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年12月25日国务院批准 1992年12月26日化学工业部令第7号发布 根据2020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2년 12월 25일 국무원 비준, 1992년 12월 26일 화학공업부령 제7호 발표, 2020년 11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总则
총칙
为了扩大对外经济技术合作与交流,对外国农业化学物质产品独占权人的合法权益给予行政保护,制定本条例。
대외 경제 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외국 농업 화학 물질 제품 독점권자의 합법적 권익에 행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农业化学物质产品,是指用于农业生产的化学合成农药,即用化学合成方法生产的除草剂、杀虫剂、杀菌剂、灭鼠剂、植物生长调节剂。
본 조례에서 '농업 화학 물질 제품'이라 함은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 합성 농약, 즉 화학 합성 방법으로 생산된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살서제, 식물 생장 조절제를 말한다.
凡与中华人民共和国缔结有关农业化学物质产品行政保护双边条约或者协定的国家、地区的企业和其他组织以及个人,都可以依照本条例申请农业化学物质产品行政保护。
중화인민공화국과 농업 화학 물질 제품 행정 보호에 관한 양자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지역의 기업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은 본 조례에 따라 농업 화학 물질 제품 행정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国务院化学工业行政主管部门受理和审查农业化学物质产品行政保护的申请,对符合本条例规定的农业化学物质产品给予行政保护,对申请人颁发农业化学物质产品行政保护证书。
국무원 화학 공업 주관 부서는 농업 화학 물질 제품 행정 보호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본 조례에 부합하는 농업 화학 물질 제품에 대해 행정 보호를 부여하고, 신청자에게 농업 화학 물질 제품 행정 보호 증서를 발급한다.
行政保护的申请
행정 보호의 신청
申请行政保护的农业化学物质产品应当具备下列条件:
행정 보호를 신청하는 농업 화학 물질 제품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1993年1月1日前依照中国专利法的规定其独占权不受保护的;
(1)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중국 특허법 규정에 따라 그 독점권이 보호되지 않는 것;
(二)1986年1月1日至1993年1月1日期间,获得禁止他人在申请人所在国制造、使用或者销售的独占权的;
(2) 1986년 1월 1일부터 1993년 1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타인이 신청자소재국에서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권을 취득한 것;
(三)提出行政保护申请日前尚未在中国销售的。
(3) 행정 보호 신청일 이전에 중국에서 판매되지 않은 것.
农业化学物质产品行政保护的申请权属于该产品的独占权人。
농업 화학 물질 제품 행정 보호의 신청권은 해당 제품의 독점권자에게 있다.
外国农业化学物质产品独占权人申请行政保护,应当委托国务院化学工业行政主管部门指定的代理机构办理。
외국 농업 화학 물질 제품 독점권자가 행정 보호를 신청할 때는 국무원 화학 공업 주관 부서가 지정한 대리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해야 한다.
申请人应当报送下列文件的中文、外文对照本:
신청자는 다음 서류의 중문 및 외문 대조본을 제출해야 한다:
(一)农业化学物质产品行政保护申请书;
(1) 농업 화학 물질 제품 행정 보호 신청서;
(二)申请人所在国有关主管部门颁发的证明申请人享有该农业化学物质产品独占权的文件副本;
(2) 신청자소재국 관련 주관 부서가 발급한, 신청자가 해당 농업 화학 물질 제품의 독점권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三)申请人所在国有关主管部门颁发的准许制造或者销售该农业化学物质产品的文件副本;
(3) 신청자소재국 관련 주관 부서가 발급한, 해당 농업 화학 물질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허가하는 서류 사본;
(四)申请人与中国企业正式签订的在中国境内制造或者销售该产品的合同副本。
(4) 신청자와 중국 기업이 정식으로 체결한, 중국경내에서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계약 사본.
外国农业化学物质产品独占权人在申请农业化学物质产品行政保护之前或者之后,应当依照中国有关法律、法规向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申请办理登记手续。
외국 농업 화학 물질 제품 독점권자는 농업 화학 물질 제품 행정 보호를 신청하기 전 또는 후에, 중국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에 등록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行政保护的审查和批准
행정 보호의 심사 및 승인
国务院化学工业行政主管部门自收到行政保护申请文件之日起十五日内,进行初步审查,并分别情况作出以下处理:
국무원 화학 공업 주관 부서는 행정 보호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초기 심사를 진행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음 처리를 한다:
(一)申请文件符合本条例第八条规定的,发给受理通知书,并予以公告。
(1) 신청 서류가 본 조례 제8조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 통지서를 발급하고 공고한다.
