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年6月18日国务院第12次常务会议通过 2003年6月2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82号公布 自2003年8月1日起施行)
(2003년 6월 18일 국무원 제12차 상무회의 통과, 2003년 6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82호 공포,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
总则
총칙
为了促进公共文化体育设施的建设,加强对公共文化体育设施的管理和保护,充分发挥公共文化体育设施的功能,繁荣文化体育事业,满足人民群众开展文化体育活动的基本需求,制定本条例。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며,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문화체육사업을 번영시키며, 인민대중의 문화체육활동에 대한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公共文化体育设施,是指由各级人民政府举办或者社会力量举办的,向公众开放用于开展文化体育活动的公益性的图书馆、博物馆、纪念馆、美术馆、文化馆(站)、体育场(馆)、青少年宫、工人文化宫等的建筑物、场地和设备。
본 조례에서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 함은 각급 인민정부 또는 사회적 힘에 의해 설립되어, 공중에게 개방되어 문화체육활동을 수행하는 공익성 도서관,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문화관(소), 체육장(관), 청소년궁, 노동자문화궁 등의 건축물, 설비 및 부지를 말한다.
本条例所称公共文化体育设施管理单位,是指负责公共文化体育设施的维护,为公众开展文化体育活动提供服务的社会公共文化体育机构。
본 조례에서 공공문화체육시설 관리단위라 함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유지를 책임지고, 공중이 문화체육활동을 수행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공공문화체육기관을 말한다.
公共文化体育设施管理单位必须坚持为人民服务、为社会主义服务的方向,充分利用公共文化体育设施,传播有益于提高民族素质、有益于经济发展和社会进步的科学技术和文化知识,开展文明、健康的文化体育活动。
공공문화체육시설 관리단위는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하며,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여 민족의 소질 향상, 경제 발전 및 사회 진보에 유익한 과학기술과 문화지식을 전파하고, 문명적이고 건강한 문화체육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利用公共文化体育设施从事危害公共利益的活动。
어떤 단위나 개인도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공공이익을 해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国家有计划地建设公共文化体育设施。对少数民族地区、边远贫困地区和农村地区的公共文化体育设施的建设予以扶持。
국가는 계획적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건설한다. 소수민족 지역, 변방 빈곤 지역 및 농촌 지역의 공공문화체육시설 건설을 지원한다.
各级人民政府举办的公共文化体育设施的建设、维修、管理资金,应当列入本级人民政府基本建设投资计划和财政预算。
각급 인민정부가 설립한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건설, 유지, 관리 자금은 해당 인민정부의 기본건설투자계획과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国家鼓励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和个人等社会力量举办公共文化体育设施。
국가는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개인 등 사회적 힘이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国家鼓励通过自愿捐赠等方式建立公共文化体育设施社会基金,并鼓励依法向人民政府、社会公益性机构或者公共文化体育设施管理单位捐赠财产。捐赠人可以按照税法的有关规定享受优惠。
국가는 자발적 기증 등을 통해 공공문화체육시설 사회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며, 법에 따라 인민정부, 사회공익기관 또는 공공문화체육시설 관리단위에 재산을 기증하는 것을 장려한다. 기증자는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国家鼓励机关、学校等单位内部的文化体育设施向公众开放。
국가는 기관, 학교 등 단위 내부의 문화체육시설을 공중에게 개방하도록 장려한다.
国务院文化行政主管部门、体育行政主管部门依据国务院规定的职责负责全国的公共文化体育设施的监督管理。
국무원 문화행정주관부서, 체육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전국의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文化行政主管部门、体育行政主管部门依据本级人民政府规定的职责,负责本行政区域内的公共文化体育设施的监督管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문화행정주관부서, 체육행정주관부서는 해당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对在公共文化体育设施的建设、管理和保护工作中做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或者有关部门给予奖励。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건설, 관리 및 보호 업무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가 포상을 준다.
