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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세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 결정을 규율하여 무역 조치 시행과 대외 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9-03-02
시행일
2019-03-02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2004-09-03 · 2019-03-02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04年9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16号公布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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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16호로 공포,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正确确定进出口货物的原产地,有效实施各项贸易措施,促进对外贸易发展,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를 정확히 결정하고 각종 무역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며 대외 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条例适用于实施最惠国待遇、反倾销和反补贴、保障措施、原产地标记管理、国别数量限制、关税配额等非优惠性贸易措施以及进行政府采购、贸易统计等活动对进出口货物原产地的确定。

번역제2조

이 조례는 최혜국 대우,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원산지 표시 관리, 국가별 수량 제한, 관세 할당 등 비혜택적 무역 조치의 시행 및 정부 조달, 무역 통계 등 활동에 있어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된다.

중국어 원문

实施优惠性贸易措施对进出口货物原产地的确定,不适用本条例。具体办法依照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的有关规定另行制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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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적 무역 조치 시행 시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 결정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 및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完全在一个国家(地区)获得的货物,以该国(地区)为原产地;两个以上国家(地区)参与生产的货物,以最后完成实质性改变的国家(地区)为原产地。

번역제3조

하나의 국가(지역)에서 완전히 획득된 화물은 해당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한다. 두 개 이상의 국가(지역)가 생산에 참여한 화물은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경을 완료한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本条例第三条所称完全在一个国家(地区)获得的货物,是指:

번역제4조

이 조례 제3조에서 말하는 하나의 국가(지역)에서 완전히 획득된 화물이란 다음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一)在该国(地区)出生并饲养的活的动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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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국가(지역)에서 태어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중국어 원문

(二)在该国(地区)野外捕捉、捕捞、搜集的动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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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국가(지역)에서 야생으로 포획, 어획, 수집된 동물

중국어 원문

(三)从该国(地区)的活的动物获得的未经加工的物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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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국가(지역)의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얻은 가공되지 않은 물품

중국어 원문

(四)在该国(地区)收获的植物和植物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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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국가(지역)에서 수확된 식물 및 식물성 제품

중국어 원문

(五)在该国(地区)采掘的矿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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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국가(지역)에서 채굴된 광물

중국어 원문

(六)在该国(地区)获得的除本条第(一)项至第(五)项范围之外的其他天然生成的物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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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당 국가(지역)에서 얻어진, 본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품

중국어 원문

(七)在该国(地区)生产过程中产生的只能弃置或者回收用作材料的废碎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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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당 국가(지역)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하거나 재료로 회수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 및 파쇄물

중국어 원문

(八)在该国(地区)收集的不能修复或者修理的物品,或者从该物品中回收的零件或者材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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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당 국가(지역)에서 수집된, 수리하거나 수선할 수 없는 물품 또는 그 물품에서 회수된 부품이나 재료

중국어 원문

(九)由合法悬挂该国旗帜的船舶从其领海以外海域获得的海洋捕捞物和其他物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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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당 국가의 국기를 합법적으로 게양한 선박이 그 영해 밖의 해역에서 얻은 해양 어획물 및 기타 물품

중국어 원문

(十)在合法悬挂该国旗帜的加工船上加工本条第(九)项所列物品获得的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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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당 국가의 국기를 합법적으로 게양한 가공선에서 본조 제(9)항에 열거된 물품을 가공하여 얻은 제품

중국어 원문

(十一)从该国领海以外享有专有开采权的海床或者海床底土获得的物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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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당 국가의 영해 밖에서 전용 채굴권을누리다하는 해저 또는 해저 하층토에서 얻은 물품

중국어 원문

(十二)在该国(地区)完全从本条第(一)项至第(十一)项所列物品中生产的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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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당 국가(지역)에서 본조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 열거된 물품으로부터 완전히 생산된 제품

중국어 원문第五条

在确定货物是否在一个国家(地区)完全获得时,不考虑下列微小加工或者处理:

번역제5조

화물이 하나의 국가(지역)에서 완전히 획득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미소 가공 또는 처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

(一)为运输、贮存期间保存货物而作的加工或者处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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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송 또는 보관 중 화물 보존을 위한 가공 또는 처리

