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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부당역외관할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不当域外管辖条例

이 조례는 외국의 부당한 역외관할 조치로부터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 및 중국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26-04-07
시행일
2026-04-07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26年3月27日国务院第82次常务会议通过 2026年4月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35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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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7일 국무원 제82차 상무회의 통과, 2026년 4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35호 공포, 공포일로부터 시행)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维护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保护中国公民、组织合法权益,维护以国际法为基础的国际秩序,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对外关系法》、《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等法律,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중국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등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反外国不当域外管辖工作贯彻总体国家安全观,统筹发展和安全,统筹国内国际,维护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推动构建更加公正合理的全球治理体系。

번역제2조

반외국부당역외관할 업무는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합하며, 국내와 국제를 통합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中华人民共和国坚持独立自主的和平外交政策,反对霸权主义和强权政治,反对任何国家以任何借口、任何方式干涉中国内政。

번역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독립 자주의 평화 외교 정책을 견지하고,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하며, 어떤 국가가 어떤 구실이나 방식으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

중국어 원문

外国国家违反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实施不当域外管辖措施,危害中国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损害中国公民、组织合法权益的,中国政府有权采取相应的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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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이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한 역외관할 조치를 시행하여 중국의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중국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중국 정부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中国政府根据中华人民共和国法律和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或者按照对等原则,有权对与中国存在适当联系的行为实施域外管辖措施,维护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保护中国公民、组织合法权益。

번역제4조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대등 원칙에 따라 중국과 적절한 연관이 있는 행위에 대해 역외관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중국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중국어 원문

中国政府按照前款规定对有关行为有权管辖,外国国家主张对同一行为实施管辖措施的,双方可以在共同遵守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的基础上,通过缔结条约或者经外交途径、主管部门协商等解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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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전항 규정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며, 외국이 동일한 행위에 대해 관할 조치를 주장하는 경우, 양측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원칙을 공동으로 준수하는 기초 위에서 조약 체결 또는 외교 경로, 주관 부처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国家建立健全应对外国不当域外管辖有关工作机制(以下简称工作机制),统筹协调应对外国不当域外管辖工作。

번역제5조

국가는 외국 부당 역외관할 대응 관련 업무 메커니즘(이하 업무 메커니즘)을 수립·완비하여 외국 부당 역외관할 대응 업무를 통합 조정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承担应对外国不当域外管辖具体工作。国务院有关部门和其他有关机关应当加强外国不当域外管辖措施识别、应对工作的协同配合和信息共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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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련 부처는 직무 분장에 따라 외국 부당 역외관할 대응 구체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관련 부처와 기타 관련 기관은 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치 식별, 대응 업무의 협력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国务院法治部门会同其他有关机关开展外国不当域外管辖措施识别工作,可以进行调查和对外磋商等。有关组织、个人可以向国务院法治部门提出开展识别工作的建议。

번역제6조

국무원 법치 부처는 다른 관련 기관과 함께 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치 식별 업무를 수행하며, 조사 및 대외 협의 등을 할 수 있다. 관련 조직·개인은 국무원 법치 부처에 식별 업무 개시를 제안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开展外国不当域外管辖措施识别工作应当综合考虑下列因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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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치 식별 업무를 수행할 때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是否违反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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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법 및 국제 관계 기본 원칙 위반 여부;

중국어 원문

(二)被外国国家域外管辖的行为与该国的联系是否适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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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이 역외관할하는 행위와 해당 국가 간의 연관성이 적절한지 여부;

중국어 원문

(三)是否危害中国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损害中国公民、组织合法权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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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중국 시민·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중국어 원문

(四)其他应当考虑的因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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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고려해야 할 요소.

