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年11月3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26号公布 2017年6月14日国务院第176次常务会议修订通过)
(2004년 11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26호로 공포, 2017년 6월 14일 국무원 제176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
总则
총칙
为了保障公民宗教信仰自由,维护宗教和睦与社会和谐,规范宗教事务管理,提高宗教工作法治化水平,根据宪法和有关法律,制定本条例。
시민의 종교 신앙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 화목과 사회 조화를 유지하며, 종교 사무 관리를 규범화하고, 종교 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公民有宗教信仰自由。
시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强制公民信仰宗教或者不信仰宗教,不得歧视信仰宗教的公民(以下称信教公民)或者不信仰宗教的公民(以下称不信教公民)。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에게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시민(이하 신교 시민)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이하 불신교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信教公民和不信教公民、信仰不同宗教的公民应当相互尊重、和睦相处。
신교 시민과 불신교 시민, 다른 종교를 믿는 시민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宗教事务管理坚持保护合法、制止非法、遏制极端、抵御渗透、打击犯罪的原则。
종교 사무 관리는 합법 보호, 불법 차단, 극단주의 저지, 침투 저지, 범죄 타격의 원칙을 견지한다.
国家依法保护正常的宗教活动,积极引导宗教与社会主义社会相适应,维护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和信教公民的合法权益。
국가는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종교를 사회주의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시키며, 종교 단체, 종교 학교, 종교 활동 장소 및 신교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和信教公民应当遵守宪法、法律、法规和规章,践行社会主义核心价值观,维护国家统一、民族团结、宗教和睦与社会稳定。
종교 단체, 종교 학교, 종교 활동 장소 및 신교 시민은 헌법, 법률, 법규 및 규칙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며,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종교 화목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利用宗教进行危害国家安全、破坏社会秩序、损害公民身体健康、妨碍国家教育制度,以及其他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和公民合法权益等违法活动。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 제도를 방해하거나, 기타 국가 이익, 사회 공공 이익 및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在不同宗教之间、同一宗教内部以及信教公民与不信教公民之间制造矛盾与冲突,不得宣扬、支持、资助宗教极端主义,不得利用宗教破坏民族团结、分裂国家和进行恐怖活动。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다른 종교 간, 동일 종교 내부, 그리고 신자와 비신자 간에 갈등과 충돌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종교 극단주의를 선전·지원·자금 지원해서는 안 되고, 종교를 이용하여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테러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各宗教坚持独立自主自办的原则,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和宗教事务不受外国势力的支配。
각 종교는 독립자주로 자립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장소 및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宗教教职人员在相互尊重、平等、友好的基础上开展对外交往;其他组织或者个人在对外经济、文化等合作、交流活动中不得接受附加的宗教条件。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자는 상호 존중, 평등, 우호의 기초 위에서 대외 교류를 진행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은 대외 경제·문화 등 협력·교류 활동에서 부가적인 종교 조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宗教工作,建立健全宗教工作机制,保障工作力量和必要的工作条件。
각급 인민정부는 종교 업무를 강화하고, 종교 업무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구축하며, 업무 인력과 필요한 업무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依法对涉及国家利益和社会公共利益的宗教事务进行行政管理,县级以上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依法负责有关的行政管理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는 법에 따라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 이익에 관련된 종교사무에 대해 행정 관리를 수행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관련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乡级人民政府应当做好本行政区域的宗教事务管理工作。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应当依法协助人民政府管理宗教事务。
향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종교사무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인민정부가 종교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听取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和信教公民的意见,协调宗教事务管理工作,为宗教团体、宗教院校和宗教活动场所提供公共服务。
각급 인민정부는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장소 및 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교사무 관리 업무를 조정하며, 종교단체, 종교원 및 종교활동장소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宗教团体
종교단체
宗教团体的成立、变更和注销,应当依照国家社会团体管理的有关规定办理登记。
종교단체의 설립, 변경 및 소멸은 국가 사회단체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宗教团体章程应当符合国家社会团体管理的有关规定。
종교단체의 정관은 국가 사회단체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宗教团体按照章程开展活动,受法律保护。
종교단체는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며, 법적 보호를 받는다.
宗教团体具有下列职能:
종교단체는 다음 기능을 가진다:
(一)协助人民政府贯彻落实法律、法规、规章和政策,维护信教公民的合法权益;
(1) 인민정부가 법률, 법규, 규장 및 정책을 관철하고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며, 신교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二)指导宗教教务,制定规章制度并督促落实;
(2) 종교 교무를 지도하고, 규장제도를 제정하며 그 이행을 독촉한다.
(三)从事宗教文化研究,阐释宗教教义教规,开展宗教思想建设;
(3) 종교 문화 연구에 종사하고, 종교 교의와 교규를 해석하며, 종교 사상 건설을 전개한다.
(四)开展宗教教育培训,培养宗教教职人员,认定、管理宗教教职人员;
(4) 종교 교육 훈련을 전개하고, 종교 교직자를 양성하며, 종교 교직자를 인정하고 관리한다.
(五)法律、法规、规章和宗教团体章程规定的其他职能。
(5) 법률, 법규, 규장 및 종교단체 정관이 규정하는 기타 기능.
