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年12月1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67号公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2년 12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67호로 공포,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总则
총칙
为了规范退耕还林活动,保护退耕还林者的合法权益,巩固退耕还林成果,优化农村产业结构,改善生态环境,制定本条例。
경작지를 삼림으로 복원하는 활동을 규범화하고, 경작지 삼림 복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경작지 삼림 복원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농촌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며, 생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国务院批准规划范围内的退耕还林活动,适用本条例。
국무원이 승인한 계획 범위 내의 경작지 삼림 복원 활동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严格执行“退耕还林、封山绿化、以粮代赈、个体承包”的政策措施。
각급 인민정부는 '경작지 삼림 복원, 산림 봉쇄 녹화, 식량 대체 구호, 개인 계약'의 정책 조치를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退耕还林必须坚持生态优先。退耕还林应当与调整农村产业结构、发展农村经济,防治水土流失、保护和建设基本农田、提高粮食单产,加强农村能源建设,实施生态移民相结合。
경작지 삼림 복원은 반드시 생태 우선을 견지하여야 한다. 경작지 삼림 복원은 농촌 산업 구조 조정, 농촌 경제 발전, 토양 침식 방지, 기본 농지 보호 및 건설, 곡물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대, 농촌 에너지 건설 강화, 생태 이주 시행과 결합되어야 한다.
退耕还林应当遵循下列原则:
경작지 삼림 복원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一)统筹规划、分步实施、突出重点、注重实效;
(1) 통합 계획, 단계적 시행, 중점 돌출, 실효 중시;
(二)政策引导和农民自愿退耕相结合,谁退耕、谁造林、谁经营、谁受益;
(2) 정책 유도와 농민의 자발적 경작지 삼림 복원을 결합하고, 누가 경작지를 복원하고, 누가 조림하고, 누가 경영하고, 누가 혜택을 보는가;
(三)遵循自然规律,因地制宜,宜林则林,宜草则草,综合治理;
(3) 자연 법칙을 따르고, 지역 조건에 맞게, 삼림에 적합하면 삼림으로, 초지에 적합하면 초지로,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四)建设与保护并重,防止边治理边破坏;
(4) 건설과 보호를 병행하여, 관리하면서 파괴하는 것을 방지한다.
(五)逐步改善退耕还林者的生活条件。
(5) 퇴경환림자의 생활 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国务院西部开发工作机构负责退耕还林工作的综合协调,组织有关部门研究制定退耕还林有关政策、办法,组织和协调退耕还林总体规划的落实;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负责编制退耕还林总体规划、年度计划,主管全国退耕还林的实施工作,负责退耕还林工作的指导和监督检查;国务院发展计划部门会同有关部门负责退耕还林总体规划的审核、计划的汇总、基建年度计划的编制和综合平衡;国务院财政主管部门负责退耕还林中央财政补助资金的安排和监督管理;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负责已垦草场的退耕还草以及天然草场的恢复和建设有关规划、计划的编制,以及技术指导和监督检查;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负责退耕还林还草地区小流域治理、水土保持等相关工作的技术指导和监督检查;国务院粮食行政管理部门负责粮源的协调和调剂工作。
국무원 서부개발 작업 기구는 퇴경환림 작업의 종합 조정을 담당하며,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퇴경환림 관련 정책과 방법을 연구 제정하고, 퇴경환림 총체 계획의 이행을 조직 및 조정한다.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 부서는 퇴경환림 총체 계획 및 연간 계획의 편성을 담당하고, 전국 퇴경환림 시행 작업을 주관하며, 퇴경환림 작업의 지도와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국무원 발전 계획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퇴경환림 총체 계획의 심사, 계획의 취합, 기초 건설 연간 계획의 편성 및 종합 균형을 담당한다. 국무원 재정 주관 부서는 퇴경환림 중앙 재정 보조 자금의 배정과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이미 개간된 초지의 퇴경환초 및 천연 초지의 복원과 건설에 관한 계획 및 연간 계획의 편성, 그리고 기술 지도와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퇴경환림 및 환초 지역의 소유역 관리, 수토 보전 등 관련 작업의 기술 지도와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국무원 식량 행정 관리 부서는 식량 자원의 조정과 조절 작업을 담당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林业、计划、财政、农业、水利、粮食等部门在本级人民政府的统一领导下,按照本条例和规定的职责分工,负责退耕还林的有关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임업, 계획, 재정, 농업, 수리, 식량 등 부서는 본급 인민 정부의 통일된 지도 아래, 본 조례 및 규정된 직무 분담에 따라 퇴경환림 관련 작업을 담당한다.
