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年12月22日国务院批准 1993年1月11日交通部令第44号发布)
(1992년 12월 22일 국무원 비준, 1993년 1월 11일 교통부령 제44호 발표)
为了加强海上航行警告和航行通告的管理,保障船舶、设施的航行和作业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有关规定,制定本规定。
해상항행경고 및 항행통고의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및 시설의 항행과 작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本规定适用于在中华人民共和国沿海水域从事影响或者可能影响海上交通安全的各种活动的船舶、设施和人员,以及负责发布海上航行警告、航行通告的有关单位和人员。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연해 수역에서 해상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각종 활동에 종사하는 선박, 시설 및 인원, 그리고 해상항행경고 및 항행통고 발표를 담당하는 관련 단위 및 인원에 적용된다.
中华人民共和国港务监督机构(以下简称国家主管机关)主管全国海上航行警告和航行通告的统一发布工作。
중화인민공화국 항무감독 기관(이하 국가 주관 기관)은 전국의 해상항행경고 및 항행통고의 통일 발표 업무를 주관한다.
沿海水域港务监督机构(以下简称区域主管机关)主管本管辖区域内海上航行警告和航行通告的统一发布工作。
연해 수역 항무감독 기관(이하 구역 주관 기관)은 해당 관할 구역 내의 해상항행경고 및 항행통고의 통일 발표 업무를 주관한다.
沿海水域港务监督机构的管辖区域由国家主管机关确定。
연해 수역 항무감독 기관의 관할 구역은 국가 주관 기관이 정한다.
海上航行警告由国家主管机关或者其授权的机关以无线电报或者无线电话的形式发布。
해상항행경고는 국가 주관 기관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무선 전보 또는 무선 전화의 형식으로 발표한다.
海上航行通告由国家主管机关或者区域主管机关以书面形式或者通过报纸、广播、电视等新闻媒介发布。
해상항행통고는 국가 주관 기관 또는 구역 주관 기관이 서면 형식 또는 신문, 방송, 텔레비전 등 뉴스 매체를 통해 발표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沿海水域从事下列活动,必须事先向所涉及的海区的区域主管机关申请发布海上航行警告、航行通告:
중화인민공화국 연해 수역에서 다음 활동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해역의 구역 주관 기관에 해상항행경고 및 항행통고 발표를 신청해야 한다.
(一)改变航道、航槽;
(1) 항로, 항로 변경
(二)划定、改动或者撤销禁航区、抛泥区、水产养殖区、测速区、水上娱乐区;
(2) 금항구역, 투기구역, 수산양식구역, 속도측정구역, 수상오락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철회
(三)设置或者撤除公用罗经标、消磁场;
(3) 공용 나침반표지, 소자장의 설치 또는 철거
(四)打捞沉船、沉物;
(4) 침몰선박, 침몰물 인양
(五)铺设、撤除、检修电缆和管道;
(5)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의 부설, 철거, 점검
(六)设置、撤除系船浮筒及其他建筑物;
(6) 계선부표 및 기타 건축물의 설치, 철거
(七)设置、撤除用于海上勘探开发的设施和其安全区;
(7) 해양 탐사 개발을 위한 시설 및 그 안전구역의 설치, 철거
(八)从事扫海、疏浚、爆破、打桩、拔桩、起重、钻探等作业;
(8) 해저정리, 준설, 발파, 항타, 항타인발, 기중, 굴착 등의 작업 수행
(九)进行使船舶航行能力受到限制的超长、超高、笨重拖带作业;
(9) 선박 항행 능력을 제한하는 초장, 초고, 중량 예인 작업 수행
(十)进行有碍海上航行安全的海洋地质调查、勘探和水文测量;
(10) 해상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는 해양 지질 조사, 탐사 및 수문 측량 수행
(十一)进行其他影响海上航行和作业安全的活动。
(11) 기타 해상 항행 및 작업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수행
军事单位划定、改动或者撤销军事禁航区、军事训练区,由国家主管机关或者区域主管机关发布海上航行警告、航行通告。
군사 단위가 군사 금항구역, 군사 훈련구역을 설정, 변경 또는 철회하는 경우, 국가 주관 기관 또는 구역 주관 기관이 해상항행경고 및 항행통고를 발표한다.
