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年8月12日国务院第76次常务会议通过 2009年8月1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59号公布 自2009年10月1日起施行)
(2009년 8월 12일 국무원 제76차 상무회의 통과, 2009년 8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59호 공포,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
总则
총칙
为了加强对规划的环境影响评价工作,提高规划的科学性,从源头预防环境污染和生态破坏,促进经济、社会和环境的全面协调可持续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制定本条例。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강화하고, 계획의 과학성을 높이며, 원천에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예방하고, 경제·사회·환경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国务院有关部门、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对其组织编制的土地利用的有关规划和区域、流域、海域的建设、开发利用规划(以下称综合性规划),以及工业、农业、畜牧业、林业、能源、水利、交通、城市建设、旅游、自然资源开发的有关专项规划(以下称专项规划),应当进行环境影响评价。
국무원 관련 부처, 구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처는 조직적으로 편성하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과 구역·유역·해역의 건설·개발이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그리고 공업·농업·축산업·임업·에너지·수리·교통·도시건설·관광·자연자원 개발에 관한 전문계획(이하 '전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依照本条第一款规定应当进行环境影响评价的规划的具体范围,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拟订,报国务院批准后执行。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처가 국무원 관련 부처와 함께 마련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对规划进行环境影响评价,应当遵循客观、公开、公正的原则。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객관적·공개적·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国家建立规划环境影响评价信息共享制度。
국가는 계획환경영향평가 정보 공유 제도를 수립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对规划环境影响评价所需资料实行信息共享。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처는 계획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정보 공유를 실시하여야 한다.
规划环境影响评价所需的费用应当按照预算管理的规定纳入财政预算,严格支出管理,接受审计监督。
계획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관리 규정에 따라 재정 예산에 편입하고, 지출 관리를 엄격히 하며, 감사 감독을 받아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或者对规划实施过程中产生的重大不良环境影响,有权向规划审批机关、规划编制机关或者环境保护主管部门举报。有关部门接到举报后,应当依法调查处理。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계획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불량 환경영향에 대하여 계획 비준기관, 계획 편성기관 또는 환경보호 주관부처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처는 신고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评价
평가
规划编制机关应当在规划编制过程中对规划组织进行环境影响评价。
계획 편성기관은 계획 편성 과정에서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직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对规划进行环境影响评价,应当分析、预测和评估以下内容: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음 내용을 분석·예측·평가하여야 한다.
(一)规划实施可能对相关区域、流域、海域生态系统产生的整体影响;
(1) 계획 시행이 관련 구역·유역·해역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전반적 영향
(二)规划实施可能对环境和人群健康产生的长远影响;
(2) 계획 시행이 환경과 인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 영향
(三)规划实施的经济效益、社会效益与环境效益之间以及当前利益与长远利益之间的关系。
(3) 계획 시행의 경제적 효익·사회적 효익과 환경적 효익 간, 그리고 현재 이익과 장기 이익 간의 관계
对规划进行环境影响评价,应当遵守有关环境保护标准以及环境影响评价技术导则和技术规范。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환경보호 기준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 지침과 기술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规划环境影响评价技术导则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规划环境影响评价技术规范由国务院有关部门根据规划环境影响评价技术导则制定,并抄送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
계획환경영향평가 기술 지침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처가 국무원 관련 부처와 함께 제정한다. 계획환경영향평가 기술 규범은 국무원 관련 부처가 계획환경영향평가 기술 지침에 따라 제정하고,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처에 송부하여 기록 보관한다.
编制综合性规划,应当根据规划实施后可能对环境造成的影响,编写环境影响篇章或者说明。
종합계획을 편성하는 경우, 계획 시행 후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따라 환경영향 편(편) 또는 설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编制专项规划,应当在规划草案报送审批前编制环境影响报告书。编制专项规划中的指导性规划,应当依照本条第一款规定编写环境影响篇章或者说明。
전문계획을 편성하는 경우, 계획 초안을 비준에 제출하기 전에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계획 중 지도성 계획을 편성하는 경우,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 편 또는 설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本条第二款所称指导性规划是指以发展战略为主要内容的专项规划。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지도성 계획이란 발전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문계획을 말한다.
环境影响篇章或者说明应当包括下列内容:
환경영향 편 또는 설명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规划实施对环境可能造成影响的分析、预测和评估。主要包括资源环境承载能力分析、不良环境影响的分析和预测以及与相关规划的环境协调性分析。
(1) 계획 시행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분석·예측·평가. 주로 자원환경 수용능력 분석, 불량 환경영향의 분석·예측 및 관련 계획과의 환경 조화성 분석을 포함한다.
