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年5月12日国务院批准 1999年5月25日民政部令第15号发布 根据2024年12月6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9년 5월 12일 국무원 비준, 1999년 5월 25일 민정부령 제15호 발표, 2024년 1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规范涉外收养登记行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以下简称民法典),制定本办法。
국제 입양 등록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하 민법전)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外国人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收养子女(以下简称外国人在华收养子女),应当依照本办法办理登记。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이하 외국인의 중국 내 아동 입양)에는 이 방법에 따라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收养人夫妻一方为外国人,在华收养子女,也应当依照本办法办理登记。
입양인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중국 내에서 아동을 입양할 때에도 이 방법에 따라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外国人在华收养子女,应当符合中国有关收养法律的规定,并应当符合收养人所在国有关收养法律的规定;因收养人所在国法律的规定与中国法律的规定不一致而产生的问题,由两国政府有关部门协商处理。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아동을 입양할 때에는 중국의 관련 입양 법률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입양인 소재국의 관련 입양 법률 규정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입양인 소재국 법률 규정과 중국 법률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양국 정부의 관련 부서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外国人在华收养子女,应当通过所在国政府或者政府委托的收养组织(以下简称外国收养组织)向中国政府委托的收养组织(以下简称中国收养组织)转交收养申请并提交收养人的家庭情况报告和证明。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아동을 입양할 때에는 소재국 정부 또는 정부가 위탁한 입양 기관(이하 외국 입양 기관)을 통하여 중국 정부가 위탁한 입양 기관(이하 중국 입양 기관)에 입양 신청서를 전달하고 입양인의 가족 상황 보고서 및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前款规定的收养人的收养申请、家庭情况报告和证明,是指由其所在国有权机构出具,经其所在国外交机关或者外交机关授权的机构认证,并经中华人民共和国驻该国使馆或者领馆认证的,或者履行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规定的证明手续的下列文件:
전항에서 규정한 입양인의 입양 신청서, 가족 상황 보고서 및 증명서는 그 소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고, 그 소재국 외교 기관 또는 외교 기관이 위임한 기관의 인증을 거치고,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해당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거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에서 규정한 증명 절차를 이행한 다음 서류를 말한다:
(一)跨国收养申请书;
(1) 국제 입양 신청서
(二)出生证明;
(2) 출생 증명서
(三)婚姻状况证明;
(3) 혼인 상태 증명서
(四)职业、经济收入和财产状况证明;
(4) 직업, 경제 수입 및 재산 상태 증명서
(五)身体健康检查证明;
(5) 건강 검진 증명서
(六)有无受过刑事处罚的证明;
(6)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서
(七)收养人所在国主管机关同意其跨国收养子女的证明;
(7) 입양인 소재국 주관 기관이 국제 입양을 승인한다는 증명서
(八)家庭情况报告,包括收养人的身份、收养的合格性和适当性、家庭状况和病史、收养动机以及适合于照顾儿童的特点等。
(8) 가족 상황 보고서: 입양인의 신원, 입양 적격성 및 적절성, 가족 상황 및 병력, 입양 동기, 아동 돌봄에 적합한 특성 등을 포함한다.
在华工作或者学习连续居住一年以上的外国人在华收养子女,应当提交前款规定的除身体健康检查证明以外的文件,并应当提交在华所在单位或者有关部门出具的婚姻状况证明,职业、经济收入或者财产状况证明,有无受过刑事处罚证明以及县级以上医疗机构出具的身体健康检查证明。
중국 내에서 근무 또는 학습을 위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아동을 입양할 때에는 전항에서 규정한 건강 검진 증명서를 제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중국 내 소속 단위 또는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혼인 상태 증명서, 직업·경제 수입 또는 재산 상태 증명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서 및 현급 이상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건강 검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送养人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政部门提交本人的居民户口簿和居民身份证(社会福利机构作送养人的,应当提交其负责人的身份证件)、被收养人的户籍证明等情况证明,并根据不同情况提交下列有关证明材料:
송양인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본인의 호적부와 신분증(사회복지기관이 송양인인 경우 그 책임자의 신분증 제출), 피입양인의 호적 증명 등 상황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다음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被收养人的生父母(包括已经离婚的)为送养人的,应当提交生父母有特殊困难无力抚养的证明和生父母双方同意送养的书面意见;其中,被收养人的生父或者生母因丧偶或者一方下落不明,由单方送养的,并应当提交配偶死亡或者下落不明的证明以及死亡的或者下落不明的配偶的父母不行使优先抚养权的书面声明;
(1) 피입양인의 생부모(이미 이혼한 경우 포함)가 송양인인 경우, 생부모가 특별한 어려움으로 양육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생부모 쌍방이 송양에 동의한다는 서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중 피입양인의 생부 또는 생모가 배우자 사망 또는 일방 행방불명으로 단독 송양하는 경우, 배우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증명서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배우자의 부모가 우선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면 성명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二)被收养人的父母均不具备完全民事行为能力,由被收养人的其他监护人作送养人的,应当提交被收养人的父母不具备完全民事行为能力且对被收养人有严重危害的证明以及监护人有监护权的证明;
