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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实施条例

이 조례는 2008년 9월 18일 국무원령 제535호로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며, 노동계약법의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08-09-18
시행일
2008-09-18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08年9月3日国务院第25次常务会议通过 2008年9月1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35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번역

(2008년 9월 3일 국무원 제25차 상무회의 통과, 2008년 9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35호 공포, 공포일부터 시행)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以下简称劳动合同法),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이하 노동계약법)의관철 시행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各级人民政府和县级以上人民政府劳动行政等有关部门以及工会等组织,应当采取措施,推动劳动合同法的贯彻实施,促进劳动关系的和谐。

번역제2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 등 관련 부서 및 노동조합 등 조직은 노동계약법의관철 시행을 추진하고 노동관계의 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依法成立的会计师事务所、律师事务所等合伙组织和基金会,属于劳动合同法规定的用人单位。

번역제3조

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등 합자조직 및 재단은 노동계약법이 규정한 고용주에 해당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劳动合同的订立

번역제2장

노동계약의 체결

중국어 원문第四条

劳动合同法规定的用人单位设立的分支机构,依法取得营业执照或者登记证书的,可以作为用人单位与劳动者订立劳动合同;未依法取得营业执照或者登记证书的,受用人单位委托可以与劳动者订立劳动合同。

번역제4조

노동계약법이 규정한 고용주가 설립한 지점으로서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고용주로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고용주의 위탁을 받아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自用工之日起一个月内,经用人单位书面通知后,劳动者不与用人单位订立书面劳动合同的,用人单位应当书面通知劳动者终止劳动关系,无需向劳动者支付经济补偿,但是应当依法向劳动者支付其实际工作时间的劳动报酬。

번역제5조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주의 서면 통지 후 근로자가 고용주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노동관계 종료를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노동보수는 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用人单位自用工之日起超过一个月不满一年未与劳动者订立书面劳动合同的,应当依照劳动合同法第八十二条的规定向劳动者每月支付两倍的工资,并与劳动者补订书面劳动合同;劳动者不与用人单位订立书面劳动合同的,用人单位应当书面通知劳动者终止劳动关系,并依照劳动合同法第四十七条的规定支付经济补偿。

번역제6조

고용주가 고용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법 제82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월 2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보충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고용주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노동관계 종료를 통지하고 노동계약법 제47조에 따라 경제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前款规定的用人单位向劳动者每月支付两倍工资的起算时间为用工之日起满一个月的次日,截止时间为补订书面劳动合同的前一日。

번역

전항에서 규정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2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산일은 고용일로부터 만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며, 종료일은 서면 노동계약을 보충 체결한 전날이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用人单位自用工之日起满一年未与劳动者订立书面劳动合同的,自用工之日起满一个月的次日至满一年的前一日应当依照劳动合同法第八十二条的规定向劳动者每月支付两倍的工资,并视为自用工之日起满一年的当日已经与劳动者订立无固定期限劳动合同,应当立即与劳动者补订书面劳动合同。

번역제7조

고용주가 고용일로부터 만 1년이 될 때까지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만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만 1년이 되기 전날까지 노동계약법 제82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월 2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에 근로자와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보충 체결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劳动合同法第七条规定的职工名册,应当包括劳动者姓名、性别、公民身份号码、户籍地址及现住址、联系方式、用工形式、用工起始时间、劳动合同期限等内容。

번역제8조

노동계약법 제7조에서 규정한 직원 명부에는 근로자의 성명, 성별, 시민신분번호, 호적 주소 및 현 주소, 연락처, 고용 형태, 고용 시작일, 노동계약 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劳动合同法第十四条第二款规定的连续工作满10年的起始时间,应当自用人单位用工之日起计算,包括劳动合同法施行前的工作年限。

번역제9조

노동계약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계속 근로 10년의 기산일은 고용주의 고용일부터 계산하며, 노동계약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劳动者非因本人原因从原用人单位被安排到新用人单位工作的,劳动者在原用人单位的工作年限合并计算为新用人单位的工作年限。原用人单位已经向劳动者支付经济补偿的,新用人单位在依法解除、终止劳动合同计算支付经济补偿的工作年限时,不再计算劳动者在原用人单位的工作年限。

번역제10조

근로자가 본인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원고용주에서 신규 고용주로 배치된 경우, 근로자의 원고용주에서의 근속연수는 신규 고용주의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원고용주가 이미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한 경우, 신규 고용주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할 때 경제보상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 시 원고용주에서의 근속연수를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除劳动者与用人单位协商一致的情形外,劳动者依照劳动合同法第十四条第二款的规定,提出订立无固定期限劳动合同的,用人单位应当与其订立无固定期限劳动合同。对劳动合同的内容,双方应当按照合法、公平、平等自愿、协商一致、诚实信用的原则协商确定;对协商不一致的内容,依照劳动合同法第十八条的规定执行。

