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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명승구 조례

风景名胜区条例

이 조례는 중국의 풍경명승구 설립, 계획, 보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26-01-30
시행일
2026-03-20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2006-09-19 · 2016-02-06 · 2026-01-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06年9月1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74号公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26年1月3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번역

(2006년 9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74호로 공포,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6년 1월 3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  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加强对风景名胜区的管理,有效保护和合理利用风景名胜资源,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풍경명승구의 관리를 강화하고 풍경명승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风景名胜区的设立、规划、保护、利用和管理,适用本条例。

번역제2조

풍경명승구의 설립, 계획, 보호, 이용 및 관리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중국어 원문

本条例所称风景名胜区,是指具有观赏、文化或者科学价值,自然景观、人文景观比较集中,环境优美,可供人们游览或者进行科学、文化活动的区域。

번역

이 조례에서 '풍경명승구'란 관광, 문화 또는 과학적 가치가 있고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이 비교적 집중되어 있으며 환경이 아름다워 사람들이 유람하거나 과학·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国家对风景名胜区实行科学规划、统一管理、严格保护、永续利用的原则。

번역제3조

국가는 풍경명승구에 대해 과학적 계획, 통일적 관리, 엄격한 보호, 지속적 이용의 원칙을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风景名胜区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设置的风景名胜区管理机构,负责风景名胜区的保护、利用和统一管理工作。

번역제4조

풍경명승구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설치한 풍경명승구 관리기구는 풍경명승구의 보호, 이용 및 통일적 관리를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国务院林业草原主管部门负责全国风景名胜区的监督管理工作。国务院其他有关部门按照国务院规定的职责分工,负责风景名胜区的有关监督管理工作。

번역제5조

국무원 임업초원 주관부서는 전국의 풍경명승구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는 국무원이 정한 직무 분담에 따라 풍경명승구의 관련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草原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风景名胜区的监督管理工作。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按照规定的职责分工,负责风景名胜区的有关监督管理工作。

번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임업초원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풍경명승구의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규정된 직무 분담에 따라 풍경명승구의 관련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任何单位和个人都有保护风景名胜资源的义务,并有权制止、检举破坏风景名胜资源的行为。

번역제6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풍경명승 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풍경명승 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设  立

번역제2장

설  립

중국어 원문第七条

设立风景名胜区,应当有利于保护和合理利用风景名胜资源。

번역제7조

풍경명승구를 설립할 때에는 풍경명승 자원의 보호와 합리적 이용에 유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新设立的风景名胜区与自然保护区不得重合或者交叉;已设立的风景名胜区与自然保护区重合或者交叉的,风景名胜区规划与自然保护区规划应当相协调。

번역

새로 설립되는 풍경명승구는 자연보호구와 중복되거나 교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설립된 풍경명승구가 자연보호구와 중복되거나 교차하는 경우 풍경명승구 계획과 자연보호구 계획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风景名胜区划分为国家级风景名胜区和省级风景名胜区。

번역제8조

풍경명승구는 국가급 풍경명승구와 성급 풍경명승구로 구분된다.

중국어 원문

自然景观和人文景观能够反映重要自然变化过程和重大历史文化发展过程,基本处于自然状态或者保持历史原貌,具有国家代表性的,可以申请设立国家级风景名胜区;具有区域代表性的,可以申请设立省级风景名胜区。

번역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이 중요한 자연변화 과정과 중대한 역사문화 발전 과정을 반영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에 있거나 역사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적 대표성을 가지는 경우 국가급 풍경명승구 설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적 대표성을 가지는 경우 성급 풍경명승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申请设立风景名胜区应当提交包含下列内容的有关材料:

번역제9조

풍경명승구 설립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风景名胜资源的基本状况;

번역

(1) 풍경명승 자원의 기본 상황

중국어 원문

(二)拟设立风景名胜区的范围以及核心景区的范围;

번역

(2) 설립하려는 풍경명승구의 범위 및 핵심 경구의 범위

중국어 원문

(三)拟设立风景名胜区的性质和保护目标;

번역

(3) 설립하려는 풍경명승구의 성질 및 보호 목표

중국어 원문

(四)拟设立风景名胜区的游览条件;

번역

(4) 설립하려는 풍경명승구의 유람 조건

중국어 원문

(五)与拟设立风景名胜区内的土地、森林等自然资源和房屋等财产的所有权人、使用权人协商的内容和结果。

번역

(5) 설립 예정인 풍경명승구 내의 토지, 산림 등 자연자원과 주택 등 재산의 소유권자, 사용권자와 협의한 내용 및 결과.

