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年9月18日国务院第41次常务会议通过 2024年9月3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92号公布 自2024年12月1日起施行)
(2024년 9월 18일 국무원 제41차 상무회의 통과, 2024년 9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92호 공포,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总 则
총칙
为了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加强和规范两用物项出口管制,根据《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以下简称出口管制法)等法律,制定本条例。
국가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며 이중용도물품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이하 수출통제법) 등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国家对两用物项的出口管制,适用本条例。
국가는 이중용도물품의 수출통제에 대해 본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所称两用物项,是指既有民事用途,又有军事用途或者有助于提升军事潜力,特别是可以用于设计、开发、生产或者使用大规模杀伤性武器及其运载工具的货物、技术和服务,包括相关的技术资料等数据。
본 조례에서 이중용도물품이란 민간 용도와 군사 용도를 모두 가지거나 군사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특히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의 설계,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사용될 수 있는 화물,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하며, 관련 기술 자료 등 데이터를 포함한다.
本条例所称出口管制,是指国家对从中华人民共和国境内向境外转移两用物项,以及中华人民共和国公民、法人和非法人组织向外国组织和个人提供两用物项,包括两用物项的贸易性出口及对外赠送、展览、合作、援助和以其他方式进行的转移,采取禁止或者限制性措施。
본 조례에서 수출통제란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에서 국외로 이중용도물품을 이전하는 행위 및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외국 조직 및 개인에게 이중용도물품을 제공하는 행위(이중용도물품의 상업적 수출 및 대외 증여, 전시, 협력, 원조 및 기타 방식으로의 이전을 포함)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两用物项出口管制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坚持总体国家安全观,维护国际和平,统筹高质量发展和高水平安全,完善两用物项出口管制管理和服务,提升两用物项出口管制治理能力。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견지하며, 국제 평화를 유지하고,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통합하며,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관리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거버넌스 역량을 향상시킨다.
两用物项的出口及其相关活动,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不得损害国家安全和利益。
이중용도물품의 수출 및 관련 활동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안전과 이익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国家出口管制工作协调机制负责组织、指导两用物项出口管制工作,统筹协调两用物项出口管制重大事项。国务院商务主管部门负责两用物项出口管制工作,国家其他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两用物项出口管制有关工作。国务院商务主管部门和国家其他有关部门应当密切配合,加强信息共享。
국가 수출통제 업무 조정 메커니즘은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하며,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중대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와 국가 기타 관련 부서는 긴밀히 협력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可以受国务院商务主管部门的委托,开展两用物项出口管制有关工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 주관 부서는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의 위탁을 받아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国家有关部门建立两用物项出口管制专家咨询机制,为两用物项出口管制工作提供咨询意见。专家应当维护国家安全和利益,客观、公正、科学、严谨地提供咨询意见,并对咨询中所知悉的国家秘密、工作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个人信息等依法负有保密义务。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국가 관련 부서와 함께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전문가 자문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업무에 자문 의견을 제공한다. 전문가는 국가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고 객관적, 공정, 과학적, 엄격하게 자문 의견을 제공해야 하며, 자문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업무 비밀, 상업 비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 등에 대해 법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拟订并发布两用物项出口管制合规指南,鼓励和引导出口经营者以及为出口经营者提供货运、第三方电子商务交易平台和金融等服务的经营者建立健全两用物项出口管制内部合规制度,依法规范经营。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준수 지침을 작성하여 공포하고, 수출 경영자 및 수출 경영자에게 화물 운송,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금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가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내부 준수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경영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国务院商务、外交主管部门会同国家其他有关部门加强两用物项出口管制国际合作,参与有关国际规则的制定。
국무원 상무 및 외교 주관 부서는 국가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국제 규칙의 제정에 참여한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根据缔结或者参加的条约、协定,或者按照平等互惠原则,与其他国家和地区、国际组织等开展两用物项出口管制合作与交流。国家其他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开展两用物项出口管制相关合作与交流。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체결하거나 가입한 조약, 협정에 따라 또는 평등 호혜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 및 지역, 국제 조직 등과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협력과 교류를 전개한다. 국가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관련 협력과 교류를 전개한다.