(二)预防或者减轻不良环境影响的对策和措施。主要包括预防或者减轻不良环境影响的政策、管理或者技术等措施。
(2) 불량 환경영향을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대책과 조치. 주로 불량 환경영향을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정책·관리 또는 기술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环境影响报告书除包括上述内容外,还应当包括环境影响评价结论。主要包括规划草案的环境合理性和可行性,预防或者减轻不良环境影响的对策和措施的合理性和有效性,以及规划草案的调整建议。
환경영향보고서는 위 내용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결론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로 계획 초안의 환경 합리성과 실행 가능성, 불량 환경영향을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대책과 조치의 합리성과 유효성, 그리고 계획 초안의 조정 제안을 포함한다.
环境影响篇章或者说明、环境影响报告书(以下称环境影响评价文件),由规划编制机关编制或者组织规划环境影响评价技术机构编制。规划编制机关应当对环境影响评价文件的质量负责。
환경영향 편 또는 설명, 환경영향보고서(이하 '환경영향평가 문서'라 한다)는 계획 편성기관이 작성하거나 계획환경영향평가 기술 기관을 조직하여 작성한다. 계획 편성기관은 환경영향평가 문서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规划编制机关对可能造成不良环境影响并直接涉及公众环境权益的专项规划,应当在规划草案报送审批前,采取调查问卷、座谈会、论证会、听证会等形式,公开征求有关单位、专家和公众对环境影响报告书的意见。但是,依法需要保密的除外。
계획 편성기관은 불량 환경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공공의 환경 권익에 직접 관련되는 전문계획에 대하여, 계획 초안을 비준에 제출하기 전에 설문조사·좌담회·토론회·청문회 등의 형식을 통해 관련 단위·전문가·대중의 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단, 법에 따라 비밀로 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有关单位、专家和公众的意见与环境影响评价结论有重大分歧的,规划编制机关应当采取论证会、听证会等形式进一步论证。
관련 단위·전문가·대중의 의견이 환경영향평가 결론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계획 편성기관은 토론회·청문회 등의 형식을 통해 추가로 논증하여야 한다.
规划编制机关应当在报送审查的环境影响报告书中附具对公众意见采纳与不采纳情况及其理由的说明。
계획 편성기관은 심사에 제출하는 환경영향보고서에 대중 의견의 수용 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对已经批准的规划在实施范围、适用期限、规模、结构和布局等方面进行重大调整或者修订的,规划编制机关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重新或者补充进行环境影响评价。
이미 비준된 계획에 대하여 시행 범위·적용 기간·규모·구조·배치 등에 중대한 조정 또는 개정이 있는 경우, 계획 편성기관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거나 보충하여야 한다.
审查
심사
规划编制机关在报送审批综合性规划草案和专项规划中的指导性规划草案时,应当将环境影响篇章或者说明作为规划草案的组成部分一并报送规划审批机关。未编写环境影响篇章或者说明的,规划审批机关应当要求其补充;未补充的,规划审批机关不予审批。
계획 편성기관은 종합계획 초안 및 전문계획 중 지도성 계획 초안을 비준에 제출할 때, 환경영향 편 또는 설명을 계획 초안의 구성 부분으로 함께 계획 비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 편 또는 설명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획 비준기관은 보충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충하지 않으면 비준하지 않는다.
规划编制机关在报送审批专项规划草案时,应当将环境影响报告书一并附送规划审批机关审查;未附送环境影响报告书的,规划审批机关应当要求其补充;未补充的,规划审批机关不予审批。
계획 편성기관은 전문계획 초안을 비준에 제출할 때, 환경영향보고서를 함께 계획 비준기관에 첨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계획 비준기관은 보충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충하지 않으면 비준하지 않는다.
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审批的专项规划,在审批前由其环境保护主管部门召集有关部门代表和专家组成审查小组,对环境影响报告书进行审查。审查小组应当提交书面审查意见。
구급 이상 인민정부가 비준하는 전문계획은 비준 전에 그 환경보호 주관부처가 관련 부처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소조를 소집하여 환경영향보고서를 심사한다. 심사 소조는 서면 심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省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审批的专项规划,其环境影响报告书的审查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성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비준하는 전문계획의 환경영향보고서 심사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처가 국무원 관련 부처와 함께 제정한다.
