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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내 외화 또는 외화 수표 혼입에 대한 임시 처리 방법

查检邮件中夹带外币或外币票据暂行处理办法

이 규정은 국내외 우편물을 통한 외화 및 외화 수표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1950-09-01
시행일
1950-09-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查检邮件中夹带外币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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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내 외화 또는

중국어 원문

外币票据暂行处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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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수표 혼입에 대한 임시 처리 방법

중국어 원문

(政务院批准 1950年9月1日中国人民银行、邮电部发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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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원 승인 1950년 9월 1일 중국인민은행, 우정부 발표)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严格执行外汇管理,防止利用国内或国际邮件夹带外币或外币票据互相转让流通及私营外汇等情事,特制定本办法。

번역제1조

외환 관리를 엄격히 시행하고, 국내 또는 국제 우편물을 이용한 외화 또는 외화 수표의 상호 양도·유통 및 사적 외환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办法所称外币系指一切外国币券,所称外币票据系指各种以外币支付之汇票、支票、旅行支票、期票及其他付款凭证等。

번역제2조

본 방법에서 '외화'라 함은 모든 외국 화폐 및 채권을 말하며, '외화 수표'라 함은 외화로 지급되는 환어음, 수표, 여행자 수표, 약속 어음 및 기타 지급 증서 등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本办法所指邮件之查检工作,应由各地海关或公安机关执行之;其查获外币及外币票据之存兑事宜,由中国人民银行总行授权各地中国银行办理之,无中国银行机构设立之地区则由人民银行办理之。

번역제3조

본 방법에 따른 우편물 검사 작업은 각 지역의 세관 또는 공안 기관이 수행하며, 적발된 외화 및 외화 수표의 인수·환전 업무는 중국인민은행 총행이 각 지역 중국은행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중국은행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인민은행이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在本国境内互寄或寄往国外之邮件中,如夹带外币一经查获,应报由司法机关一律全部没收之。

번역제4조

국내에서 상호 발송하거나 해외로 발송하는 우편물에 외화가 혼입된 경우 적발 시 사법 기관에 보고하여 전액 몰수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在本国境内互寄或寄往国外之邮件中,如夹带外币票据一经查获,应由主管检查机关视其情节轻重,报由司法机关令其存兑,处以罚金或予以没收。

번역제5조

국내에서 상호 발송하거나 해외로 발송하는 우편물에 외화 수표가 혼입된 경우 적발 시 주관 검사 기관은 그 경중에 따라 사법 기관에 보고하여 인수·환전을 명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몰수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由国外寄至国内邮件中,如夹带外币或外币票据,一经发现,可由各该邮局暂时代为保管,俟与收件人联系后,持向中国银行换取外汇存单或按牌价兑换人民币,予以发还。

번역제6조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된 우편물에 외화 또는 외화 수표가 혼입된 경우 발견 시 각 해당 우체국이 임시로 보관하다가 수취인과 연락 후 중국은행에 가서 외화 예금 증서를 교환하거나 매매 기준가로 인민폐로 환전하여 반환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经主管检查机关查获应予没收之外币或外币票据,应交由各相关邮局,随时解送所在地之中国银行或人民银行,按牌价折合人民币,由中行或人行签发国库局抬头支票,由各该邮局送交当地国库换取收据,再由邮局将收据备函寄交寄件人(无中行或人行设立之地区,可由各相关邮局解送附近设有中行或人行地区之邮局代办解库手续,俟取得国库收据后,仍交由各相关邮局处理之)。

번역제7조

주관 검사 기관이 적발하여 몰수해야 할 외화 또는 외화 수표는 각 관련 우체국이 수시로 소재지의 중국은행 또는 인민은행에 송금하고, 매매 기준가로 인민폐로 환산하여 중국은행 또는 인민은행이 국고국 기명 수표를 발행하면 각 우체국이 이를 현지 국고에 송금하여 영수증을 교부받은 후, 우체국이 영수증을 첨부한 서한을 발송인에게 발송한다(중국은행 또는 인민은행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각 관련 우체국이 인근에 중국은행 또는 인민은행이 설치된 지역의 우체국에 송금하여 대행 처리하고, 국고 영수증을 취득한 후 여전히 각 관련 우체국이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所有经主管检查机关查获应予没收外币或外币票据之相关邮件,应由各该邮局于邮件内加盖“内装外    币外币票据 已被主管机关查扣”戳记后,随时封发或投递,不得稽延积压,并由各该邮局通知寄件人。

번역제8조

주관 검사 기관이 적발하여 몰수해야 할 외화 또는 외화 수표가 포함된 관련 우편물은 각 해당 우체국이 우편물 내에 '내부 외화·외화 수표가 주관 기관에 의해 압수됨'이라는 도장을 찍은 후 지체 없이 봉함 또는 배달하며, 지연이나 적체를 금지하고, 각 해당 우체국이 발송인에게 통지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凡中国银行或国内经人民银行指定经营外汇业务之银行,基于正当外汇业务所开国外付款之票据,或国外银行所开国内中国银行及指定银行之票据,可不受本办法第五条及第六条条文之限制。

번역제9조

중국은행 또는 국내에서 인민은행이 지정한 외환 업무 은행이 정당한 외환 업무에 기초하여 발행한 해외 지급 수표, 또는 해외 은행이 발행한 국내 중국은행 및 지정 은행 앞 수표는 본 방법 제5조 및 제6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凡查获应予没收之外币票据属于抬头人性质者,应由主管检查机关移送司法机关,勒令寄件人签妥空白背书或重开支票之手续。

번역제10조

적발되어 몰수되어야 할 외화 수표가 지시식인 경우 주관 검사 기관은 사법 기관에 이송하여 발송인에게 백지 배서를 하거나 수표를 재발행하도록 강제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凡无中国银行或人民银行机构设立之边远或乡村地区,其持有外币或外币票据拟寄递至附近地区中国银行或人民银行存兑者,经当地区级以上政府证明后,可不受本办法第四条及第五条条文之限制。

번역제11조

중국은행 또는 인민은행이 설치되지 않은 변경 또는 농촌 지역에서 외화 또는 외화 수표를 보유하여 인근 지역의 중국은행 또는 인민은행에 송부하여 인수·환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현급 이상 정부의 증명을 받으면 본 방법 제4조 및 제5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本办法自发布之日起实行。

번역제12조

본 방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