중국어 원문

经识别,有关措施构成外国不当域外管辖措施的,国务院法治部门可以予以公告。任何组织、个人不得执行或者协助执行外国不当域外管辖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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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결과 해당 조치가 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치를 구성하는 경우, 국무원 법치 부처는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개인도 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도와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中国公民、组织因特殊情况确需执行或者协助执行外国不当域外管辖措施的,应当向国务院法治部门申请并提供相应的事实和理由、需要执行或者协助执行的范围等,按照工作机制决策程序经同意后可以在特定范围内执行或者协助执行有关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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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민·조직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도울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원 법치 부처에 신청하고 상응하는 사실과 이유, 집행 또는 지원이 필요한 범위 등을 제공해야 하며, 업무 메커니즘 의사 결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특정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도울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中国政府可以对有关国家实施不当域外管辖措施行为进行评估,确定风险等级,依法采取外交外事、出境入境、贸易、投资、国际合作、对外援助等方面的反制和限制措施。

번역제7조

중국 정부는 관련 국가의 부당 역외관할 조치 시행 행위를 평가하고 위험 등급을 결정하며, 법에 따라 외교·외사, 출입국, 무역, 투자, 국제 협력, 대외 원조 등 분야에서 반제 및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国务院有关部门按照工作机制决策程序,可以将推动实施或者参与实施外国不当域外管辖措施的外国组织、个人列入恶意实体清单,依照《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实施〈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的规定》等,决定对其采取下列一种或者几种反制和限制措施,并予以公告:

번역제8조

국무원 관련 부처는 업무 메커니즘 의사 결정 절차에 따라, 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치를 추진하거나 시행에 참여한 외국 조직·개인을 악의적 실체 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시행 규정」 등에 따라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반제 및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중국어 원문

(一)不予签发签证、不准入境、注销签证或者限期出境、遣送出境、驱逐出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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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발급 거부, 입국 불허, 비자 취소 또는 기한 내 출국, 송환, 추방;

중국어 원문

(二)取消或者限制相关人员在中国境内工作、停留或者居留资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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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인원의 중국 내 취업, 체류 또는 거주 자격 취소 또는 제한;

중국어 원문

(三)查封、扣押、冻结其在中国境内的动产、不动产和其他各类财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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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내 동산, 부동산 및 기타 각종 재산의 압류,압류, 동결;

중국어 원문

(四)禁止或者限制中国境内的组织、个人向其提供数据、个人信息,与其进行有关交易、合作等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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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내 조직·개인이 그에게 데이터,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거래, 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

중국어 원문

(五)禁止或者限制其从事与中国有关的进出口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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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가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

중국어 원문

(六)禁止或者限制其在中国境内投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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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가 중국 내에서 투자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

중국어 원문

(七)禁止或者限制其产品、交通运输工具等入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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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의 제품, 교통운송수단 등의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

중국어 원문

(八)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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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벌금;

중국어 원문

(九)其他必要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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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필요한 조치.

중국어 원문

前款规定措施还可以适用于列入恶意实体清单的组织、个人实际控制或者参与设立、运营的组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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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 규정의 조치는 악의적 실체 리스트에 포함된 조직·개인이 실제로 통제하거나 설립·운영에 참여한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被采取反制和限制措施的组织、个人可以向作出采取反制和限制措施决定的国务院有关部门申请暂停、变更或者取消有关反制和限制措施,申请时应当提供其改正行为、采取措施消除行为后果等方面的事实和理由。

번역제9조

반제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조직·개인은 해당 조치를 결정한 국무원 관련 부처에 조치의 중지,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자신의 행위 시정, 행위 결과 제거 조치 등에 관한 사실과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作出采取反制和限制措施决定的国务院有关部门可以根据实际情况组织评估反制和限制措施的实施情况和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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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 및 제한 조치를 결정한 국무원 관련 부처는 실제 상황에 따라 반제 및 제한 조치의 시행 상황과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作出采取反制和限制措施决定的国务院有关部门根据评估结果或者根据对相关申请的审查情况,按照工作机制决策程序可以作出暂停、变更或者取消有关反制和限制措施的决定,并予以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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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 및 제한 조치를 결정한 국무원 관련 부처는 평가 결과 또는 관련 신청에 대한 심사 상황에 따라, 업무 메커니즘 의사 결정 절차를 거쳐 해당 반제 및 제한 조치의 중지, 변경 또는 취소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有关反制和限制措施需要国务院其他部门实施的,作出采取、暂停、变更或者取消反制和限制措施决定的国务院有关部门应当按照工作机制程序,将有关反制和限制措施决定通报负责实施的国务院有关部门。