有关商会、协会等行业自律组织应当依照法律法规和章程的规定,为其成员提供与两用物项出口管制有关的信息咨询、宣传培训等服务,加强行业自律。
관련 상회, 협회 등 업계 자율 규제 조직은 법률, 법규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구성원에게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와 관련된 정보 자문, 홍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管 制 政 策
규제 정책
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国家有关部门制定、调整两用物项出口管制政策,其中重大政策应当报国务院批准,或者报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국가 관련 부서와 함께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그 중 중대한 정책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거나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外交、海关等国家有关部门可以结合下列因素对两用物项出口目的国家和地区进行评估,确定风险等级,采取相应的管制措施: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외교, 세관 등 국가 관련 부서와 함께 다음 요소를 결합하여 이중용도물품 수출 목적 국가 및 지역을 평가하고 위험 등급을 결정하며 상응하는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对国家安全和利益的影响;
(1) 국가 안전과 이익에 대한 영향
(二)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的需要;
(2)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 이행의 필요성
(三)履行我国缔结或者参加的条约、协定的需要;
(3)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조약, 협정을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四)执行联合国安全理事会作出的具有约束力的相关决议和措施等的需要;
(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구속력 있는 관련 결의 및 조치 등을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五)其他需要考虑的因素。
(5) 기타 고려해야 할 요소
国务院商务主管部门依据出口管制法和本条例的规定,根据两用物项出口管制政策,按照规定程序会同国家有关部门制定、调整两用物项出口管制清单,并及时公布。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수출통제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정책에 근거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가 관련 부서와 함께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목록을 제정·조정하고 적시에 공표한다.
制定、调整两用物项出口管制清单可以以适当方式征求有关企业、商会、协会等方面意见,必要时开展产业调查和评估。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목록의 제정·조정 시 적절한 방식으로 관련 기업, 상회,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산업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다.
根据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的需要,经国务院批准,或者经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国务院商务主管部门可以对两用物项出口管制清单以外的货物、技术和服务实施临时管制,并予以公告。临时管制的实施期限每次不超过2年。临时管制实施期限届满前应当及时进行评估,根据评估结果作出以下决定:
국가안전과 이익 유지, 확산방지 등 국제 의무 이행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 또는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목록 외의 화물,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임시 통제를 실시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임시 통제의 시행 기간은 매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 통제 시행 기간 만료 전에 적시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정을 내린다.
(一)不再需要实施管制的,取消临时管制;
(1) 더 이상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임시 통제를 해제한다.
(二)需要继续实施管制但不宜列入两用物项出口管制清单的,延长临时管制,延长临时管制不超过2次;
(2) 계속 통제가 필요하지만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 임시 통제를 연장하며, 연장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三)需要长期实施管制的,列入两用物项出口管制清单。
(3) 장기적인 통제가 필요한 경우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시킨다.
根据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的需要,经国务院批准,或者经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国家有关部门可以禁止特定两用物项的出口,或者禁止特定两用物项向特定目的国家和地区、特定组织和个人出口。
국가안전과 이익 유지, 확산방지 등 국제 의무 이행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 또는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국가 관련 부서와 함께 특정 이중용도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특정 이중용도물품을 특정 목적 국가 및 지역, 특정 조직 및 개인에게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管 制 措 施
통제 조치
第一节 两用物项出口许可
제1절 이중용도 물품 수출 허가
国家对两用物项的出口实行许可制度。
국가는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에 대해 허가제도를 시행한다.