全国性宗教团体和省、自治区、直辖市宗教团体可以根据本宗教的需要按照规定选派和接收宗教留学人员,其他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选派和接收宗教留学人员。
전국성 종교단체와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단체는 본 종교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종교 유학생을 선발하고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조직이나 개인은 종교 유학생을 선발하거나 접수할 수 없다.
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和宗教教职人员应当遵守宗教团体制定的规章制度。
종교 교육 기관,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교직자는 종교단체가 제정한 규장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宗教院校
종교 교육 기관
宗教院校由全国性宗教团体或者省、自治区、直辖市宗教团体设立。其他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设立宗教院校。
종교학교는 전국성 종교단체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단체가 설립한다. 그 밖의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设立宗教院校,应当由全国性宗教团体向国务院宗教事务部门提出申请,或者由省、自治区、直辖市宗教团体向拟设立的宗教院校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提出申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30日内提出意见,报国务院宗教事务部门审批。
종교학교를 설립하려면 전국성 종교단체가 국무원 종교사무부문에 신청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단체가 설립하려는 종교학교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국무원 종교사무부문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国务院宗教事务部门应当自收到全国性宗教团体的申请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报送的材料之日起60日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
국무원 종교사무부문은 전국성 종교단체의 신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이 제출한 자료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준 또는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设立宗教院校,应当具备下列条件:
종교학교를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明确的培养目标、办学章程和课程设置计划;
(1) 명확한 양성 목표, 학교 운영 규정 및 교과 과정 계획이 있을 것
(二)有符合培养条件的生源;
(2) 양성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 모집원이 있을 것
(三)有必要的办学资金和稳定的经费来源;
(3) 필요한 학교 운영 자금과 안정적인 재정원이 있을 것
(四)有教学任务和办学规模所必需的教学场所、设施设备;
(4) 교수 업무와 학교 운영 규모에 필요한 교사,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五)有专职的院校负责人、合格的专职教师和内部管理组织;
(5) 전임 학교 책임자, 자격을 갖춘 전임 교사 및 내부 관리 조직이 있을 것
(六)布局合理。
(6) 배치가 합리적일 것
经批准设立的宗教院校,可以按照有关规定申请法人登记。
승인을 받아 설립된 종교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宗教院校变更校址、校名、隶属关系、培养目标、学制、办学规模等以及合并、分设和终止,应当按照本条例第十二条规定的程序办理。
종교원이 교지, 교명, 소속 관계, 양성 목표, 학제, 학교 규모 등을 변경하거나 합병, 분할 및 폐지하는 경우, 본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宗教院校实行特定的教师资格认定、职称评审聘任和学生学位授予制度,具体办法由国务院宗教事务部门另行制定。
종교원은 특정 교사 자격 인증, 직급 심사 임용 및 학생 학위 수여 제도를 시행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종교사무 부서가 별도로 정한다.
宗教院校聘用外籍专业人员,应当经国务院宗教事务部门同意后,到所在地外国人工作管理部门办理相关手续。
종교원이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려면 국무원 종교사무 부서의 동의를 받은 후, 소재지 외국인 업무 관리 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宗教团体和寺院、宫观、清真寺、教堂(以下称寺观教堂)开展培养宗教教职人员、学习时间在3个月以上的宗教教育培训,应当报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审批。
종교단체와 사원, 궁관, 청진사, 교회(이하 사원교회)가 종교 교직자를 양성하거나 학습 시간이 3개월 이상인 종교 교육 훈련을 실시하려면, 설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宗教活动场所
종교 활동 장소
宗教活动场所包括寺观教堂和其他固定宗教活动处所。
종교 활동 장소에는 사원교회와 기타 고정 종교 활동 처소가 포함된다.
寺观教堂和其他固定宗教活动处所的区分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制定,报国务院宗教事务部门备案。
사원교회와 기타 고정 종교 활동 처소의 구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가 정하고, 국무원 종교사무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设立宗教活动场所,应当具备下列条件:
종교 활동 장소를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设立宗旨不违背本条例第四条、第五条的规定;
(1) 설립 취지가 본 조례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二)当地信教公民有经常进行集体宗教活动的需要;
(2) 해당 지역 신도들이 정기적으로 집단 종교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 것
(三)有拟主持宗教活动的宗教教职人员或者符合本宗教规定的其他人员;
(3) 종교 활동을 주관할 종교 교직자 또는 해당 종교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이 있을 것
(四)有必要的资金,资金来源渠道合法;
(4) 필요한 자금이 있고 자금 조달 경로가 합법적일 것
(五)布局合理,符合城乡规划要求,不妨碍周围单位和居民的正常生产、生活。
(5) 배치가 합리적이고 도시 및 농촌 계획 요구에 부합하며 주변 단위와 주민의 정상적인 생산 및 생활을 방해하지 않을 것
筹备设立宗教活动场所,由宗教团体向拟设立的宗教活动场所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提出申请。县级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30日内提出审核意见,报设区的市级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
종교 활동 장소의 설립을 준비하려면 종교 단체가 설립 예정 장소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에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설치급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设区的市级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应当自收到县级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报送的材料之日起30日内,对申请设立其他固定宗教活动处所的,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对申请设立寺观教堂的,提出审核意见,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审批。
설치급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은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이 제출한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타 고정 종교 활동 장소 설립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사원 및 교당 설립 신청에 대해서는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应当自收到设区的市级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报送的材料之日起30日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은 설치급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이 제출한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宗教活动场所的设立申请获批准后,方可办理该宗教活动场所的筹建事项。
종교 활동 장소의 설립 신청이 승인된 후에야 해당 종교 활동 장소의 준비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宗教活动场所经批准筹备并建设完工后,应当向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申请登记。县级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30日内对该宗教活动场所的管理组织、规章制度建设等情况进行审核,对符合条件的予以登记,发给《宗教活动场所登记证》。
종교 활동 장소가 승인을 받아 준비 및 건설을 완료한 후에는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종교 활동 장소의 관리 조직, 규정 제도 건설 등 상황을 심사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하여 《종교 활동 장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宗教活动场所符合法人条件的,经所在地宗教团体同意,并报县级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审查同意后,可以到民政部门办理法人登记。
종교 활동 장소가 법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재지 종교 단체의 동의를 받고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민정부문에 가서 법인 등록을 할 수 있다.
