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年11月2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28号公布 根据2004年3月31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的决定》修订)
(2001년 11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28호로 공포, 2004년 3월 31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总则
총칙
为了维护对外贸易秩序和公平竞争,根据《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的有关规定,制定本条例。
대외무역 질서와 공정 경쟁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进口产品以倾销方式进入中华人民共和国市场,并对已经建立的国内产业造成实质损害或者产生实质损害威胁,或者对建立国内产业造成实质阻碍的,依照本条例的规定进行调查,采取反倾销措施。
수입 제품이 덤핑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에 진입하여 이미 설립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실질적 피해의 위협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국내 산업의 설립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반덤핑 조치를 취한다.
倾销与损害
덤핑과 피해
倾销,是指在正常贸易过程中进口产品以低于其正常价值的出口价格进入中华人民共和国市场。
덤핑이란 정상적인 무역 과정에서 수입 제품이 그 정상 가치보다 낮은 수출 가격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对倾销的调查和确定,由商务部负责。
덤핑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가 책임진다.
进口产品的正常价值,应当区别不同情况,按照下列方法确定:
수입 제품의 정상 가치는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으로 확정한다:
(一)进口产品的同类产品,在出口国(地区)国内市场的正常贸易过程中有可比价格的,以该可比价格为正常价值;
(1) 수입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수출국(지역) 국내 시장의 정상적인 무역 과정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비교 가능한 가격을 정상 가치로 한다.
(二)进口产品的同类产品,在出口国(地区)国内市场的正常贸易过程中没有销售的,或者该同类产品的价格、数量不能据以进行公平比较的,以该同类产品出口到一个适当第三国(地区)的可比价格或者以该同类产品在原产国(地区)的生产成本加合理费用、利润,为正常价值。
(2) 수입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수출국(지역) 국내 시장의 정상적인 무역 과정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또는 해당 동종 제품의 가격이나 수량으로 공정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동종 제품이 적절한 제3국(지역)에 수출되는 비교 가능한 가격 또는 해당 동종 제품의 원산국(지역)에서의 생산 비용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더한 금액을 정상 가치로 한다.
进口产品不直接来自原产国(地区)的,按照前款第(一)项规定确定正常价值;但是,在产品仅通过出口国(地区)转运、产品在出口国(地区)无生产或者在出口国(地区)中不存在可比价格等情形下,可以以该同类产品在原产国(地区)的价格为正常价值。
수입 제품이 원산국(지역)에서 직접 오지 않은 경우, 전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정상 가치를 결정한다. 다만, 제품이 단지 수출국(지역)을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제품이 수출국(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출국(지역)에 비교 가능한 가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동종 제품의 원산국(지역)에서의 가격을 정상 가치로 할 수 있다.
进口产品的出口价格,应当区别不同情况,按照下列方法确定:
수입 제품의 수출 가격은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으로 결정한다.
(一)进口产品有实际支付或者应当支付的价格的,以该价格为出口价格;
(1) 수입 제품에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수출 가격으로 한다.
(二)进口产品没有出口价格或者其价格不可靠的,以根据该进口产品首次转售给独立购买人的价格推定的价格为出口价格;但是,该进口产品未转售给独立购买人或者未按进口时的状态转售的,可以以商务部根据合理基础推定的价格为出口价格。
(2) 수입 제품에 수출 가격이 없거나 그 가격이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수입 제품이 독립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한 가격을 수출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입 제품이 독립 구매자에게 재판매되지 않았거나 수입 당시의 상태로 재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무부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추정한 가격을 수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进口产品的出口价格低于其正常价值的幅度,为倾销幅度。
수입 제품의 수출 가격이 그 정상 가치보다 낮은 정도를 덤핑 마진으로 한다.