중국어 원문第十条

设立国家级风景名胜区,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提出申请,国务院林业草原主管部门会同国务院自然资源、生态环境、住房城乡建设、文物等有关部门组织论证,提出审查意见,报国务院批准公布。

번역제10조

국가급 풍경명승구를 설립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신청하고, 국무원 임업초원 주관 부서가 국무원 자연자원, 생태환경, 주택도시건설, 문화재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조직하여 논증하고, 심사 의견을 제출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한다.

중국어 원문

设立省级风景名胜区,由县级人民政府提出申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草原主管部门会同其他有关部门组织论证,提出审查意见,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公布。

번역

성급 풍경명승구를 설립하려면 현급 인민정부가 신청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초원 주관 부서가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조직하여 논증하고, 심사 의견을 제출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포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风景名胜区内的土地、森林等自然资源和房屋等财产的所有权人、使用权人的合法权益受法律保护。

번역제11조

풍경명승구 내의 토지, 산림 등 자연자원과 주택 등 재산의 소유권자, 사용권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국어 원문

申请设立风景名胜区的人民政府应当在报请审批前,与风景名胜区内的土地、森林等自然资源和房屋等财产的所有权人、使用权人充分协商。

번역

풍경명승구 설립을 신청하는 인민정부는 비준을 청구하기 전에 풍경명승구 내의 토지, 산림 등 자연자원과 주택 등 재산의 소유권자, 사용권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因设立风景名胜区对风景名胜区内的土地、森林等自然资源和房屋等财产的所有权人、使用权人造成损失的,应当依法给予补偿。

번역

풍경명승구 설립으로 인해 풍경명승구 내의 토지, 산림 등 자연자원과 주택 등 재산의 소유권자, 사용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规  划

번역제3장

계획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风景名胜区规划分为总体规划和详细规划。

번역제12조

풍경명승구 계획은 총체 계획과 상세 계획으로 나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风景名胜区总体规划的编制,应当体现人与自然和谐相处、区域协调发展和经济社会全面进步的要求,坚持保护优先、开发服从保护的原则,突出风景名胜资源的自然特性、文化内涵和地方特色。

번역제13조

풍경명승구 총체 계획의 수립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및 경제사회의 전면적 진보 요구를 반영하고, 보호 우선, 개발은 보호에 복종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풍경명승 자원의 자연적 특성, 문화적 내포 및 지방 특색을 두드러지게 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风景名胜区总体规划应当包括下列内容:

번역

풍경명승구 총체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风景资源评价;

번역

(1) 풍경자원 평가

중국어 원문

(二)生态资源保护措施、重大建设项目布局、开发利用强度;

번역

(2) 생태자원 보호 조치, 주요 건설 프로젝트 배치, 개발 이용 강도

중국어 원문

(三)风景名胜区的功能结构和空间布局;

번역

(3) 풍경명승구의 기능 구조와 공간 배치

중국어 원문

(四)禁止开发和限制开发的范围;

번역

(4) 개발 금지 및 개발 제한 구역의 범위

중국어 원문

(五)风景名胜区的游客容量;

번역

(5) 풍경명승구의 관광객 수용 용량

중국어 원문

(六)有关专项规划。

번역

(6) 관련 전문 계획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风景名胜区应当自设立之日起2年内编制完成总体规划。总体规划的规划期一般为20年。

번역제14조

풍경명승구는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총괄 계획을 수립 완료해야 한다. 총괄 계획의 계획 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이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风景名胜区详细规划应当根据核心景区和其他景区的不同要求编制,确定基础设施、旅游设施、文化设施等建设项目的选址、布局与规模,并明确建设用地范围和规划设计条件。

번역제15조

풍경명승구 세부 계획은 핵심 경구와 기타 경구의 서로 다른 요구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며, 기반 시설, 관광 시설, 문화 시설 등 건설 프로젝트의 입지, 배치 및 규모를 결정하고, 건설 용지 범위와 계획 설계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风景名胜区详细规划,应当符合风景名胜区总体规划。

번역

풍경명승구 세부 계획은 풍경명승구 총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国家级风景名胜区规划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草原主管部门组织编制。

번역제16조

국가급 풍경명승구 계획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임업 초원 주관 부서가 조직하여 수립한다.