国家对退耕还林实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制。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采取措施,保证退耕还林中央补助资金的专款专用,组织落实补助粮食的调运和供应,加强退耕还林的复查工作,按期完成国家下达的退耕还林任务,并逐级落实目标责任,签订责任书,实现退耕还林目标。
국가는 퇴경환림에 대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책임제를 시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조치를 강구하고, 퇴경환림 중앙 보조 자금의 전용을 보장하며, 보조 식량의 조운 및 공급을 조직하여 이행하고, 퇴경환림의 재검사 작업을 강화하며, 국가가 하달한 퇴경환림 임무를 기한 내에 완료하고, 단계별로 목표 책임을 이행하며 책임서를 체결하여 퇴경환림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退耕还林实行目标责任制。
퇴경환림은 목표 책임제를 시행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与退耕还林工程项目负责人和技术负责人签订责任书,明确其应当承担的责任。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는 퇴경환림 공정 항목 책임자 및 기술 책임자와 책임서를 체결하여, 그들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国家支持退耕还林应用技术的研究和推广,提高退耕还林科学技术水平。
국가는 퇴경환림 응용 기술의 연구와 보급을 지원하여 퇴경환림 과학 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
国务院有关部门和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组织开展退耕还林活动的宣传教育,增强公民的生态建设和保护意识。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퇴경환림 활동에 대한 선전 교육을 조직 전개하여, 시민의 생태 건설 및 보호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在退耕还林工作中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由国务院有关部门和地方各级人民政府给予表彰和奖励。
퇴경환림 작업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 정부가 표창과 포상을 수여한다.
任何单位和个人都有权检举、控告破坏退耕还林的行为。
모든 단위와 개인은 퇴경환림을 파괴하는 행위를 고발·고소할 권리가 있다.
有关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接到检举、控告后,应当及时处理。
관련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고발·고소를 접수한 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各级审计机关应当加强对退耕还林资金和粮食补助使用情况的审计监督。
각급 감사 기관은 퇴경환림 자금 및 식량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规划和计划
계획과 계획
退耕还林应当统筹规划。
퇴경환림은 통합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退耕还林总体规划由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编制,经国务院西部开发工作机构协调、国务院发展计划部门审核后,报国务院批准实施。
퇴경환림 총괄 계획은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 부서가 작성하고, 국무원 서부 개발 업무 기관의 조정과 국무원 발전 계획 부서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根据退耕还林总体规划会同有关部门编制本行政区域的退耕还林规划,经本级人民政府批准,报国务院有关部门备案。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행정 주관 부서는 퇴경환림 총괄 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함께 해당 행정 구역의 퇴경환림 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무원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退耕还林规划应当包括下列主要内容:
퇴경환림 계획에는 다음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范围、布局和重点;
(1) 범위, 배치 및 중점;
(二)年限、目标和任务;
(2) 기간, 목표 및 임무;
(三)投资测算和资金来源;
(3) 투자 산정 및 자금 출처;
(四)效益分析和评价;
(4) 효과 분석 및 평가;
(五)保障措施。
(5) 보장 조치.
下列耕地应当纳入退耕还林规划,并根据生态建设需要和国家财力有计划地实施退耕还林:
다음 경작지는 퇴경환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생태 건설 필요와 국가 재정에 따라 계획적으로 퇴경환림을 시행한다:
(一)水土流失严重的;
(1) 토양 침식이 심각한 경작지;
(二)沙化、盐碱化、石漠化严重的;
(2) 사막화, 염류화, 석질화가 심각한 경작지;
(三)生态地位重要、粮食产量低而不稳的。
(3) 생태적 지위가 중요하고 곡물 생산량이 낮고 불안정한 경작지.