对进口产品的出口价格和正常价值,应当考虑影响价格的各种可比性因素,按照公平、合理的方式进行比较。
수입 제품의 수출 가격과 정상 가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교 가능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倾销幅度的确定,应当将加权平均正常价值与全部可比出口交易的加权平均价格进行比较,或者将正常价值与出口价格在逐笔交易的基础上进行比较。
덤핑 마진의 결정은 가중 평균 정상 가치와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 거래의 가중 평균 가격을 비교하거나, 정상 가치와 수출 가격을 개별 거래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出口价格在不同的购买人、地区、时期之间存在很大差异,按照前款规定的方法难以比较的,可以将加权平均正常价值与单一出口交易的价格进行比较。
수출 가격이 구매자, 지역,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전항의 방법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 가중 평균 정상 가치와 단일 수출 거래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损害,是指倾销对已经建立的国内产业造成实质损害或者产生实质损害威胁,或者对建立国内产业造成实质阻碍。
피해란 덤핑이 이미 설립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거나, 국내 산업의 설립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对损害的调查和确定,由商务部负责;其中,涉及农产品的反倾销国内产业损害调查,由商务部会同农业部进行。
피해에 대한 조사와 결정은 상무부가 담당한다. 이 중 농산물과 관련된 반덤핑 국내 산업 피해 조사는 상무부가 농업부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在确定倾销对国内产业造成的损害时,应当审查下列事项:
덤핑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판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一)倾销进口产品的数量,包括倾销进口产品的绝对数量或者相对于国内同类产品生产或者消费的数量是否大量增加,或者倾销进口产品大量增加的可能性;
(1) 덤핑 수입 제품의 수량, 즉 덤핑 수입 제품의 절대 수량 또는 국내 동종 제품의 생산이나 소비에 비해 상대적 수량이 대폭 증가하였는지, 또는 덤핑 수입 제품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二)倾销进口产品的价格,包括倾销进口产品的价格削减或者对国内同类产品的价格产生大幅度抑制、压低等影响;
(2) 덤핑 수입 제품의 가격, 즉 덤핑 수입 제품의 가격 인하 또는 국내 동종 제품의 가격에 대한 대폭적인 억제, 인하 등의 영향;
(三)倾销进口产品对国内产业的相关经济因素和指标的影响;
(3) 덤핑 수입 제품이 국내 산업의 관련 경제 요소 및 지표에 미치는 영향;
(四)倾销进口产品的出口国(地区)、原产国(地区)的生产能力、出口能力,被调查产品的库存情况;
(4) 덤핑 수입 제품의 수출국(지역), 원산국(지역)의 생산 능력, 수출 능력, 조사 대상 제품의 재고 상황;
(五)造成国内产业损害的其他因素。
(5) 국내 산업 피해를 초래하는 기타 요소.
对实质损害威胁的确定,应当依据事实,不得仅依据指控、推测或者极小的可能性。
실질적 피해 위협의 판정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단순한 주장, 추측 또는 극히 낮은 가능성만으로 판정해서는 안 된다.
在确定倾销对国内产业造成的损害时,应当依据肯定性证据,不得将造成损害的非倾销因素归因于倾销。
덤핑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판정할 때에는 확정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하며, 피해를 초래한 비덤핑 요소를 덤핑에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
倾销进口产品来自两个以上国家(地区),并且同时满足下列条件的,可以就倾销进口产品对国内产业造成的影响进行累积评估:
덤핑 수입 제품이 2개 이상의 국가(지역)에서 오고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덤핑 수입 제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누적 평가를 할 수 있다:
(一)来自每一国家(地区)的倾销进口产品的倾销幅度不小于2%,并且其进口量不属于可忽略不计的;
(1) 각 국가(지역)에서 온 덤핑 수입 제품의 덤핑 마진이 2% 이상이고, 그 수입량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에 속하지 않을 것;
(二)根据倾销进口产品之间以及倾销进口产品与国内同类产品之间的竞争条件,进行累积评估是适当的。
(2) 덤핑 수입 제품 간 및 덤핑 수입 제품과 국내 동종 제품 간의 경쟁 조건에 따라 누적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可忽略不计,是指来自一个国家(地区)的倾销进口产品的数量占同类产品总进口量的比例低于3%;但是,低于3%的若干国家(地区)的总进口量超过同类产品总进口量7%的除外。
무시 가능한 수량이란, 한 국가(지역)로부터의 덤핑 수입 제품 수량이 동종 제품 총수입량의 3%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단, 3% 미만인 여러 국가(지역)의 총수입량이 동종 제품 총수입량의 7%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评估倾销进口产品的影响,应当针对国内同类产品的生产进行单独确定;不能针对国内同类产品的生产进行单独确定的,应当审查包括国内同类产品在内的最窄产品组或者范围的生产。
덤핑 수입 제품의 영향을 평가할 때는 국내 동종 제품의 생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내 동종 제품의 생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동종 제품을 포함한 가장 좁은 제품군 또는 범위의 생산을 검토해야 한다.
