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务院第21次常务会议通过 1999年9月2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71号发布 自1999年10月1日起施行)
(국무원 제21차 상무회의 통과, 1999년 9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71호 발표,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制度,保障城市居民基本生活,制定本条例。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제도를 규범화하고 도시 주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持有非农业户口的城市居民,凡共同生活的家庭成员人均收入低于当地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标准的,均有从当地人民政府获得基本生活物质帮助的权利。
비농업 호구를 가진 도시 주민으로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1인당 평균 소득이 해당 지역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기준보다 낮은 경우, 해당 지방 인민정부로부터 기본 생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前款所称收入,是指共同生活的家庭成员的全部货币收入和实物收入,包括法定赡养人、扶养人或者抚养人应当给付的赡养费、扶养费或者抚养费,不包括优抚对象按照国家规定享受的抚恤金、补助金。
전항에서 말하는 소득은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모든 화폐 소득과 현물 소득을 말하며, 법정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또는 양육의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부양비, 부양비 또는 양육비를 포함하나, 우대 대상자가 국가 규정에 따라 받는 위로금, 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制度遵循保障城市居民基本生活的原则,坚持国家保障与社会帮扶相结合、鼓励劳动自救的方针。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제도는 도시 주민의 기본 생활 보장 원칙을 따르며, 국가 보장과 사회 지원의 결합, 근로를 통한 자립 장려 방침을 견지한다.
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制度实行地方各级人民政府负责制。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民政部门具体负责本行政区域内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的管理工作;财政部门按照规定落实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资金;统计、物价、审计、劳动保障和人事等部门分工负责,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的有关工作。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제도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 책임제를 시행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구체적으로 본 행정 구역 내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재정 부서는 규정에 따라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자금을 확보한다. 통계, 물가, 감사, 노동보장 및 인사 등 부서는 분업하여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以及街道办事处和镇人民政府(以下统称管理审批机关)负责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的具体管理审批工作。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 및 가도사무소와 진 인민정부(이하 통칭하여 관리 심사 기관)는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의 구체적인 관리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居民委员会根据管理审批机关的委托,可以承担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的日常管理、服务工作。
주민위원회는 관리 심사 기관의 위탁을 받아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의 일상 관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国务院民政部门负责全国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的管理工作。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所需资金,由地方人民政府列入财政预算,纳入社会救济专项资金支出项目,专项管理,专款专用。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에 필요한 자금은 지방 인민정부가 재정 예산에 편입하여 사회구제 전문 자금 지출 항목에 포함시키고, 전용 관리하며, 전용으로 사용한다.
国家鼓励社会组织和个人为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提供捐赠、资助;所提供的捐赠资助,全部纳入当地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资金。
국가는 사회 조직과 개인이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기부, 지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공된 기부 지원은 전액 해당 지역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자금에 편입된다.
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标准,按照当地维持城市居民基本生活所必需的衣、食、住费用,并适当考虑水电燃煤(燃气)费用以及未成年人的义务教育费用确定。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기준은 해당 지역 도시 주민의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의복, 식량, 주거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수도, 전기, 연탄(가스) 비용 및 미성년자의 의무 교육 비용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直辖市、设区的市的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标准,由市人民政府民政部门会同财政、统计、物价等部门制定,报本级人民政府批准并公布执行;县(县级市)的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标准,由县(县级市)人民政府民政部门会同财政、统计、物价等部门制定,报本级人民政府批准并报上一级人民政府备案后公布执行。
직할시, 구를 설치한 시의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기준은 시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재정, 통계, 물가 등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포하고 시행한다. 현(현급시)의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기준은 현(현급시)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재정, 통계, 물가 등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고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기록한 후 공포하고 시행한다.
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标准需要提高时,依照前两款的规定重新核定。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심사하여 결정한다.
申请享受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由户主向户籍所在地的街道办事处或者镇人民政府提出书面申请,并出具有关证明材料,填写《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审批表》。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由其所在地的街道办事处或者镇人民政府初审,并将有关材料和初审意见报送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审批。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대우를 신청하려면 세대주가 호적 소재지의 가도사무소 또는 진 인민정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하며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대우 심사표>를 작성한다.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대우는 소재지의 가도사무소 또는 진 인민정부가 초심을 하고, 관련 자료와 초심 의견을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보내 심사한다.
管理审批机关为审批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的需要,可以通过入户调查、邻里访问以及信函索证等方式对申请人的家庭经济状况和实际生活水平进行调查核实。申请人及有关单位、组织或者个人应当接受调查,如实提供有关情况。
관리 심사 기관은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대우 심사에 필요할 경우, 가구 방문 조사, 이웃 방문 및 서신 증명 요청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가정 경제 상황과 실제 생활 수준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 및 관련 단위, 조직 또는 개인은 조사를 받아야 하며, 사실대로 관련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经审查,对符合享受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条件的家庭,应当区分下列不同情况批准其享受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심사를 거쳐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대우를 승인한다.
