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年12月1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31号公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20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2001년 12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31호로 공포,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0년 11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总则
총칙
为了规范技术进出口管理,维护技术进出口秩序,促进国民经济和社会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以下简称对外贸易法)及其他有关法律的有关规定,制定本条例。
기술 수출입을 규율하고, 기술 수출입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이하 대외무역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技术进出口,是指从中华人民共和国境外向中华人民共和国境内,或者从中华人民共和国境内向中华人民共和国境外,通过贸易、投资或者经济技术合作的方式转移技术的行为。
이 조례에서 기술 수출입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영역 안으로, 또는 영역 안에서 영역 밖으로 무역, 투자 또는 경제 기술 협력의 방식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前款规定的行为包括专利权转让、专利申请权转让、专利实施许可、技术秘密转让、技术服务和其他方式的技术转移。
전항의 행위에는 특허권 양도, 특허 출원권 양도, 특허 실시 허락, 기술 비밀 양도, 기술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기술 이전이 포함된다.
国家对技术进出口实行统一的管理制度,依法维护公平、自由的技术进出口秩序。
국가는 기술 수출입에 대해 통일된 관리 제도를 시행하며, 법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술 수출입 질서를 유지한다.
技术进出口应当符合国家的产业政策、科技政策和社会发展政策,有利于促进我国科技进步和对外经济技术合作的发展,有利于维护我国经济技术权益。
기술 수출입은 국가의 산업 정책, 과학 기술 정책 및 사회 발전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진보와 대외 경제 기술 협력의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기술 권익을 유지하는 데 유리해야 한다.
国家准许技术的自由进出口;但是,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국가는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용한다. 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国务院对外经济贸易主管部门(以下简称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依照对外贸易法和本条例的规定,负责全国的技术进出口管理工作。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外经贸主管部门根据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的授权,负责本行政区域内的技术进出口管理工作。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이하 국무원 외경무 주관 부서)는 대외무역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기술 수출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외경무 주관 부서는 국무원 외경무 주관 부서의 위임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기술 수출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国务院有关部门按照国务院的规定,履行技术进出口项目的有关管理职责。
국무원 관련 부서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입 항목의 관련 관리 직무를 수행한다.
技术进口管理
기술 수입 관리
国家鼓励先进、适用的技术进口。
국가는 선진적이고 적합한 기술의 수입을 장려한다.
有对外贸易法第十六条规定情形之一的技术,禁止或者限制进口。
대외무역법 제16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调整并公布禁止或者限制进口的技术目录。
국무원 외경무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금지 또는 제한 수입 기술 목록을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属于禁止进口的技术,不得进口。
금지된 수입 기술은 수입할 수 없다.
属于限制进口的技术,实行许可证管理;未经许可,不得进口。
제한된 수입 기술에 대해서는 허가증 관리가 시행된다. 허가 없이는 수입할 수 없다.
进口属于限制进口的技术,应当向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提出技术进口申请并附有关文件。
제한된 수입 기술을 수입하려면 국무원 외경무 주관 부서에 기술 수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技术进口项目需经有关部门批准的,还应当提交有关部门的批准文件。
기술 수입 항목이 관련 부서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승인 문서도 제출해야 한다.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收到技术进口申请后,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对申请进行审查,并自收到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
국무원 외경무 주관 부서는 기술 수입 신청을 접수한 후,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신청을 심사하고,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技术进口申请经批准的,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发给技术进口许可意向书。
기술 수입 신청이 승인된 경우, 국무원 외경무 주관 부서는 기술 수입 허가 의향서를 발급한다.
进口经营者取得技术进口许可意向书后,可以对外签订技术进口合同。
수입 경영자는 기술 수입 허가 의향서를 취득한 후 대외적으로 기술 수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进口经营者签订技术进口合同后,应当向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提交技术进口合同副本及有关文件,申请技术进口许可证。
수입 경영자는 기술 수입 계약을 체결한 후, 국무원 외경무 주관 부서에 기술 수입 계약 사본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기술 수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对技术进口合同的真实性进行审查,并自收到前款规定的文件之日起10个工作日内,对技术进口作出许可或者不许可的决定。
국무원 외경무 주관 부서는 기술 수입 계약의 진위를 심사하고, 전항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기술 수입에 대해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린다.