国内产业,是指中华人民共和国国内同类产品的全部生产者,或者其总产量占国内同类产品全部总产量的主要部分的生产者;但是,国内生产者与出口经营者或者进口经营者有关联的,或者其本身为倾销进口产品的进口经营者的,可以排除在国内产业之外。
국내 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동종 제품의 모든 생산자 또는 그 총생산량이 국내 동종 제품 총생산량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단, 국내 생산자가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관련이 있거나, 그 자체가 덤핑 수입 제품의 수입업자인 경우에는 국내 산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在特殊情形下,国内一个区域市场中的生产者,在该市场中销售其全部或者几乎全部的同类产品,并且该市场中同类产品的需求主要不是由国内其他地方的生产者供给的,可以视为一个单独产业。
특별한 상황에서, 국내의 한 지역 시장 내 생산자가 해당 시장에서 동종 제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판매하고, 해당 시장의 동종 제품 수요가 주로 국내 다른 지역의 생산자에 의해 공급되지 않는 경우, 그 생산자는 단일 산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同类产品,是指与倾销进口产品相同的产品;没有相同产品的,以与倾销进口产品的特性最相似的产品为同类产品。
동종 제품이란 덤핑 수입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 동일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덤핑 수입 제품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제품을 동종 제품으로 한다.
反倾销调查
반덤핑 조사
国内产业或者代表国内产业的自然人、法人或者有关组织(以下统称申请人),可以依照本条例的规定向商务部提出反倾销调查的书面申请。
국내 산업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이하 통칭하여 신청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반덤핑 조사의 서면 신청을 할 수 있다.
申请书应当包括下列内容: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申请人的名称、地址及有关情况;
(1) 신청인의 명칭, 주소 및 관련 상황
(二)对申请调查的进口产品的完整说明,包括产品名称、所涉及的出口国(地区)或者原产国(地区)、已知的出口经营者或者生产者、产品在出口国(地区)或者原产国(地区)国内市场消费时的价格信息、出口价格信息等;
(2) 조사 신청 대상 수입 제품의 완전한 설명: 제품명, 관련 수출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알려진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 수출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국내 시장에서의 소비 가격 정보, 수출 가격 정보 등
(三)对国内同类产品生产的数量和价值的说明;
(3) 국내 동종 제품의 생산 수량 및 가치에 대한 설명
(四)申请调查进口产品的数量和价格对国内产业的影响;
(4) 조사 신청 대상 수입 제품의 수량 및 가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五)申请人认为需要说明的其他内容。
(5) 신청인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내용
申请书应当附具下列证据:
신청서에는 다음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一)申请调查的进口产品存在倾销;
(1) 조사 신청 대상 수입 제품에 덤핑이 존재함
(二)对国内产业的损害;
(2)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三)倾销与损害之间存在因果关系。
(3) 덤핑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
商务部应当自收到申请人提交的申请书及有关证据之日起60天内,对申请是否由国内产业或者代表国内产业提出、申请书内容及所附具的证据等进行审查,并决定立案调查或者不立案调查。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증거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국내 산업에 의해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여 제기되었는지, 신청서 내용 및 첨부 증거 등을 심사하고, 조사 개시 또는 불개시를 결정해야 한다.
