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年1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194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6년 1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194호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总则
총칙
为了维护红十字标志的严肃性,正确使用红十字标志,依照红十字会法的有关规定,制定本办法。
적십자 표지의 엄숙성을 유지하고 적십자 표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적십자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红十字标志是白底红十字。
적십자 표지는 흰 바탕에 붉은 십자이다.
红十字标志是国际人道主义保护标志,是武装力量医疗机构的特定标志,是红十字会的专用标志。
적십자 표지는 국제 인도주의 보호 표지이며, 무장력 의료기관의 특정 표지이고, 적십자사의 전용 표지이다.
除本办法规定的外,禁止任何组织或者个人使用红十字标志。
본 방법이 규정한 경우 외에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적십자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红十字标志具有保护作用和标明作用,二者不得混淆使用。
적십자 표지는 보호 작용과 표시 작용을 가지며, 이 둘을 혼동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地方各级人民政府依照本办法对本行政区域内红十字标志的使用实施监督管理。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방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적십자 표지 사용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地方各级红十字会应当协助本级人民政府对红十字标志的使用实施监督管理。
지방 각급 적십자사는 본급 인민정부가 적십자 표지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보조하여야 한다.
红十字标志的保护性使用
적십자 표지의 보호적 사용
红十字标志的保护性使用,是指在武装冲突中,冲突各方对依照本办法的规定佩带红十字标志的人员和标有红十字标志的处所及其物品、医务运输工具,必须予以保护和尊重。
적십자 표지의 보호적 사용이란, 무력 충돌에서 충돌 각방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적십자 표지를 패용한 인원과 적십자 표지가 표시된 장소 및 그 물품, 의료 운송 수단에 대해 반드시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함을 말한다.
红十字作为保护性标志使用时,不得在标志上添加任何内容。
적십자를 보호적 표지로 사용할 때에는 표지에 어떠한 내용도 추가해서는 안 된다.
红十字作为保护性标志使用时,用在旗帜上的,红十字不得触及旗帜的边缘;用在臂章上的,红十字应当置于臂章的中间部位;用在建筑物上的,红十字应当置于建筑物顶部的明显部位。
적십자를 보호적 표지로 사용할 때, 기에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는 기의 가장자리에 닿아서는 안 되며; 완장에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는 완장의 중간 부분에 두어야 하며; 건물에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는 건물 꼭대기의 뚜렷한 부분에 두어야 한다.
红十字作为保护性标志使用时,应当在尽可能远的地方或者不同的方向得以辨认;在夜间或者能见度低时,应当以灯光照明或者用发光物装饰。
적십자를 보호적 표지로 사용할 때에는 가능한 먼 거리나 다른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야간이나 시야가 낮을 때에는 조명이나 발광물로 장식하여야 한다.
在武装冲突中,下列人员可以使用保护性红十字标志:
무력 충돌에서 다음 인원은 보호적 적십자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一)武装力量医疗机构的医务人员和工作人员;
(1) 무장력 의료기관의 의무 인원과 직원;
(二)红十字会的工作人员和医务人员;
(2) 적십자사의 직원과 의무 인원;
(三)经国务院或者中央军事委员会批准的国际红十字组织和外国红十字组织的工作人员和医务人员;
(3) 국무원 또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국제 적십자 조직과 외국 적십자 조직의 직원과 의무 인원;
(四)军用的和民用的医务运输工具上的医务人员和工作人员;
(4) 군용 및 민용 의료 운송 수단의 의무 인원과 직원;
(五)经国务院或者中央军事委员会批准的国内外的志愿救助团体人员和民用医疗机构的医务人员。
(5) 국무원 또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국내외 자원 구조 단체 인원과 민간 의료기관의 의무 인원.
在武装冲突中,下列机构或者组织及其处所、物品、医务运输工具可以使用保护性红十字标志:
무력 충돌에서 다음 기관 또는 조직 및 그 장소, 물품, 의료 운송 수단은 보호적 적십자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一)武装力量的医疗机构;
(1) 무장력의 의료기관;
(二)参加救助活动的红十字会;
(2)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적십자사;
(三)经国务院或者中央军事委员会批准的国内外的志愿救助团体和医疗机构;
(3) 국무원 또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국내외 자원 구조 단체와 의료기관;
(四)经国务院或者中央军事委员会批准的国际组织。
(4) 국무원 또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국제 조직.
使用保护性红十字标志的人员,必须随身携带由国务院或者中央军事委员会授权的部门签发的身份证明。
보호적 적십자 표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무원 또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위임한 부서가 발급한 신분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武装力量医疗机构的人员、处所及其物品、医务运输工具,和平时期可以使用保护性红十字标志作为标记。
무장력 의료기관의 인원, 장소 및 그 물품, 의료 운송 도구는 평시에 보호적 적십자 표지를 표지로 사용할 수 있다.