江河源头及其两侧、湖库周围的陡坡耕地以及水土流失和风沙危害严重等生态地位重要区域的耕地,应当在退耕还林规划中优先安排。
강의 발원지 및 양안, 호수와 저수지 주변의 급경사 경작지, 그리고 토양 침식과 풍사 피해가 심각한 등 생태적 지위가 중요한 지역의 경작지는 퇴경환림 계획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基本农田保护范围内的耕地和生产条件较好、实际粮食产量超过国家退耕还林补助粮食标准并且不会造成水土流失的耕地,不得纳入退耕还林规划;但是,因生态建设特殊需要,经国务院批准并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程序调整基本农田保护范围后,可以纳入退耕还林规划。
기본 농지 보호 범위 내의 경작지와 생산 조건이 양호하고 실제 곡물 생산량이 국가 퇴경환림 보조 곡물 기준을 초과하며 토양 침식을 유발하지 않는 경작지는 퇴경환림 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단, 생태 건설의 특별한 필요로 인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고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본 농지 보호 범위를 조정한 후에는 퇴경환림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制定退耕还林规划时,应当考虑退耕农民长期的生计需要。
퇴경환림 계획을 수립할 때는 퇴경 농민의 장기적인 생계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退耕还林规划应当与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农村经济发展总体规划、土地利用总体规划相衔接,与环境保护、水土保持、防沙治沙等规划相协调。
퇴경환림 계획은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농촌 경제 발전 총괄 계획, 토지 이용 총괄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환경 보호, 수토 보전, 방사치사(사막화 방지) 등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退耕还林必须依照经批准的规划进行。未经原批准机关同意,不得擅自调整退耕还林规划。
퇴경환림은 반드시 승인된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원래 승인 기관의 동의 없이 퇴경환림 계획을 임의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根据退耕还林规划,会同有关部门编制本行政区域下一年度退耕还林计划建议,由本级人民政府发展计划部门审核,并经本级人民政府批准后,于每年8月31日前报国务院西部开发工作机构、林业、发展计划等有关部门。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汇总编制全国退耕还林年度计划建议,经国务院西部开发工作机构协调,国务院发展计划部门审核和综合平衡,报国务院批准后,由国务院发展计划部门会同有关部门于10月31日前联合下达。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행정 주관 부서는 퇴경환림 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함께 해당 행정 구역의 다음 연도 퇴경환림 계획 제안을 편성하고, 해당 급 인민정부 발전 계획 부서의 심사를 거쳐 해당 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매년 8월 31일 이전에 국무원 서부 개발 기구, 임업, 발전 계획 등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퇴경환림 연간 계획 제안을 취합 편성하고, 국무원 서부 개발 기구의 조정, 국무원 발전 계획 부서의 심사 및 종합 균형을 거쳐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국무원 발전 계획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10월 31일 이전에 연합 하달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发展计划部门会同有关部门根据全国退耕还林年度计划,于11月30日前将本行政区域下一年度退耕还林计划分解下达到有关县(市)人民政府,并将分解下达情况报国务院有关部门备案。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발전 계획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전국 퇴경환림 연간 계획에 따라 11월 30일 이전에 해당 행정 구역의 다음 연도 퇴경환림 계획을 분해하여 관련 현(시) 인민정부에 하달하고, 분해 하달 상황을 국무원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根据国家下达的下一年度退耕还林计划,会同有关部门编制本行政区域内的年度退耕还林实施方案,报本级人民政府批准实施。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행정 주관 부서는 국가가 하달한 다음 연도 퇴경환림 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함께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연간 퇴경환림 시행 방안을 편성하여 해당 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县级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可以根据批准后的省级退耕还林年度实施方案,编制本行政区域内的退耕还林年度实施方案,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实施,并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备案。
현급 인민정부 임업 행정 주관 부서는 승인된 성급 퇴경환림 연간 시행 방안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의 퇴경환림 연간 시행 방안을 편성하여 해당 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한다.
年度退耕还林实施方案,应当包括下列主要内容:
연간 퇴경환림 시행 방안에는 다음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退耕还林的具体范围;
(1) 퇴경환림의 구체적 범위
(二)生态林与经济林比例;
(2) 생태림과 경제림의 비율
(三)树种选择和植被配置方式;
(3) 수종 선택 및 식생 배치 방식
(四)造林模式;
(4) 조림 모드;
(五)种苗供应方式;
(5) 종묘 공급 방식;
(六)植被管护和配套保障措施;
(6) 식생 관리 및 보호와 관련된 지원 조치;
(七)项目和技术负责人。
(7) 프로젝트 및 기술 책임자.
县级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应当根据年度退耕还林实施方案组织专业人员或者有资质的设计单位编制乡镇作业设计,把实施方案确定的内容落实到具体地块和土地承包经营权人。
현급 인민정부 임업 행정 주관 부서는 연간 퇴경환림 시행 방안에 따라 전문 인력 또는 자격을 갖춘 설계 기관을 조직하여 향진(읍면) 작업 설계를 편성하고, 시행 방안에서 확정된 내용을 구체적인 필지와 토지 경영권자에게실행하다야 한다.
