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年6月18日国务院第12次常务会议通过 2003年6月2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81号公布 自2003年8月1日起施行)
(2003년 6월 18일 국무원 제12차 상무회의 통과, 2003년 6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81호 공포,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
为了对在城市生活无着的流浪、乞讨人员(以下简称流浪乞讨人员)实行救助,保障其基本生活权益,完善社会救助制度,制定本办法。
도시에서 생활이 어려운 유랑·걸인(이하 '유랑 걸인'이라 함)에 대한 구호를 실시하고, 그들의 기본 생활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 구호 제도를 완비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县级以上城市人民政府应当根据需要设立流浪乞讨人员救助站。救助站对流浪乞讨人员的救助是一项临时性社会救助措施。
현급 이상 도시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유랑 걸인 구호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호소의 유랑 걸인에 대한 구호는 일시적인 사회 구호 조치이다.
县级以上城市人民政府应当采取积极措施及时救助流浪乞讨人员,并应当将救助工作所需经费列入财政预算,予以保障。
현급 이상 도시 인민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신속히 유랑 걸인을 구호하여야 하며, 구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재정 예산에 편입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国家鼓励、支持社会组织和个人救助流浪乞讨人员。
국가는 사회 조직과 개인이 유랑 걸인을 구호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负责流浪乞讨人员的救助工作,并对救助站进行指导、监督。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유랑 걸인 구호 업무를 담당하며, 구호소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公安、卫生、交通、铁道、城管等部门应当在各自的职责范围内做好相关工作。
공안, 위생, 교통, 철도, 도시관리 등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公安机关和其他有关行政机关的工作人员在执行职务时发现流浪乞讨人员的,应当告知其向救助站求助;对其中的残疾人、未成年人、老年人和行动不便的其他人员,还应当引导、护送到救助站。
공안 기관 및 기타 관련 행정 기관의 직원은 직무 수행 중 유랑 걸인을 발견한 경우, 그들에게 구호소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알려야 하며, 그 중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기타 사람에 대해서는 구호소로 안내하거나 호송하여야 한다.
向救助站求助的流浪乞讨人员,应当如实提供本人的姓名等基本情况并将随身携带物品在救助站登记,向救助站提出求助需求。
구호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유랑 걸인은 자신의 성명 등 기본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하고 휴대품을 구호소에 등록한 후 구호소에 구호 요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救助站对属于救助对象的求助人员,应当及时提供救助,不得拒绝;对不属于救助对象的求助人员,应当说明不予救助的理由。
구호소는 구호 대상에 속하는 요청자에게 신속히 구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거부할 수 없다. 구호 대상에 속하지 않는 요청자에게는 구호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救助站应当根据受助人员的需要提供下列救助:
구호소는 수혜자의 필요에 따라 다음 구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一)提供符合食品卫生要求的食物;
(1) 식품 위생 요구에 부합하는 음식 제공
(二)提供符合基本条件的住处;
(2) 기본 조건에 부합하는 숙소 제공
(三)对在站内突发急病的,及时送医院救治;
(3) 구호소 내에서 갑작스러운 급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四)帮助与其亲属或者所在单位联系;
(4) 친족 또는 소속 단체와의 연락 지원
(五)对没有交通费返回其住所地或者所在单位的,提供乘车凭证。
(5) 거주지 또는 소속 단체로 돌아갈 교통비가 없는 경우 승차 증명서 제공
救助站为受助人员提供的住处,应当按性别分室住宿,女性受助人员应当由女性工作人员管理。
구호소가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는 성별에 따라 방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 수혜자는 여성 직원이 관리하여야 한다.
救助站应当保障受助人员在站内的人身安全和随身携带物品的安全,维护站内秩序。
구호소는 수혜자의 구호소 내 인신 안전과 휴대품 안전을 보장하고, 구호소 내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救助站不得向受助人员、其亲属或者所在单位收取费用,不得以任何借口组织受助人员从事生产劳动。
구호소는 수혜자, 그 친족 또는 소속 단체에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구실로도 수혜자에게 생산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救助站应当劝导受助人员返回其住所地或者所在单位,不得限制受助人员离开救助站。救助站对受助的残疾人、未成年人、老年人应当给予照顾;对查明住址的,及时通知其亲属或者所在单位领回;对无家可归的,由其户籍所在地人民政府妥善安置。
구호소는 수혜자가 거주지 또는 소속 단체로 돌아가도록 권유하여야 하며, 수혜자가 구호소를 떠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구호소는 수혜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에게 특별히 배려하여야 하며, 주소가 확인된 경우 신속히 그 친족 또는 소속 단체에 통지하여 데려가도록 하고, 집이 없는 경우 그 호적 소재지 인민정부가 적절히 배치한다.
受助人员住所地的县级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帮助受助人员解决生产、生活困难,教育遗弃残疾人、未成年人、老年人的近亲属或者其他监护人履行抚养、赡养义务。
수혜자 거주지의 현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수혜자가 생산 및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고,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을 유기한 친족 또는 기타 후견인에게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救助站应当建立、健全站内管理的各项制度,实行规范化管理。
구호소는 구호소 내 관리의 각종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여 규범화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加强对救助站工作人员的教育、培训和监督。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구호소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救助站工作人员应当自觉遵守国家的法律法规、政策和有关规章制度,不准拘禁或者变相拘禁受助人员;不准打骂、体罚、虐待受助人员或者唆使他人打骂、体罚、虐待受助人员;不准敲诈、勒索、侵吞受助人员的财物;不准克扣受助人员的生活供应品;不准扣压受助人员的证件、申诉控告材料;不准任用受助人员担任管理工作;不准使用受助人员为工作人员干私活;不准调戏妇女。
구호소 직원은 국가의 법률, 법규, 정책 및 관련 규정 제도를 자발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수혜자를 구금하거나 변칙적으로 구금해서는 안 되고, 수혜자를 구타, 체벌, 학대하거나 타인을 교사하여 구타, 체벌, 학대하게 해서는 안 되며, 수혜자의 재물을 갈취, 강요, 횡령해서는 안 되고, 수혜자의 생활 용품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수혜자의 증명서, 진정·고발 자료를 압수해서는 안 되고, 수혜자를 관리 업무에 임용해서는 안 되며, 수혜자를 직원의 사적인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여성을 희롱해서는 안 된다.
违反前款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纪律处分。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린다.
救助站不履行救助职责的,求助人员可以向当地民政部门举报;民政部门经查证属实的,应当责令救助站及时提供救助,并对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纪律处分。
구제소가 구제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제를 요청하는 사람은 현지 민정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민정 부서는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구제소에 즉시 구제를 제공하도록 명령하고,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受助人员应当遵守法律法规。受助人员违反法律法规的,应当依法处理。
구제를 받는 사람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제를 받는 사람이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受助人员应当遵守救助站的各项规章制度。
구제를 받는 사람은 구제소의 각종 규정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本办法的实施细则由国务院民政部门制定。
이 방법의 시행 세칙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제정한다.
本办法自2003年8月1日起施行。1982年5月12日国务院发布的《城市流浪乞讨人员收容遣送办法》同时废止。
이 방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2년 5월 12일 국무원이 발표한 《도시 유랑 걸인 수용 송환 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