在决定立案调查前,应当通知有关出口国(地区)政府。
조사 개시 결정 전에 관련 수출국(지역) 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在表示支持申请或者反对申请的国内产业中,支持者的产量占支持者和反对者的总产量的50%以上的,应当认定申请是由国内产业或者代表国内产业提出,可以启动反倾销调查;但是,表示支持申请的国内生产者的产量不足国内同类产品总产量的25%的,不得启动反倾销调查。
지원 또는 반대를 표명한 국내 산업 중에서 지지자의 생산량이 지지자와 반대자의 총생산량의 50% 이상인 경우, 신청이 국내 산업에 의해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여 제기된 것으로 인정되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단, 지지하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이 국내 동종 제품 총생산량의 25% 미만인 경우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在特殊情形下,商务部没有收到反倾销调查的书面申请,但有充分证据认为存在倾销和损害以及二者之间有因果关系的,可以决定立案调查。
특별한 상황에서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에 관한 서면 신청을 받지 않았으나 덤핑과 피해 및 양자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할 수 있다.
立案调查的决定,由商务部予以公告,并通知申请人、已知的出口经营者和进口经营者、出口国(地区)政府以及其他有利害关系的组织、个人(以下统称利害关系方)。
사건 접수 조사 결정은 상무부가 공고하고, 신청인, 알려진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수출국(지역)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 개인(이하 통칭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다.
立案调查的决定一经公告,商务部应当将申请书文本提供给已知的出口经营者和出口国(地区)政府。
사건 접수 조사 결정이 공고되면 상무부는 신청서 텍스트를 알려진 수출업자 및 수출국(지역)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商务部可以采用问卷、抽样、听证会、现场核查等方式向利害关系方了解情况,进行调查。
상무부는 설문지, 표본 조사, 청문회, 현장 확인 등의 방식을 통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할 수 있다.
商务部应当为有关利害关系方提供陈述意见和论据的机会。
상무부는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의견과 논거를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商务部认为必要时,可以派出工作人员赴有关国家(地区)进行调查;但是,有关国家(地区)提出异议的除外。
상무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을 관련 국가(지역)에 파견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단, 해당 국가(지역)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商务部进行调查时,利害关系方应当如实反映情况,提供有关资料。利害关系方不如实反映情况、提供有关资料的,或者没有在合理时间内提供必要信息的,或者以其他方式严重妨碍调查的,商务部可以根据已经获得的事实和可获得的最佳信息作出裁定。
상무부가 조사할 때 이해관계자는 사실을 성실히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사실을 성실히 반영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타 방식으로 조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상무부는 이미 획득한 사실과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利害关系方认为其提供的资料泄露后将产生严重不利影响的,可以向商务部申请对该资料按保密资料处理。
이해관계자는 자신이 제공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심각한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상무부에 해당 자료를 비밀 자료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商务部认为保密申请有正当理由的,应当对利害关系方提供的资料按保密资料处理,同时要求利害关系方提供一份非保密的该资料概要。
상무부는 비밀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자료를 비밀 자료로 처리하고, 동시에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자료의 비밀이 아닌 개요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按保密资料处理的资料,未经提供资料的利害关系方同意,不得泄露。
비밀 자료로 처리된 자료는 해당 자료를 제공한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商务部应当允许申请人和利害关系方查阅本案有关资料;但是,属于按保密资料处理的除外。
상무부는 신청인과 이해관계자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단, 비밀 자료로 처리된 것은 제외한다.