申请人依照本条例第十一条的规定向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提出技术进口申请时,可以一并提交已经签订的技术进口合同副本。
신청인은 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국무원 외경무 주관 부서에 기술 수입 신청을 할 때, 이미 체결된 기술 수입 계약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应当依照本条例第十二条和第十四条的规定对申请及其技术进口合同的真实性一并进行审查,并自收到前款规定的文件之日起40个工作日内,对技术进口作出许可或者不许可的决定。
국무원 외경무 주관 부서는 이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청 및 그 기술 수입 계약의 진위를 함께 심사하고, 전항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영업일 이내에 기술 수입에 대해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린다.
技术进口经许可的,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颁发技术进口许可证。技术进口合同自技术进口许可证颁发之日起生效。
기술 수입이 허가된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가 기술 수입 허가증을 발급한다. 기술 수입 계약은 기술 수입 허가증이 발급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对属于自由进口的技术,实行合同登记管理。
자유 수입 기술에 대해서는 계약 등록 관리를 시행한다.
进口属于自由进口的技术,合同自依法成立时生效,不以登记为合同生效的条件。
자유 수입 기술을 수입하는 경우, 계약은 법에 따라 성립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을 계약 효력의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进口属于自由进口的技术,应当向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办理登记,并提交下列文件:
자유 수입 기술을 수입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一)技术进口合同登记申请书;
(1) 기술 수입 계약 등록 신청서
(二)技术进口合同副本;
(2) 기술 수입 계약 사본
(三)签约双方法律地位的证明文件。
(3) 계약 체결 쌍방의 법적 지위 증명 서류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应当自收到本条例第十八条规定的文件之日起3个工作日内,对技术进口合同进行登记,颁发技术进口合同登记证。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이 조례 제18조에 규정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기술 수입 계약을 등록하고 기술 수입 계약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申请人凭技术进口许可证或者技术进口合同登记证,办理外汇、银行、税务、海关等相关手续。
신청인은 기술 수입 허가증 또는 기술 수입 계약 등록증을 근거로 외환, 은행, 세무, 세관 등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依照本条例的规定,经许可或者登记的技术进口合同,合同的主要内容发生变更的,应当重新办理许可或者登记手续。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기술 수입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다시 허가 또는 등록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经许可或者登记的技术进口合同终止的,应当及时向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备案。
허가 또는 등록된 기술 수입 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和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在履行技术进口管理职责中,对所知悉的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와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은 기술 수입 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技术进口合同的让与人应当保证自己是所提供技术的合法拥有者或者有权转让、许可者。
기술 수입 계약의 양도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기술의 합법적인 소유자이거나 양도 또는 허가할 권리가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技术进口合同的受让人按照合同约定使用让与人提供的技术,被第三方指控侵权的,受让人应当立即通知让与人;让与人接到通知后,应当协助受让人排除妨碍。
기술 수입 계약의 양수인이 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제공한 기술을 사용하여 제3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양수인은 즉시 양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양도인은 통지를 받은 후 양수인이 장애를 제거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技术进口合同的让与人应当保证所提供的技术完整、无误、有效,能够达到约定的技术目标。
기술 수입 계약의 양도인은 제공하는 기술이 완전하고, 오류가 없으며, 유효하고, 약정된 기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技术进口合同的受让人、让与人应当在合同约定的保密范围和保密期限内,对让与人提供的技术中尚未公开的秘密部分承担保密义务。
기술 수입 계약의 양수인과 양도인은 계약에 약정된 비밀 유지 범위와 기간 내에 양도인이 제공한 기술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밀 부분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在保密期限内,承担保密义务的一方在保密技术非因自己的原因被公开后,其承担的保密义务即予终止。
비밀 유지 기간 내에 비밀 유지 의무를 지는 당사자는 비밀 기술이 자신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공개된 경우, 그 비밀 유지 의무는 종료된다.