规划和建设
계획과 건설
国务院发展和改革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文化行政主管部门、体育行政主管部门,将全国公共文化体育设施的建设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
국무원 발전개혁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문화행정주관부서, 체육행정주관부서와 함께 전국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건설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将本行政区域内的公共文化体育设施的建设纳入当地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공공문화체육시설 건설을 해당 지역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公共文化体育设施的数量、种类、规模以及布局,应当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水平、人口结构、环境条件以及文化体育事业发展的需要,统筹兼顾,优化配置,并符合国家关于城乡公共文化体育设施用地定额指标的规定。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수량, 종류, 규모 및 배치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 인구 구조, 환경 조건 및 문화체육사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최적으로 배치하며, 국가의 도시 및 농촌 공공문화체육시설 용지 할당 기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公共文化体育设施用地定额指标,由国务院土地行政主管部门、建设行政主管部门分别会同国务院文化行政主管部门、体育行政主管部门制定。
공공문화체육시설 용지 할당 기준은 국무원 토지행정주관부서, 건설행정주관부서가 각각 국무원 문화행정주관부서, 체육행정주관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公共文化体育设施的建设选址,应当符合人口集中、交通便利的原则。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건설 부지 선정은 인구 밀집, 교통 편리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公共文化体育设施的设计,应当符合实用、安全、科学、美观等要求,并采取无障碍措施,方便残疾人使用。具体设计规范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文化行政主管部门、体育行政主管部门制定。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설계는 실용적이고 안전하며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등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장애물 없는 조치를 취하여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설계 규범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문화행정주관부서, 체육행정주관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建设公共文化体育设施使用国有土地的,经依法批准可以以划拨方式取得。
공공문화체육시설 건설에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양도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다.
公共文化体育设施的建设预留地,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土地行政主管部门、城乡规划行政主管部门按照国家有关用地定额指标,纳入土地利用总体规划和城乡规划,并依照法定程序审批。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侵占公共文化体育设施建设预留地或者改变其用途。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건설 예비지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토지행정주관부서, 도시계획행정주관부서가 국가의 관련 용지 할당 기준에 따라 토지이용총체계획과 도시계획에 포함시키고,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비준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공공문화체육시설 건설 예비지를 침범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因特殊情况需要调整公共文化体育设施建设预留地的,应当依法调整城乡规划,并依照前款规定重新确定建设预留地。重新确定的公共文化体育设施建设预留地不得少于原有面积。
특별한 사정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건설 예비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도시계획을 조정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 예비지를 다시 확정해야 한다. 다시 확정된 공공문화체육시설 건설 예비지는 원래 면적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新建、改建、扩建居民住宅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规划和建设相应的文化体育设施。
주택단지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문화체육 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居民住宅区配套建设的文化体育设施,应当与居民住宅区的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入使用。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擅自改变文化体育设施的建设项目和功能,不得缩小其建设规模和降低其用地指标。
주택단지에 부속하여 건설하는 문화체육 시설은 주택단지의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에 시공, 동시에 사용 개시되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임의로 문화체육 시설의 건설 프로젝트와 기능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그 건설 규모를 축소하거나 용지 지표를 낮추어서는 안 된다.
使用和服务
사용 및 서비스
公共文化体育设施管理单位应当完善服务条件,建立、健全服务规范,开展与公共文化体育设施功能、特点相适应的服务,保障公共文化体育设施用于开展文明、健康的文化体育活动。
공공 문화체육 시설 관리 단위는 서비스 조건을 완비하고, 서비스 규범을 수립·완비하며, 공공 문화체육 시설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전개하고, 공공 문화체육 시설이 문명·건강한 문화체육 활동에 사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公共文化体育设施应当根据其功能、特点向公众开放,开放时间应当与当地公众的工作时间、学习时间适当错开。
공공 문화체육 시설은 그 기능과 특성에 따라 공중에게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 시간은 현지 공중의 근무 시간, 학습 시간과 적절히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
公共文化体育设施的开放时间,不得少于省、自治区、直辖市规定的最低时限。国家法定节假日和学校寒暑假期间,应当适当延长开放时间。
공공 문화체육 시설의 개방 시간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최저 시간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국가 법정 공휴일과 학교 방학 기간에는 개방 시간을 적절히 연장하여야 한다.