商务部根据调查结果,就倾销、损害和二者之间的因果关系是否成立作出初裁决定,并予以公告。
상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덤핑, 손해 및 이들 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잠정 판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初裁决定确定倾销、损害以及二者之间的因果关系成立的,商务部应当对倾销及倾销幅度、损害及损害程度继续进行调查,并根据调查结果作出终裁决定,予以公告。
잠정 판정에서 덤핑, 손해 및 이들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결정된 경우, 상무부는 덤핑 및 덤핑 마진, 손해 및 손해 정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판정을 내려 공고하여야 한다.
在作出终裁决定前,应当由商务部将终裁决定所依据的基本事实通知所有已知的利害关系方。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에 상무부는 최종 판정의 근거가 되는 기본 사실을 모든 알려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反倾销调查,应当自立案调查决定公告之日起12个月内结束;特殊情况下可以延长,但延长期不得超过6个月。
반덤핑 조사는 입안 조사 결정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有下列情形之一的,反倾销调查应当终止,并由商务部予以公告: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덤핑 조사는 종료되어야 하며, 상무부가 이를 공고한다.
(一)申请人撤销申请的;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二)没有足够证据证明存在倾销、损害或者二者之间有因果关系的;
(2) 덤핑, 손해 또는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三)倾销幅度低于2%的;
(3) 덤핑 마진이 2% 미만인 경우
(四)倾销进口产品实际或者潜在的进口量或者损害属于可忽略不计的;
(4) 덤핑 수입 제품의 실제 또는 잠재적 수입량 또는 피해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 경우
(五)商务部认为不适宜继续进行反倾销调查的。
(5)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来自一个或者部分国家(地区)的被调查产品有前款第(二)、(三)、(四)项所列情形之一的,针对所涉产品的反倾销调查应当终止。
하나 또는 일부 국가(지역)에서 온 조사 대상 제품에 대해 전항 제(2), (3), (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종료되어야 한다.
反倾销措施
반덤핑 조치
第一节 临时反倾销措施
제1절 임시 반덤핑 조치
初裁决定确定倾销成立,并由此对国内产业造成损害的,可以采取下列临时反倾销措施:
예비 판정에서 덤핑이 성립되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다음의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征收临时反倾销税;
(1) 임시 반덤핑세 부과
(二)要求提供保证金、保函或者其他形式的担保。
(2)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형태의 담보 제공 요구
临时反倾销税税额或者提供的保证金、保函或者其他形式担保的金额,应当不超过初裁决定确定的倾销幅度。
임시 반덤핑세액 또는 제공되는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형태의 담보 금액은 예비 판정에서 결정된 덤핑 마진을 초과할 수 없다.
征收临时反倾销税,由商务部提出建议,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根据商务部的建议作出决定,由商务部予以公告。要求提供保证金、保函或者其他形式的担保,由商务部作出决定并予以公告。海关自公告规定实施之日起执行。
임시 반덤핑세 부과는 상무부가 제안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제안에 따라 결정하며, 상무부가 공고한다.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형태의 담보 제공 요구는 상무부가 결정하고 공고한다. 세관은 공고에서 규정한 시행일부터 집행한다.
临时反倾销措施实施的期限,自临时反倾销措施决定公告规定实施之日起,不超过4个月;在特殊情形下,可以延长至9个月。
임시 반덤핑 조치의 시행 기간은 임시 반덤핑 조치 결정 공고에 규정된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4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自反倾销立案调查决定公告之日起60天内,不得采取临时反倾销措施。
반덤핑 입안 조사 결정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는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없다.
第二节 价格承诺
제2절 가격 약정
倾销进口产品的出口经营者在反倾销调查期间,可以向商务部作出改变价格或者停止以倾销价格出口的价格承诺。
덤핑 수입 제품의 수출업자는 반덤핑 조사 기간 동안 상무부에 가격을 변경하거나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는 가격 약정을 할 수 있다.
商务部可以向出口经营者提出价格承诺的建议。
상무부는 수출업자에게 가격 약정을 제안할 수 있다.