중국어 원문

省级风景名胜区规划由县级人民政府组织编制。

번역

성급 풍경명승구 계획은 현급 인민정부가 조직하여 수립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编制风景名胜区规划,应当采用招标等公平竞争的方式选择具有相应资质等级的单位承担。

번역제17조

풍경명승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입찰 등 공정한 경쟁 방식을 통해 해당 자격 등급을 갖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风景名胜区规划应当按照经审定的风景名胜区范围、性质和保护目标,依照国家有关法律、法规和技术规范编制。

번역

풍경명승구 계획은 심사 확정된 풍경명승구의 범위, 성질 및 보호 목표에 따라 국가 관련 법률, 법규 및 기술 규범에 의거하여 수립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编制风景名胜区规划,应当广泛征求有关部门、公众和专家的意见;必要时,应当进行听证。

번역제18조

풍경명승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부처, 공중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风景名胜区规划报送审批的材料应当包括社会各界的意见以及意见采纳的情况和未予采纳的理由。

번역

풍경명승구 계획을 승인 신청할 때 제출하는 자료에는 사회 각계의 의견, 의견 채택 상황 및 채택되지 않은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国家级风景名胜区的总体规划,经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审查后,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草原主管部门报国务院林业草原主管部门审批。国务院林业草原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自然资源、生态环境、住房城乡建设、文物等有关部门进行审查。

번역제19조

국가급 풍경명승구의 총괄계획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임업초원 주관 부서가 국무원 임업초원 주관 부서에 승인을 신청한다. 국무원 임업초원 주관 부서는 국무원의 자연자원, 생태환경, 주택도시건설, 문화재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심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国家级风景名胜区的详细规划,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草原主管部门报国务院林业草原主管部门审批。

번역

국가급 풍경명승구의 상세계획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임업초원 주관 부서가 국무원 임업초원 주관 부서에 승인을 신청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省级风景名胜区的总体规划,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审批,报国务院林业草原主管部门备案。

번역제20조

성급 풍경명승구의 총괄계획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승인하며, 국무원 임업초원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중국어 원문

省级风景名胜区的详细规划,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草原主管部门审批。

번역

성급 풍경명승구의 상세계획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임업초원 주관 부서가 승인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风景名胜区规划经批准后,应当向社会公布,任何组织和个人有权查阅。

번역제21조

풍경명승구 계획이 승인된 후에는 사회에 공개해야 하며, 모든 조직과 개인은 열람할 권리가 있다.

중국어 원문

风景名胜区内的单位和个人应当遵守经批准的风景名胜区规划,服从规划管理。

번역

풍경명승구 내의 단위와 개인은 승인된 풍경명승구 계획을 준수하고 계획 관리를 따라야 한다.

중국어 원문

风景名胜区规划未经批准的,不得在风景名胜区内进行各类建设活动。

번역

풍경명승구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풍경명승구 내에서 각종 건설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经批准的风景名胜区规划不得擅自修改。确需对风景名胜区总体规划中的风景名胜区范围、性质、保护目标、生态资源保护措施、重大建设项目布局、开发利用强度以及风景名胜区的功能结构、空间布局、游客容量进行修改的,应当报原审批机关批准;对其他内容进行修改的,应当报原审批机关备案。

번역제22조

승인된 풍경명승구 계획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풍경명승구 총체 계획 중 풍경명승구 범위, 성질, 보호 목표, 생태 자원 보호 조치, 주요 건설 프로젝트 배치, 개발 이용 강도 및 풍경명승구의 기능 구조, 공간 배치, 관광객 수용량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원래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원래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风景名胜区详细规划确需修改的,应当报原审批机关批准。

번역

풍경명승구 상세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원래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政府或者政府部门修改风景名胜区规划对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造成财产损失的,应当依法给予补偿。

번역

정부 또는 정부 부서가 풍경명승구 계획을 수정하여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风景名胜区总体规划的规划期届满前2年,规划的组织编制机关应当组织专家对规划进行评估,作出是否重新编制规划的决定。在新规划批准前,原规划继续有效。