宗教活动场所终止或者变更登记内容的,应当到原登记管理机关办理相应的注销或者变更登记手续。
종교 활동 장소가 종료되거나 등록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원래 등록 관리 기관에 해당 말소 또는 변경 등록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宗教活动场所应当成立管理组织,实行民主管理。宗教活动场所管理组织的成员,经民主协商推选,并报该场所的登记管理机关备案。
종교 활동 장소는 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민주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의 구성원은 민주적 협의를 통해 선출하고, 해당 장소의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宗教活动场所应当加强内部管理,依照有关法律、法规、规章的规定,建立健全人员、财务、资产、会计、治安、消防、文物保护、卫生防疫等管理制度,接受当地人民政府有关部门的指导、监督、检查。
종교 활동 장소는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인사, 재무, 자산, 회계, 치안, 소방, 문화재 보호, 방역 등 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지도,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宗教事务部门应当对宗教活动场所遵守法律、法规、规章情况,建立和执行场所管理制度情况,登记项目变更情况,以及宗教活动和涉外活动情况进行监督检查。宗教活动场所应当接受宗教事务部门的监督检查。
종교사무부문은 종교 활동 장소의 법률, 법규, 규정 준수 상황, 장소 관리 제도 수립 및 집행 상황, 등록 항목 변경 상황, 그리고 종교 활동 및 외국 관련 활동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사무부문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宗教活动场所内可以经销宗教用品、宗教艺术品和宗教出版物。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는 종교 용품, 종교 예술품 및 종교 출판물을 판매할 수 있다.
宗教活动场所应当防范本场所内发生重大事故或者发生违犯宗教禁忌等伤害信教公民宗教感情、破坏民族团结、影响社会稳定的事件。
종교 활동 장소는 해당 장소 내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종교 금기를 위반하여 신자들의 종교 감정을 해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며,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发生前款所列事故或者事件时,宗教活动场所应当立即报告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
전항에 열거된 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종교 활동 장소는 즉시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宗教团体、寺观教堂拟在寺观教堂内修建大型露天宗教造像,应当由省、自治区、直辖市宗教团体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提出申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30日内提出意见,报国务院宗教事务部门审批。
종교 단체, 사원 및 교당이 사원 및 교당 내에 대형 노천 종교 조형물을 건설하려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 단체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고, 국무원 종교사무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国务院宗教事务部门应当自收到修建大型露天宗教造像报告之日起60日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
국무원 종교사무부문은 대형 노천 종교 조형물 건설 보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준 또는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宗教团体、寺观教堂以外的组织以及个人不得修建大型露天宗教造像。
종교 단체, 사원 및 교당 이외의 조직 및 개인은 대형 노천 종교 조형물을 건설할 수 없다.
禁止在寺观教堂外修建大型露天宗教造像。
사찰이나 교회 밖에 대형 노천 종교 조상을 건축하는 것을 금지한다.