商务部不得强迫出口经营者作出价格承诺。
상무부는 수출업자가 가격 약정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出口经营者不作出价格承诺或者不接受价格承诺的建议的,不妨碍对反倾销案件的调查和确定。出口经营者继续倾销进口产品的,商务部有权确定损害威胁更有可能出现。
수출업자가 가격 약정을 하지 않거나 가격 약정 제안을 수락하지 않더라도 반덤핑 사건의 조사와 확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수출업자가 계속 덤핑 수입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무부는 손해 위협이 더욱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정할 권리가 있다.
商务部认为出口经营者作出的价格承诺能够接受并符合公共利益的,可以决定中止或者终止反倾销调查,不采取临时反倾销措施或者征收反倾销税。中止或者终止反倾销调查的决定由商务部予以公告。
상무부는 수출업자가 한 가격 약정이 수용 가능하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덤핑 조사를 중지 또는 종료하고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반덤핑 조사의 중지 또는 종료 결정은 상무부가 공고한다.
商务部不接受价格承诺的,应当向有关出口经营者说明理由。
상무부가 가격 약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출업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商务部对倾销以及由倾销造成的损害作出肯定的初裁决定前,不得寻求或者接受价格承诺。
상무부는 덤핑 및 덤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긍정적인 초재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가격 약정을 구하거나 수락해서는 안 된다.
依照本条例第三十三条第一款规定中止或者终止反倾销调查后,应出口经营者请求,商务部应当对倾销和损害继续进行调查;或者商务部认为有必要的,可以对倾销和损害继续进行调查。
본 조례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중지 또는 종료한 후, 수출 경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무부는 덤핑 및 피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 또는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덤핑 및 피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根据前款调查结果,作出倾销或者损害的否定裁定的,价格承诺自动失效;作出倾销和损害的肯定裁定的,价格承诺继续有效。
전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덤핑 또는 피해에 대한 부정적 판정이 내려진 경우 가격 약속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덤핑 및 피해에 대한 긍정적 판정이 내려진 경우 가격 약속은 계속 유효하다.
商务部可以要求出口经营者定期提供履行其价格承诺的有关情况、资料,并予以核实。
상무부는 수출 경영자에게 가격 약속 이행에 관한 관련 상황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다.
出口经营者违反其价格承诺的,商务部依照本条例的规定,可以立即决定恢复反倾销调查;根据可获得的最佳信息,可以决定采取临时反倾销措施,并可以对实施临时反倾销措施前90天内进口的产品追溯征收反倾销税,但违反价格承诺前进口的产品除外。
수출 경영자가 가격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상무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즉시 반덤핑 조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최상의 정보에 따라 잠정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잠정 반덤핑 조치 시행 전 90일 이내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 소급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단, 가격 약속 위반 전에 수입된 제품은 제외된다.
第三节 反倾销税
제3절 반덤핑 관세
终裁决定确定倾销成立,并由此对国内产业造成损害的,可以征收反倾销税。征收反倾销税应当符合公共利益。
최종 판정에서 덤핑이 성립되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덤핑 관세 부과는 공공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征收反倾销税,由商务部提出建议,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根据商务部的建议作出决定,由商务部予以公告。海关自公告规定实施之日起执行。
반덤핑 관세 부과는 상무부가 제안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제안에 따라 결정하며, 상무부가 공고한다. 세관은 공고 규정 시행일부터 집행한다.
反倾销税适用于终裁决定公告之日后进口的产品,但属于本条例第三十六条、第四十三条、第四十四条规定的情形除外。
반덤핑 관세는 최종 판정 공고일 이후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 단, 본 조례 제36조, 제43조,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反倾销税的纳税人为倾销进口产品的进口经营者。
반덤핑 관세의 납세 의무자는 덤핑 수입 제품의 수입 경영자이다.
反倾销税应当根据不同出口经营者的倾销幅度,分别确定。对未包括在审查范围内的出口经营者的倾销进口产品,需要征收反倾销税的,应当按照合理的方式确定对其适用的反倾销税。
반덤핑 관세는 각 수출 경영자의 덤핑 마진에 따라 각각 결정되어야 한다. 심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 경영자의 덤핑 수입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당 수출 경영자에게 적용될 반덤핑 관세를 결정해야 한다.
