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年4月6日国务院发布)
(1981년 4월 6일 국무원 발표)
为了适当解决国家机关工作人员病假期间的生活困难问题,有利于病休人员早日恢复健康,根据按劳分配的原则,对国家机关工作人员病假期间生活待遇,作如下规定:
국가기관 공무원의 병가 기간 생활 곤란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병가 휴직자가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능력에 따른 분배' 원칙에 따라 국가기관 공무원의 병가 기간 생활 대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一、工作人员病假在两个月以内的,发给原工资。
1. 공무원의 병가가 2개월 이내인 경우 원래 임금을 지급한다.
二、工作人员病假超过两个月的,从第三个月起按照下列标准发给病假期间工资:
2. 공무원의 병가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째부터 다음 기준에 따라 병가 기간 임금을 지급한다.
(一)工作年限不满十年的,发给本人工资的百分之九十;
(1) 근무 연한이 10년 미만인 경우 본인 임금의 90%를 지급한다.
(二)工作年限满十年的,工资照发。
(2) 근무 연한이 10년 이상인 경우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三、工作人员病假超过六个月的,从第七个月起按照下列标准发给病假期间工资:
3. 공무원의 병가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7개월째부터 다음 기준에 따라 병가 기간 임금을 지급한다.
(一)工作年限不满十年的,发给本人工资的百分之七十;
(1) 근무 연한이 10년 미만인 경우 본인 임금의 70%를 지급한다.
(二)工作年限满十年和十年以上的,发给本人工资的百分之八十;
(2) 근무 연한이 10년 이상인 경우 본인 임금의 80%를 지급한다.
(三)一九四五年九月二日以前参加革命工作的人员,发给本人工资的百分之九十。
(3) 1945년 9월 2일 이전에 혁명 업무에 참여한 공무원은 본인 임금의 90%를 지급한다.
上述(一)、(二)、(三)项工作人员中,获得省、市、自治区人民政府和国务院各部门授予的劳动英雄、劳动模范称号,仍然保持荣誉的,病假期间的工资,经过省、市、自治区人民政府和国务院各部门批准,可以适当提高。
위 (1), (2), (3)항의 공무원 중에서 성, 시, 자치구 인민정부 및 국무원 각 부서가 수여한 노동영웅, 노동모범 칭호를 받고 여전히 그 영예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병가 기간 임금은 성, 시, 자치구 인민정부 및 국무원 각 부서의 승인을 거쳐 적절히 인상할 수 있다.
四、一九四九年九月底以前参加革命工作的行政公署副专员及相当职务或行政十四级以上的干部,一九四五年九月二日以前参加革命工作的县人民政府正副县长及相当职务或行政十八级以上的干部,一九三七年七月六日以前参加革命工作的工作人员,在病假期间工资照发。
4. 1949년 9월 말 이전에 혁명 업무에 참여한 행정공서 부주임 및 이에 상응하는 직무 또는 행정 14급 이상의 간부, 1945년 9월 2일 이전에 혁명 업무에 참여한 현 인민정부 정·부현장 및 이에 상응하는 직무 또는 행정 18급 이상의 간부, 1937년 7월 6일 이전에 혁명 업무에 참여한 공무원은 병가 기간 동안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五、病假期间工资低于三十元的按三十元发给,原工资低于三十元的发给原工资。
5. 병가 기간 임금이 30위안 미만인 경우 30위안을 지급하고, 원래 임금이 30위안 미만인 경우 원래 임금을 지급한다.
六、工作人员在病假期间,可以继续享受所在单位的生活福利待遇。
6. 공무원은 병가 기간 동안 소속 기관의 생활 복지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七、工作人员病假期间享受本规定的生活待遇,应有医疗机构证明,并经主管领导机关批准。
7. 공무원이 병가 기간 동안 본 규정의 생활 대우를 받으려면 의료 기관의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주관 지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八、工作人员工作年限的计算,按照国务院现行有关规定办理。
8. 공무원의 근무 연한 계산은 국무원의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九、国家机关所属事业单位可参照本规定执行。
9. 국가기관 소속 사업 기관은 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十、本规定由国家人事局负责解释。
10. 본 규정은 국가인사국이 해석을 담당한다.
十一、本规定从发布之日起施行。一九五五年十二月二十九日国务院发布的《国家机关工作人员病假期间生活待遇试行办法》同时废止。
11.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1955년 12월 29일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기관 공무원 병가 기간 생활 대우 시행 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