(2) 피입양인의 부모가 모두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피입양인의 다른 후견인이 송양인인 경우, 피입양인의 부모가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피입양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후견인이 후견권을 가짐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三)被收养人的父母均已死亡,由被收养人的监护人作送养人的,应当提交其生父母的死亡证明、监护人实际承担监护责任的证明,以及其他有抚养义务的人同意送养的书面意见;
(3) 피입양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피입양인의 후견인이 송양인인 경우, 생부모의 사망 증명서, 후견인이 실제로 후견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및 기타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송양에 동의한다는 서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四)由社会福利机构作送养人的,应当提交弃婴、儿童被遗弃和发现的情况证明以及查找其父母或者其他监护人的情况证明;被收养人是孤儿的,应当提交孤儿父母的死亡或者宣告死亡证明,以及有抚养孤儿义务的其他人同意送养的书面意见。
(4) 사회복지기관이 송양인인 경우, 유기아·아동이 버려지고 발견된 상황 증명서와 그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을 찾기 위한 상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입양인이 고아인 경우, 고아 부모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증명서와 고아 부양 의무가 있는 기타 사람이 송양에 동의한다는 서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送养残疾儿童的,还应当提交县级以上医疗机构出具的该儿童的残疾证明。
장애 아동을 송양하는 경우, 또한 현급 이상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해당 아동의 장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对送养人提交的证件和证明材料进行审查,对查找不到生父母的弃婴和儿童公告查找其生父母;认为被收养人、送养人符合民法典规定条件的,将符合民法典规定的被收养人、送养人名单通知中国收养组织,同时转交下列证件和证明材料: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송양인이 제출한 증명서와 증명 자료를 심사하여야 하며, 부모를 찾을 수 없는 유기아와 아동에 대하여는 공고를 통해 그 부모를 찾아야 한다. 피입양인과 송양인이 민법전의 규정 조건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법전 규정에 부합하는 피입양인과 송양인의 명단을 중국 입양 기관에 통지하고, 동시에 다음 증명서와 증명 자료를 전달하여야 한다:
(一)送养人的居民户口簿和居民身份证(社会福利机构作送养人的,为其负责人的身份证件)复制件;
(1) 송양인의 호적부와 신분증(사회복지기관이 송양인인 경우 그 책임자의 신분증) 사본
(二)被收养人是弃婴或者孤儿的证明、户籍证明、成长情况报告和身体健康检查证明的复制件及照片。
(2) 피입양인이 유기아 또는 고아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호적 증명서, 성장 상황 보고서 및 건강 검진 증명서 사본 및 사진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政部门查找弃婴或者儿童生父母的公告应当在省级地方报纸上刊登。自公告刊登之日起满60日,弃婴和儿童的生父母或者其他监护人未认领的,视为查找不到生父母的弃婴和儿童。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서가 유기아 또는 아동의 친부모를 찾기 위한 공고는 성급 지방 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공고 게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유기아 및 아동의 친부모나 기타 후견인이 인계하지 않으면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유기아 및 아동으로 간주합니다.
中国收养组织对外国收养人的收养申请和有关证明进行审查后,应当在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政部门报送的符合民法典规定条件的被收养人中,参照外国收养人的意愿,选择适当的被收养人,并将该被收养人及其送养人的有关情况通过外国政府或者外国收养组织送交外国收养人。外国收养人同意收养的,中国收养组织向其发出来华收养子女通知书,同时通知有关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政部门向送养人发出被收养人已被同意收养的通知。
중국 입양 기관은 외국 입양인의 입양 신청 및 관련 증명을 심사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서가 제출한 민법전 규정에 적합한 피입양아 중에서 외국 입양인의 의사를 참고하여 적절한 피입양아를 선택하고, 해당 피입양아 및 그 송양인에 관한 상황을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입양 기관을 통해 외국 입양인에게 송부합니다. 외국 입양인이 입양에 동의하면 중국 입양 기관은 그에게 입국 입양 통지서를 발송하고, 동시에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송양인에게 피입양아가 입양 동의되었음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外国人来华收养子女,应当亲自来华办理登记手续。夫妻共同收养的,应当共同来华办理收养手续;一方因故不能来华的,应当书面委托另一方。委托书应当经所在国公证和认证。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另有规定的,按照国际条约规定的证明手续办理。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직접 와서 등록 수속을 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 입양하는 경우, 함께 와서 입양 수속을 해야 하며,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올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타방을 위임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소재국에서 공증 및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국제 조약에 규정된 증명 수속에 따라 처리합니다.
