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年9月20日发布 〔1982〕28号)
(1982년 9월 20일 발행 〔1982〕28호)
通信线路是国家通信网的重要组成部分,担负着党政军民的国内、国际通信任务,在社会主义现代化建设和巩固国防中起着重要作用,为使通信畅通无阻,必须确保通信线路安全。
통신선로는 국가 통신망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당정군민의 국내외 통신 임무를 담당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국방 강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통신선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邮电、铁路、军队等部门的各种通信线路设备,都适用本规定。通信线路设备包括:
우정, 철도, 군대 등 부문의 각종 통신선로 설비는 모두 본 규정을 적용한다. 통신선로 설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架空线路——电杆、电线、电缆、线担、隔电子、拉线及其它附属设备。
(1) 가공선로——전주, 전선, 케이블, 선반, 애자, 인선 및 기타 부속 설비.
(2)埋设线路——地下、水底、海底、管道电缆,入孔、标石、水线标志牌,无人值守载波增音站,电缆充气站及其它附属设备。
(2) 매설선로——지하, 수저, 해저, 관로 케이블, 맨홀, 표석, 수선표지판, 무인 중계국, 케이블 가압장 및 기타 부속 설비.
(3)无线线路——无人值守微波站,微波无源反射板,无线电收、发信天线,微波和卫星通信地面站的天线,天线馈线的杆塔、导线、波导及其它附属设备。
(3) 무선선로——무인 마이크로파 중계국, 마이크로파 수동 반사판, 무선 송수신 안테나, 마이크로파 및 위성 통신 지구국의 안테나, 안테나 급전선의 철탑, 도선, 도파관 및 기타 부속 설비.
各级人民政府要加强对保护通信线路工作的领导,经常开展保护通信线路的宣传教育工作。必要时,应组织沿线各单位的治安保卫组织和民兵组织进行护线联防。
각급 인민정부는 통신선로 보호 작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항상 통신선로 보호에 관한 선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선로 연변 각 단위의 치안 방위 조직과 민병 조직을 조직하여 선로 보호 합동 방어를 실시해야 한다.
通信线路遭受自然灾害或战争的破坏时,各级人民政府应立即组织力量协助通信部门进行抢修。
통신선로가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파괴되었을 때, 각급 인민정부는 즉시 인력을 조직하여 통신 부문이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沿线的机关、厂矿、部队、学校、公社、生产队和人民群众都有保护通信线路安全的责任。对破坏通信线路、危害通信安全的行为,各单位和人民群众有权制止并应及时向当地公安或通信部门报告。
선로 연변의 기관, 공장, 광산, 부대, 학교, 인민공사, 생산대 및 인민대중은 모두 통신선로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통신선로를 파괴하거나 통신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각 단위와 인민대중은 이를 제지할 권리가 있으며, 즉시 현지 공안 또는 통신 부문에 신고해야 한다.
各级通信部门及工作人员应加强对通信线路的维护管理,严格执行岗位责任制和各项规章制度,加强巡回检查,经常进行护线宣传,与沿线各单位密切联系,搞好护线联防,协助公安机关侦破破坏通信线路的案件。
각급 통신 부문 및 직원은 통신선로의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히 직무 책임제와 각종 규칙 제도를 집행하며, 순회 점검을 강화하고, 항상 선로 보호 선전을 실시하며, 선로 연변 각 단위와 긴밀히 연락하고, 선로 보호 합동 방어를 잘 수행하며, 공안 기관이 통신선로 파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通信部门需要改变其他单位原有设备、设施时,除抢修通信线路障碍等紧急情况外,应事先取得有关单位同意,事后按原标准负责恢复,并负担所需费用。通信部门架设通信线路通过林区时,应事先与有关部门协商确定。
통신 부문이 다른 단위의 기존 설비나 시설을 변경해야 할 경우, 통신선로 장애 복구 등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해당 단위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후에 원래 기준에 따라 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통신 부문이 통신선로를 가설하여 임업 지역을 통과할 경우, 사전에 관련 부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偷盗电杆、电线、电缆等通信线路设备或利用技术手段危害通信安全的,都是犯罪行为。公安、司法机关对反革命分子和其他刑事犯罪分子破坏通信线路的案件,应及时组织侦破,依法进行处理。
전주, 전선, 케이블 등 통신선로 설비를 절도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 안전을 해치는 행위는 모두 범죄 행위이다. 공안, 사법 기관은 반혁명 분자 및 기타 형사 범죄 분자가 통신선로를 파괴하는 사건에 대해 즉시 수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废品回收部门应严格执行国务院一九八○年275号文件精神,不得收购盗窃分子出售的通信线路器材。发现盗卖、变卖通信线路器材的非法行为或可疑线索,应及时向公安机关或通信部门报告。
폐품 회수 부문은 국무원 1980년 275호 문건 정신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절도범이 판매하는 통신선로 기재를 매입해서는 안 된다. 통신선로 기재의 불법 판매나 변매 행위 또는 의심스러운 단서를 발견한 경우, 즉시 공안 기관이나 통신 부문에 신고해야 한다.