出口两用物项出口管制清单所列两用物项或者实施临时管制的两用物项,出口经营者应当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申请许可。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목록에 열거된 이중용도 물품 또는 임시 통제되는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 경영자는 국무원 상무 주관 부문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相关货物、技术和服务存在出口管制法第十二条第三款规定情形的,出口经营者应当依照出口管制法和本条例的规定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申请许可。法律、行政法规、军事法规另有规定的,从其规定。
관련 화물, 기술 및 서비스가 수출통제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 경영자는 수출통제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상무 주관 부문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군사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出口经营者应当了解拟出口货物、技术和服务的性能指标、主要用途等,确定其是否属于两用物项;无法确定的,可以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提出咨询,国务院商务主管部门应当及时答复。出口经营者提出咨询的,应当同时提供拟出口货物、技术和服务的性能指标、主要用途以及无法确定是否属于两用物项的原因。
수출 경영자는 수출하려는 화물, 기술 및 서비스의 성능 지표, 주요 용도 등을 이해하고 이중용도 물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 부문에 문의할 수 있으며, 국무원 상무 주관 부문은 신속히 답변해야 한다. 수출 경영자가 문의하는 경우 수출하려는 화물, 기술 및 서비스의 성능 지표, 주요 용도 및 이중용도 물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이유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出口两用物项应当依照出口管制法和本条例的规定获得单项许可、通用许可,或者以登记填报信息方式获得出口凭证。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통제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단일 허가, 일반 허가를 받거나 등록 정보 입력 방식으로 수출 증명서를 획득해야 한다.
单项许可允许出口经营者在出口许可证件载明的范围、条件和有效期内,向单一最终用户进行一次特定两用物项出口。单项许可的有效期不超过1年,有效期内完成出口的,出口许可证件自动失效。
단일 허가는 수출 경영자가 수출 허가증에 명시된 범위, 조건 및 유효 기간 내에 단일 최종 사용자에게 한 번의 특정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허용한다. 단일 허가의 유효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효 기간 내에 수출이 완료되면 수출 허가증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通用许可允许出口经营者在出口许可证件载明的范围、条件和有效期内,向单一或者多个最终用户进行多次特定两用物项出口。通用许可的有效期不超过3年。
일반 허가는 수출 경영자가 수출 허가증에 명시된 범위, 조건 및 유효 기간 내에 단일 또는 여러 최종 사용자에게 여러 번의 특정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허용한다. 일반 허가의 유효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以登记填报信息方式获得出口凭证出口的,出口经营者应当在特定两用物项每次出口前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办理登记,按照规定如实填报相关信息获得出口凭证后,凭出口凭证自行出口。
등록 정보 입력 방식으로 수출 증명서를 획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 경영자는 특정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때마다 국무원 상무 주관 부문에 등록하고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수출 증명서를 획득한 후, 수출 증명서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수출해야 한다.
出口经营者申请单项许可,应当通过书面方式或者数据电文方式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提出申请,如实填写两用物项出口申请表,并提交下列材料:
수출 경영자가 개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서면 방식 또는 데이터 전자문서 방식으로 국무원 상무 주관 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중용도 물품 수출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一)申请人的法定代表人、主要经营管理人以及经办人的身份证明;
(1) 신청인의 법정 대표인, 주요 경영 관리인 및 담당자의 신분 증명
(二)与两用物项出口有关的合同、协议的副本或者其他证明文件;
(2) 이중용도 물품 수출과 관련된 계약, 협정의 사본 또는 기타 증명 서류
(三)两用物项的技术说明或者检测报告;
(3) 이중용도 물품의 기술 설명 또는 검사 보고서
(四)两用物项的最终用户和最终用途证明文件;
(4) 이중용도 물품의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증명 서류
(五)国务院商务主管部门要求提交的其他材料。
(5) 국무원 상무 주관 부처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서류
出口经营者建立两用物项出口管制内部合规制度且运行良好,具有相关两用物项出口记录和相对固定的出口渠道及最终用户的,可以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申请通用许可。申请通用许可,除前款规定的材料外,还应当提交下列材料:
수출 경영자가 이중용도 물품 수출 통제 내부 준수 제도를 수립하고 원활히 운영하며, 관련 이중용도 물품 수출 기록과 상대적으로 고정된 수출 경로 및 최종 사용자를 보유한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처에 일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전항에 규정된 서류 외에도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一)两用物项出口管制内部合规制度运行情况说明;
(1) 이중용도 물품 수출 통제 내부 준수 제도 운영 상황 설명
(二)两用物项出口许可证件申领及使用情况说明;
(2) 이중용도 물품 수출 허가증 신청 및 사용 상황 설명
(三)两用物项出口渠道及最终用户有关情况说明。
