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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국무원 직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国务院关于职工工作时间的规定

이 규정은 중국 내 모든 기관과 조직의 직원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일 8시간으로 정하고, 특수 상황에서의 탄력적 적용 및 연장 근로 제한을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1995-03-25
시행일
1995-05-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1994-02-03 · 1995-03-25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94年2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46号发布 根据1995年3月25日《国务院关于修改〈国务院关于职工工作时间的规定〉的决定》修订)

번역

(1994년 2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46호로 발표, 1995년 3월 25일 <국무원이 <국무원 직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合理安排职工的工作和休息时间,维护职工的休息权利,调动职工的积极性,促进社会主义现代化建设事业的发展,根据宪法有关规定,制定本规定。

번역제1조

직원의 근로 및 휴식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직원의 휴식 권리를 보호하며, 직원의 적극성을 고취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规定适用于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国家机关、社会团体、企业事业单位以及其他组织的职工。

번역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의 직원에게 적용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职工每日工作8小时,每周工作40小时。

번역제3조

직원은 매일 8시간, 매주 40시간 근무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在特殊条件下从事劳动和有特殊情况,需要适当缩短工作时间的,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번역제4조

특수 조건에서 노동을 수행하거나 특수한 상황이 있어 근로시간을 적절히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因工作性质或者生产特点的限制,不能实行每日工作8小时、每周工作40小时标准工时制度的,按照国家有关规定,可以实行其他工作和休息办法。

번역제5조

업무 성질 또는 생산 특성의 제한으로 인해 매일 8시간, 매주 40시간의 표준 근로시간 제도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근로 및 휴식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延长职工工作时间。因特殊情况和紧急任务确需延长工作时间的,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번역제6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임의로 직원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과 긴급 업무로 인해 근로시간 연장이 정말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国家机关、事业单位实行统一的工作时间,星期六和星期日为周休息日。

번역제7조

국가기관과 사업단위는 통일된 근로시간을 시행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

중국어 원문

企业和不能实行前款规定的统一工作时间的事业单位,可以根据实际情况灵活安排周休息日。

번역

기업 및 전항의 통일된 근로시간을 시행할 수 없는 사업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本规定由劳动部、人事部负责解释;实施办法由劳动部、人事部制定。

번역제8조

본 규정은 노동부와 인사부가 해석을 담당하며, 시행 방법은 노동부와 인사부가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本规定自1995年5月1日起施行。1995年5月1日施行有困难的企业、事业单位,可以适当延期;但是,事业单位最迟应当自1996年1月1日起施行,企业最迟应当自1997年5月1日起施行。

번역제9조

본 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년 5월 1일 시행이 어려운 기업과 사업단위는 적절히 연기할 수 있다. 단, 사업단위는 늦어도 1996년 1월 1일부터, 기업은 늦어도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