各单位和人民群众都不得损坏通信线路设备或有危害通信安全的行为。
각 단위와 인민대중은 통신선로 설비를 손상시키거나 통신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不准在危及通信线路安全的范围内进行爆破、堆放易爆易燃品或设置易爆易燃品仓库。
(1) 통신선로 안전을 위협하는 범위 내에서 폭파, 인화성·폭발성 물질 적치 또는 인화성·폭발성 물질 창고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2)不准在埋有地下电缆的地面上进行钻探、堆放笨重物品、垃圾、矿渣或倾倒含有酸、碱、盐的液体。在埋有地下电缆的地面上开沟、挖渠,应与通信部门协商解决。
(2) 지하 케이블이 매설된 지면에서 시추, 중량물·쓰레기·광재 적치 또는 산·알칼리·염분 함유 액체를 쏟아서는 안 된다. 지하 케이블이 매설된 지면에 도랑이나 수로를 파는 경우 통신 부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3)不准在设有过江河电缆标志的水域内抛锚、拖锚、挖沙、炸鱼及进行其他危及电缆安全的作业。
(3) 강을 가로지르는 케이블 표지가 설치된 수역에서 닻을 내리거나 끌거나, 모래를 채취하거나, 어류를 폭파하거나, 기타 케이블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4)不准在海图上标明的海底电缆位置两侧各二海里(港内为两侧各一百米)水域内抛锚、拖锚、拖网捕鱼或进行其他危及海底电缆安全的作业。
(4) 해도에 표시된 해저 케이블 위치 양측 각 2해리(항구 내에서는 양측 각 100미터) 수역 내에서 닻을 내리거나 끌거나, 저인망 어업을 하거나, 기타 해저 케이블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5)不准在地下电缆两侧各一米范围内建屋搭棚,不准在各三米的范围内挖沙取土和设置厕所、粪池、牲畜圈、沼气池等能引起电缆腐蚀的建筑。在市区外电缆两侧各二米、在市区内电缆两侧各零点七五米的范围内,不准植树、种竹。
(5) 지하 케이블 양측 각 1미터 범위 내에 건물을 짓거나 천막을 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각 3미터 범위 내에서 모래나 흙을 채취하거나 변소, 분뇨통, 가축 우리, 메탄 가스 탱크 등 케이블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시외에서는 케이블 양측 각 2미터, 시내에서는 케이블 양측 각 0.75미터 범위 내에 나무나 대나무를 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6)不准移动或损坏电杆、拉线、天线、天线馈线杆塔及无人值守载波增音站、微波站。
(6) 전주, 인선, 안테나, 안테나 급전선 철탑 및 무인 중계국, 마이크로파 중계국을 이동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7)不准在危及电杆、拉线安全的范围内取土和架空线路两侧或天线区域内建屋搭棚。
(7) 전주나 인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위 내에서 흙을 채취하거나, 가공선로 양측 또는 안테나 구역 내에 건물을 짓거나 천막을 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8)不准攀登电杆、天线杆塔、拉线及其他附属设备。
(8) 전주, 안테나 철탑, 인선 및 기타 부속 설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9)不准在电杆、拉线、天线、天线馈线杆塔、支架及其他附属设备上拴牲口和搭挂电灯线、电力线、广播线;不准在通信电线上搭挂广播喇叭和收音机、电视机的天线。
(9) 전주, 인선, 안테나, 안테나 급전선 철탑, 지지대 및 기타 부속 설비에 가축을 매거나 전등선, 전력선, 방송선을 걸어서는 안 된다. 통신 전선에 방송 확성기나 라디오·텔레비전 안테나를 걸어서는 안 된다.
