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年1月3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44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4년 1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44호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保障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的宗教信仰自由,维护社会公共利益,根据宪法,制定本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영내 외국인의 종교 신앙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공공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中华人民共和国尊重在中国境内的外国人的宗教信仰自由,保护外国人在宗教方面同中国宗教界进行的友好往来和文化学术交流活动。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영내 외국인의 종교 신앙 자유를 존중하며, 외국인이 종교 방면에서 중국 종교계와의 우호 교류 및 문화 학술 교류 활동을 보호한다.
外国人可以在中国境内的寺院、宫观、清真寺、教堂等宗教活动场所参加宗教活动。经省、自治区、直辖市以上宗教团体的邀请,外国人可以在中国宗教活动场所讲经、讲道。
외국인은 중국 영내의 사원, 궁관, 모스크, 교회 등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 종교 단체의 초청을 받은 외국인은 중국 종교 활동 장소에서 경전을 강론하고 설교할 수 있다.
外国人可以在县级以上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认可的场所举行外国人参加的宗教活动。
외국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 사무 부서가 인정한 장소에서 외국인이 참여하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外国人在中国境内,可以邀请中国宗教教职人员为其举行洗礼、婚礼、葬礼和道场法会等宗教仪式。
외국인은 중국 영내에서 중국 종교 교직자를 초청하여 세례, 결혼식, 장례식 및 도량 법회 등 종교 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外国人进入中国国境,可以携带本人自用的宗教印刷品、宗教音像制品和其他宗教用品;携带超出本人自用的宗教印刷品、宗教音像制品和其他宗教用品入境,按照中国海关的有关规定办理。
외국인이 중국 국경에 입국할 때 개인 사용 목적의 종교 인쇄물, 종교 음향 영상 제품 및 기타 종교 용품을 휴대할 수 있다. 개인 사용 목적을 초과하는 종교 인쇄물, 종교 음향 영상 제품 및 기타 종교 용품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중국 세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禁止携带有危害中国社会公共利益内容的宗教印刷品和宗教音像制品入境。
중국 사회 공공 이익을 해치는 내용의 종교 인쇄물 및 종교 음향 영상 제품의 반입을 금지한다.
外国人在中国境内招收为培养宗教教职人员的留学人员或者到中国宗教院校留学和讲学,按照中国的有关规定办理。
외국인이 중국 영내에서 종교 교직자 양성을 위한 유학생을 모집하거나 중국 종교 대학에 유학 및 강연을 하는 경우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外国人在中国境内进行宗教活动,应当遵守中国的法律、法规,不得在中国境内成立宗教组织、设立宗教办事机构、设立宗教活动场所或者开办宗教院校,不得在中国公民中发展教徒、委任宗教教职人员和进行其他传教活动。
외국인이 중국 영내에서 종교 활동을 할 때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 영내에서 종교 조직을 설립하거나, 종교 사무 기관을 설치하거나, 종교 활동 장소를 설치하거나, 종교 대학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중국 시민 중에서 신자를 발전시키거나, 종교 교직자를 임명하거나, 기타 전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外国人违反本规定进行宗教活动的,县级以上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予以劝阻、制止;构成违反外国人入境出境管理行为或者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进行处罚;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외국인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 사무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이를 권고하고 제지해야 한다. 외국인 입국 출국 관리 행위 또는 치안 관리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外国组织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宗教活动适用本规定。
외국 조직의 중화인민공화국 영내 종교 활동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侨居国外的中国公民在中国境内,台湾居民在大陆,香港、澳门居民在内地进行宗教活动,参照本规定执行。
중국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이 중국 영내에서, 대만 주민이 대륙에서, 홍콩 및 마카오 주민이 내지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한다.
本规定由国务院宗教事务部门负责解释。
이 규정은 국무원 종교 사무 부서가 해석을 책임진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이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