번역제23조

풍경명승구 총체 계획의 계획 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에 계획 수립 기관은 전문가를 조직하여 계획을 평가하고, 새 계획을 다시 수립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새 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 원래 계획은 계속 유효하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保  护

번역제4장

보호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风景名胜区内的景观和自然环境,应当根据可持续发展的原则,严格保护,不得破坏或者随意改变。

번역제24조

풍경명승구 내의 경관과 자연 환경은 지속 가능한 발전 원칙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파괴하거나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风景名胜区管理机构应当建立健全风景名胜资源保护的各项管理制度。

번역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은 풍경명승 자원 보호를 위한 각종 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风景名胜区内的居民和游览者应当保护风景名胜区的景物、水体、林草植被、野生动物和各项设施。

번역

풍경명승구 내의 주민과 관광객은 풍경명승구의 경물, 수체, 임초 식생, 야생 동물 및 각종 시설을 보호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风景名胜区管理机构应当对风景名胜区内的重要景观进行调查、鉴定,并制定相应的保护措施。

번역제25조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은 풍경명승구 내의 중요 경관에 대해 조사 및 감정을 실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在风景名胜区内禁止进行下列活动:

번역제26조

풍경명승구 내에서는 다음 활동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一)开山、采石、开矿、开荒、修坟立碑等破坏景观、植被和地形地貌的活动;

번역

(1) 경관, 식생 및 지형 지모를 파괴하는 개산, 채석, 광업, 개간, 묘비 설치 등의 활동

중국어 원문

(二)修建储存爆炸性、易燃性、放射性、毒害性、腐蚀性物品的设施;

번역

(2)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유독성, 부식성 물품을 저장하는 시설 건설

중국어 원문

(三)在景物或者设施上刻划、涂污;

번역

(3) 경물 또는 시설에 새기거나 오염시키는 행위

중국어 원문

(四)乱扔垃圾。

번역

(4) 쓰레기 무단 투기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禁止违反风景名胜区规划,在风景名胜区内设立各类开发区和在核心景区内建设宾馆、招待所、培训中心、疗养院以及与风景名胜资源保护无关的其他建筑物;已经建设的,应当按照风景名胜区规划,逐步迁出。

번역제27조

풍경명승구 계획을 위반하여 풍경명승구 내에 각종 개발구를 설치하거나 핵심 경관 구역에 호텔, 숙소, 훈련 센터, 요양원 및 풍경명승 자원 보호와 무관한 기타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미 건설된 경우에는 풍경명승구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在风景名胜区内从事本条例第二十六条、第二十七条禁止范围以外的建设活动,应当经风景名胜区管理机构审核后,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办理审批手续。

번역제28조

풍경명승구 내에서 제26조 및 제27조의 금지 범위를 벗어난 건설 활동을 수행하려면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在国家级风景名胜区内修建缆车、索道等重大建设工程,项目的选址方案应当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草原主管部门核准。

번역

국가급 풍경명승구 내에 케이블카, 삭도 등 중대 건설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프로젝트 부지 선정 방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임업 초원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在风景名胜区内进行下列活动,应当经风景名胜区管理机构审核后,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报有关主管部门批准:

번역제29조

풍경명승구 내에서 다음 활동을 수행하려면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设置、张贴商业广告;

번역

(1) 상업 광고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举办大型游乐等活动;

번역

(2) 대형 오락 등의 활동을 개최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三)改变水资源、水环境自然状态的活动;

번역

(3) 수자원 및 수환경의 자연 상태를 변경하는 활동

중국어 원문

(四)其他影响生态和景观的活动。

번역

(4) 생태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활동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风景名胜区内的建设项目应当符合风景名胜区规划,并与景观相协调,不得破坏景观、污染环境、妨碍游览。

번역제30조

풍경명승구 내의 건설 프로젝트는 풍경명승구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경관을 파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관광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在风景名胜区内进行建设活动的,建设单位、施工单位应当制定污染防治和水土保持方案,并采取有效措施,保护好周围景物、水体、林草植被、野生动物资源和地形地貌。

번역

풍경명승구 내에서 건설 활동을 하는 경우, 건설 단위와 시공 단위는 오염 방지 및 수토 보존 방안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변 경관, 수체, 임초 식생, 야생 동물 자원 및 지형 지모를 보호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国家建立风景名胜区管理信息系统,对风景名胜区规划实施和资源保护情况进行动态监测。