审查小组的专家应当从依法设立的专家库内相关专业的专家名单中随机抽取。但是,参与环境影响报告书编制的专家,不得作为该环境影响报告书审查小组的成员。
심사 소조의 전문가는 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내 관련 전문 분야의 전문가 명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단, 환경영향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환경영향보고서 심사 소조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审查小组中专家人数不得少于审查小组总人数的二分之一;少于二分之一的,审查小组的审查意见无效。
심사 소조 중 전문가 수는 심사 소조 총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2분의 1 미만인 경우 심사 소조의 심사 의견은 무효이다.
审查小组的成员应当客观、公正、独立地对环境影响报告书提出书面审查意见,规划审批机关、规划编制机关、审查小组的召集部门不得干预。
심사 소조의 구성원은 객관적·공정적·독립적으로 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한 서면 심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획 비준기관·계획 편성기관·심사 소조 소집 부처는 개입할 수 없다.
审查意见应当包括下列内容:
심사 의견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基础资料、数据的真实性;
(1) 기초 자료·데이터의 진실성
(二)评价方法的适当性;
(2) 평가 방법의 적절성
(三)环境影响分析、预测和评估的可靠性;
(3) 환경영향 분석·예측·평가의 신뢰성
(四)预防或者减轻不良环境影响的对策和措施的合理性和有效性;
(4) 불량 환경영향을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대책과 조치의 합리성과 유효성
(五)公众意见采纳与不采纳情况及其理由的说明的合理性;
(5) 대중 의견 수용 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의 합리성
(六)环境影响评价结论的科学性。
(6) 환경영향평가 결론의 과학성
审查意见应当经审查小组四分之三以上成员签字同意。审查小组成员有不同意见的,应当如实记录和反映。
심사 의견은 심사 소조 4분의 3 이상 구성원의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심사 소조 구성원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审查小组应当提出对环境影响报告书进行修改并重新审查的意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소조는 환경영향보고서를 수정하여 다시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一)基础资料、数据失实的;
(1) 기초 자료·데이터가 사실과 다른 경우
(二)评价方法选择不当的;
(2) 평가 방법 선택이 부적절한 경우
(三)对不良环境影响的分析、预测和评估不准确、不深入,需要进一步论证的;
(3) 불량 환경영향의 분석·예측·평가가 정확하지 않거나 깊이가 부족하여 추가 논증이 필요한 경우
(四)预防或者减轻不良环境影响的对策和措施存在严重缺陷的;
(4) 불량 환경영향을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대책과 조치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五)环境影响评价结论不明确、不合理或者错误的;
(5) 환경영향평가 결론이 명확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六)未附具对公众意见采纳与不采纳情况及其理由的说明,或者不采纳公众意见的理由明显不合理的;
(6) 대중 의견 수용 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지 않았거나, 대중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가 명백히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七)内容存在其他重大缺陷或者遗漏的。
(7) 내용에 기타 중대한 결함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有下列情形之一的,审查小组应当提出不予通过环境影响报告书的意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소조는 환경영향보고서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一)依据现有知识水平和技术条件,对规划实施可能产生的不良环境影响的程度或者范围不能作出科学判断的;
(1) 현재의 지식 수준과 기술 조건으로는 계획 시행이 초래할 수 있는 불량 환경영향의 정도 또는 범위에 대해 과학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二)规划实施可能造成重大不良环境影响,并且无法提出切实可行的预防或者减轻对策和措施的。
(2) 계획 시행이 중대한 불량 환경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예방 또는 경감 대책과 조치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规划审批机关在审批专项规划草案时,应当将环境影响报告书结论以及审查意见作为决策的重要依据。
계획 비준기관은 전문계획 초안을 비준할 때, 환경영향보고서 결론 및 심사 의견을 중요한 의사 결정 근거로 삼아야 한다.