编制作业设计时,干旱、半干旱地区应当以种植耐旱灌木(草)、恢复原有植被为主;以间作方式植树种草的,应当间作多年生植物,主要林木的初植密度应当符合国家规定的标准。
작업 설계를 편성할 때, 건조 및 반건조 지역에서는 내한성 관목(초본)을 심고 원래의 식생을 복원하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하며, 간작 방식으로 나무와 풀을 심는 경우에는 다년생 식물을 간작해야 하고, 주요 수목의 초기 식재 밀도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退耕土地还林营造的生态林面积,以县为单位核算,不得低于退耕土地还林面积的80%。
퇴경환림으로 조성된 생태림 면적은 현을 단위로 계산하며, 퇴경환림 면적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退耕还林营造的生态林,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根据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制定的标准认定。
퇴경환림으로 조성된 생태림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임업 행정 주관 부서가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 부서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
造林、管护与检查验收
조림, 관리 및 검사·검수
县级人民政府或者其委托的乡级人民政府应当与有退耕还林任务的土地承包经营权人签订退耕还林合同。
현급 인민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향급 인민정부는 퇴경환림 임무가 있는 토지 경영권자와 퇴경환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退耕还林合同应当包括下列主要内容:
퇴경환림 계약에는 다음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退耕土地还林范围、面积和宜林荒山荒地造林范围、面积;
(1) 퇴경 토지의 환림 범위, 면적 및 조림에 적합한 황무지 산지의 조림 범위, 면적
(二)按照作业设计确定的退耕还林方式;
(2) 작업 설계에 따라 확정된 퇴경환림 방식
(三)造林成活率及其保存率;
(3) 조림 성공률 및 그 보존율
(四)管护责任;
(4) 보호 관리 책임
(五)资金和粮食的补助标准、期限和给付方式;
(5) 자금 및 식량의 보조 기준, 기간 및 지급 방식
(六)技术指导、技术服务的方式和内容;
(6) 기술 지도, 기술 서비스의 방식 및 내용
(七)种苗来源和供应方式;
(7) 종자 묘목의 출처 및 공급 방식
(八)违约责任;
(8) 위약 책임
(九)合同履行期限。
(9) 계약 이행 기간
退耕还林合同的内容不得与本条例以及国家其他有关退耕还林的规定相抵触。
퇴경환림 계약의 내용은 본 조례 및 국가의 다른 관련 퇴경환림 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退耕还林需要的种苗,可以由县级人民政府根据本地区实际组织集中采购,也可以由退耕还林者自行采购。集中采购的,应当征求退耕还林者的意见,并采用公开竞价方式,签订书面合同,超过国家种苗造林补助费标准的,不得向退耕还林者强行收取超出部分的费用。
퇴경환림에 필요한 종자와 묘목은 현급 인민정부가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집중 조달할 수 있으며, 퇴경환림자가 직접 조달할 수도 있다. 집중 조달하는 경우 퇴경환림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사용하여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가 종자·묘목 조림 보조금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을 퇴경환림자에게 강제로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为退耕还林者指定种苗供应商。
어떤 단위나 개인도 퇴경환림자에게 종자·묘목 공급업체를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禁止垄断经营种苗和哄抬种苗价格。
종자·묘목의 독점 경영 및 가격 인상을 금지한다.
退耕还林所用种苗应当就地培育、就近调剂,优先选用乡土树种和抗逆性强树种的良种壮苗。
퇴경환림에 사용되는 종자와 묘목은 현지에서 육성하고 인근에서 조정하며, 우선적으로 향토 수종과 저항성이 강한 수종의 우량 종자와 건강한 묘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林业、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加强种苗培育的技术指导和服务的管理工作,保证种苗质量。
임업 및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종자·묘목 육성에 대한 기술 지도 및 서비스 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종자·묘목의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销售、供应的退耕还林种苗应当经县级人民政府林业、农业行政主管部门检验合格,并附具标签和质量检验合格证;跨县调运的,还应当依法取得检疫合格证。
판매·공급되는 퇴경환림 종자와 묘목은 현급 인민정부의 임업 및 농업 행정 주관 부서의 검사에 합격하고, 라벨 및 품질 검사 합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현을 넘어 운송하는 경우에는 또한 법에 따라 검역 합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根据本行政区域的退耕还林规划,加强种苗生产与采种基地的建设。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의 퇴경환림 계획에 따라 종자·묘목 생산 및 채종 기지의 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国家鼓励企业和个人采取多种形式培育种苗,开展产业化经营。
국가는 기업과 개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종자·묘목을 육성하고 산업화 경영을 전개하는 것을 장려한다.
退耕还林者应当按照作业设计和合同的要求植树种草。
퇴경환림자는 작업 설계 및 계약의 요구에 따라 나무를 심고 풀을 심어야 한다.