중국어 원문

(二)为货物便于装卸而作的加工或者处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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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의 선적 및 하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 또는 처리

중국어 원문

(三)为货物销售而作的包装等加工或者处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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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 판매를 위한 포장 등의 가공 또는 처리

중국어 원문第六条

本条例第三条规定的实质性改变的确定标准,以税则归类改变为基本标准;税则归类改变不能反映实质性改变的,以从价百分比、制造或者加工工序等为补充标准。具体标准由海关总署会同商务部制定。

번역제6조

이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실질적 변경의 결정 기준은 관세 분류 변경을 기본 기준으로 한다. 관세 분류 변경이 실질적 변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종가 비율, 제조 또는 가공 공정 등을 보충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해관총서가 상무부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

本条第一款所称税则归类改变,是指在某一国家(地区)对非该国(地区)原产材料进行制造、加工后,所得货物在《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中某一级的税目归类发生了变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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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관세 분류 변경이란, 어떤 국가(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역)의 원산 재료가 아닌 것을 제조, 가공한 후 얻은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율표>의 특정 단계에서 세목 분류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本条第一款所称从价百分比,是指在某一国家(地区)对非该国(地区)原产材料进行制造、加工后的增值部分,超过所得货物价值一定的百分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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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가 비율이란, 어떤 국가(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역)의 원산 재료가 아닌 것을 제조, 가공한 후의 부가 가치 부분이 얻은 화물 가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本条第一款所称制造或者加工工序,是指在某一国家(地区)进行的赋予制造、加工后所得货物基本特征的主要工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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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이란, 일국(지역)에서 수행되어 제조·가공 후 얻은 화물에 기본적 특성을 부여하는 주요 공정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世界贸易组织《协调非优惠原产地规则》实施前,确定进出口货物原产地实质性改变的具体标准,由海关总署会同商务部根据实际情况另行制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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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비특혜 원산지 규칙의 조화》가 시행되기 전에, 수출입 화물 원산지의 실질적 변경을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해관총서가 상무부와 함께 실제 상황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货物生产过程中使用的能源、厂房、设备、机器和工具的原产地,以及未构成货物物质成分或者组成部件的材料的原产地,不影响该货物原产地的确定。

번역제7조

화물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공장, 설비, 기계 및 도구의 원산지, 그리고 화물의 물질적 구성 성분이나 구성 부품을 이루지 않는 재료의 원산지는 해당 화물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随所装货物进出口的包装、包装材料和容器,在《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中与该货物一并归类的,该包装、包装材料和容器的原产地不影响所装货物原产地的确定;对该包装、包装材料和容器的原产地不再单独确定,所装货物的原产地即为该包装、包装材料和容器的原产地。

번역제8조

화물에 동봉되어 수출입되는 포장, 포장 재료 및 용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율표》에서 해당 화물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해당 포장, 포장 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화물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포장, 포장 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별도로 결정하지 않고, 화물의 원산지를 해당 포장, 포장 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로 본다.

중국어 원문

随所装货物进出口的包装、包装材料和容器,在《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中与该货物不一并归类的,依照本条例的规定确定该包装、包装材料和容器的原产地。

번역

화물에 동봉되어 수출입되는 포장, 포장 재료 및 용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율표》에서 해당 화물과 함께 분류되지 않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당 포장, 포장 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를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按正常配备的种类和数量随货物进出口的附件、备件、工具和介绍说明性资料,在《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中与该货物一并归类的,该附件、备件、工具和介绍说明性资料的原产地不影响该货物原产地的确定;对该附件、备件、工具和介绍说明性资料的原产地不再单独确定,该货物的原产地即为该附件、备件、工具和介绍说明性资料的原产地。

번역제9조

정상적으로 갖추어진 종류와 수량으로 화물에 동봉되어 수출입되는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및 설명 자료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율표》에서 해당 화물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해당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및 설명 자료의 원산지는 화물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및 설명 자료의 원산지는 별도로 결정하지 않고, 화물의 원산지를 해당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및 설명 자료의 원산지로 본다.

