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年2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46号发布 根据1995年3月25日《国务院关于修改〈国务院关于职工工作时间的规定〉的决定》修订)
(1994년 2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46호로 발표, 1995년 3월 25일 <국무원이 <국무원 직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合理安排职工的工作和休息时间,维护职工的休息权利,调动职工的积极性,促进社会主义现代化建设事业的发展,根据宪法有关规定,制定本规定。
직원의 근로 및 휴식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직원의 휴식 권리를 보호하며, 직원의 적극성을 고취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本规定适用于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国家机关、社会团体、企业事业单位以及其他组织的职工。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의 직원에게 적용된다.
职工每日工作8小时,每周工作40小时。
직원은 매일 8시간, 매주 40시간 근무한다.
在特殊条件下从事劳动和有特殊情况,需要适当缩短工作时间的,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특수 조건에서 노동을 수행하거나 특수한 상황이 있어 근로시간을 적절히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因工作性质或者生产特点的限制,不能实行每日工作8小时、每周工作40小时标准工时制度的,按照国家有关规定,可以实行其他工作和休息办法。
업무 성질 또는 생산 특성의 제한으로 인해 매일 8시간, 매주 40시간의 표준 근로시간 제도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근로 및 휴식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延长职工工作时间。因特殊情况和紧急任务确需延长工作时间的,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모든 단위와 개인은 임의로 직원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과 긴급 업무로 인해 근로시간 연장이 정말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国家机关、事业单位实行统一的工作时间,星期六和星期日为周休息日。
국가기관과 사업단위는 통일된 근로시간을 시행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
企业和不能实行前款规定的统一工作时间的事业单位,可以根据实际情况灵活安排周休息日。
기업 및 전항의 통일된 근로시간을 시행할 수 없는 사업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本规定由劳动部、人事部负责解释;实施办法由劳动部、人事部制定。
본 규정은 노동부와 인사부가 해석을 담당하며, 시행 방법은 노동부와 인사부가 제정한다.
本规定自1995年5月1日起施行。1995年5月1日施行有困难的企业、事业单位,可以适当延期;但是,事业单位最迟应当自1996年1月1日起施行,企业最迟应当自1997年5月1日起施行。
본 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년 5월 1일 시행이 어려운 기업과 사업단위는 적절히 연기할 수 있다. 단, 사업단위는 늦어도 1996년 1월 1일부터, 기업은 늦어도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