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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화폐 출입국 관리 방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货币出入境管理办法

이 방법은 중국 국경을 넘는 국가화폐(인민폐)의 반입 및 반출을 규제하여 금융 질서를 유지하고 개혁개방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1993-01-20
시행일
1993-03-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93年1月2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08号发布 自1993年3月1日起施行)

번역

(1993년 1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08호로 발표,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加强国家货币出入境管理,维护国家金融秩序,适应改革开放的需要,制定本办法。

번역제1조

국가화폐의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금융 질서를 유지하며 개혁개방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办法所称国家货币,是指中国人民银行发行的人民币。

번역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국가화폐는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인민폐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国家对货币出入境实行限额管理制度。

번역제3조

국가는 화폐 출입국에 대해 한도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中国公民出入境、外国人入出境,每人每次携带的人民币不得超出限额。具体限额由中国人民银行规定。

번역

중국 공민이 출입국하거나 외국인이 입국 또는 출국할 때 1인당 1회 휴대하는 인민폐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한도는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携带国家货币出入境的,应当按照国家规定向海关如实申报。

번역제4조

국가화폐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不得在邮件中夹带国家货币出入境。不得擅自运输国家货币出入境。

번역제5조

우편물에 국가화폐를 넣어 출입국해서는 안 된다. 국가화폐를 임의로 운송하여 출입국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违反国家规定运输、携带、在邮件中夹带国家货币出入境的,由国家有关部门依法处理;情节严重,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6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화폐를 운송, 휴대 또는 우편물에 넣어 출입국하는 경우 국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정황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本办法由中国人民银行负责解释。

번역제7조

이 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해석을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本办法自一九九三年三月一日起施行。一九五一年三月六日中央人民政府政务院公布的《中华人民共和国禁止国家货币出入国境办法》同时废止。

번역제8조

이 방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51년 3월 6일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화폐 출입국 금지 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