(10)不准向电杆、电线、隔电子、电缆、天线、天线馈线及线路附属设备射击、抛掷杂物或进行其他危害线路安全的活动。
(10) 전주, 전선, 애자, 케이블, 안테나, 안테나 급전선 및 선로 부속 설비를 향해 총을 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기타 선로 안전을 해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在通信线路沿线附近建筑施工、筑路、兴修水利、农田建设、植树造林、砍伐树竹、运输超高超大物件、架设线路、敷设管道和进行水下作业等,如有可能危及通信线路安全,应事先取得通信部门同意,并采取技术防范措施以后方可动工。
통신선로 연변 부근에서 건축 공사, 도로 건설, 수리 공사, 농지 건설, 조림, 나무·대나무 벌채, 초대형·초고 물체 운송, 선로 가설, 관로 매설 및 수중 작업 등을 할 경우, 통신선로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에 통신 부문의 동의를 얻고 기술적 방호 조치를 취한 후에야 착공할 수 있다.
对危及通信线路安全的树枝,通信部门应会商有关部门无偿剪除。对已影响通信线路而未修剪的树竹,通信部门可以修剪。
통신선로 안전을 위협하는 나뭇가지에 대해 통신 부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미 통신선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전정되지 않은 나무나 대나무에 대해서는 통신 부서가 전정할 수 있다.
通信线路的建设,应考虑线路的安全可靠、经济合理,尽量避免对现有建筑设施构成影响。凡在市、镇、县城和工矿区内新建通信线路,应纳入市镇管线综合规划,尽量和道路及其他管网同步建设。
통신선로의 건설은 선로의 안전 신뢰성,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고 기존 건축 시설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시, 진, 현성 및 광산구 내에서 새로운 통신선로를 건설할 경우 시진 관로 종합 계획에 포함시켜 가능한 한 도로 및 기타 관망과 동시에 건설해야 한다.
设置电杆和埋设电缆应尽量节约用地,少占或不占农田,所需要的土地无偿使用。
전주 설치 및 케이블 매설은 가급적 토지를 절약하고 농지를 적게 점용하거나 점용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한다.
在通信线路施工和检修时应爱护农作物和林木;在施工中损坏青苗、林木,应按规定赔偿。
통신선로 시공 및 점검 시 농작물과 임목을애호하다해야 하며, 시공 중 묘목이나 임목을 손상시킨 경우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通信线路一般不得迁改。其他单位遇有特殊情况必须迁改通信线路时,应先经通信部门同意,迁改工程所需费用和材料由提出迁改的单位负责。
통신선로는 일반적으로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른 기관이 특별한 사정으로 통신선로를 이전해야 할 경우 먼저 통신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전 공사에 필요한 비용과 자재는 이전을 요청한 기관이 부담한다.
任何单位和个人,违反本规定,造成损坏线路、阻断通信的,应责令其承担修复线路的费用并赔偿阻断通信所造成的经济损失,直至依法追究刑事责任。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로를 손괴하거나 통신을 차단한 경우, 선로 복구 비용을 부담하고 통신 차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하며, 나아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违反本规定,虽未损坏通信线路,但已危及通信线路安全的,通信部门应进行劝阻或制止;必要时,公安机关应配合通信部门进行劝阻或制止。
본 규정을 위반하여 통신선로를 손괴하지는 않았으나 통신선로 안전을 위협한 경우, 통신 부서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안 기관이 통신 부서와 협력하여 제지하거나 중단시켜야 한다.
通信工作人员玩忽职守,使设备造成损坏、阻断通信的,应视情节轻重严肃处理。
통신 업무 종사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를 손괴하거나 통신을 차단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对保护通信线路、阻止损坏事故、协助侦破案件、抓获犯罪分子、追回被盗通信器材和协助抢修通信线路成绩显著的单位、集体和个人,由通信部门给予表彰或奖励。
통신선로 보호, 손괴 사고 방지, 사건 수사 협조, 범인 체포, 도난 통신 장비 회수 및 통신선로 긴급 복구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 통신 부서는 표창 또는 포상을 실시한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以前有关规定如与本规定有抵触,以本规定为准。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이전의 관련 규정이 본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