번역제31조

국가는 풍경명승구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풍경명승구 계획 시행 및 자원 보호 상황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国家级风景名胜区所在地的风景名胜区管理机构应当每年向国务院林业草原主管部门报送风景名胜区规划实施和土地、森林等自然资源保护的情况;国务院林业草原主管部门应当将土地、森林等自然资源保护的情况,及时抄送国务院有关部门。

번역

국가급 풍경명승구 소재지의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은 매년 국무원 임초 주관 부서에 풍경명승구 계획 시행 및 토지, 산림 등 자연 자원 보호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국무원 임초 주관 부서는 토지, 산림 등 자연 자원 보호 상황을 신속히 국무원 관련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利用和管理

번역제5장

이용 및 관리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风景名胜区管理机构应当根据风景名胜区的特点,保护民族民间传统文化,开展健康有益的游览观光和文化娱乐活动,普及历史文化和科学知识。

번역제32조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은 풍경명승구의 특성에 따라 민족 민간 전통 문화를 보호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관광 및 문화 오락 활동을 전개하며, 역사 문화와 과학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风景名胜区管理机构应当根据风景名胜区规划,合理利用风景名胜资源,改善交通、服务设施和游览条件。

번역제33조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은 풍경명승구 계획에 따라 풍경명승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교통, 서비스 시설 및 관람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风景名胜区管理机构应当在风景名胜区内设置风景名胜区标志和路标、安全警示等标牌。

번역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은 풍경명승구 내에 풍경명승구 표지판, 이정표, 안전 경고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风景名胜区内宗教活动场所的管理,依照国家有关宗教活动场所管理的规定执行。

번역제34조

풍경명승구 내 종교 활동 장소의 관리는 국가의 종교 활동 장소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중국어 원문

风景名胜区内涉及自然资源保护、利用、管理和文物保护以及自然保护区管理的,还应当执行国家有关法律、法规的规定。

번역

풍경명승구 내 자연 자원 보호, 이용, 관리 및 문화재 보호와 자연 보호구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추가로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国务院林业草原主管部门应当对国家级风景名胜区的规划实施情况、资源保护状况进行监督检查和评估。对发现的问题,应当及时纠正、处理。

번역제35조

국무원 임업 초원 주관 부서는 국가급 풍경명승구의 계획 시행 상황 및 자원 보호 상태에 대해 감독 검사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발견된 문제는 즉시 시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风景名胜区管理机构应当建立健全安全保障制度,加强安全管理,保障游览安全,并督促风景名胜区内的经营单位接受有关部门依据法律、法规进行的监督检查。

번역제36조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은 안전 보장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관람 안전을 보장하며, 풍경명승구 내 경영 단위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도록 독려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禁止超过允许容量接纳游客和在没有安全保障的区域开展游览活动。

번역

허용 수용 인원을 초과하여 관광객을 수용하거나 안전 보장 구역이 없는 곳에서 관람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进入风景名胜区的门票,由风景名胜区管理机构负责出售。门票价格依照有关价格的法律、法规的规定执行。

번역제37조

풍경명승구에 입장하는 입장권은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이 판매를 담당한다. 입장권 가격은 관련 가격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중국어 원문

风景名胜区内的交通、服务等项目,应当由风景名胜区管理机构依照有关法律、法规和风景名胜区规划,采用招标等公平竞争的方式确定经营者。

번역

풍경명승구 내 교통, 서비스 등의 사업은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이 관련 법률, 규정 및 풍경명승구 계획에 따라 입찰 등 공정 경쟁 방식을 통해 경영자를 결정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风景名胜区管理机构应当与经营者签订合同,依法确定各自的权利义务。经营者应当缴纳风景名胜资源有偿使用费。

번역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은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법에 따라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경영자는 풍경명승 자원 유상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风景名胜区的门票收入和风景名胜资源有偿使用费,实行收支两条线管理。

번역제38조

풍경명승구의 입장료 수입과 풍경명승 자원 유상 사용료는 수입과 지출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중국어 원문

风景名胜区的门票收入和风景名胜资源有偿使用费应当专门用于风景名胜资源的保护和管理以及风景名胜区内财产的所有权人、使用权人损失的补偿。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价格主管部门会同国务院林业草原主管部门等有关部门制定。