(3) 이중용도 물품 수출 경로 및 최종 사용자 관련 상황 설명
国务院商务主管部门应当自受理两用物项出口许可申请之日起,单独或者会同国家有关部门依照出口管制法和本条例的规定对出口许可申请进行审查,在45个工作日内作出准予或者不予许可的决定。准予许可的,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颁发出口许可证件;不予许可的,应当书面告知申请人。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이중용도물품 수출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단독으로 또는 국가 관계 부서와 함께 수출통제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45영업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가 수출허가증을 발급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对国家安全和利益有重大影响的两用物项出口,国务院商务主管部门应当会同国家有关部门报国务院批准,或者报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需要报国务院批准,或者报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的,不受前款规定出口许可审查期限的限制。
국가 안전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중용도물품 수출의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국가 관계 부서와 함께 국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승인 또는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전항의 수출허가 심사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对出口许可申请进行审查,依法需要组织鉴别,征询专家意见,或者对出口经营者、最终用户进行实地核查的,所需时间不计算在本条第一款规定的出口许可审查期限内。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가 수출허가 신청을 심사하면서 법에 따라 식별, 전문가 의견 수렴 또는 수출경영자·최종사용자에 대한 현장 실사가 필요한 경우, 그 소요 시간은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수출허가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出口经营者应当按照出口许可证件载明的范围、条件和有效期出口两用物项并报告实际出口运输、运抵、安装、使用等情况。
수출경영자는 수출허가증에 기재된 범위, 조건 및 유효기간에 따라 이중용도물품을 수출하고 실제 수출 운송, 도착, 설치, 사용 등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出口许可证件有效期内,出口经营者需要改变两用物项的种类、出口目的国家和地区、最终用户、最终用途等关键要素的,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重新申请两用物项出口许可,交回原出口许可证件,并暂时停止出口。
수출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수출경영자가 이중용도물품의 종류, 수출 목적 국가 및 지역, 최종사용자, 최종용도 등 핵심 요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중용도물품 수출허가를 다시 신청하고 원래 수출허가증을 반납하며 수출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
出口许可证件有效期内,出口经营者需要改变两用物项出口涉及的其他非关键要素的,应当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提出变更两用物项出口许可申请,如实提交有关证明材料,暂时停止使用出口许可证件。国务院商务主管部门应当自受理变更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是否准予变更的决定,并书面告知出口经营者。准予变更的,颁发新的出口许可证件,并注销原出口许可证件;不予变更的,出口经营者应当按照原出口许可证件载明的范围、条件和有效期出口两用物项。
수출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수출경영자가 이중용도물품 수출과 관련된 기타 비핵심 요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에 이중용도물품 수출허가 변경 신청을 하고 관련 증명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며 수출허가증 사용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수출경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새로운 수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원래 수출허가증을 말소하며,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수출경영자는 원래 수출허가증에 기재된 범위, 조건 및 유효기간에 따라 이중용도물품을 수출해야 한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发现准予两用物项出口许可所依据的出口管制法第十三条规定的因素发生重大变化的,应当通知出口经营者暂时停止使用出口许可证件。经核查,有关变化可能对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产生重大风险的,应当依法撤回、撤销或者要求出口经营者申请变更相关两用物项出口许可;没有前述风险的,应当及时通知出口经营者恢复使用相关出口许可证件。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이중용도물품 수출허가의 근거가 된 수출통제법 제13조에 규정된 요소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음을 발견한 경우, 수출경영자에게 수출허가증 사용을 일시 중단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조사 결과 해당 변화가 국가 안전과 이익, 확산방지 등 국제 의무 이행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이중용도물품 수출허가를 철회·취소하거나 수출경영자에게 변경 신청을 요구해야 하며, 그러한 위험이 없는 경우 즉시 수출경영자에게 관련 수출허가증 사용을 재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出口特定两用物项符合下列情形之一的,国务院商务主管部门允许出口经营者在每次出口前以登记填报信息方式获得出口凭证后自行出口:
특정 이중용도물품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수출경영자가 매 수출 전에 등록 정보 입력 방식으로 수출 증명을 받은 후 자체 수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一)进境检修、试验或者检测后在合理期限内复运给原出口地的原最终用户;