有关单位和个人在宗教活动场所内设立商业服务网点、举办陈列展览、拍摄电影电视片和开展其他活动,应当事先征得该宗教活动场所同意。
관련 단위와 개인이 종교 활동 장소 내에 상업 서비스 지점을 설치하거나,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촬영하거나, 기타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종교 활동 장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根据实际需要,将宗教活动场所建设纳入土地利用总体规划和城乡规划。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실제 필요에 따라 종교 활동 장소 건설을 토지 이용 총체 계획과 도시·농촌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宗教活动场所、大型露天宗教造像的建设应当符合土地利用总体规划、城乡规划和工程建设、文物保护等有关法律、法规。
종교 활동 장소와 대형 노천 종교 조상의 건설은 토지 이용 총체 계획, 도시·농촌 계획, 공정 건설, 문화재 보호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在宗教活动场所内改建或者新建建筑物,应当经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批准后,依法办理规划、建设等手续。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 건물을 개조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종교 사무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법에 따라 계획, 건설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宗教活动场所扩建、异地重建的,应当按照本条例第二十一条规定的程序办理。
종교 활동 장소의 확장이나 이전 재건은 본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景区内有宗教活动场所的,其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协调、处理宗教活动场所与景区管理组织及园林、林业、文物、旅游等方面的利益关系,维护宗教活动场所、宗教教职人员和信教公民的合法权益,保护正常的宗教活动。
관광지 내에 종교 활동 장소가 있는 경우, 그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종교 활동 장소와 관광지 관리 조직 및 원림, 임업, 문화재, 관광 등 방면의 이익 관계를 조정·처리하고, 종교 활동 장소, 종교 교직자 및 신도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
以宗教活动场所为主要游览内容的景区的规划建设,应当与宗教活动场所的风格、环境相协调。
종교 활동 장소를 주요 관광 내용으로 하는 관광지의 계획 건설은 종교 활동 장소의 스타일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信教公民有进行经常性集体宗教活动需要,尚不具备条件申请设立宗教活动场所的,由信教公民代表向县级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提出申请,县级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征求所在地宗教团体和乡级人民政府意见后,可以为其指定临时活动地点。
신도 시민이 정기적인 집단 종교 활동을 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종교 활동 장소를 설립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도 시민 대표가 현급 인민정부 종교 사무 부서에 신청하고, 현급 인민정부 종교 사무 부서는 소재지 종교 단체와 향급 인민정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임시 활동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在县级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指导下,所在地乡级人民政府对临时活动地点的活动进行监管。具备设立宗教活动场所条件后,办理宗教活动场所设立审批和登记手续。
현급 인민정부 종교 사무 부서의 지도 아래, 소재지 향급 인민정부는 임시 활동 장소의 활동을 감독한다. 종교 활동 장소 설립 조건을 갖춘 후, 종교 활동 장소 설립 심사 및 등록 절차를 처리한다.
临时活动地点的宗教活动应当符合本条例的相关规定。
임시 활동 장소의 종교 활동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宗教教职人员
종교 교직자
宗教教职人员经宗教团体认定,报县级以上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备案,可以从事宗教教务活动。
종교 교직자는 종교 단체의 인정을 받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 후 종교 교무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藏传佛教活佛传承继位,在佛教团体的指导下,依照宗教仪轨和历史定制办理,报省级以上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或者省级以上人民政府批准。天主教的主教由天主教的全国性宗教团体报国务院宗教事务部门备案。
티베트 불교의 활불 계승은 불교 단체의 지도 아래 종교 의례와 역사적 관례에 따라 처리하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 또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천주교의 주교는 천주교 전국성 종교 단체가 국무원 종교사무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未取得或者已丧失宗教教职人员资格的,不得以宗教教职人员的身份从事活动。
종교 교직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상실한 자는 종교 교직자의 신분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宗教教职人员担任或者离任宗教活动场所主要教职,经本宗教的宗教团体同意后,报县级以上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备案。
종교 교직자가 종교 활동 장소의 주요 교직을 맡거나 사임할 경우, 해당 종교의 종교 단체 동의를 받은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宗教教职人员主持宗教活动、举行宗教仪式、从事宗教典籍整理、进行宗教文化研究、开展公益慈善等活动,受法律保护。
종교 교직자가 종교 활동을 주관하고, 종교 의식을 거행하며, 종교 경전 정리에 종사하고, 종교 문화 연구를 진행하며, 공익 자선 활동을 전개하는 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宗教教职人员依法参加社会保障并享有相关权利。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应当按照规定为宗教教职人员办理社会保险登记。
종교 교직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참여하고 관련 권리를 누린다. 종교 단체, 종교 학교, 종교 활동 장소는 규정에 따라 종교 교직자를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宗教活动
종교 활동
信教公民的集体宗教活动,一般应当在宗教活动场所内举行,由宗教活动场所、宗教团体或者宗教院校组织,由宗教教职人员或者符合本宗教规定的其他人员主持,按照教义教规进行。
신도들의 집단 종교 활동은 일반적으로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 거행되어야 하며, 종교 활동 장소, 종교 단체 또는 종교 학교가 조직하고, 종교 교직자 또는 해당 종교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이 주관하며, 교리와 교규에 따라 진행한다.
非宗教团体、非宗教院校、非宗教活动场所、非指定的临时活动地点不得组织、举行宗教活动,不得接受宗教性的捐赠。
비종교 단체, 비종교 학교, 비종교 활동 장소, 지정되지 않은 임시 활동 장소는 종교 활동을 조직하거나 개최할 수 없으며, 종교적 기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非宗教团体、非宗教院校、非宗教活动场所不得开展宗教教育培训,不得组织公民出境参加宗教方面的培训、会议、活动等。
비종교 단체, 비종교 학교, 비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없으며, 시민이 해외에서 종교 관련 훈련, 회의, 활동 등에 참가하도록 조직할 수 없습니다.
跨省、自治区、直辖市举行超过宗教活动场所容纳规模的大型宗教活动,或者在宗教活动场所外举行大型宗教活动,应当由主办的宗教团体、寺观教堂在拟举行日的30日前,向大型宗教活动举办地的设区的市级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提出申请。设区的市级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应当自受理之日起15日内,在征求本级人民政府公安机关意见后,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作出批准决定的,由批准机关向省级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备案。
성을 넘어 종교 활동 장소 수용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종교 행사를 개최하거나 종교 활동 장소 밖에서 대규모 종교 행사를 개최하려면, 주최하는 종교 단체, 사원 및 교회는 행사 예정일 30일 전에 대규모 종교 행사 개최지의 시급 인민정부 종교 사무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급 인민정부 종교 사무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의 의견을 구한 후,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승인 결정을 내린 경우, 승인 기관은 성급 인민정부 종교 사무 부서에 보고합니다.