번역제11조

근로자와 고용주가 협의하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무기한 노동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와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노동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쌍방은 합법, 공평, 평등 자원, 협의 일치, 성실 신용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노동계약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地方各级人民政府及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为安置就业困难人员提供的给予岗位补贴和社会保险补贴的公益性岗位,其劳动合同不适用劳动合同法有关无固定期限劳动合同的规定以及支付经济补偿的规定。

번역제12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취업 곤란자를 위한 직위 보조금 및 사회보험 보조금을 제공하는 공익성 직위의 노동계약에는 노동계약법의 무기한 노동계약 및 경제보상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用人单位与劳动者不得在劳动合同法第四十四条规定的劳动合同终止情形之外约定其他的劳动合同终止条件。

번역제13조

고용주와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44조에서 규정한 노동계약 종료 사유 외에 다른 노동계약 종료 조건을 약정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劳动合同履行地与用人单位注册地不一致的,有关劳动者的最低工资标准、劳动保护、劳动条件、职业危害防护和本地区上年度职工月平均工资标准等事项,按照劳动合同履行地的有关规定执行;用人单位注册地的有关标准高于劳动合同履行地的有关标准,且用人单位与劳动者约定按照用人单位注册地的有关规定执行的,从其约定。

번역제14조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주 등록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 노동보호, 노동조건, 직업위해 방지 및 해당 지역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 기준 등 사항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고용주 등록지의 관련 기준이 노동계약 이행지의 관련 기준보다 높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고용주 등록지의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劳动者在试用期的工资不得低于本单位相同岗位最低档工资的80%或者不得低于劳动合同约定工资的80%,并不得低于用人单位所在地的最低工资标准。

번역제15조

근로자의 시용기 임금은 해당 직장 동일 직급 최저 임금의 80% 또는 노동계약 약정 임금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주 소재지의 최저임금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劳动合同法第二十二条第二款规定的培训费用,包括用人单位为了对劳动者进行专业技术培训而支付的有凭证的培训费用、培训期间的差旅费用以及因培训产生的用于该劳动者的其他直接费用。

번역제16조

노동계약법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교육훈련 비용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전문 기술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증빙이 있는 교육훈련 비용, 교육훈련 기간 중의 여비 및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근로자를 위한 기타 직접 비용이 포함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劳动合同期满,但是用人单位与劳动者依照劳动合同法第二十二条的规定约定的服务期尚未到期的,劳动合同应当续延至服务期满;双方另有约定的,从其约定。

번역제17조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고용주와 근로자가 노동계약법 제22조에 따라 약정한 복무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쌍방이 별도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劳动合同的解除和终止

번역제3장

노동계약의 해지 및 종료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劳动合同法规定的条件、程序,劳动者可以与用人单位解除固定期限劳动合同、无固定期限劳动合同或者以完成一定工作任务为期限的劳动合同:

번역제1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계약법이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근로자는 기간제 노동계약, 무기한 노동계약 또는 일정 업무 완수를 기간으로 하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劳动者与用人单位协商一致的;

번역

(1) 근로자와 고용주가 협의하여 합의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劳动者提前30日以书面形式通知用人单位的;

번역

(2) 근로자가 30일 전에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통지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劳动者在试用期内提前3日通知用人单位的;

번역

(3) 근로자가 시용기 내에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用人单位未按照劳动合同约定提供劳动保护或者劳动条件的;

번역

(4) 고용주가 노동계약 약정에 따라 노동보호 또는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五)用人单位未及时足额支付劳动报酬的;

번역

(5) 고용주가 적시에 충분한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六)用人单位未依法为劳动者缴纳社会保险费的;

번역

(6)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七)用人单位的规章制度违反法律、法规的规定,损害劳动者权益的;

번역

(7) 고용주의 규정이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중국어 원문

(八)用人单位以欺诈、胁迫的手段或者乘人之危,使劳动者在违背真实意思的情况下订立或者变更劳动合同的;

번역

(8) 고용주가 사기, 강박의 수단 또는 위급한 상황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진의에 반하여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도록 한 경우

중국어 원문

(九)用人单位在劳动合同中免除自己的法定责任、排除劳动者权利的;

번역

(9) 고용주가 노동계약에서 자신의 법정 책임을 면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배제한 경우

중국어 원문

(十)用人单位违反法律、行政法规强制性规定的;

번역

(10) 고용주가 법률·행정법규의 강제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어 원문

(十一)用人单位以暴力、威胁或者非法限制人身自由的手段强迫劳动者劳动的;

번역

(11)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적 인신구속 수단으로 근로자를 강제로 노동하게 한 경우

중국어 원문

(十二)用人单位违章指挥、强令冒险作业危及劳动者人身安全的;