禁止林粮间作和破坏原有林草植被的行为。
임량간작(숲과 농작물 사이 재배) 및 기존 임초(숲과 풀) 식생을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退耕还林者在享受资金和粮食补助期间,应当按照作业设计和合同的要求在宜林荒山荒地造林。
퇴경환림자는 자금과 식량 보조를 받는 기간 동안, 작업 설계와 계약 요구에 따라 적합한 황산 황지(황무지 산과 땅)에 조림(나무 심기)을 해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应当建立退耕还林植被管护制度,落实管护责任。
현급 인민정부는 퇴경환림 식생 관리 보호 제도를 수립하고,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退耕还林者应当履行管护义务。
퇴경환림자는 관리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禁止在退耕还林项目实施范围内复耕和从事滥采、乱挖等破坏地表植被的活动。
퇴경환림 사업 시행 범위 내에서 복경(다시 경작)하거나 남벌, 무단 채취 등 지표 식생을 파괴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组织技术推广单位或者技术人员,为退耕还林提供技术指导和技术服务。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기술 보급 단위나 기술자를 조직하여 퇴경환림에 기술 지도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县级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应当按照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制定的检查验收标准和办法,对退耕还林建设项目进行检查验收,经验收合格的,方可发给验收合格证明。
현급 인민정부 임업 행정 주관 부서는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 부서가 제정한 검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퇴경환림 건설 프로젝트를 검사 및 검수하고, 검수에 합격한 경우에만 합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对县级退耕还林检查验收结果进行复查,并根据复查结果对县级人民政府和有关责任人员进行奖惩。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급 퇴경환림 검수 결과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및 관련 책임자에게 포상이나 처벌을 해야 한다.
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应当对省级复查结果进行核查,并将核查结果上报国务院。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 부서는 성급 재검사 결과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고, 확인 결과를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资金和粮食补助
자금 및 식량 보조
国家按照核定的退耕还林实际面积,向土地承包经营权人提供补助粮食、种苗造林补助费和生活补助费。具体补助标准和补助年限按照国务院有关规定执行。
국가는 확인된 퇴경환림 실제 면적에 따라 토지경영권자에게 보조 식량, 종묘 조림 보조금 및 생활 보조금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보조 기준과 보조 기간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尚未承包到户和休耕的坡耕地退耕还林的,以及纳入退耕还林规划的宜林荒山荒地造林,只享受种苗造林补助费。
아직 가구에 분배되지 않거나 휴경 중인 경사지에서 퇴경환림을 하는 경우, 그리고 퇴경환림 계획에 포함된 조림 적합 황산지 황무지 조림의 경우 종묘 조림 보조금만 지급받는다.
种苗造林补助费和生活补助费由国务院计划、财政、林业部门按照有关规定及时下达、核拨。
종묘 조림 보조금과 생활 보조금은 국무원 계획, 재정, 임업 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하달하고 지급한다.
补助粮食应当就近调运,减少供应环节,降低供应成本。粮食补助费按照国家有关政策处理。
보조 식량은 가까운 곳에서 조달·운송하여 공급 단계를 줄이고 공급 비용을 낮춰야 한다. 식량 보조금은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粮食调运费用由地方财政承担,不得向供应补助粮食的企业和退耕还林者分摊。
식량 운송 비용은 지방 재정이 부담하며, 보조 식량을 공급하는 기업이나 퇴경환림자에게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根据当地口粮消费习惯和农作物种植习惯以及当地粮食库存实际情况合理确定补助粮食的品种。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주식 소비 습관, 농작물 재배 습관 및 현지 식량 재고 실제 상황에 따라 보조 식량의 품종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补助粮食必须达到国家规定的质量标准。不符合国家质量标准的,不得供应给退耕还林者。
보조 식량은 반드시 국가가 정한 품질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국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퇴경환림자에게 공급해서는 안 된다.
退耕土地还林的第一年,该年度补助粮食可以分两次兑付,每次兑付的数量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
퇴경지 환림 첫해에는 해당 연도 보조 식량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각 지급 수량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从退耕土地还林第二年起,在规定的补助期限内,县级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和单位及时向持有验收合格证明的退耕还林者一次兑付该年度补助粮食。
퇴경지 환림 둘째 해부터 규정된 보조 기간 내에 현급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와 단위를 조직하여 검수 합격 증명서를 소지한 퇴경환림자에게 해당 연도 보조 식량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한다.
兑付的补助粮食,不得折算成现金或者代金券。供应补助粮食的企业不得回购退耕还林补助粮食。
지급된 보조 식량은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환산할 수 없다. 보조 식량을 공급하는 기업은 퇴경환림 보조 식량을 다시 매입해서는 안 된다.