大型宗教活动应当按照批准通知书载明的要求依宗教仪轨进行,不得违反本条例第四条、第五条的有关规定。主办的宗教团体、寺观教堂应当采取有效措施防止意外事故的发生,保证大型宗教活动安全、有序进行。大型宗教活动举办地的乡级人民政府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依据各自职责实施必要的管理和指导。
대규모 종교 행사는 승인 통지서에 명시된 요구에 따라 종교 의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이 조례 제4조, 제5조의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주최하는 종교 단체, 사원 및 교회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대규모 종교 행사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진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규모 종교 행사 개최지의 향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필요한 관리와 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信仰伊斯兰教的中国公民前往国外朝觐,由伊斯兰教全国性宗教团体负责组织。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중국 시민이 해외로 성지 순례를 가는 경우, 이슬람교 전국성 종교 단체가 조직을 담당합니다.
禁止在宗教院校以外的学校及其他教育机构传教、举行宗教活动、成立宗教组织、设立宗教活动场所。
종교 학교 이외의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에서 전도, 종교 활동 개최, 종교 조직 설립, 종교 활동 장소 설치를 금지합니다.
宗教团体、宗教院校和寺观教堂按照国家有关规定可以编印、发送宗教内部资料性出版物。出版公开发行的宗教出版物,按照国家出版管理的规定办理。
종교 단체, 종교 학교 및 사원과 교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 내부 자료성 출판물을 편찬, 인쇄 및 발송할 수 있습니다. 공개 발행되는 종교 출판물의 출판은 국가 출판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涉及宗教内容的出版物,应当符合国家出版管理的规定,并不得含有下列内容:
종교 내용을 포함하는 출판물은 국가 출판 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一)破坏信教公民与不信教公民和睦相处的;
(1) 신자와 비신자 간의 화목을 파괴하는 내용
(二)破坏不同宗教之间和睦以及宗教内部和睦的;
(2) 다른 종교 간의 화목 및 종교 내부의 화목을 파괴하는 내용
(三)歧视、侮辱信教公民或者不信教公民的;
(3) 신자 또는 비신자를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四)宣扬宗教极端主义的;
(4) 종교 극단주의를 선전하는 행위
(五)违背宗教的独立自主自办原则的。
(5) 종교의 독립자주 자주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超出个人自用、合理数量的宗教类出版物及印刷品进境,或者以其他方式进口宗教类出版物及印刷品,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개인 자가 사용 및 합리적 수량을 초과하는 종교류 출판물 및 인쇄물의 반입, 또는 기타 방식으로 종교류 출판물 및 인쇄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从事互联网宗教信息服务,应当经省级以上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审核同意后,按照国家互联网信息服务管理有关规定办理。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성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은 후, 국가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互联网宗教信息服务的内容应当符合有关法律、法规、规章和宗教事务管理的相关规定。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의 내용은 관련 법률, 법규, 규칙 및 종교사무 관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互联网宗教信息服务的内容,不得违反本条例第四十五条第二款的规定。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의 내용은 본 조례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宗教财产
종교 재산
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对依法占有的属于国家、集体所有的财产,依照法律和国家有关规定管理和使用;对其他合法财产,依法享有所有权或者其他财产权利。
종교 단체, 종교 학교, 종교 활동 장소는 법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집단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법률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합법적 재산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소유권 또는 기타 재산권을 가진다.
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合法使用的土地,合法所有或者使用的房屋、构筑物、设施,以及其他合法财产、收益,受法律保护。
종교 단체, 종교 학교, 종교 활동 장소가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합법적으로 소유 또는 사용하는 건물, 구조물, 시설 및 기타 합법적 재산과 수익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占、哄抢、私分、损毁或者非法查封、扣押、冻结、没收、处分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的合法财产,不得损毁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占有、使用的文物。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 재산을 침탈, 약탈, 사적 분배, 훼손하거나 불법적으로 봉쇄, 압류, 동결, 몰수, 처분해서는 안 되며,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가 점유·사용하는 문화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所有的房屋和使用的土地等不动产,应当依法向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不动产登记机构申请不动产登记,领取不动产权证书;产权变更、转移的,应当及时办理变更、转移登记。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가 소유한 주택 및 사용하는 토지 등 부동산은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부동산 등기 기관에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고 부동산권 증서를 수령해야 하며, 권리 변경·이전 시 지체 없이 변경·이전 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涉及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土地使用权变更或者转移时,不动产登记机构应当征求本级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的意见。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의 토지사용권 변경 또는 이전과 관련된 경우, 부동산 등기 기관은 같은 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是非营利性组织,其财产和收入应当用于与其宗旨相符的活动以及公益慈善事业,不得用于分配。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비영리 조직이며, 그 재산과 수입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및 공익 자선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고, 분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任何组织或者个人捐资修建宗教活动场所,不享有该宗教活动场所的所有权、使用权,不得从该宗教活动场所获得经济收益。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종교활동장소 건립을 위해 기부하더라도 해당 종교활동장소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지 않으며, 해당 종교활동장소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
禁止投资、承包经营宗教活动场所或者大型露天宗教造像,禁止以宗教名义进行商业宣传。
종교활동장소 또는 대형 노천 종교 조형물에 대한 투자, 도급 경영을 금지하며, 종교 명의로 상업적 선전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宗教活动场所用于宗教活动的房屋、构筑物及其附属的宗教教职人员生活用房不得转让、抵押或者作为实物投资。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 활동에 사용되는 주택, 구조물 및 그 부속 종교 교직자 생활용 주택은 양도, 저당 또는 현물 투자로 제공될 수 없다.