번역

(12) 고용주가 위법한 지휘, 강행적 위험 작업으로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협한 경우

중국어 원문

(十三)法律、行政法规规定劳动者可以解除劳动合同的其他情形。

번역

(13) 법률·행정법규가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 사유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劳动合同法规定的条件、程序,用人单位可以与劳动者解除固定期限劳动合同、无固定期限劳动合同或者以完成一定工作任务为期限的劳动合同:

번역제1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계약법이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고용주는 기간제 노동계약, 무기한 노동계약 또는 일정 업무 완수를 기간으로 하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用人单位与劳动者协商一致的;

번역

(1)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합의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劳动者在试用期间被证明不符合录用条件的;

번역

(2)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채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이 증명된 경우

중국어 원문

(三)劳动者严重违反用人单位的规章制度的;

번역

(3) 근로자가 고용주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劳动者严重失职,营私舞弊,给用人单位造成重大损害的;

번역

(4) 근로자가 중대한 직무 태만, 부정행위로 고용주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五)劳动者同时与其他用人单位建立劳动关系,对完成本单位的工作任务造成严重影响,或者经用人单位提出,拒不改正的;

번역

(5)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유지하여 본인의 업무 완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六)劳动者以欺诈、胁迫的手段或者乘人之危,使用人单位在违背真实意思的情况下订立或者变更劳动合同的;

번역

(6) 근로자가 사기, 강박의 수단 또는 위급한 상황을 이용하여 고용주가 진의에 반하여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도록 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七)劳动者被依法追究刑事责任的;

번역

(7) 근로자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한 경우

중국어 원문

(八)劳动者患病或者非因工负伤,在规定的医疗期满后不能从事原工作,也不能从事由用人单位另行安排的工作的;

번역

(8) 근로자가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간 만료 후에도 원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고용주가 별도로 배치한 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중국어 원문

(九)劳动者不能胜任工作,经过培训或者调整工作岗位,仍不能胜任工作的;

번역

(9) 근로자가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 조정 후에도 여전히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十)劳动合同订立时所依据的客观情况发生重大变化,致使劳动合同无法履行,经用人单位与劳动者协商,未能就变更劳动合同内容达成协议的;

번역

(10) 노동계약 체결 시 기초가 된 객관적 상황이 중대하게 변화하여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였으나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중국어 원문

(十一)用人单位依照企业破产法规定进行重整的;

번역

(11) 고용주가 기업파산법에 따라 재정비를 진행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十二)用人单位生产经营发生严重困难的;

번역

(12) 고용주의 생산경영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

중국어 원문

(十三)企业转产、重大技术革新或者经营方式调整,经变更劳动合同后,仍需裁减人员的;

번역

(13) 기업이 전환생산, 중대한 기술 혁신 또는 경영 방식 조정을 하여 노동계약 변경 후에도 여전히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

중국어 원문

(十四)其他因劳动合同订立时所依据的客观经济情况发生重大变化,致使劳动合同无法履行的。

번역

(14) 노동계약 체결 시 기초가 된 객관적 경제 상황이 중대하게 변화하여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기타 사유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用人单位依照劳动合同法第四十条的规定,选择额外支付劳动者一个月工资解除劳动合同的,其额外支付的工资应当按照该劳动者上一个月的工资标准确定。

번역제20조

고용주가 노동계약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1개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전월 임금 기준으로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劳动者达到法定退休年龄的,劳动合同终止。

번역제21조

근로자가 법정 정년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노동계약은 종료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以完成一定工作任务为期限的劳动合同因任务完成而终止的,用人单位应当依照劳动合同法第四十七条的规定向劳动者支付经济补偿。

번역제22조

일정 업무 완수를 기간으로 하는 노동계약이 업무 완료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고용주는 노동계약법 제4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用人单位依法终止工伤职工的劳动合同的,除依照劳动合同法第四十七条的规定支付经济补偿外,还应当依照国家有关工伤保险的规定支付一次性工伤医疗补助金和伤残就业补助金。

번역제23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재 근로자의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노동계약법 제47조에 따라 경제보상을 지급하는 외에 국가의 산재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산재의료보조금 및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用人单位出具的解除、终止劳动合同的证明,应当写明劳动合同期限、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的日期、工作岗位、在本单位的工作年限。

번역제24조

고용주가 발급하는 해지·종료 증명서에는 노동계약 기간, 해지 또는 종료일, 직위, 해당 고용주에서의 근속연수가 명시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用人单位违反劳动合同法的规定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依照劳动合同法第八十七条的规定支付了赔偿金的,不再支付经济补偿。赔偿金的计算年限自用工之日起计算。

번역제25조

고용주가 노동계약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하고 노동계약법 제87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경제보상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배상금의 계산 기간은 고용일부터 계산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用人单位与劳动者约定了服务期,劳动者依照劳动合同法第三十八条的规定解除劳动合同的,不属于违反服务期的约定,用人单位不得要求劳动者支付违约金。