组织或者从事本规定第五条第一款所列各项活动的单位,应当在活动开始之日的七天前向该项活动所涉及海区的区域主管机关递交发布海上航行警告、航行通告的书面申请。但是,有特殊情况,经区域主管机关认定,需要立即发布海上航行警告、航行通告的除外。从事本规定第五条第一款第(九)项所列活动的,依照本规定第七条执行。
본 규정 제5조 제1항에 열거된 각 활동을 조직하거나 수행하는 단위는 활동 시작일 7일 전에 해당 활동이 관련된 해역의 구역 주관 기관에 해상항행경고 및 항행통고 발표를 위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구역 주관 기관이 인정하여 즉시 해상항행경고 및 항행통고를 발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 규정 제5조 제1항 제(9)호에 열거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제7조에 따른다.
书面申请应当包括下列内容:
서면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活动起止日期和每日活动时间;
(1) 활동 시작 및 종료 날짜와 매일 활동 시간
(二)活动内容和活动方式;
(2) 활동 내용 및 활동 방식
(三)参加活动的船舶、设施和单位的名称;
(3) 활동에 참여하는 선박, 시설 및 단체의 명칭
(四)活动区域;
(4) 활동 구역
(五)安全措施。
(5) 안전 조치
船舶从事本规定第五条第(九)项所列活动的,应当在启拖开始之日的三天前向启拖地所在海区的区域主管机关递交发布海上航行警告、航行通告的书面申请。
본 규정 제5조 제(9)항에 열거된 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은 예인 시작일 3일 전에 예인 시작지가 속한 해역의 구역 주관 기관에 해상항행경고 및 항행통보 발표를 위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书面申请应当包括下列内容:
서면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拖船、被拖船或者被拖物的名称;
(1) 예인선, 피예인선 또는 피예인물의 명칭
(二)启拖时间;
(2) 예인 시작 시간
(三)启始位置、终到位置及主要转向点位置;
(3) 시작 위치, 종료 위치 및 주요 변침점 위치
(四)拖带总长度;
(4) 예인 총 길이
(五)航速。
(5) 항속
海上航行警告、航行通告发布后,申请人必须在国家主管机关或者区域主管机关核准的时间和区域内进行活动;需要变更活动时间或者改换活动区域的,应当依照本规定,重新申请发布海上航行警告、航行通告。
해상항행경고 및 항행통보가 발표된 후, 신청인은 국가 주관 기관 또는 구역 주관 기관이 승인한 시간과 구역 내에서만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활동 시간을 변경하거나 활동 구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다시 해상항행경고 및 항행통보 발표를 신청해야 한다.
船舶、设施在海上发现下列情形,应当尽快向就近的区域主管机关报告:
선박 및 시설은 해상에서 다음 상황을 발견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가장 가까운 구역 주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一)航海图书上未载明的浅滩、礁石;
(1) 항해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천퇴, 암초
(二)异常磁区或者海水变色;
(2) 이상 자기 구역 또는 해수 변색
(三)沉船、沉物、危险物、碍航漂流物;
(3) 침선, 침몰물, 위험물, 항해 장애 부유물
(四)助航标志或者导航设施变异、失常;
(4) 항로 표지 또는 항행 시설의 변이, 이상
(五)其他有碍海上航行安全的情形。
(5) 기타 해상 항행 안전을 저해하는 상황
报告内容应当包括:发现时间、地点和被发现物的状况。
보고 내용에는 발견 시간, 위치 및 발견물의 상태가 포함되어야 한다.
区域主管机关收到有碍海上航行安全的报告或者发布海上航行警告、航行通告的申请后,应当立即核实有关资料,根据实际需要和接收范围,决定发布海上航行警告、航行通告。
구역 주관 기관은 해상 항행 안전을 저해하는 보고 또는 해상항행경고 및 항행통보 발표 신청을 접수한 후, 즉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필요와 수신 범위에 따라 해상항행경고 및 항행통보 발표 여부를 결정한다.