学校寒暑假期间,公共文化体育设施管理单位应当增设适合学生特点的文化体育活动。
학교 방학 기간 동안 공공 문화체육 시설 관리 단위는 학생의 특성에 맞는 문화체육 활동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公共文化体育设施管理单位应当向公众公示其服务内容和开放时间。公共文化体育设施因维修等原因需要暂时停止开放的,应当提前7日向公众公示。
공공 문화체육 시설 관리 단위는 공중에게 그 서비스 내용과 개방 시간을 공시하여야 한다. 공공 문화체육 시설이 수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7일 전에 공중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公共文化体育设施管理单位应当在醒目位置标明设施的使用方法和注意事项。
공공 문화체육 시설 관리 단위는 눈에 띄는 위치에 시설의 사용 방법과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公共文化体育设施管理单位提供服务可以适当收取费用,收费项目和标准应当经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批准。
공공 문화체육 시설 관리 단위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절히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요금 항목과 기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需要收取费用的公共文化体育设施管理单位,应当根据设施的功能、特点对学生、老年人、残疾人等免费或者优惠开放,具体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制定。
요금을 징수하는 공공 문화체육 시설 관리 단위는 시설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학생, 노인, 장애인 등에게 무료 또는 할인 개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公共文化设施管理单位可以将设施出租用于举办文物展览、美术展览、艺术培训等文化活动。
공공 문화 시설 관리 단위는 시설을 임대하여 문화재 전시, 미술 전시, 예술 교육 등 문화 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公共体育设施管理单位不得将设施的主体部分用于非体育活动。但是,因举办公益性活动或者大型文化活动等特殊情况临时出租的除外。临时出租时间一般不得超过10日;租用期满,租用者应当恢复原状,不得影响该设施的功能、用途。
공공 체육 시설 관리 단위는 시설의 주체 부분을 비체육 활동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 활동이나 대형 문화 활동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임시로 임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시 임대 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의 기능과 용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公众在使用公共文化体育设施时,应当遵守公共秩序,爱护公共文化体育设施。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损坏公共文化体育设施。
공중은 공공 문화체육 시설을 사용할 때 공공 질서를 준수하고 공공 문화체육 시설을애호하다하여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공공 문화체육 시설을 손괴해서는 안 된다.
管理和保护
관리 및 보호
公共文化体育设施管理单位应当将公共文化体育设施的名称、地址、服务项目等内容报所在地县级人民政府文化行政主管部门、体育行政主管部门备案。
공공 문화체육 시설 관리 단위는 공공 문화체육 시설의 명칭, 주소, 서비스 항목 등의 내용을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문화 행정 주관 부서, 체육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县级人民政府文化行政主管部门、体育行政主管部门应当向公众公布公共文化体育设施名录。
현급 인민정부 문화 행정 주관 부서, 체육 행정 주관 부서는 공중에게 공공 문화체육 시설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公共文化体育设施管理单位应当建立、健全安全管理制度,依法配备安全保护设施、人员,保证公共文化体育设施的完好,确保公众安全。
공공 문화체육 시설 관리 단위는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완비하고, 법에 따라 안전 보호 시설과 인원을 갖추며, 공공 문화체육 시설의 완전함을 보장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公共体育设施内设置的专业性强、技术要求高的体育项目,应当符合国家规定的安全服务技术要求。
공공 체육 시설 내에 설치되는 전문성이 강하고 기술 요구가 높은 체육 종목은 국가가 규정한 안전 서비스 기술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公共文化体育设施管理单位的各项收入,应当用于公共文化体育设施的维护、管理和事业发展,不得挪作他用。
공공 문화체육 시설 관리 단위의 각종 수입은 공공 문화체육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文化行政主管部门、体育行政主管部门、财政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依法加强对公共文化体育设施管理单位收支的监督管理。
문화 행정 주관 부서, 체육 행정 주관 부서, 재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공공 문화체육 시설 관리 단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因城乡建设确需拆除公共文化体育设施或者改变其功能、用途的,有关地方人民政府在作出决定前,应当组织专家论证,并征得上一级人民政府文化行政主管部门、体育行政主管部门同意,报上一级人民政府批准。
도시·농촌 건설으로 인해 공공 문화체육 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기능·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 논증을 조직하고, 상급 인민정부 문화 행정 주관 부서, 체육 행정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어 상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涉及大型公共文化体育设施的,上一级人民政府在批准前,应当举行听证会,听取公众意见。
대형 공공 문화체육 시설과 관련된 경우, 상급 인민정부는 승인 전에 청문회를 개최하여 공중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经批准拆除公共文化体育设施或者改变其功能、用途的,应当依照国家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择地重建。重新建设的公共文化体育设施,应当符合规划要求,一般不得小于原有规模。迁建工作应当坚持先建设后拆除或者建设拆除同时进行的原则。迁建所需费用由造成迁建的单位承担。