번역제26조

고용주와 근로자가 복무기간을 약정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법 제38조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복무기간 약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有下列情形之一,用人单位与劳动者解除约定服务期的劳动合同的,劳动者应当按照劳动合同的约定向用人单位支付违约金:

번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용주가 복무기간이 약정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 약정에 따라 고용주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劳动者严重违反用人单位的规章制度的;

번역

(1) 근로자가 고용주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劳动者严重失职,营私舞弊,给用人单位造成重大损害的;

번역

(2) 근로자가 중대한 직무 태만, 부정행위로 고용주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劳动者同时与其他用人单位建立劳动关系,对完成本单位的工作任务造成严重影响,或者经用人单位提出,拒不改正的;

번역

(3)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유지하여 본인의 업무 완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四)劳动者以欺诈、胁迫的手段或者乘人之危,使用人单位在违背真实意思的情况下订立或者变更劳动合同的;

번역

(4) 근로자가 사기, 강박의 수단 또는 위급한 상황을 이용하여 고용주가 진의에 반하여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도록 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五)劳动者被依法追究刑事责任的。

번역

(5) 근로자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한 경우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劳动合同法第四十七条规定的经济补偿的月工资按照劳动者应得工资计算,包括计时工资或者计件工资以及奖金、津贴和补贴等货币性收入。劳动者在劳动合同解除或者终止前12个月的平均工资低于当地最低工资标准的,按照当地最低工资标准计算。劳动者工作不满12个月的,按照实际工作的月数计算平均工资。

번역제27조

노동계약법 제47조에서 규정한 경제보상의 월 임금은 근로자의 수령 임금으로 계산하며, 시간급 또는 성과급 및 상여금, 수당, 보조금 등 화폐성 수입을 포함한다. 근로자의 노동계약 해지 또는 종료 전 12개월 평균 임금이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현지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근로한 개월 수로 평균 임금을 계산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劳务派遣特别规定

번역제4장

파견근로 특별 규정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用人单位或者其所属单位出资或者合伙设立的劳务派遣单位,向本单位或者所属单位派遣劳动者的,属于劳动合同法第六十七条规定的不得设立的劳务派遣单位。

번역제28조

고용주 또는 그 소속 단위가 출자 또는 합자하여 설립한 파견근로 단위가 해당 단위 또는 소속 단위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이는 노동계약법 제67조에서 규정한 설립할 수 없는 파견근로 단위에 해당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用工单位应当履行劳动合同法第六十二条规定的义务,维护被派遣劳动者的合法权益。

번역제29조

사용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62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파견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劳务派遣单位不得以非全日制用工形式招用被派遣劳动者。

번역제30조

파견근로 단위는 비전일제 근로 형태로 파견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劳务派遣单位或者被派遣劳动者依法解除、终止劳动合同的经济补偿,依照劳动合同法第四十六条、第四十七条的规定执行。

번역제31조

파견근로 단위 또는 파견 근로자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하는 경우의 경제보상은 노동계약법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劳务派遣单位违法解除或者终止被派遣劳动者的劳动合同的,依照劳动合同法第四十八条的规定执行。

번역제32조

파견근로 단위가 위법하게 파견 근로자의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하는 경우 노동계약법 제48조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法律责任

번역제5장

법적 책임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用人单位违反劳动合同法有关建立职工名册规定的,由劳动行政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由劳动行政部门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번역제33조

고용주가 노동계약법의 직원 명부 작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행정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노동행정부서가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用人单位依照劳动合同法的规定应当向劳动者每月支付两倍的工资或者应当向劳动者支付赔偿金而未支付的,劳动行政部门应当责令用人单位支付。

번역제34조

고용주가 노동계약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월 2배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고용주에게 지급을 명령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用工单位违反劳动合同法和本条例有关劳务派遣规定的,由劳动行政部门和其他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以每位被派遣劳动者1000元以上5000元以下的标准处以罚款;给被派遣劳动者造成损害的,劳务派遣单位和用工单位承担连带赔偿责任。

번역제35조

사용 단위가 노동계약법 및 이 조례의 파견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행정부서 및 기타 관련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정황이 중대한 경우 파견 근로자 1인당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며, 파견 근로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파견근로 단위와 사용 단위가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附则

번역제6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对违反劳动合同法和本条例的行为的投诉、举报,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劳动行政部门依照《劳动保障监察条例》的规定处理。

번역제36조

노동계약법 및 이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고발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가 《노동보장감찰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劳动者与用人单位因订立、履行、变更、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发生争议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劳动争议调解仲裁法》的规定处理。

번역제37조

근로자와 고용주 간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종료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조정중재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번역제38조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