区域主管机关对本管辖区域内的下列情形,应当发布海上航行警告、航行通告:
구역 주관 기관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상황에 대해 해상항행경고 및 항행통보를 발표해야 한다:
(一)设置、调整或者撤销锚地;
(1) 정박지 설정, 조정 또는 철거
(二)设置或者撤销海难救助区、防污作业区、海上作业重大事故区;
(2) 해난 구조 구역, 방오 작업 구역, 해상 작업 중대 사고 구역 설정 또는 철거
(三)设置、变更或者撤销分道通航制;
(3) 분리 항행 제도 설정, 변경 또는 철거
(四)设置、撤除、改建、变更或者恢复助航标志和导航设施;
(4) 항로 표지 및 항행 시설 설정, 철거, 개조, 변경 또는 복구
(五)其他有碍海上航行和作业安全的情形。
(5) 기타 해상 항행 및 작업 안전을 저해하는 상황
国家主管机关或者区域主管机关在发布海上航行警告、航行通告以及收到本规定第九条规定的各项报告时,应当及时向海军航海保证部门提供有关资料并通报有关情况。
국가주관기관 또는 지역주관기관은 해상항행경고·항행통보를 발표하거나 본 규정 제9조에 따른 각종 보고를 접수할 때, 즉시 해군 항해보증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海岸电台负责并按照规定的时间、频率和要求播发海上航行警告。播发的程序和办法由国务院交通主管部门另行制定。
해안전파국은 해상항행경고를 책임지고 규정된 시간·주파수·요구에 따라 발표한다. 발표 절차와 방법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서가 별도로 정한다.
船舶、设施的有关人员必须按照规定抄收海岸电台播发的海上航行警告。
선박·시설의 관련 종사자는 규정에 따라 해안전파국이 발표하는 해상항행경고를 수신하여야 한다.
有关单位收到海上航行通告后,必须采取有效手段,及时通知所属船舶、设施。
관련 기관은 해상항행통보를 수신한 후,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소속 선박·시설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对于执行本规定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由国家主管机关或者区域主管机关给予奖励。
본 규정을 이행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관과 개인에 대하여 국가주관기관 또는 지역주관기관이 포상한다.
违反本规定第五条第一款、第八条规定的,由国家主管机关或者区域主管机关责令其停止活动,并可以处二千元以下罚款。
본 규정 제5조 제1항, 제8조를 위반한 경우, 국가주관기관 또는 지역주관기관이 활동 중지를 명하고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未依照本规定第六条、第七条规定的时间申请发布海上航行警告、航行通告的,国家主管机关或者区域主管机关可以给予警告,可以并处八百元以下罚款。
본 규정 제6조·제7조의 기한 내에 해상항행경고·항행통보 발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국가주관기관 또는 지역주관기관이 경고를 주고 8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对违反本规定第十四条规定的责任人员,根据情节,国家主管机关或者区域主管机关可以给予警告、扣留职务证书或者吊销职务证书。
본 규정 제14조를 위반한 책임자에 대하여, 국가주관기관 또는 지역주관기관은 정황에 따라 경고, 직무자격증 압류 또는 직무자격증 취소를 할 수 있다.
违反本规定,造成海上交通事故的,除依法承担民事赔偿责任外,国家主管机关或者区域主管机关可以根据情节给予罚款、扣留职务证书或者吊销职务证书;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규정을 위반하여 해상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배상책임을 법에 따라 부담하는 외에, 국가주관기관 또는 지역주관기관은 정황에 따라 벌금, 직무자격증 압류 또는 직무자격증 취소를 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当事人对罚款、扣留职务证书或者吊销职务证书的处罚决定不服的,可以自接到处罚决定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中华人民共和国港务监督机构申请复议,也可以直接向人民法院提起诉讼;期满不申请复议也不提起诉讼又不履行的,作出处罚决定的主管机关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당사자가 벌금·직무자격증 압류 또는 직무자격증 취소의 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항무감독기관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재심 신청이나 소송 제기를 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분 결정을 내린 주관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在渔港水域内新建、改建、扩建各种设施或者进行其他施工作业,由渔政渔港监督管理机关根据本规定和国家其他有关规定发布海上航行通告。
어항 수역 내에서 각종 시설을 신축·개축·증축하거나 기타 시공 작업을 하는 경우,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이 본 규정 및 국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상항행통보를 발표한다.
军事单位涉及海上航行警告、航行通告事宜的管理办法。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有关规定,另行制定。
군사 단위가 해상항행경고·항행통보 사항에 관여하는 관리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本规定由交通部负责解释。
본 규정은 교통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本规定自一九九三年二月一日起施行。
본 규정은 199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