反倾销税税额不超过终裁决定确定的倾销幅度。
반덤핑 관세액은 최종 판정에서 확정된 덤핑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终裁决定确定存在实质损害,并在此前已经采取临时反倾销措施的,反倾销税可以对已经实施临时反倾销措施的期间追溯征收。
최종 판정에서 실질적 피해가 존재한다고 확정되고, 이전에 잠정 반덤핑 조치가 취해진 경우, 반덤핑 관세는 잠정 반덤핑 조치가 시행된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终裁决定确定存在实质损害威胁,在先前不采取临时反倾销措施将会导致后来作出实质损害裁定的情况下已经采取临时反倾销措施的,反倾销税可以对已经实施临时反倾销措施的期间追溯征收。
최종 판정에서 실질적 피해의 위협이 존재한다고 확정되고, 이전에 잠정 반덤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후 실질적 피해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에 잠정 반덤핑 조치가 취해진 경우, 반덤핑 관세는 잠정 반덤핑 조치가 시행된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终裁决定确定的反倾销税,高于已付或者应付的临时反倾销税或者为担保目的而估计的金额的,差额部分不予收取;低于已付或者应付的临时反倾销税或者为担保目的而估计的金额的,差额部分应当根据具体情况予以退还或者重新计算税额。
최종 판정에서 확정된 반덤핑 관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해야 할 잠정 반덤핑 관세 또는 담보 목적으로 추정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액은 징수하지 않는다. 낮은 경우, 차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환급하거나 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下列两种情形并存的,可以对实施临时反倾销措施之日前90天内进口的产品追溯征收反倾销税,但立案调查前进口的产品除外:
다음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잠정 반덤핑 조치 시행일 전 90일 이내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단, 조사 개시 전에 수입된 제품은 제외한다.
(一)倾销进口产品有对国内产业造成损害的倾销历史,或者该产品的进口经营者知道或者应当知道出口经营者实施倾销并且倾销对国内产业将造成损害的;
(1) 덤핑 수입 제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덤핑 이력이 있거나, 해당 제품의 수입업자가 수출업자가 덤핑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덤핑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二)倾销进口产品在短期内大量进口,并且可能会严重破坏即将实施的反倾销税的补救效果的。
(2) 덤핑 수입 제품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수입되어, 곧 시행될 반덤핑 관세의 구제 효과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商务部发起调查后,有充分证据证明前款所列两种情形并存的,可以对有关进口产品采取进口登记等必要措施,以便追溯征收反倾销税。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한 후, 전항에 열거된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관련 수입 제품에 대해 수입 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소급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终裁决定确定不征收反倾销税的,或者终裁决定未确定追溯征收反倾销税的,已征收的临时反倾销税、已收取的保证金应当予以退还,保函或者其他形式的担保应当予以解除。
최종 판정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확정되거나, 최종 판정에서 소급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이미 징수된 잠정 반덤핑 관세와 보증금은 환급되어야 하며, 보증서나 기타 형태의 담보는 해제되어야 한다.
倾销进口产品的进口经营者有证据证明已经缴纳的反倾销税税额超过倾销幅度的,可以向商务部提出退税申请;商务部经审查、核实并提出建议,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根据商务部的建议可以作出退税决定,由海关执行。
덤핑 수입 제품의 수입업자가 이미 납부한 반덤핑 관세액이 덤핑 차액을 초과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상무부에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는 심사, 확인 및 제안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제안에 따라 환급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세관이 이를 집행한다.