(一)对无生活来源、无劳动能力又无法定赡养人、扶养人或者抚养人的城市居民,批准其按照当地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标准全额享受;
(1) 생활 원천, 노동 능력 및 법정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또는 양육의무자가 없는 도시 주민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기준에 따라 전액 지급을 승인한다.
(二)对尚有一定收入的城市居民,批准其按照家庭人均收入低于当地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标准的差额享受。
(2) 일정 소득이 있는 도시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 1인당 평균 소득이 해당 지역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하도록 승인한다.
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经审查,对不符合享受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条件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심사를 거쳐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管理审批机关应当自接到申请人提出申请之日起的30日内办结审批手续。
관리 심사 기관은 신청인이 신청을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由管理审批机关以货币形式按月发放;必要时,也可以给付实物。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대우는 관리 심사 기관이 화폐 형태로 매월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현물로 지급할 수도 있다.
对经批准享受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的城市居民,由管理审批机关采取适当形式以户为单位予以公布,接受群众监督。任何人对不符合法定条件而享受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的,都有权向管理审批机关提出意见;管理审批机关经核查,对情况属实的,应当予以纠正。
승인을 받아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도시 주민에 대해 관리 심사 기관은 적절한 방식으로 가구 단위로 공개하여 군중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누구든지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경우, 관리 심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관리 심사 기관은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된 경우 이를 시정해야 한다.
享受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的城市居民家庭人均收入情况发生变化的,应当及时通过居民委员会告知管理审批机关,办理停发、减发或者增发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的手续。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도시 주민 가구의 1인당 평균 소득 상황이 변동된 경우, 신속히 주민위원회를 통해 관리 심사 기관에 알리고,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대우의 중지, 감액 또는 증액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管理审批机关应当对享受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的城市居民的家庭收入情况定期进行核查。
관리 심사 기관은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도시 주민의 가구 소득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在就业年龄内有劳动能力但尚未就业的城市居民,在享受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期间,应当参加其所在的居民委员会组织的公益性社区服务劳动。
취업 가능 연령 내에 노동 능력이 있으나 아직 취업하지 않은 도시 주민은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기간 동안 소속 주민위원회가 조직하는 공익성 지역사회 서비스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对享受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的城市居民在就业、从事个体经营等方面给予必要的扶持和照顾。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도시 주민에게 취업, 개인 경영 등 방면에서 필요한 지원과 배려를 제공해야 한다.
财政部门、审计部门依法监督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资金的使用情况。
재정 부서와 감사 부서는 법에 따라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자금의 사용 상황을 감독한다.
从事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管理审批工作的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给予批评教育,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관리 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비판 교육을 하고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对符合享受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条件的家庭拒不签署同意享受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意见的,或者对不符合享受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条件的家庭故意签署同意享受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意见的;
(1) 최저생활보장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가구에 대해 동의 의견을 거부하거나, 자격이 없는 가구에 대해 고의로 동의 의견을 서명한 경우
(二)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贪污、挪用、扣压、拖欠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款物的。
(2) 직무 태만, 사적 이익을 위한 부정 행위, 또는 최저생활보장 금품을 횡령, 유용, 압류, 체납한 경우
享受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的城市居民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给予批评教育或者警告,追回其冒领的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款物;情节恶劣的,处冒领金额1倍以上3倍以下的罚款: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도시 주민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비판 교육 또는 경고를 하고, 부정 수령한 최저생활보장 금품을 환수한다. 정황이 악질인 경우, 부정 수령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采取虚报、隐瞒、伪造等手段,骗取享受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的;
(1) 허위 신고, 은폐, 위조 등의 수단으로 최저생활보장 대우를 부정 수급한 경우
(二)在享受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期间家庭收入情况好转,不按规定告知管理审批机关,继续享受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的。
(2) 최저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기간 동안 가구 소득 상황이 호전되었으나 규정에 따라 관리 승인 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계속 최저생활보장 대우를 받은 경우
城市居民对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作出的不批准享受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待遇或者减发、停发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款物的决定或者给予的行政处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对复议决定仍不服的,可以依法提起行政诉讼。
도시 주민이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의 최저생활보장 대우 불승인 결정, 또는 최저생활보장 금품 감액·중단 결정이나 행정 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条例,结合本行政区域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工作的实际情况,规定实施的办法和步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본 행정 구역의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업무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시행 방법과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1999年10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