번역

풍경명승구의 입장료 수입과 풍경명승 자원 유상 사용료는 풍경명승 자원의 보호 및 관리와 풍경명승구 내 재산의 소유권자, 사용권자의 손실 보상에 전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 가격 주관 부서가 국무원 임업 초원 주관 부서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风景名胜区管理机构不得从事以营利为目的的经营活动,不得将规划、管理和监督等行政管理职能委托给企业或者个人行使。

번역제39조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계획, 관리 및 감독 등 행정 관리 직능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风景名胜区管理机构的工作人员,不得在风景名胜区内的企业兼职。

번역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의 직원은 풍경명승구 내의 기업에서 겸직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法 律 责 任

번역제6장

법률 책임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风景名胜区管理机构责令停止违法行为、恢复原状或者限期拆除,没收违法所得,并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번역제40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은 위법 행위 중지, 원상 복구 또는 기한 내 철거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一)在风景名胜区内进行开山、采石、开矿等破坏景观、植被、地形地貌的活动的;

번역

(1) 풍경명승구 내에서 개산, 채석, 채광 등 경관, 식생, 지형 지모를 파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在风景名胜区内修建储存爆炸性、易燃性、放射性、毒害性、腐蚀性物品的设施的;

번역

(2) 풍경명승구 내에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유독성, 부식성 물품을 저장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在核心景区内建设宾馆、招待所、培训中心、疗养院以及与风景名胜资源保护无关的其他建筑物的。

번역

(3) 핵심 경구 내에 호텔, 숙소, 교육 센터, 요양소 및 풍경명승 자원 보호와 관련 없는 기타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主管部门批准实施本条第一款规定的行为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或者撤职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주관 부서가 본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비준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违反本条例的规定,在风景名胜区内从事禁止范围以外的建设活动,未经风景名胜区管理机构审核的,由风景名胜区管理机构责令停止建设、限期拆除,对个人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对单位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번역제4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풍경명승구 내에서 금지 범위 외의 건설 활동을 하면서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은 건설 중지 및 기한 내 철거를 명령하고, 개인에게는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단위에게는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违反本条例的规定,在国家级风景名胜区内修建缆车、索道等重大建设工程,项目的选址方案未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草原主管部门核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核发选址意见书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42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급 풍경명승구 내에 케이블카, 삭도 등 중대 건설 공사를건설하다하면서, 프로젝트 부지 선정 방안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초원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부지 선정 의견서를 발급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违反本条例的规定,个人在风景名胜区内进行开荒、修坟立碑等破坏景观、植被、地形地貌的活动的,由风景名胜区管理机构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没收违法所得,并处1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

번역제43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이 풍경명승구 내에서 개간, 묘지 조성 등 경관, 식생, 지형 지모를 파괴하는 활동을 한 경우,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은 위법 행위 중지, 기한 내 원상 복구 또는 기타 구제 조치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违反本条例的规定,在景物、设施上刻划、涂污或者在风景名胜区内乱扔垃圾的,由风景名胜区管理机构责令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处50元的罚款;刻划、涂污或者以其他方式故意损坏国家保护的文物、名胜古迹的,按照治安管理处罚法的有关规定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44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물이나 시설에 새기거나 오염을 하거나 풍경명승구 내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경우,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은 원상 복구 또는 기타 구제 조치를 명령하고 5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새기거나 오염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고의로 국가 보호 문화재나 명승 고적을 손상한 경우, 치안 관리 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五条

违反本条例的规定,未经风景名胜区管理机构审核,在风景名胜区内进行下列活动的,由风景名胜区管理机构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没收违法所得,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번역제45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풍경명승구 내에서 다음 활동을 한 경우,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은 위법 행위 중지, 기한 내 원상 복구 또는 기타 구제 조치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一)设置、张贴商业广告的;

번역

(1) 상업 광고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举办大型游乐等活动的;

번역

(2) 대형 오락 등 활동을 개최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三)改变水资源、水环境自然状态的活动的;

번역

(3) 수자원, 수환경의 자연 상태를 변경하는 활동

중국어 원문

(四)其他影响生态和景观的活动。

번역

(4) 기타 생태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중국어 원문第四十六条

违反本条例的规定,施工单位在施工过程中,对周围景物、水体、林草植被、野生动物资源和地形地貌造成破坏的,由风景名胜区管理机构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并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逾期未恢复原状或者采取有效措施的,由风景名胜区管理机构责令停止施工。

