关于国家机关工作人员
국가기관 공무원
福利费掌管使用的暂行规定
복리비 관리사용에 관한 잠정 규정
(1957年5月22日)
(1957년 5월 22일)
为了适当地解决国家机关工作人员(以下简称工作人员)的生活困难,特作以下的规定:
국가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의 생활 곤란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一、工作人员的福利费标准,根据各级机关工作人员工资水平和城乡生活水平的不同情况,另作具体规定。
1. 공무원의 복리비 기준은 각급 기관 공무원의 임금 수준과 도시·농촌 생활 수준의 차이에 따라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二、中央机关工作人员的福利费,经过国务院人事局作必要的调剂以后,由各机关的人事工作部门掌管使用;地方机关工作人员的福利费,经过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委员会的人事局(处)在本省、区、市辖区内作必要的调剂以后,由县级以上各级的人事工作部门统一掌管使用。
2. 중앙 기관 공무원의 복리비는 국무원 인사국이 필요한 조정을 거친 후 각 기관의 인사 업무 부서가 관리·사용한다. 지방 기관 공무원의 복리비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 인사국(처)이 해당 성, 구, 시 관할 구역 내에서 필요한 조정을 거친 후 현급 이상 각급 인사 업무 부서가 통일적으로 관리·사용한다.
工作人员福利费年终结余,一律不再上缴,但不能挪作别用。
공무원 복리비 연말 잔여분은 일체 상납하지 않으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三、福利费的使用范围,包括:
3. 복리비 사용 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一)解决工作人员的家属生活费困难;
(1) 공무원 가족의 생활비 곤란 해결
(二)解决工作人员的家属患病医药费困难;
(2) 공무원 가족의 질병 치료비 곤란 해결
(三)解决工作人员的家属死亡埋葬费困难;
(3) 공무원 가족의 사망 장례비 곤란 해결
(四)解决工作人员的其他特殊困难;
(4) 공무원의 기타 특별 곤란 해결
(五)补助集体福利事业费用。
(5) 집단 복지 사업 비용 보조
四、工作人员的工资收入和其他经济收入,负担本人生活费(职务不同,生活费用应有所区别)和他(她)们家属生活费(一般根据家属居住地的人民生活水平确定)有困难的,或者因家属治病医药费、家属死亡埋葬费有困难的,以及有其他特殊困难的,都应该根据“困难大的多补助,困难小的少补助”的原则,酌予定期或者临时补助。
4. 공무원의 임금 수입 및 기타 경제 수입으로 본인 생활비(직무에 따라 생활비는 차이가 있어야 함)와 그 가족 생활비(일반적으로 가족 거주지의 국민 생활 수준에 따라 결정)를 부담하는 데 곤란한 경우, 또는 가족 질병 치료비, 가족 사망 장례비에 곤란한 경우, 기타 특별 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곤란이 큰 경우 많이 보조하고, 곤란이 작은 경우 적게 보조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 보조를 적절히 지급한다.
福利费解决了工作人员各项困难,还有结余的时候,对集体福利所需费用,可以适当地给予补助。
복리비로 공무원의 각종 곤란을 해결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집단 복지에 필요한 비용을 적절히 보조할 수 있다.
五、工作人员的各项困难补助,由本人申请,经过本机关福利组织评议以后,商请本机关人事工作部门确定。
5. 공무원의 각종 곤란 보조는 본인이 신청하고, 소속 기관 복지 조직의 평의를 거친 후 소속 기관 인사 업무 부서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六、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委员会可以根据本规定的精神,结合当地具体情况作具体的规定。
6.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본 규정의 정신에 따라 현지 구체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七、本规定自一九五七年六月一日起实行。原中央人民政府政务院于一九五四年三月所发《关于各级人民政府工作人员福利费掌管使用办法的通知》和本院一九五四年十二月所发《关于各级人民政府工作人员福利费掌管使用问题的补充通知》都同时废止。
7. 본 규정은 195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이 1954년 3월에 발송한 <각급 인민정부 공무원 복리비 관리사용 방법에 관한 통지>와 본원이 1954년 12월에 발송한 <각급 인민정부 공무원 복리비 관리사용 문제에 관한 보충 통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