种苗造林补助费应当用于种苗采购,节余部分可以用于造林补助和封育管护。
종묘 조림 보조비는 종묘 구매에 사용되어야 하며, 잔여분은 조림 보조 및 봉쇄 육성 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退耕还林者自行采购种苗的,县级人民政府或者其委托的乡级人民政府应当在退耕还林合同生效时一次付清种苗造林补助费。
퇴경환림자가 직접 종묘를 구매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향급 인민정부는 퇴경환림 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 종묘 조림 보조비를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集中采购种苗的,退耕还林验收合格后,种苗采购单位应当与退耕还林者结算种苗造林补助费。
종묘를 집중 구매하는 경우, 퇴경환림 검수가 합격된 후 종묘 구매 단위는 퇴경환림자와 종묘 조림 보조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退耕土地还林后,在规定的补助期限内,县级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及时向持有验收合格证明的退耕还林者一次付清该年度生活补助费。
퇴경한 토지가 삼림으로 복원된 후, 규정된 보조 기간 내에 현급 인민정부는 관계 부서를 조직하여 검수 합격 증명서를 소지한 퇴경환림자에게 해당 연도의 생활 보조비를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退耕还林资金实行专户存储、专款专用,任何单位和个人不得挤占、截留、挪用和克扣。
퇴경환림 자금은 전용 계좌로 저장하고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범, 가로채기, 전용 또는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弄虚作假、虚报冒领补助资金和粮食。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거짓으로 보조금과 식량을 신청하여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退耕还林所需前期工作和科技支撑等费用,国家按照退耕还林基本建设投资的一定比例给予补助,由国务院发展计划部门根据工程情况在年度计划中安排。
퇴경환림에 필요한 사전 작업 및 과학 기술 지원 등의 비용에 대해 국가는 퇴경환림 기본 건설 투자의 일정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며, 국무원 발전 계획 부서가 공사 상황에 따라 연도 계획에 편성한다.
退耕还林地方所需检查验收、兑付等费用,由地方财政承担。中央有关部门所需核查等费用,由中央财政承担。
퇴경환림 지방에 필요한 검수 확인 및 지급 등의 비용은 지방 재정이 부담한다. 중앙 관련 부서에 필요한 심사 등의 비용은 중앙 재정이 부담한다.
实施退耕还林的乡(镇)、村应当建立退耕还林公示制度,将退耕还林者的退耕还林面积、造林树种、成活率以及资金和粮食补助发放等情况进行公示。
퇴경환림을 시행하는 향(진), 촌은 퇴경환림 공시 제도를 수립하여, 퇴경환림자의 퇴경환림 면적, 조림 수종, 활착률 및 자금과 식량 보조 지급 상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其他保障措施
기타 보장 조치
国家保护退耕还林者享有退耕土地上的林木(草)所有权。自行退耕还林的,土地承包经营权人享有退耕土地上的林木(草)所有权;委托他人还林或者与他人合作还林的,退耕土地上的林木(草)所有权由合同约定。
국가는 퇴경환림자가 퇴경지상의 임목(초) 소유권을 향유하도록 보호한다. 자발적으로 퇴경환림한 경우, 토지도급경영권자가 퇴경지상의 임목(초) 소유권을 향유한다. 타인에게 위탁하여 환림하거나 타인과 협력하여 환림한 경우, 퇴경지상의 임목(초) 소유권은 계약으로 정한다.
退耕土地还林后,由县级以上人民政府依照森林法、草原法的有关规定发放林(草)权属证书,确认所有权和使用权,并依法办理土地变更登记手续。土地承包经营合同应当作相应调整。
퇴경지가 환림된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삼림법, 초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초) 권리증서를 발급하여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토지 변경 등기 수속을 처리한다. 토지도급경영 계약은 이에 상응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退耕土地还林后的承包经营权期限可以延长到70年。承包经营权到期后,土地承包经营权人可以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继续承包。
퇴경지 환림 후의도급경영권 기간은 7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도급경영권이 만료된 후, 토지도급경영권자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속도급할 수 있다.
退耕还林土地和荒山荒地造林后的承包经营权可以依法继承、转让。
퇴경환림지와 황산황지 조림 후의도급경영권은 법에 따라 상속, 양도할 수 있다.
退耕还林者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税收优惠,其中退耕还林(草)所取得的农业特产收入,依照国家规定免征农业特产税。
퇴경환림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린다. 그중 퇴경환림(초)으로 얻은 농업 특산 수입은 국가 규정에 따라 농업 특산세를 면제한다.
退耕还林的县(市)农业税收因灾减收部分,由上级财政以转移支付的方式给予适当补助;确有困难的,经国务院批准,由中央财政以转移支付的方式给予适当补助。
퇴경환림한 현(시)의 농업 세수가 재해로 감소된 부분은 상급 재정이 이전 지급 방식으로 적절히 보조한다. 진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중앙 재정이 이전 지급 방식으로 적절히 보조한다.