중국어 원문

随货物进出口的附件、备件、工具和介绍说明性资料在《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中虽与该货物一并归类,但超出正常配备的种类和数量的,以及在《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中与该货物不一并归类的,依照本条例的规定确定该附件、备件、工具和介绍说明性资料的原产地。

번역

화물에 동봉되어 수출입되는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및 설명 자료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율표》에서 해당 화물과 함께 분류되지만 정상적으로 갖추어진 종류와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율표》에서 해당 화물과 함께 분류되지 않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및 설명 자료의 원산지를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对货物所进行的任何加工或者处理,是为了规避中华人民共和国关于反倾销、反补贴和保障措施等有关规定的,海关在确定该货物的原产地时可以不考虑这类加工和处理。

번역제10조

화물에 대해 수행된 모든 가공 또는 처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관련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 경우, 세관은 해당 화물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이러한 가공 및 처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进口货物的收货人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及有关规定办理进口货物的海关申报手续时,应当依照本条例规定的原产地确定标准如实申报进口货物的原产地;同一批货物的原产地不同的,应当分别申报原产地。

번역제11조

수입 화물의 수하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화물의 세관 신고 수속을 할 때, 본 조례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수입 화물의 원산지를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동일한 배치의 화물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원산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进口货物进口前,进口货物的收货人或者与进口货物直接相关的其他当事人,在有正当理由的情况下,可以书面申请海关对将要进口的货物的原产地作出预确定决定;申请人应当按照规定向海关提供作出原产地预确定决定所需的资料。

번역제12조

수입 화물이 수입되기 전에, 수입 화물의 수하인 또는 수입 화물과 직접 관련된 기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세관에 수입 예정 화물의 원산지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규정에 따라 세관에 원산지 사전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海关应当在收到原产地预确定书面申请及全部必要资料之日起150天内,依照本条例的规定对该进口货物作出原产地预确定决定,并对外公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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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원산지 사전 결정 서면 신청 및 모든 필수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수입 화물에 대한 원산지 사전 결정을 내리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海关接受申报后,应当按照本条例的规定审核确定进口货物的原产地。

번역제13조

세관은 신고를 접수한 후,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입 화물의 원산지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已作出原产地预确定决定的货物,自预确定决定作出之日起3年内实际进口时,经海关审核其实际进口的货物与预确定决定所述货物相符,且本条例规定的原产地确定标准未发生变化的,海关不再重新确定该进口货物的原产地;经海关审核其实际进口的货物与预确定决定所述货物不相符的,海关应当按照本条例的规定重新审核确定该进口货物的原产地。

번역

원산지 사전 결정이 내려진 화물의 경우, 사전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실제로 수입될 때, 세관이 실제 수입된 화물이 사전 결정에서 설명된 화물과 일치하고 본 조례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심사한 경우, 세관은 해당 수입 화물의 원산지를 다시 결정하지 않는다. 세관이 실제 수입된 화물이 사전 결정에서 설명된 화물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심사한 경우, 세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수입 화물의 원산지를 다시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海关在审核确定进口货物原产地时,可以要求进口货物的收货人提交该进口货物的原产地证书,并予以审验;必要时,可以请求该货物出口国(地区)的有关机构对该货物的原产地进行核查。

번역제14조

세관은 수입 화물의 원산지를 심사·결정할 때, 수입 화물의 수하인에게 해당 수입 화물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심사·검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화물 수출국(지역)의 관련 기관에 해당 화물의 원산지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根据对外贸易经营者提出的书面申请,海关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第四十三条的规定,对将要进口的货物的原产地预先作出确定原产地的行政裁定,并对外公布。

번역제15조

대외무역 경영자의 서면 신청에 따라,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예정 화물의 원산지를 미리 결정하는 행정 재결을 내리고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进口相同的货物,应当适用相同的行政裁定。

번역

동일한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동일한 행정 재결을 적용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国家对原产地标记实施管理。货物或者其包装上标有原产地标记的,其原产地标记所标明的原产地应当与依照本条例所确定的原产地相一致。

번역제16조

국가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를 시행한다. 화물 또는 그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있는 경우, 그 원산지 표시에 기재된 원산지는 본 조례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와 일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出口货物发货人可以向海关、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及其地方分会(以下简称签证机构),申请领取出口货物原产地证书。