进口产品被征收反倾销税后,在调查期内未向中华人民共和国出口该产品的新出口经营者,能证明其与被征收反倾销税的出口经营者无关联的,可以向商务部申请单独确定其倾销幅度。商务部应当迅速进行审查并作出终裁决定。在审查期间,可以采取本条例第二十八条第一款第(二)项规定的措施,但不得对该产品征收反倾销税。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수입 제품에 대해 조사 기간 중 중화인민공화국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지 않은 신규 수출업자가 자신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수출업자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상무부에 개별 덤핑률을 확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는 신속히 심사하여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심사 기간 중에는 본 조례 제2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反倾销税和价格承诺的期限与复审
반덤핑 관세 및 가격 약속의 기간과 재심
反倾销税的征收期限和价格承诺的履行期限不超过5年;但是,经复审确定终止征收反倾销税有可能导致倾销和损害的继续或者再度发生的,反倾销税的征收期限可以适当延长。
반덤핑 관세의 부과 기간과 가격 약속의 이행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재심을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과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反倾销税生效后,商务部可以在有正当理由的情况下,决定对继续征收反倾销税的必要性进行复审;也可以在经过一段合理时间,应利害关系方的请求并对利害关系方提供的相应证据进行审查后,决定对继续征收反倾销税的必要性进行复审。
반덤핑 관세가 발효된 후, 상무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덤핑 관세 계속 부과의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 이해관계자의 청구와 이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를 심사한 후 반덤핑 관세 계속 부과의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价格承诺生效后,商务部可以在有正当理由的情况下,决定对继续履行价格承诺的必要性进行复审;也可以在经过一段合理时间,应利害关系方的请求并对利害关系方提供的相应证据进行审查后,决定对继续履行价格承诺的必要性进行复审。
가격 약속이 발효된 후, 상무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격 약속 계속 이행의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 이해관계자의 청구와 이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를 심사한 후 가격 약속 계속 이행의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根据复审结果,由商务部依照本条例的规定提出保留、修改或者取消反倾销税的建议,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根据商务部的建议作出决定,由商务部予以公告;或者由商务部依照本条例的规定,作出保留、修改或者取消价格承诺的决定并予以公告。
재심 결과에 따라, 상무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의 유지, 수정 또는 취소에 관한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상무부는 이를 공고한다. 또는 상무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격 약속의 유지, 수정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한다.
复审程序参照本条例关于反倾销调查的有关规定执行。
재심 절차는 본 조례의 반덤핑 조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复审期限自决定复审开始之日起,不超过12个月。
재심 기간은 재심 개시 결정일부터 기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在复审期间,复审程序不妨碍反倾销措施的实施。
재심 기간 중 재심 절차는 반덤핑 조치의 시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附则
부칙
对依照本条例第二十五条作出的终裁决定不服的,对依照本条例第四章作出的是否征收反倾销税的决定以及追溯征收、退税、对新出口经营者征税的决定不服的,或者对依照本条例第五章作出的复审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也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
본 조례 제25조에 따라 내려진 최종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본 조례 제4장에 따라 내려진 반덤핑세 부과 여부 결정 및 소급 부과, 환급, 신규 수출업자에 대한 과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또는 본 조례 제5장에 따라 내려진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依照本条例作出的公告,应当载明重要的情况、事实、理由、依据、结果和结论等内容。
본 조례에 따라 내려진 공고에는 중요한 상황, 사실, 이유, 근거, 결과 및 결론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商务部可以采取适当措施,防止规避反倾销措施的行为。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任何国家(地区)对中华人民共和国的出口产品采取歧视性反倾销措施的,中华人民共和国可以根据实际情况对该国家(地区)采取相应的措施。
어느 국가(지역)든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 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지역)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商务部负责与反倾销有关的对外磋商、通知和争端解决事宜。
상무부는 반덤핑과 관련된 대외 협의, 통지 및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한다.
商务部可以根据本条例制定有关具体实施办法。
상무부는 본 조례에 따라 관련 구체적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2002年1月1日起施行。1997年3月25日国务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和反补贴条例》中关于反倾销的规定同时废止。
본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7년 3월 25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례》 중 반덤핑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