资金和粮食补助期满后,在不破坏整体生态功能的前提下,经有关主管部门批准,退耕还林者可以依法对其所有的林木进行采伐。
자금 및 식량 보조 기간이 만료된 후, 전체 생태 기능을 파괴하지 않는 전제 하에,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을 거쳐 퇴경환림자는 법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임목을 벌채할 수 있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基本农田和农业基础设施建设,增加投入,改良土壤,改造坡耕地,提高地力和单位粮食产量,解决退耕还林者的长期口粮需求。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기본 농지와 농업 기반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투입을 늘리며, 토양을 개량하고, 경사지를 개조하며, 지력과 단위 면적당 곡물 생산량을 높여 퇴경환림자의 장기적인 식량 수요를 해결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根据实际情况加强沼气、小水电、太阳能、风能等农村能源建设,解决退耕还林者对能源的需求。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바이오가스, 소수력, 태양광, 풍력 등 농촌 에너지 건설을 강화하여 퇴경환림자의 에너지 수요를 해결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调整农村产业结构,扶持龙头企业,发展支柱产业,开辟就业门路,增加农民收入,加快小城镇建设,促进农业人口逐步向城镇转移。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 산업 구조를 조정하고, 선도 기업을 지원하며, 기둥 산업을 발전시키고, 취업 문호를 개척하며, 농민 소득을 늘리고, 소도시 건설을 가속화하여 농업 인구가 점차 도시로 전환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国家鼓励在退耕还林过程中实行生态移民,并对生态移民农户的生产、生活设施给予适当补助。
국가는 퇴경환림 과정에서 생태 이주를 장려하며, 생태 이주 농가의 생산 및 생활 시설에 대해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退耕还林后,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封山禁牧、舍饲圈养等措施,保护退耕还林成果。
퇴경환림 후,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산을 폐쇄하고 가축 방목을 금지하며, 축사 사육 등의 조치를 취하여 퇴경환림 성과를 보호해야 한다.
退耕还林应当与扶贫开发、农业综合开发和水土保持等政策措施相结合,对不同性质的项目资金应当在专款专用的前提下统筹安排,提高资金使用效益。
퇴경환림은 빈곤 퇴치 개발, 농업 종합 개발 및 수토 보전 등의 정책 조치와 결합되어야 하며, 성격이 다른 프로젝트 자금은 전용 사용을 전제로 통합 배치하여 자금 사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法律责任
법률 책임
国家工作人员在退耕还林活动中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依照刑法关于贪污罪、受贿罪、挪用公款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依法给予行政处分:
국가 공무원이 퇴경환림 활동에서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형법의 뇌물죄, 수뢰죄, 공금 횡령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내린다.
(一)挤占、截留、挪用退耕还林资金或者克扣补助粮食的;
(1) 퇴경환림 자금을 횡령, 전용 또는 보조 식량을 삭감하는 행위
(二)弄虚作假、虚报冒领补助资金和粮食的;
(2)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거짓으로 보조금과 식량을 수령하는 행위
(三)利用职务上的便利收受他人财物或者其他好处的。
(3)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国家工作人员以外的其他人员有前款第(二)项行为的,依照刑法关于诈骗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责令退回所冒领的补助资金和粮食,处以冒领资金额2倍以上5倍以下的罚款。
국가 공무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전항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형법의 사기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가 명령하여 허위로 수령한 보조금과 식량을 반환하게 하고, 허위 수령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国家机关工作人员在退耕还林活动中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其所在单位或者上一级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退还分摊的和多收取的费用,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依法给予行政处分:
국가 기관 공무원이 퇴경환림 활동에서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소속 기관 또는 상급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분담하여 징수한 초과 비용을 반환하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형법의 직권 남용죄, 직무 태만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내린다.