为了公共利益需要,征收宗教团体、宗教院校或者宗教活动场所房屋的,应当按照国家房屋征收的有关规定执行。宗教团体、宗教院校或者宗教活动场所可以选择货币补偿,也可以选择房屋产权调换或者重建。
공공 이익을 위해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또는 종교활동장소의 주택을 수용하는 경우, 국가 주택 수용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또는 종교활동장소는 금전 보상을 선택하거나 주택 소유권 조정 또는 재건축을 선택할 수 있다.
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宗教教职人员可以依法兴办公益慈善事业。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 종교 교직자는 법에 따라 공익 자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利用公益慈善活动传教。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공익 자선 활동을 이용하여 전도해서는 안 된다.
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接受境内外组织和个人的捐赠,用于与其宗旨相符的活动。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외 조직 및 개인의 기부를 받아 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不得接受境外组织和个人附带条件的捐赠,接受捐赠金额超过10万元的,应当报县级以上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审批。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해외 조직 및 개인의 조건부 기부를 받을 수 없으며, 기부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可以按照宗教习惯接受公民的捐赠,但不得强迫或者摊派。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종교 관습에 따라 시민의 기부를 받을 수 있으나, 강요하거나 할당해서는 안 된다.
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应当执行国家统一的财务、资产、会计制度,向所在地的县级以上人民政府宗教事务部门报告财务状况、收支情况和接受、使用捐赠情况,接受其监督管理,并以适当方式向信教公民公布。宗教事务部门应当与有关部门共享相关管理信息。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국가 통일 재무, 자산, 회계 제도를 집행하고,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재정 상태, 수지 상황 및 기부 수령·사용 상황을 보고하여 감독 관리를 받으며, 적절한 방식으로 신도에게 공개해야 한다. 종교사무부서는 관련 부서와 관리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应当按照国家有关财务、会计制度,建立健全会计核算、财务报告、财务公开等制度,建立健全财务管理机构,配备必要的财务会计人员,加强财务管理。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국가 관련 재무·회계 제도에 따라 회계 계산, 재무 보고, 재무 공개 등 제도를 수립·완비하고, 재무 관리 기구를 설치하며, 필요한 재무 회계 인력을 배치하여 재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政府有关部门可以组织对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进行财务、资产检查和审计。
정부 관련 부서는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에 대해 재무·자산 검사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应当依法办理税务登记。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법에 따라 세무 등록을 해야 한다.
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和宗教教职人员应当依法办理纳税申报,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税收优惠。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 및 종교 교직자는 법에 따라 납세 신고를 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税务部门应当依法对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和宗教教职人员实施税收管理。
세무 부서는 법에 따라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 및 종교 교직자에 대해 세무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注销或者终止的,应当进行财产清算,清算后的剩余财产应当用于与其宗旨相符的事业。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가 등록을 말소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재산 청산을 해야 하며, 청산 후 남은 재산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国家工作人员在宗教事务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应当给予处分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가 공무원이 종교 사무 관리 업무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분을 받아야 하면 법에 따라 처분하고,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强制公民信仰宗教或者不信仰宗教,或者干扰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正常的宗教活动的,由宗教事务部门责令改正;有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시민에게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종교 단체, 종교 교육 기관, 종교 활동 장소의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종교 사무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侵犯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和信教公民合法权益的,依法承担民事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종교 단체, 종교 교육 기관, 종교 활동 장소 및 신자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지고,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宣扬、支持、资助宗教极端主义,或者利用宗教进行危害国家安全、公共安全,破坏民族团结、分裂国家和恐怖活动,侵犯公民人身权利、民主权利,妨害社会管理秩序,侵犯公私财产等违法活动,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由有关部门依法给予行政处罚;对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造成损失的,依法承担民事责任。
종교 극단주의를 선전, 지지, 자금 지원하거나,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전,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국가 분열 및 테러 활동을 하거나, 시민의 인신 권리, 민주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관리 질서를 방해하고, 공사 재산을 침해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宗教团体、宗教院校或者宗教活动场所有前款行为,情节严重的,有关部门应当采取必要的措施对其进行整顿,拒不接受整顿的,由登记管理机关或者批准设立机关依法吊销其登记证书或者设立许可。
종교 단체, 종교 교육 기관 또는 종교 활동 장소가 전항의 행위를 하고, 정황이 심각한 경우, 관련 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를 정돈해야 하며, 정돈을 거부하면 등록 관리 기관 또는 설립 허가 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 증서 또는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大型宗教活动过程中发生危害国家安全、公共安全或者严重破坏社会秩序情况的,由有关部门依照法律、法规进行处置和处罚;主办的宗教团体、寺观教堂负有责任的,由登记管理机关责令其撤换主要负责人,情节严重的,由登记管理机关吊销其登记证书。
대규모 종교 활동 과정에서 국가 안전, 공공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련 부서가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처벌하며, 주최한 종교 단체, 사관(사찰) 교당에 책임이 있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이 주요 책임자를 교체하도록 명령하고, 정황이 심각한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이 등록 증서를 취소한다.