红十字标志的标明性使用
적십자 표지의 표시적 사용
红十字标志的标明性使用,是指对与红十字活动有关的人或者物的标示。
적십자 표지의 표시적 사용은 적십자 활동과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红十字作为标明性标志使用时,在红十字下方必须伴以红十字会的名称或者名称缩写,并不得将红十字置于建筑物顶部。
적십자를 표시적 표지로 사용할 때는 적십자 아래에 반드시 적십자회의 명칭 또는 명칭 약자를 함께 표시해야 하며, 적십자를 건물 꼭대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
红十字会的工作人员、会员和其他有关人员履行职责时,应当佩带标有红十字的小尺寸臂章;不履行职责时,可以佩带标有红十字的小尺寸胸针或者胸章。
적십자회의 직원, 회원 및 기타 관련 인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적십자가 표시된 소형 완장을 착용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적십자가 표시된 소형 브로치 또는 배지를 착용할 수 있다.
下列人员可以使用标明性红十字标志:
다음 사람은 표시적 적십자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一)红十字会工作人员;
(1) 적십자회 직원
(二)红十字会会员;
(2) 적십자회 회원
(三)红十字青少年会员。
(3) 적십자 청소년 회원
下列场所可以使用标明性红十字标志:
다음 장소는 표시적 적십자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一)红十字会使用的建筑物;
(1) 적십자회가 사용하는 건물
(二)红十字会所属的医疗机构;
(2) 적십자회 소속 의료기관
(三)红十字会开展符合其宗旨的活动场所。
(3) 적십자회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
下列物品、运输工具可以使用标明性红十字标志:
다음 물품, 운송 도구는 표시적 적십자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一)红十字会的徽章、奖章、证章;
(1) 적십자회의 휘장, 메달, 증장
(二)红十字会的印刷品、宣传品;
(2) 적십자회의 인쇄물, 선전물
(三)红十字会的救灾、救护物资及运输工具。
(3) 적십자회의 구호, 구호 물자 및 운송 도구
在本办法规定的范围以外需要使用标明性红十字标志的,由红十字会总会批准。
본 방법이 정한 범위 밖에서 표시적 적십자 표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적십자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红十字标志的禁止使用
적십자 표지의 금지 사용
红十字标志不得用于:
적십자 표지는 다음에 사용할 수 없다:
(一)商标或者商业性广告;
(1) 상표 또는 상업적 광고
(二)非红十字会或者非武装力量的医疗机构;
(2) 적십자회 또는 무장력이 아닌 의료기관
(三)药店、兽医站;
(3) 약국, 수의사
(四)商品的包装;
(4) 상품의 포장
(五)公司的标志;
(5) 회사의 표지
(六)工程设计、产品设计;
(6) 공정 설계, 제품 설계
(七)本办法规定可以使用红十字标志以外的其他情形。
(7) 본 방법에서 적십자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외의 기타 상황
罚则
처벌 규칙
对违反本办法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红十字会有权予以劝阻,并要求其停止使用;拒绝停止使用的,红十字会可以提请人民政府责令停止使用: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십자사는 이를 제지하고 사용 중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 중단을 거부하는 경우 적십자사는 인민정부에 사용 중단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一)红十字会的工作人员、会员、红十字青少年会员以外的人员使用标明性红十字标志的;
(1) 적십자사 직원, 회원, 적십자 청소년 회원 이외의 사람이 표시적 적십자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二)非红十字会使用的建筑物及其他场所使用标明性红十字标志的;
(2) 적십자사가 사용하지 않는 건물 및 기타 장소에서 표시적 적십자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三)非红十字会的医疗机构使用标明性红十字标志的;
(3) 적십자사가 아닌 의료기관이 표시적 적십자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四)不属于红十字会的物品、运输工具等使用标明性红十字标志的;
(4) 적십자사에 속하지 않는 물품, 운송 수단 등에 표시적 적십자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五)有违反本办法规定使用红十字标志的其他情形的。
(5)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십자 표지를 사용하는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违反本办法第十八条的规定,擅自使用红十字标志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责令停止使用,没收非法所得,并处1万元以下的罚款。
본 방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십자 표지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용 중단을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阻碍红十字会工作人员依法履行职责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或者追究刑事责任。
적십자사 직원의 법적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하거나 형사 책임을 묻는다.
武装力量中的组织和人员有违反本办法规定行为的,由军队有关部门处理。
무장력 내의 조직 및 인원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군 관련 부서에서 처리한다.
附则
부칙
本办法有关红十字标志保护性使用的规定未尽事宜,依照日内瓦公约及其附加议定书的有关规定执行。
본 방법의 적십자 표지 보호적 사용에 관한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제네바 협약 및 그 추가 의정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前款日内瓦公约及其附加议定书是指《中华人民共和国红十字会法》第二十七条规定的公约和议定书。
전항의 제네바 협약 및 그 추가 의정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법》 제27조에 규정된 협약 및 의정서를 말한다.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본 방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