번역제10조

관련 반제 및 제한 조치를 국무원 다른 부처가 시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조치의 결정, 중지, 변경 또는 취소를 결정한 국무원 관련 부처는 업무 메커니즘 절차에 따라 해당 반제 및 제한 조치 결정을 시행을 담당하는 국무원 관련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收到有关反制和限制措施决定的国务院有关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实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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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반제 및 제한 조치 결정을 수신한 국무원 관련 부처는 직무 분장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有关组织、个人在特殊情况下确需与被采取反制和限制措施的组织、个人进行被禁止或者限制的相关活动的,应当向作出采取反制和限制措施决定的国务院有关部门申请并提供相应的事实和理由,按照工作机制决策程序经同意后可以与被采取反制和限制措施的组织、个人进行相关活动。

번역제11조

관련 조직·개인이 특수한 상황에서 반제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조직·개인과 금지 또는 제한된 관련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조치를 결정한 국무원 관련 부처에 신청하고 상응하는 사실과 이유를 제공해야 하며, 업무 메커니즘 의사 결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반제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조직·개인과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国务院有关部门可以对涉嫌执行或者协助执行外国不当域外管辖措施的组织、个人采取现场检查、查阅和复制有关资料等措施。有关组织、个人应当予以协助、配合,不得拒绝、阻碍。

번역제12조

국무원 관련 부처는 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도운 혐의가 있는 조직·개인에 대해 현장 검사, 관련 자료 열람 및 복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 조직·개인은 협조·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国务院有关部门可以对执行或者协助执行外国不当域外管辖措施的组织、个人进行约谈、责令改正。

번역제13조

국무원 관련 부처는 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도운 조직·개인에 대해 면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法治部门按照工作机制决策程序,可以对执行或者协助执行外国不当域外管辖措施的组织、个人作出禁止执行外国不当域外管辖措施的决定(以下称禁执令)。有关组织、个人应当遵守禁执令。

번역

국무원 법치 부처는 업무 메커니즘 의사 결정 절차에 따라, 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도운 조직·개인에 대해 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치 집행 금지 결정(이하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관련 조직·개인은 금지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任何组织、个人执行或者协助执行外国不当域外管辖措施,侵害中国公民、组织合法权益的,中国公民、组织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要求停止侵害、赔偿损失。

번역제14조

어떤 조직·개인이 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도와 중국 시민·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중국 시민·조직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 중지, 손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省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为中国公民、组织应对外国不当域外管辖提供指导和服务。

번역제15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직무 분장에 따라 중국 시민·조직이 외국 부당 역외관할에 대응하는 데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行业协会商会依照法律法规和章程,发挥行业自律和协调作用,引导会员依法合规经营,及时反映行业诉求,为会员提供与应对外国不当域外管辖有关的市场拓展、权益保护、纠纷处理等方面的服务。

번역제16조

업종 협회·상회는 법률 및 규정과 정관에 따라 업계 자율 및 조정 역할을 발휘하고, 회원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경영하도록 유도하며, 업계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고, 회원에게 외국 부당 역외관할 대응과 관련된 시장 개척, 권익 보호, 분쟁 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拒不执行或者规避执行本条例规定的反制和限制措施,或者违反禁执令的,国务院有关部门可以责令改正,禁止或者限制其从事政府采购、招标投标以及有关货物、技术的进出口或者国际服务贸易等活动,禁止或者限制其从中国境外接收或者向中国境外提供数据、个人信息,禁止或者限制其出境入境、在中国境内停留居留,处以罚款等。

번역제17조

본 조례가 규정한 반제 및 제한 조치를 집행하지 않거나 회피하여 집행하거나,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국무원 관련 부처는 시정을 명령하고, 정부 조달, 입찰,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입 또는 국제 서비스 무역 등의 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며, 중국해외로부터 데이터·개인정보를 수신하거나 중국해외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출입국, 중국 내 체류·거주를 금지 또는 제한하며,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18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反外国不当域外管辖涉及反腐败、反垄断、反不正当竞争、出口管制、数据安全、司法协助等相关工作,法律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번역제19조

반외국부당역외관할 업무가 반부패, 반독점, 반부정당경쟁, 수출 통제, 데이터 안전, 사법 협력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경우, 법률·규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중국어 원문

应对外国国家违反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不当禁止或者限制中国公民、组织与第三国(地区)及其公民、组织进行正常的经贸及相关活动的工作,国家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번역

외국이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원칙을 위반하여 중국 시민·조직과 제3국(지역) 및 그 시민·조직 간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및 관련 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업무에 대해 국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번역제20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