擅自举行大型宗教活动的,由宗教事务部门会同有关部门责令停止活动,可以并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非法财物的,没收违法所得和非法财物。其中,大型宗教活动是宗教团体、宗教活动场所擅自举办的,登记管理机关还可以责令该宗教团体、宗教活动场所撤换直接负责的主管人员。
무단으로 대규모 종교 활동을 개최한 경우, 종교 사무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활동 중지를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 소득이나 불법 재물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그 중 대규모 종교 활동이 종교 단체나 종교 활동 장소가 무단으로 개최한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해당 종교 단체나 종교 활동 장소의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를 교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有下列行为之一的,由宗教事务部门责令改正;情节较重的,由登记管理机关或者批准设立机关责令该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撤换直接负责的主管人员;情节严重的,由登记管理机关或者批准设立机关责令停止日常活动,改组管理组织,限期整改,拒不整改的,依法吊销其登记证书或者设立许可;有违法所得、非法财物的,予以没收:
종교 단체, 종교 교육 기관, 종교 활동 장소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종교 사무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정황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등록 관리 기관 또는 설립 허가 기관이 해당 종교 단체, 종교 교육 기관, 종교 활동 장소의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를 교체하도록 명령하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등록 관리 기관 또는 설립 허가 기관이 일상 활동 중지를 명령하고, 관리 조직을 개편하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면 법에 따라 등록 증서 또는 설립 허가를 취소하며, 위법 소득이나 불법 재물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一)未按规定办理变更登记或者备案手续的;
(1)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二)宗教院校违反培养目标、办学章程和课程设置要求的;
(2) 종교교육기관이 교육목표, 학교 운영 규정 및 교과 과정 설정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경우
(三)宗教活动场所违反本条例第二十六条规定,未建立有关管理制度或者管理制度不符合要求的;
(3) 종교활동장소가 이 조례 제26조를 위반하여 관련 관리제도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관리제도가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四)宗教活动场所违反本条例第五十四条规定,将用于宗教活动的房屋、构筑物及其附属的宗教教职人员生活用房转让、抵押或者作为实物投资的;
(4) 종교활동장소가 이 조례 제54조를 위반하여 종교활동에 사용되는 건물, 구조물 및 그 부속 종교교직자 생활용 주택을 양도, 저당 또는 현물 투자로 전환한 경우
(五)宗教活动场所内发生重大事故、重大事件未及时报告,造成严重后果的;
(5)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시에 보고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六)违反本条例第五条规定,违背宗教的独立自主自办原则的;
(6) 이 조례 제5조를 위반하여 종교의 독립자주원칙에 어긋난 경우
(七)违反国家有关规定接受境内外捐赠的;
(7)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외 기부를 수락한 경우
(八)拒不接受行政管理机关依法实施的监督管理的。
(8) 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관리를 거부하는 경우
临时活动地点的活动违反本条例相关规定的,由宗教事务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责令停止活动,撤销该临时活动地点;有违法所得、非法财物的,予以没收。
임시 활동 장소의 활동이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종교사무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활동을 중지시키고 해당 임시 활동 장소를 철회한다. 위법 소득이나 불법 재물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宗教团体、宗教院校、宗教活动场所违反国家有关财务、会计、资产、税收管理规定的,由财政、税务等部门依据相关规定进行处罚;情节严重的,经财政、税务部门提出,由登记管理机关或者批准设立机关吊销其登记证书或者设立许可。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가 국가의 재무, 회계, 자산, 세무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재정, 세무 등 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재정, 세무 부서의 제안에 따라 등록관리기관 또는 설립허가기관이 등록증 또는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涉及宗教内容的出版物或者互联网宗教信息服务有本条例第四十五条第二款禁止内容的,由有关部门对相关责任单位及人员依法给予行政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종교 내용을 포함한 출판물 또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이 조례 제45조 제2항의 금지 내용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가 책임 단위 및 인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擅自从事互联网宗教信息服务或者超出批准或备案项目提供服务的,由有关部门根据相关法律、法规处理。
허가 없이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승인 또는 등록된 범위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擅自设立宗教活动场所的,宗教活动场所已被撤销登记或者吊销登记证书仍然进行宗教活动的,或者擅自设立宗教院校的,由宗教事务部门会同有关部门予以取缔,有违法所得、非法财物的,没收违法所得和非法财物,违法所得无法确定的,处5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房屋、构筑物的,由规划、建设等部门依法处理;有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허가 없이 종교 활동 장소를 설립하거나, 종교 활동 장소가 등록 취소 또는 등록증이 말소된 후에도 여전히 종교 활동을 하거나, 허가 없이 종교 학교를 설립한 경우, 종교 사무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이를 단속하고, 위법 소득 및 불법 재물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며, 위법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한 건물이나 구조물이 있는 경우, 계획 및 건설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非宗教团体、非宗教院校、非宗教活动场所、非指定的临时活动地点组织、举行宗教活动,接受宗教性捐赠的,由宗教事务部门会同公安、民政、建设、教育、文化、旅游、文物等有关部门责令停止活动;有违法所得、非法财物的,没收违法所得和非法财物,可以并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违法所得无法确定的,处5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비종교 단체, 비종교 학교, 비종교 활동 장소, 비지정 임시 활동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조직하거나 거행하거나 종교적 기부를 받는 경우, 종교 사무 부서는 공안, 민정, 건설, 교육, 문화, 관광, 문화재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활동 중지를 명령한다. 