번역제17조

수출 화물의 발송인은 세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그 지방 분회(이하 '증명 기관'이라 한다)에 수출 화물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出口货物发货人申请领取出口货物原产地证书,应当在签证机构办理注册登记手续,按照规定如实申报出口货物的原产地,并向签证机构提供签发出口货物原产地证书所需的资料。

번역제18조

수출 화물의 발송인이 수출 화물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으려면, 증명 기관에 등록 수속을 하고, 규정에 따라 수출 화물의 원산지를 사실대로 신고하며, 증명 기관에 수출 화물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签证机构接受出口货物发货人的申请后,应当按照规定审查确定出口货物的原产地,签发出口货物原产地证书;对不属于原产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出口货物,应当拒绝签发出口货物原产地证书。

번역제19조

증명 기관은 수출 화물 발송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규정에 따라 수출 화물의 원산지를 심사·결정하고 수출 화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원산지가 아닌 수출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 화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出口货物原产地证书签发管理的具体办法,由海关总署会同国务院其他有关部门、机构另行制定。

번역

수출 화물 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리의 구체적 방법은 해관총서가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应出口货物进口国(地区)有关机构的请求,海关、签证机构可以对出口货物的原产地情况进行核查,并及时将核查情况反馈进口国(地区)有关机构。

번역제20조

수출 화물 수입국(지역)의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세관 및 증명 기관은 수출 화물의 원산지 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신속히 조회 결과를 수입국(지역)의 관련 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用于确定货物原产地的资料和信息,除按有关规定可以提供或者经提供该资料和信息的单位、个人的允许,海关、签证机构应当对该资料和信息予以保密。

번역제21조

화물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자료와 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거나 해당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단위나 개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 및 증명 기관은 해당 자료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违反本条例规定申报进口货物原产地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和《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的有关规定进行处罚。

번역제22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 화물의 원산지를 신고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提供虚假材料骗取出口货物原产地证书或者伪造、变造、买卖或者盗窃出口货物原产地证书的,由海关处5000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骗取、伪造、变造、买卖或者盗窃作为海关放行凭证的出口货物原产地证书的,处货值金额等值以下的罚款,但货值金额低于5000元的,处5000元罚款。有违法所得的,由海关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23조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수출 화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수출 화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변조·매매 또는 절취한 경우, 세관은 5,000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세관 통행 증명서로 사용되는 수출 화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변조·매매 또는 절취한 경우, 화물 가치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화물 가치 금액이 5,000위안 미만인 경우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세관은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进出口货物的原产地标记与依照本条例所确定的原产地不一致的,由海关责令改正。

번역제24조

수출입화물의 원산지 표시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관이 시정을 명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确定进出口货物原产地的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的程序确定原产地的,或者泄露所知悉的商业秘密的,或者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行政处分;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25조

수출입화물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업무 담당자가 이 조례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원산지를 결정하거나, 알게 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번역제26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

获得,是指捕捉、捕捞、搜集、收获、采掘、加工或者生产等。

번역

획득이란 포획, 어획, 수집, 수확, 채굴, 가공 또는 생산 등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货物原产地,是指依照本条例确定的获得某一货物的国家(地区)。

번역

화물 원산지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특정 화물을 획득한 국가(지역)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

原产地证书,是指出口国(地区)根据原产地规则和有关要求签发的,明确指出该证中所列货物原产于某一特定国家(地区)的书面文件。

번역

원산지 증명서란 수출국(지역)이 원산지 규칙 및 관련 요구에 따라 발급하며,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화물이 특정 국가(지역)에 원산지함을 명확히 표시하는 서면 문서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

原产地标记,是指在货物或者包装上用来表明该货物原产地的文字和图形。

번역

원산지 표시란 화물 또는 포장에 해당 화물의 원산지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자와 도형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本条例自2005年1月1日起施行。1992年3月8日国务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1986年12月6日海关总署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进口货物原产地的暂行规定》同时废止。

번역제27조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2년 3월 8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화물 원산지 규칙》과 1986년 12월 6일 해관총서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 원산지 잠행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