第九条规定,影响事故调查的;

번역

(4)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중국어 원문

(五)拒绝接受调查或无理阻挠、干扰港务监督进行调查的;

번역

(5) 조사 수락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방해·간섭하여 항무감독의 조사를 저해한 경우

중국어 원문

(六)在受调查时故意隐瞒事实或提供虚假证明的。

번역

(6) 조사 중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증명을 제공한 경우

중국어 원문

前款第(五)、(六)项行为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

전항 제(5)호 및 제(6)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对违反本条例规定,玩忽职守、滥用职权、营私舞弊、索贿受贿的港务监督人员,由行政监察机关或其所在单位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30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태만, 권한 남용, 부정 행위, 뇌물 수수 등의 행위를 한 항무감독 직원은 행정 감독 기관 또는 소속 기관이 행정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当事人对港务监督依据本条例给予的处罚不服的,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번역제31조

당사자가 항무감독이 본 조례에 따라 부과한 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特别规定

번역제7장

특별 규정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中国籍船舶在中华人民共和国沿海水域以外发生的海上交通事故,其所有人或经营人应当向船籍港的港务监督报告,并于事故发生之日起六十日内提交《海上交通事故报告书》。如果事故在国外诉讼、仲裁或调解,船舶所有人或经营人应在诉讼、仲裁或调解结束后六十日内将判决书、裁决书或调解书的副本或影印件报船籍港的港务监督备案。

번역제32조

중국 국적 선박이 중국 연해 수역 외에서 발생한 해상교통사고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선적항의 항무감독에게 보고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상교통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고가 해외에서 소송·중재 또는 조정된 경우, 선박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소송·중재 또는 조정 종료 후 60일 이내에 판결문·중재문 또는 조정문의 사본 또는 복사본을 선적항의 항무감독에게 제출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派往外国籍船舶任职的持有中华人民共和国船员职务证书的中国籍船员对海上交通事故的发生负有责任的,其派出单位应当在事故发生之日起六十日内向签发该职务证书的港务监督提交《海上交通事故报告书》。

번역제33조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선원 직무 자격증을 소지한 중국 국적 선원이 해상교통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그 파견 단위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직무 자격증을 발급한 항무감독에게 '해상교통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本条第一款和第三十二条的海上交通事故的调查处理,按本条例的有关规定办理。

번역

본조 제1항 및 제32조의 해상교통사고 조사 처리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八章

附则

번역제8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对违反海上交通安全管理法规进行违章操作,虽未造成直接的交通事故,但构成重大潜在事故隐患的,港务监督可以依据本条例进行调查和处罚。

번역제34조

해상교통안전 관리 법규를 위반하여 위반 작업을 하여 직접적인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중대한 잠재적 사고 위험을 구성하는 경우, 항무감독은 본 조례에 따라 조사 및 처벌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因海上交通事故产生的海洋环境污染,按照我国海洋环境保护的有关法律、法规处理。

번역제35조

해상교통사고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은 우리나라 해양 환경 보호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本条例由交通部负责解释。

번역제36조

본 조례는 교통부가 해석을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번역제37조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