技术进口合同期满后,技术让与人和受让人可以依照公平合理的原则,就技术的继续使用进行协商。
기술 수입 계약 기간 만료 후, 기술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기술의 계속 사용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技术出口管理
기술 수출 관리
国家鼓励成熟的产业化技术出口。
국가는 성숙한 산업화 기술의 수출을 장려한다.
有对外贸易法第十六条规定情形之一的技术,禁止或者限制出口。
대외무역법 제16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调整并公布禁止或者限制出口的技术目录。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금지 또는 제한 수출 기술 목록을 작성, 조정 및 공표한다.
属于禁止出口的技术,不得出口。
금지 수출 기술은 수출해서는 안 된다.
属于限制出口的技术,实行许可证管理;未经许可,不得出口。
제한 수출 기술에 대해서는 허가증 관리를 시행하며, 허가 없이 수출해서는 안 된다.
出口属于限制出口的技术,应当向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提出申请。
제한 수출 기술을 수출하려면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收到技术出口申请后,应当会同国务院科技管理部门对申请出口的技术进行审查,并自收到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기술 수출 신청을 접수한 후, 국무원 과학기술 관리 부서와 함께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며,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限制出口的技术需经有关部门进行保密审查的,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수출이 제한된 기술에 대해 관련 부서의 비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技术出口申请经批准的,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发给技术出口许可意向书。
기술 수출 신청이 승인된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기술 수출 허가 의향서를 발급한다.
申请人取得技术出口许可意向书后,方可对外进行实质性谈判,签订技术出口合同。
신청인은 기술 수출 허가 의향서를 취득한 후에야 대외적으로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申请人签订技术出口合同后,应当向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提交下列文件,申请技术出口许可证:
신청인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기술 수출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一)技术出口许可意向书;
(1) 기술 수출 허가 의향서;
(二)技术出口合同副本;
(2) 기술 수출 계약 사본;
(三)技术资料出口清单;
(3) 기술 자료 수출 목록;
(四)签约双方法律地位的证明文件。
(4) 계약 체결 쌍방의 법적 지위 증명 서류.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对技术出口合同的真实性进行审查,并自收到前款规定的文件之日起15个工作日内,对技术出口作出许可或者不许可的决定。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기술 수출 계약의 진위성을 심사하며, 전항 규정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술 수출에 대해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린다.
技术出口经许可的,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颁发技术出口许可证。技术出口合同自技术出口许可证颁发之日起生效。
기술 수출이 허가된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기술 수출 허가증을 발급한다. 기술 수출 계약은 기술 수출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对属于自由出口的技术,实行合同登记管理。
자유 수출 기술에 대해서는 계약 등록 관리를 적용한다.
出口属于自由出口的技术,合同自依法成立时生效,不以登记为合同生效的条件。
자유 수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계약은 법에 따라 성립 시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을 계약 효력의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出口属于自由出口的技术,应当向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办理登记,并提交下列文件:
자유 수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에 등록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一)技术出口合同登记申请书;
(1) 기술 수출 계약 등록 신청서;
(二)技术出口合同副本;
(2) 기술 수출 계약 사본;
(三)签约双方法律地位的证明文件。
(3) 계약 체결 쌍방의 법적 지위 증명 서류.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应当自收到本条例第三十七条规定的文件之日起3个工作日内,对技术出口合同进行登记,颁发技术出口合同登记证。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본 조례 제37조에 규정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기술 수출 계약을 등록하고 기술 수출 계약 등록증을 발급한다.