위법 소득 및 불법 재물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위법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擅自组织公民出境参加宗教方面的培训、会议、朝觐等活动的,或者擅自开展宗教教育培训的,由宗教事务部门会同有关部门责令停止活动,可以并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허가 없이 시민의 해외 종교 연수, 회의, 순례 등 참가를 조직하거나, 허가 없이 종교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종교 사무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활동 중지를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在宗教院校以外的学校及其他教育机构传教、举行宗教活动、成立宗教组织、设立宗教活动场所的,由其审批机关或者其他有关部门责令限期改正并予以警告;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责令停止招生、吊销办学许可;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종교 학교 외의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에서 전도, 종교 활동 거행, 종교 조직 설립, 종교 활동 장소 설립을 하는 경우, 해당 승인 기관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모집 중지, 학교 설립 허가 취소를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为违法宗教活动提供条件的,由宗教事务部门给予警告,有违法所得、非法财物的,没收违法所得和非法财物,情节严重的,并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房屋、构筑物的,由规划、建设等部门依法处理;有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위법 종교 활동에 조건을 제공한 경우, 종교 사무 부서는 경고를 하고, 위법 소득 및 불법 재물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한 건물이나 구조물이 있는 경우, 계획 및 건설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修建大型露天宗教造像的,由宗教事务部门会同国土、规划、建设、旅游等部门责令停止施工,限期拆除,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并处造像建设工程造价百分之五以上百分之十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형 노천 종교 조형물을 건설한 경우, 종교 사무 부서는 국토, 계획, 건설, 관광 등 부서와 함께 공사 중지 및 기한 내 철거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조형물 건설 공사비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投资、承包经营宗教活动场所或者大型露天宗教造像的,由宗教事务部门会同工商、规划、建设等部门责令改正,并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由登记管理机关吊销该宗教活动场所的登记证书,并依法追究相关人员的责任。
종교 활동 장소 또는 대형 노천 종교 조형물에 투자하거나 도급 운영하는 경우, 종교 사무 부서는 공상, 계획, 건설 등 부서와 함께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해당 종교 활동 장소의 등록증을 취소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한다.
宗教教职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宗教事务部门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和非法财物;情节严重的,由宗教事务部门建议有关宗教团体、宗教院校或者宗教活动场所暂停其主持教务活动或者取消其宗教教职人员身份,并追究有关宗教团体、宗教院校或者宗教活动场所负责人的责任;有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종교 교직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종교 사무 부서는 경고를 하고 위법 소득 및 불법 재물을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종교 사무 부서는 관련 종교 단체, 종교 학교 또는 종교 활동 장소에 대해 해당 교직자의 종교 업무 주관을 일시 중지하거나 종교 교직자 신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 종교 단체, 종교 학교 또는 종교 활동 장소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宣扬、支持、资助宗教极端主义,破坏民族团结、分裂国家和进行恐怖活动或者参与相关活动的;
(1) 종교 극단주의를 선전, 지지, 자금 지원하거나,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테러 활동을 하거나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二)受境外势力支配,擅自接受境外宗教团体或者机构委任教职,以及其他违背宗教的独立自主自办原则的;
(2) 해외 세력의 지배를 받거나, 해외 종교 단체나 기관이 위임한 교직을 임의로 수락하거나, 기타 종교의 독립 자주 자립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三)违反国家有关规定接受境内外捐赠的;
(3)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외 기부를 수락하는 행위
(四)组织、主持未经批准的在宗教活动场所外举行的宗教活动的;
(4) 승인되지 않은 종교 활동을 종교 활동 장소 밖에서 조직하거나 주관하는 행위
(五)其他违反法律、法规、规章的行为。
(5) 기타 법률, 법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假冒宗教教职人员进行宗教活动或者骗取钱财等违法活动的,由宗教事务部门责令停止活动;有违法所得、非法财物的,没收违法所得和非法财物,并处1万元以下的罚款;有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가짜 종교 교직자가 종교 활동을 하거나 재산을 속여 빼앗는 등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종교사무부서는 활동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 및 불법 재물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对宗教事务部门的行政行为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对行政复议决定不服的,可以依法提起行政诉讼。
종교사무부서의 행정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附则
부칙
内地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进行宗教交往,按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办理。
내지와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 지역 간의 종교 교류는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本条例自2018年2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