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年5月30日发布)
(1973년 5월 30일 발표)
(一) 保护海底电缆是加强海防建设的重要措施。各舰艇部队、交通航运、水产打捞、海洋调查、沿海社队等有关部门,要经常教育所属人员明确保护海底电缆的重要意义,提高警惕,严防破坏。
(1) 해저 케이블 보호는 해안 방어 건설의 중요한 조치이다. 각 함정 부대, 교통 운송, 수산 채취, 해양 조사, 연안 사회 등 관련 부서는 소속 인원에게 해저 케이블 보호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경계심을 높여 파괴 행위를 엄격히 방지하도록 항상 교육해야 한다.
(二) 舰艇、商船、外轮等舰船锚泊,捕捞作业,要避开敷设有海底电缆的禁区抛锚(靠近码头的海缆登陆区可搞水面浮体标志)。海底勘察和码头建筑等大型工程要事先和当地驻军领导机关联系,以便采取相应措施,妥善解决。
(2) 함정, 상선, 외국 선박 등 선박의 정박 및 어로 작업은 해저 케이블이부설된 금지 구역을 피해야 한다(부두 근처의 해저 케이블 육상 구역에는 수면 부체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해저 탐사 및 부두 건설 등 대형 공사는 사전에 현지 주둔군 지도 기관과 연락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
(三) 船锚或捕捞工具,因意外钩到海底电缆时,应将电缆慢慢提到水面,取下船锚(或钩挂物),查其确无损伤后把电缆放进海中;电缆提不到水面时,不得将电缆拖断或砍断,必要时可放弃船锚(或钩挂物)。
(3) 선박 닻 또는 어로 도구가 우발적으로 해저 케이블에 걸린 경우, 케이블을 천천히 수면으로 끌어올려 닻(또는 걸린 물체)을 제거하고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케이블을 바다에 내려놓아야 한다. 케이블을 수면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경우, 케이블을 끊거나 절단해서는 안 되며, 필요시 닻(또는 걸린 물체)을 포기할 수 있다.
(四) 钩到或损伤电缆均要在该处做好水面浮体标志,并将位置和受损情况及时报告当地政府领导机关,或有关部门负责处理。
(4) 케이블에 걸리거나 손상된 경우, 해당 위치에 수면 부체 표지를 설치하고 위치와 손상 상황을 즉시 현지 정부 지도 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五) 任何单位、船只和个人,不得擅自打捞、切断、撤收和盗窃海底电缆,否则以破坏论处。
(5) 모든 단위, 선박 및 개인은 허가 없이 해저 케이블을 인양, 절단, 철거 또는 도난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파괴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海底电缆遭受损伤或破坏后,当地公安、武装部门应大力协助使用单位,迅速查清原因。如因工作失职或措施不当而造成损坏者,损坏单位应负责赔偿并对肇事者进行批评教育,情节严重者应给予处分。
해저 케이블이 손상되거나 파괴된 후, 현지 공안 및 무장 부서는 사용 단위를 적극 지원하여 신속히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직무 태만 또는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상 단위는 배상 책임을 지고 가해자에 대해 비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처분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