(二)申请文件不符合本条例第八条规定的,要求申请人限期补正;过期不补正的,视为未申请。
(2) 신청 서류가 본 조례 제8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기한 내에 보완을 요구하고,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国务院化学工业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文件之日起,或者依照本条例第十条第(二)项的规定,自收到补正文件之日起,六个月内审查完毕。因特殊情况不能在六个月内审查完毕的,国务院化学工业行政主管部门应当及时通知申请人,并告之理由,适当延长审查时间。
국무원 화학 공업 주관 부서는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또는 본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보완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화학 공업 주관 부서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알리며, 심사 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经审查,符合本条例规定的,给予行政保护;不符合本条例规定的,不给予行政保护,并告之理由。
심사 결과, 본 조례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 보호를 부여하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 행정 보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그 이유를 알린다.
国务院化学工业行政主管部门批准给予农业化学物质产品行政保护的,颁发农业化学物质产品行政保护证书,并予以公告。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부문은 농업화학물질제품 행정보호를 승인하는 경우 농업화학물질제품 행정보호 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한다.
行政保护的期限、终止、撤销和效力
행정보호의 기간, 종료, 취소 및 효력
农业化学物质产品的行政保护期为七年零六个月,自农业化学物质产品行政保护证书颁发之日起计算。
농업화학물질제품의 행정보호 기간은 7년 6개월이며, 농업화학물질제품 행정보호 증서 발급일부터 기산한다.
外国农业化学物质产品独占权人应当自农业化学物质产品行政保护证书颁发的当年,开始缴纳年费。
외국 농업화학물질제품 독점권자는 농업화학물질제품 행정보호 증서가 발급된 해당 연도부터 연회비를 납부하기 시작해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行政保护在期限届满前终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보호는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다:
(一)农业化学物质产品独占权在申请人所在国无效或者失效的;
(1) 농업화학물질제품 독점권이 신청인의 소재국에서 무효 또는 효력을 상실한 경우
(二)农业化学物质产品独占权人没有按照规定缴纳行政保护年费的;
(2) 농업화학물질제품 독점권자가 규정에 따라 행정보호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三)农业化学物质产品独占权人以书面形式声明放弃行政保护的;
(3) 농업화학물질제품 독점권자가 서면으로 행정보호 포기를 선언한 경우
(四)农业化学物质产品独占权人自农业化学物质产品行政保护证书颁发之日起一年内未向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申请办理登记手续的。
(4) 농업화학물질제품 독점권자가 농업화학물질제품 행정보호 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무원 농업 주관부문에 등록 수속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农业化学物质产品行政保护证书颁发后,任何组织或者个人认为给予该产品行政保护不符合本条例规定的,都可以请求国务院化学工业行政主管部门撤销对该产品的行政保护;该产品独占权人对国务院化学工业行政主管部门的撤销决定不服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농업화학물질제품 행정보호 증서가 발급된 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해당 제품에 대한 행정보호가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부문에 해당 제품에 대한 행정보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의 독점권자가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부문의 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农业化学物质产品行政保护的终止或者撤销,由国务院化学工业行政主管部门予以公告。
농업화학물질제품 행정보호의 종료 또는 취소는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부문이 공고한다.
未经获得农业化学物质产品行政保护的独占权人的许可,制造或者销售该农业化学物质产品的,农业化学物质产品独占权人可以请求国务院化学工业行政主管部门制止侵权行为;农业化学物质产品独占权人要求经济赔偿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농업화학물질제품 행정보호를 받은 독점권자의 허가 없이 해당 농업화학물질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농업화학물질제품 독점권자는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부문에 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농업화학물질제품 독점권자가 경제적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附则
부칙
国务院化学工业行政主管部门对申请人提供的需要保密的资料,应当采取保密措施。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부문은 신청자가 제공한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向国务院化学工业行政主管部门申请行政保护和办理有关手续,应当按照规定缴纳费用。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부문에 행정보호를 신청하고 관련 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本条例的实施细则由国务院化学工业行政主管部门制定。
본 조례의 시행 세칙은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부문이 제정한다.
本条例由国务院化学工业行政主管部门负责解释。
본 조례는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부문이 해석을 담당한다.
本条例自1993年1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