规划审批机关对环境影响报告书结论以及审查意见不予采纳的,应当逐项就不予采纳的理由作出书面说明,并存档备查。有关单位、专家和公众可以申请查阅;但是,依法需要保密的除外。
계획 비준기관이 환경영향보고서 결론 및 심사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항목별로 서면으로 설명하고, 문서를 보관하여 참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관련 단위·전문가·대중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따라 비밀로 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已经进行环境影响评价的规划包含具体建设项目的,规划的环境影响评价结论应当作为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的重要依据,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的内容可以根据规划环境影响评价的分析论证情况予以简化。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에 구체적인 건설 프로젝트가 포함된 경우,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결론은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은 계획환경영향평가의 분석·논증 상황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跟踪评价
추적평가
对环境有重大影响的规划实施后,规划编制机关应当及时组织规划环境影响的跟踪评价,将评价结果报告规划审批机关,并通报环境保护等有关部门。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시행된 후, 계획 편성기관은 지체 없이 계획환경영향 추적평가를 조직하고, 평가 결과를 계획 비준기관에 보고하며, 환경보호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规划环境影响的跟踪评价应当包括下列内容:
계획환경영향 추적평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规划实施后实际产生的环境影响与环境影响评价文件预测可能产生的环境影响之间的比较分析和评估;
(1) 계획 시행 후 실제 발생한 환경영향과 환경영향평가 문서가 예측한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 간의 비교 분석 및 평가
(二)规划实施中所采取的预防或者减轻不良环境影响的对策和措施有效性的分析和评估;
(2) 계획 시행 중 취한 불량 환경영향 예방 또는 경감 대책과 조치의 유효성 분석 및 평가
(三)公众对规划实施所产生的环境影响的意见;
(3) 계획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대중의 의견
(四)跟踪评价的结论。
(4) 추적평가의 결론
规划编制机关对规划环境影响进行跟踪评价,应当采取调查问卷、现场走访、座谈会等形式征求有关单位、专家和公众的意见。
계획 편성기관이 계획환경영향 추적평가를 실시할 때는 설문조사·현장 방문·좌담회 등의 형식을 통해 관련 단위·전문가·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规划实施过程中产生重大不良环境影响的,规划编制机关应当及时提出改进措施,向规划审批机关报告,并通报环境保护等有关部门。
계획 시행 과정에서 중대한 불량 환경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계획 편성기관은 지체 없이 개선 조치를 마련하여 계획 비준기관에 보고하고, 환경보호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环境保护主管部门发现规划实施过程中产生重大不良环境影响的,应当及时进行核查。经核查属实的,向规划审批机关提出采取改进措施或者修订规划的建议。
환경보호 주관부처는 계획 시행 과정에서 중대한 불량 환경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확인 결과 사실인 경우, 계획 비준기관에 개선 조치 또는 계획 개정을 제안한다.
规划审批机关在接到规划编制机关的报告或者环境保护主管部门的建议后,应当及时组织论证,并根据论证结果采取改进措施或者对规划进行修订。
계획 비준기관은 계획 편성기관의 보고 또는 환경보호 주관부처의 제안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논증을 조직하고, 논증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취하거나 계획을 개정하여야 한다.
规划实施区域的重点污染物排放总量超过国家或者地方规定的总量控制指标的,应当暂停审批该规划实施区域内新增该重点污染物排放总量的建设项目的环境影响评价文件。
계획 시행 구역의 중점 오염물질 총배출량이 국가 또는 지방에서 정한 총량 관리 지표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획 시행 구역 내에서 해당 중점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문서 심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规划编制机关在组织环境影响评价时弄虚作假或者有失职行为,造成环境影响评价严重失实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계획 편성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조직할 때 허위 행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심각하게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规划审批机关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계획 비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对依法应当编写而未编写环境影响篇章或者说明的综合性规划草案和专项规划中的指导性规划草案,予以批准的;
(1) 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 편 또는 설명을 작성하지 않은 종합계획 초안 및 전문계획 중 지도성 계획 초안을 비준한 경우
(二)对依法应当附送而未附送环境影响报告书的专项规划草案,或者对环境影响报告书未经审查小组审查的专项规划草案,予以批准的。
(2) 법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환경영향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은 전문계획 초안, 또는 환경영향보고서가 심사 소조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전문계획 초안을 비준한 경우
审查小组的召集部门在组织环境影响报告书审查时弄虚作假或者滥用职权,造成环境影响评价严重失实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심사 소조의 소집 부처가 환경영향보고서 심사를 조직할 때 허위 행위 또는 권한 남용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심각하게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审查小组的专家在环境影响报告书审查中弄虚作假或者有失职行为,造成环境影响评价严重失实的,由设立专家库的环境保护主管部门取消其入选专家库的资格并予以公告;审查小组的部门代表有上述行为的,依法给予处分。
심사 소조의 전문가가 환경영향보고서 심사에서 허위 행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심각하게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한 환경보호 주관부처가 그 전문가의 데이터베이스 등록 자격을 취소하고 공고한다. 심사 소조의 부처 대표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规划环境影响评价技术机构弄虚作假或者有失职行为,造成环境影响评价文件严重失实的,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予以通报,处所收费用1倍以上3倍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계획환경영향평가 기술 기관이 허위 행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환경영향평가 문서가 심각하게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처가 통보하고, 수수료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附则
부칙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地的实际情况,要求本行政区域内的县级人民政府对其组织编制的规划进行环境影响评价。具体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参照《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和本条例的规定制定。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현급 인민정부가 조직적으로 편성하는 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자치구·직할시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참고하여 제정한다.
本条例自2009年10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