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年12月1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33号公布 根据2008年9月10日《国务院关于修改〈外商投资电信企业管理规定〉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22年3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2001년 12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33호로 공포, 2008년 9월 10일 <국무원의 <외국인투자 전기통신기업 관리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2년 3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为了适应电信业对外开放的需要,促进电信业的发展,根据有关外商投资的法律、行政法规和《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以下简称电信条例),制定本规定。
전기통신업의 대외 개방 필요성에 적응하고 전기통신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외국인투자 법률, 행정법규 및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 조례>(이하 전기통신 조례)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外商投资电信企业,是指外国投资者依法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的经营电信业务的企业。
외국인투자 전기통신기업이란 외국 투자자가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설립한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外商投资电信企业从事电信业务经营活动,除必须遵守本规定外,还必须遵守电信条例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외국인투자 전기통신기업이 전기통신사업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도 준수해야 한다.
外商投资电信企业可以经营基础电信业务、增值电信业务,具体业务分类依照电信条例的规定执行。
외국인투자 전기통신기업은 기초전기통신사업, 부가가치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분류는 전기통신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外商投资电信企业经营业务的地域范围,由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按照有关规定确定。
외국인투자 전기통신기업이 경영하는 업무의 지역 범위는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外商投资电信企业的注册资本应当符合下列规定:
외국인투자 전기통신기업의 등록 자본금은 다음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一)经营全国的或者跨省、自治区、直辖市范围的基础电信业务的,其注册资本最低限额为10亿元人民币;经营增值电信业务的,其注册资本最低限额为1000万元人民币;
(1) 전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의 기초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등록 자본금 최저 한도는 10억 위안으로 한다; 부가가치통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등록 자본금 최저 한도는 1천만 위안으로 한다.
(二)经营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的基础电信业务的,其注册资本最低限额为1亿元人民币;经营增值电信业务的,其注册资本最低限额为100万元人民币。
(2)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기초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등록 자본금 최저 한도는 1억 위안으로 한다; 부가가치통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등록 자본금 최저 한도는 100만 위안으로 한다.
经营基础电信业务(无线寻呼业务除外)的外商投资电信企业的外方投资者在企业中的出资比例,最终不得超过49%,国家另有规定的除外。
기초전기통신사업(무선호출업무 제외)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전기통신기업의 외국측 투자자의 출자 비율은 최종적으로 49%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经营增值电信业务(包括基础电信业务中的无线寻呼业务)的外商投资电信企业的外方投资者在企业中的出资比例,最终不得超过50%,国家另有规定的除外。
부가가치통신사업(기초전기통신사업 중 무선호출업무 포함)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전기통신기업의 외국측 투자자의 출자 비율은 최종적으로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外商投资电信企业经营电信业务,除应当符合本规定第四条、第五条、第六条规定的条件外,还应当符合电信条例规定的经营基础电信业务或者经营增值电信业务应当具备的条件。
외국인투자 전기통신기업이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본 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 조례가 규정하는 기초전기통신사업 또는 부가가치통신사업 경영에 필요한 조건에도 부합해야 한다.
经营基础电信业务的外商投资电信企业的中方主要投资者应当符合下列条件:
기초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전기통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一)是依法设立的公司;
(1)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일 것
(二)有与从事经营活动相适应的资金和专业人员;
(2) 경영 활동에 적합한 자금과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
(三)符合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规定的审慎的和特定行业的要求。
(3)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가 규정하는 신중하고 특정 업종의 요구 사항에 부합할 것
前款所称外商投资电信企业的中方主要投资者,是指在全体中方投资者中出资数额最多且占中方全体投资者出资总额的30%以上的出资者。
전항에서 말하는 외국인투자 전기통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란 전체 중국측 투자자 중 출자 금액이 가장 많고 중국측 전체 투자자 출자 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经营基础电信业务的外商投资电信企业的外方主要投资者应当符合下列条件:
기초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전기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一)具有企业法人资格;
(1) 기업 법인 자격을 가질 것
(二)在注册的国家或者地区取得基础电信业务经营许可证;
(2) 등록된 국가 또는 지역에서 기초전기통신사업 경영 허가를 취득할 것
(三)有与从事经营活动相适应的资金和专业人员。
(3) 경영 활동에 적합한 자금과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
前款所称外商投资电信企业的外方主要投资者,是指在外方全体投资者中出资数额最多且占全体外方投资者出资总额的30%以上的出资者。
전항에서 말하는 외국인투자 전기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란 전체 외국측 투자자 중 출자 금액이 가장 많고 전체 외국측 투자자 출자 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外商投资电信企业,经依法办理市场主体登记后,向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申请电信业务经营许可并报送下列文件:
외국인투자 전기통신기업은 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한 후,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에 전기통신사업 경영 허가를 신청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一)投资者情况说明书;
(1) 투자자 상황 설명서
(二)本规定第八条、第九条规定的投资者的资格证明或者有关确认文件;
(2) 본 규정 제8조, 제9조에서 규정하는 투자자의 자격 증명 또는 관련 확인 서류
(三)电信条例规定的经营基础电信业务或者增值电信业务应当具备的其他条件的证明或者确认文件。
(3) 전기통신조례에서 규정한 기초전기통신사업 또는 부가가치통신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타 조건의 증명 또는 확인 파일.
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对前款规定的有关文件进行审查。属于基础电信业务的,应当在受理申请之日起180日内审查完毕,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属于增值电信业务的,应当在收到申请之日起60日内审查完毕,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颁发《电信业务经营许可证》;不予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전항에서 규정한 관련 파일을 심사해야 한다. 기초전기통신사업에 속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하며, 부가가치통신사업에 속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된 경우 '전기통신사업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불승인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外商投资电信企业投资者情况说明书的主要内容包括:投资者的名称和基本情况、各方出资比例、外方投资者对外商投资电信企业的控制情况等。
외국인투자 전기통신기업 투자자 상황 설명서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의 명칭 및 기본 상황, 각자의 출자 비율, 외국인 투자자의 외국인투자 전기통신기업에 대한 통제 상황 등을 포함한다.
外商投资电信企业经营跨境电信业务,必须经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批准,并通过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批准设立的国际电信出入口局进行。
외국인투자 전기통신기업이 국경간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가 승인하여 설립한 국제전기통신 출입국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违反本规定第六条规定的,由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吊销《电信业务经营许可证》。
본 규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전기통신사업 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
申请设立外商投资电信企业,提供虚假、伪造的资格证明或者确认文件骗取批准的,批准无效,由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吊销《电信业务经营许可证》。
외국인투자 전기통신기업 설립을 신청하면서 허위 또는 위조된 자격 증명 또는 확인 파일을 제공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은 무효이며,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는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전기통신사업 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
外商投资电信企业经营电信业务,违反电信条例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由有关机关依法给予处罚。
외국인투자 전기통신기업이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면서 전기통신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的公司、企业在内地投资经营电信业务,比照适用本规定。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 지역의 회사, 기업이 내지에서 전기통신사업에 투자하여 경영하는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
本规定自2002年1月1日起施行。
본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