申请人凭技术出口许可证或者技术出口合同登记证办理外汇、银行、税务、海关等相关手续。
신청인은 기술 수출 허가증 또는 기술 수출 계약 등록증을 근거로 외환, 은행, 세무, 세관 등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依照本条例的规定,经许可或者登记的技术出口合同,合同的主要内容发生变更的,应当重新办理许可或者登记手续。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기술 수출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다시 허가 또는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经许可或者登记的技术出口合同终止的,应当及时向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备案。
허가 또는 등록된 기술 수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和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在履行技术出口管理职责中,对国家秘密和所知悉的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와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은 기술 수출 관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비밀과 알게 된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出口核技术、核两用品相关技术、监控化学品生产技术、军事技术等出口管制技术的,依照有关行政法规的规定办理。
핵 기술, 핵 이중용도 관련 기술, 감시 화학물질 생산 기술, 군사 기술 등 수출 통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관련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进口或者出口属于禁止进出口的技术的,或者未经许可擅自进口或者出口属于限制进出口的技术的,依照刑法关于走私罪、非法经营罪、泄露国家秘密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区别不同情况,依照海关法的有关规定处罚,或者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并可以撤销其对外贸易经营许可。
수출입이 금지된 기술을 수출입하거나, 허가 없이 수출입이 제한된 기술을 수출입한 경우, 형법의 밀수죄, 불법 경영죄, 국가 비밀 누설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관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거나,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가 경고, 위법 소득 몰수,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또한 그 대외 무역 경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擅自超出许可的范围进口或者出口属于限制进出口的技术的,依照刑法关于非法经营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区别不同情况,依照海关法的有关规定处罚,或者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并可以暂停直至撤销其对外贸易经营许可。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제한된 기술을 수출입한 경우, 형법상 불법경영죄 또는 기타 죄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해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거나,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가 경고, 위법소득 몰수,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는 대외무역경영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伪造、变造或者买卖技术进出口许可证或者技术进出口合同登记证的,依照刑法关于非法经营罪或者伪造、变造、买卖国家机关公文、证件、印章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依照海关法的有关规定处罚;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并可以撤销其对外贸易经营许可。
기술수출입허가증 또는 기술수출입계약등록증을 위조, 변조 또는 매매한 경우, 형법상 불법경영죄 또는 위조, 변조, 매매 국가기관 공문, 증서, 인장죄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해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는 대외무역경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以欺骗或者其他不正当手段获取技术进出口许可的,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吊销其技术进出口许可证,暂停直至撤销其对外贸易经营许可。
속임수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기술수출입허가를 취득한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가 기술수출입허가증을 취소하고, 대외무역경영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以欺骗或者其他不正当手段获取技术进出口合同登记的,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吊销其技术进出口合同登记证,暂停直至撤销其对外贸易经营许可。
속임수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기술수출입계약등록을 취득한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가 기술수출입계약등록증을 취소하고, 대외무역경영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技术进出口管理工作人员违反本条例的规定,泄露国家秘密或者所知悉的商业秘密的,依照刑法关于泄露国家秘密罪或者侵犯商业秘密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依法给予行政处分。
기술수출입 관리 업무 종사자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국가기밀 또는 알게 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법상 국가기밀누설죄 또는 영업비밀침해죄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技术进出口管理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或者利用职务上的便利收受、索取他人财物的,依照刑法关于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受贿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依法给予行政处分。
기술수출입 관리 업무 종사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수 또는 요구한 경우, 형법상 권한남용죄, 직무태만죄, 수뢰죄 또는 기타 죄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附则
부칙
对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作出的有关技术进出口的批准、许可、登记或者行政处罚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也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가 기술수출입과 관련하여 내린 비준, 허가, 등록 또는 행정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本条例公布前国务院制定的有关技术进出口管理的规定与本条例的规定不一致的,以本条例为准。
이 조례 공포 전에 국무원이 제정한 기술수출입 관리에 관한 규정이 이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本条例自2002年1月1日起施行。1985年5月24日国务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技术引进合同管理条例》和1987年12月30日国务院批准、1988年1月20日对外经济贸易部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技术引进合同管理条例施行细则》同时废止。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5년 5월 24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술도입계약 관리조례》와 1987년 12월 30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88년 1월 20일 대외경제무역부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술도입계약 관리조례 시행세칙》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