승인을 받아 공공 문화체육 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기능·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국가 관련 법률·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재건축하여야 한다. 새로 건설하는 공공 문화체육 시설은 계획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기존 규모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이전 건설 작업은 먼저 건설한 후 철거하거나 건설과 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이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이전 건설을 초래한 단위가 부담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文化、体育、城乡规划、建设、土地等有关行政主管部门及其工作人员,不依法履行职责或者发现违法行为不予依法查处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문화, 체육, 도시·농촌 계획, 건설, 토지 등 관련 행정 주관 부서 및 그 직원이 법정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지 않은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侵占公共文化体育设施建设预留地或者改变其用途的,由土地行政主管部门、城乡规划行政主管部门依据各自职责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由作出决定的机关依法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공공 문화체육 시설 건설 예정지를 침범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 토지 행정 주관 부서와 도시·농촌 계획 행정 주관 부서가 각자의 직무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결정을 내린 기관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公共文化体育设施管理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文化行政主管部门、体育行政主管部门依据各自职责责令限期改正;造成严重后果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공공 문화체육 시설 관리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문화 행정 주관 부서와 체육 행정 주관 부서가 각자의 직무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一)未按照规定的最低时限对公众开放的;
(1) 규정된 최소 개방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대중에게 개방한 경우
(二)未公示其服务项目、开放时间等事项的;
(2) 서비스 항목, 개방 시간 등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三)未在醒目位置标明设施的使用方法或者注意事项的;
(3) 눈에 띄는 위치에 시설 사용 방법이나 주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四)未建立、健全公共文化体育设施的安全管理制度的;
(4) 공공 문화체육 시설의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강화하지 않은 경우
(五)未将公共文化体育设施的名称、地址、服务项目等内容报文化行政主管部门、体育行政主管部门备案的。
(5) 공공 문화체육 시설의 명칭, 주소, 서비스 항목 등을 문화 행정 주관 부서와 체육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등록하지 않은 경우
公共文化体育设施管理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文化行政主管部门、体育行政主管部门依据各自职责责令限期改正,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5000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5000元以下的,可以处1万元以下的罚款;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공공 문화체육 시설 관리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문화 행정 주관 부서와 체육 행정 주관 부서가 각자의 직무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이 5000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5000위안 미만인 경우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一)开展与公共文化体育设施功能、用途不相适应的服务活动的;
(1) 공공 문화체육 시설의 기능 및 용도에 부적합한 서비스 활동을 전개한 경우
(二)违反本条例规定出租公共文化体育设施的。
(2) 본 조례를 위반하여 공공 문화체육 시설을 임대한 경우
公共文化体育设施管理单位及其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挪用公共文化体育设施管理单位的各项收入或者有条件维护而不履行维护义务的,由文化行政主管部门、体育行政主管部门依据各自职责责令限期改正;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공공 문화체육 시설 관리 단위 및 그 직원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공공 문화체육 시설 관리 단위의 각종 수입을 유용하거나 유지 조건이 있음에도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문화 행정 주관 부서와 체육 행정 주관 부서가 각자의 직무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附则
부칙
国家机关、学校等单位内部的文化体育设施向公众开放的,由国务院文化行政主管部门、体育行政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依据本条例的原则另行制定管理办法。
국가 기관, 학교 등 단위 내부의 문화체육 시설을 대중에게 개방하는 경우, 국무원 문화 행정 주관 부서와 체육 행정 주관 부서가 관계 부서와 함께 본 조례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관리 방법을 제정한다.
本条例自2003年8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