收养人对外国主管机关依据本办法第四条第二款和前款提及的国际条约出具的证明文书的真实性负责,签署书面声明,并承担相应法律责任。
입양인은 본 방법 제4조 제2항 및 전항에서 언급된 국제 조약에 따라 외국 관할 기관이 발급한 증명 문서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 서면 성명을 작성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外国人来华收养子女,应当与送养人订立书面收养协议。协议一式三份,收养人、送养人各执一份,办理收养登记手续时收养登记机关收存一份。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송양인과 서면 입양 협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협의는 3부를 작성하여 입양인, 송양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입양 등록 수속 시 입양 등록 기관이 1부를 보관합니다.
书面协议订立后,收养关系当事人应当共同到被收养人常住户口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政部门办理收养登记。
서면 협의 체결 후, 입양 관계 당사자는 공동으로 피입양아의 상주 호적 소재지인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가서 입양 등록을 해야 합니다.
收养关系当事人办理收养登记时,应当填写外国人来华收养子女登记申请书并提交收养协议,同时分别提供有关材料。
입양 관계 당사자가 입양 등록을 할 때는 외국인 입국 입양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양 협의를 제출하며, 동시에 각각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收养人应当提供下列材料:
입양인은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一)中国收养组织发出的来华收养子女通知书;
(1) 중국 입양 기관이 발행한 입국 입양 통지서;
(二)收养人的身份证件和照片。
(2) 입양인의 신분증 및 사진.
送养人应当提供下列材料:
송양인은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一)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政部门发出的被收养人已被同意收养的通知;
(1)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서가 발행한 피입양아 입양 동의 통지서;
(二)送养人的居民户口簿和居民身份证(社会福利机构作送养人的,为其负责人的身份证件)、被收养人的照片。
(2) 송양인의 주민 호적부 및 주민 신분증(사회복지기관이 송양인인 경우 그 책임자의 신분증), 피입양아의 사진.
收养登记机关收到外国人来华收养子女登记申请书和收养人、被收养人及其送养人的有关材料后,应当自次日起7日内进行审查,对符合本办法第十条规定的,为当事人办理收养登记,发给收养登记证书。收养关系自登记之日起成立。
입양 등록 기관은 외국인 입국 입양 등록 신청서와 입양인, 피입양아 및 그 송양인의 관련 자료를 접수한 후,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 본 방법 제10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당사자를 위해 입양 등록을 처리하고 입양 등록 증서를 발급합니다. 입양 관계는 등록일로부터 성립됩니다.
收养登记机关应当将登记结果通知中国收养组织。
입양 등록 기관은 등록 결과를 중국 입양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收养关系当事人办理收养登记后,各方或者一方要求办理收养公证的,应当到收养登记地的具有办理涉外公证资格的公证机构办理收养公证。
입양 관계 당사자가 입양 등록을 마친 후, 각자 또는 일방이 입양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 입양 등록지의 대외 공증 자격을 갖춘 공증 기관에 가서 입양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被收养人出境前,收养人应当凭收养登记证书到收养登记地的公安机关为被收养人办理出境手续。
피입양아가 출국하기 전에, 입양인은 입양 등록 증서를 가지고 입양 등록지의 공안 기관에 가서 피입양아의 출국 수속을 해야 합니다.
外国人在华收养子女,应当向登记机关交纳登记费。登记费的收费标准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외국인이 중국에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등록 기관에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 수수료의 요금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합니다.
中国收养组织是非营利性公益事业单位,为外国收养人提供收养服务,可以收取服务费。服务费的收费标准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중국 입양 기관은 비영리 공익 사업 단위로서, 외국 입양인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의 요금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합니다.
为抚养在社会福利机构生活的弃婴和儿童,国家鼓励外国收养人、外国收养组织向社会福利机构捐赠。受赠的社会福利机构必须将捐赠财物全部用于改善所抚养的弃婴和儿童的养育条件,不得挪作它用,并应当将捐赠财物的使用情况告知捐赠人。受赠的社会福利机构还应当接受有关部门的监督,并应当将捐赠的使用情况向社会公布。
사회복지기관에서 생활하는 유기아 및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국가는 외국 입양인과 외국 입양 기관이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기부를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기부 재물을 전액 양육하는 유기아 및 아동의 양육 조건 개선에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되며, 기부 재물의 사용 상황을 기부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부를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또한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기부 사용 상황을 사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中国收养组织的活动受国务院民政部门监督。
중국 입양 기관의 활동은 국무원 민정부서의 감독을 받습니다.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1993年11月3日国务院批准,1993年11月10日司法部、民政部发布的《外国人在中华人民共和国收养子女实施办法》同时废止。
본 방법은 발포일로부터 시행합니다. 1993년 11월 3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93년 11월 10일 사법부와 민정부가 발포한 《외국인의 중화인민공화국 내 아동 입양 실시 방법》은 동시에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