번역제46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 단위가 시공 과정에서 주변 경물, 수체, 임초 식생, 야생 동물 자원 및 지형 지모를 파괴한 경우,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은 위법 행위 중지, 기한 내 원상 복구 또는 기타 구제 조치를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원상 복구하거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은 시공 중지를 명령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七条

违反本条例的规定,国务院林业草原主管部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主管部门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47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무원 임업초원 주관 부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주관 부서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

(一)违反风景名胜区规划在风景名胜区内设立各类开发区的;

번역

(1) 풍경명승구 계획을 위반하여 풍경명승구 내에 각종 개발구를 설치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风景名胜区自设立之日起未在2年内编制完成风景名胜区总体规划的;

번역

(2) 풍경명승구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풍경명승구 총괄계획을 수립 완료하지 않은 행위

중국어 원문

(三)选择不具有相应资质等级的单位编制风景名胜区规划的;

번역

(3) 해당 자격 등급을 갖추지 않은 기관을 선택하여 풍경명승구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四)风景名胜区规划批准前批准在风景名胜区内进行建设活动的;

번역

(4) 풍경명승구 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풍경명승구 내에서 건설 활동을 승인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五)擅自修改风景名胜区规划的;

번역

(5) 임의로 풍경명승구 계획을 수정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六)不依法履行监督管理职责的其他行为。

번역

(6)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타 행위

중국어 원문第四十八条

违反本条例的规定,风景名胜区管理机构有下列行为之一的,由设立该风景名胜区管理机构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降级或者撤职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48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해당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을 설립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시정을 명령하며, 정황이 중대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

(一)超过允许容量接纳游客或者在没有安全保障的区域开展游览活动的;

번역

(1) 허용 용량을 초과하여 관광객을 수용하거나 안전 보장이 없는 구역에서 관광 활동을 진행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未设置风景名胜区标志和路标、安全警示等标牌的;

번역

(2) 풍경명승구 표지, 이정표, 안전 경고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

중국어 원문

(三)从事以营利为目的的经营活动的;

번역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四)将规划、管理和监督等行政管理职能委托给企业或者个人行使的;

번역

(4) 계획, 관리 및 감독 등의 행정 관리 직능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행사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五)允许风景名胜区管理机构的工作人员在风景名胜区内的企业兼职的;

번역

(5)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의 직원이 풍경명승구 내의 기업에서 겸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六)审核同意在风景名胜区内进行不符合风景名胜区规划的建设活动的;

번역

(6) 풍경명승구 내에서 풍경명승구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건설 활동을 하는 것을 심사 동의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七)发现违法行为不予查处的。

번역

(7)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四十九条

本条例第四十条第一款、第四十一条、第四十三条、第四十四条、第四十五条、第四十六条规定的违法行为,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有关部门已经予以处罚的,风景名胜区管理机构不再处罚。

번역제49조

본 조례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에 규정된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가 이미 처벌한 경우, 풍경명승구 관리 기관은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五十条

本条例第四十条第一款、第四十一条、第四十三条、第四十四条、第四十五条、第四十六条规定的违法行为,侵害国家、集体或者个人的财产的,有关单位或者个人应当依法承担民事责任。

번역제50조

본 조례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에 규정된 위법 행위가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一条

依照本条例的规定,责令限期拆除在风景名胜区内违法建设的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的,有关单位或者个人必须立即停止建设活动,自行拆除;对继续进行建设的,作出责令限期拆除决定的机关有权制止。有关单位或者个人对责令限期拆除决定不服的,可以在接到责令限期拆除决定之日起15日内,向人民法院起诉;期满不起诉又不自行拆除的,由作出责令限期拆除决定的机关依法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费用由违法者承担。

번역제51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풍경명승구 내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은 즉시 건설 활동을 중단하고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계속해서 건설하는 경우, 기한 내 철거를 명령한 기관은 이를 제지할 권리가 있다.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이 기한 내 철거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기한 내 철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스스로 철거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 철거를 명령한 기관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며,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한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附  则

번역제7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五十二条

本条例自2006年12月1日起施行。1985年6月7日国务院发布的《风景名胜区管理暂行条例》同时废止。

번역제52조

본 조례는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5년 6월 7일 국무원이 발표한 《풍경명승구 관리 잠행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