(一)未及时处理有关破坏退耕还林活动的检举、控告的;
(1) 퇴경환림 활동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고발을 적시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二)向供应补助粮食的企业和退耕还林者分摊粮食调运费用的;
(2) 보조 식량을 공급하는 기업과 퇴경환림자에게 식량 운송 비용을 분담시킨 경우
(三)不及时向持有验收合格证明的退耕还林者发放补助粮食和生活补助费的;
(3) 검수 합격 증명서를 소지한 퇴경환림자에게 보조 식량과 생활 보조비를 적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四)在退耕还林合同生效时,对自行采购种苗的退耕还林者未一次付清种苗造林补助费的;
(4) 퇴경환림 계약이 발효될 때, 스스로 종묘를 조달하는 퇴경환림자에게 종묘 조림 보조비를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五)集中采购种苗的,在退耕还林验收合格后,未与退耕还林者结算种苗造林补助费的;
(5) 종묘를 집중 조달하는 경우, 퇴경환림 검수 합격 후 퇴경환림자와 종묘 조림 보조비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六)集中采购的种苗不合格的;
(6) 집중 조달한 종묘가 불합격인 경우
(七)集中采购种苗的,向退耕还林者强行收取超出国家规定种苗造林补助费标准的种苗费的;
(7) 종묘를 집중 조달하는 경우, 퇴경환림자에게 국가가 정한 종묘 조림 보조비 기준을 초과하는 종묘비를 강제로 징수한 경우
(八)为退耕还林者指定种苗供应商的;
(8) 퇴경환림자에게 종묘 공급업체를 지정한 경우
(九)批准粮食企业向退耕还林者供应不符合国家质量标准的补助粮食或者将补助粮食折算成现金、代金券支付的;
(9) 식량 기업이 퇴경환림자에게 국가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 식량을 공급하거나 보조 식량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
(十)其他不依照本条例规定履行职责的。
(10) 기타 본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采用不正当手段垄断种苗市场,或者哄抬种苗价格的,依照刑法关于非法经营罪、强迫交易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工商行政管理机关依照反不正当竞争法的规定处理;反不正当竞争法未作规定的,由工商行政管理机关处以非法经营额2倍以上5倍以下的罚款。
부정한 수단으로 종묘 시장을 독점하거나 종묘 가격을 부추긴 자는 형법의 불법경영죄, 강제거래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반부정당경쟁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반부정당경쟁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불법경영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销售、供应未经检验合格的种苗或者未附具标签、质量检验合格证、检疫合格证的种苗的,依照刑法关于生产、销售伪劣种子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农业行政主管部门或者工商行政管理机关依照种子法的规定处理;种子法未作规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农业行政主管部门依据职权处以非法经营额2倍以上5倍以下的罚款。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종묘 또는 라벨, 품질검사합격증, 검역합격증을 첨부하지 않은 종묘를 판매·공급한 자는 형법의 생산·판매 가짜 및 불량 종자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임업·농업 행정주관부문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종자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종자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임업·농업 행정주관부문이 직권에 따라 불법경영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供应补助粮食的企业向退耕还林者供应不符合国家质量标准的补助粮食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粮食行政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可以处非法供应的补助粮食数量乘以标准口粮单价1倍以下的罚款。
보조 식량을 공급하는 기업이 퇴경환림자에게 국가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보조 식량을 공급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량 행정관리부문이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불법 공급된 보조 식량 수량에 표준 구매 단가를 곱한 금액의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供应补助粮食的企业将补助粮食折算成现金或者代金券支付的,或者回购补助粮食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粮食行政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可以处折算现金额、代金券额或者回购粮食价款1倍以下的罚款。
보조 식량을 공급하는 기업이 보조 식량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보조 식량을 다시 매입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량 행정관리부문이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환산된 현금액, 상품권액 또는 재매입 식량 대금의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退耕还林者擅自复耕,或者林粮间作、在退耕还林项目实施范围内从事滥采、乱挖等破坏地表植被的活动的,依照刑法关于非法占用农用地罪、滥伐林木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农业、水利行政主管部门依照森林法、草原法、水土保持法的规定处罚。
퇴경환림자가 임의로 다시 경작하거나, 임농간작(삼림과 농작물 혼작)을 하거나, 퇴경환림 사업 시행 범위 내에서 남벌, 무단 채취 등 지표 식생을 파괴하는 활동을 한 경우, 형법의 불법 점용 농지죄, 남벌림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임업·농업·수리 행정주관부문이 삼림법, 초원법, 수토보유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附则
부칙
已垦草场退耕还草和天然草场恢复与建设的具体实施,依照草原法和国务院有关规定执行。
이미 개간된 초지의 퇴경환초(경작지를 초지로 복원) 및 자연 초지의 복원과 건설의 구체적 시행은 초원법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退耕还林还草地区小流域治理、水土保持等相关工作的具体实施,依照水土保持法和国务院有关规定执行。
퇴경환림환초 지역의 소유역 관리, 수토보유 등 관련 작업의 구체적 시행은 수토보유법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国务院批准的规划范围外的土地,地方各级人民政府决定实施退耕还林的,不享受本条例规定的中央政策补助。
국무원이 승인한 계획 범위 밖의 토지에 대해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퇴경환림을 결정한 경우, 이 조례가 규정하는 중앙 정책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本条例自2003年1月20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