(1) 반입 수리, 시험 또는 검사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원수출지의 원최종사용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二)出境检修、试验或者检测后在合理期限内复运进境;
(2) 반출 수리, 시험 또는 검사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三)参加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举办的展览会,在展览会结束后立即原样复运回原出口地;
(3)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 전시회 종료 후 즉시 원래 상태로 원수출지로 반송하는 경우
(四)参加在中华人民共和国境外举办的展览会,在展览会结束后立即原样复运进境;
(4)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 전시회 종료 후 즉시 원래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
(五)民用飞机零部件的出境维修、备品备件出口;
(5) 민간 항공기 부품의 수출 수리 및 예비 부품 수출
(六)国务院商务主管部门规定的其他情形。
(6)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가 규정하는 기타 상황
前款规定的特定两用物项出口要素发生变化的,出口经营者应当重新登记填报信息获得新的出口凭证,或者依据本条例第十六条的规定申请单项许可或者通用许可。
전항에서 규정한 특정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요소가 변경된 경우, 수출 경영자는 다시 등록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새로운 수출 증명서를 받거나, 본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단일 허가 또는 일반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出口经营者知道或者应当知道出口不再符合本条第一款规定情形,或者接到国务院商务主管部门通知的,应当立即停止出口并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报告。
수출 경영자는 수출이 더 이상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수출을 중단하고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出口经营者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申请通用许可或者以登记填报信息方式获得出口凭证:
수출 경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 정보 입력 방식으로 수출 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一)单位因两用物项出口管制违法行为受过刑事处罚,或者其与两用物项出口相关的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因两用物项出口管制违法行为受过刑事处罚;
(1) 단위가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위반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그 이중용도 물품 수출과 관련된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위반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二)5年内因两用物项出口管制违法行为受过行政处罚且情节严重;
(2) 5년 내에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위반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고 그 정황이 중대한 경우
(三)属于列入本条例第二十八条规定的管控名单内的境外组织和个人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的独资企业、代表机构、分支机构;
(3) 본 조례 제28조에 규정된 통제 명단에 포함된 해외 조직 및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설립한 독자 기업, 대표 사무소, 지점에 해당하는 경우
(四)国务院商务主管部门规定的其他情形。
(4)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규정한 기타 상황.
已经获得通用许可或者以登记填报信息方式获得出口凭证的出口经营者出现前款规定情形的,国务院商务主管部门应当撤销其已经获得的出口许可证件;需要继续出口的,出口经营者应当依照本条例第十六条第一款的规定申请单项许可。
이미 일반허가를 받거나 등록정보 입력 방식으로 수출증을 발급받은 수출경영자가 전항 규정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은 이미 발급된 수출허가증을 취소해야 한다. 계속 수출이 필요한 경우, 수출경영자는 이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일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出口货物的发货人或者代理报关企业出口两用物项时,应当向海关交验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颁发的出口许可证件,并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出口报关手续;不能提供出口许可证件的,海关不予放行。
수출화물의 발송인 또는 대리통관기업이 이중용도물품을 수출할 때는 세관에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발급한 수출허가증을 제출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통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수출허가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出口货物的发货人未向海关提交或者未如实交验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颁发的出口许可证件,海关有证据表明出口货物可能属于两用物项出口管制范围的,应当向出口货物发货人提出质疑,出口货物发货人应当向海关提供出口货物合同、性能指标、主要用途等证明材料。在质疑期间,海关可以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提出组织鉴别,并根据国务院商务主管部门作出的鉴别结论依法处置。在质疑、鉴别期间,海关对出口货物不予放行。
수출화물의 발송인이 세관에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발급한 수출허가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수출화물이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 수출화물 발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출화물 발송인은 세관에 수출화물 계약, 성능 지표, 주요 용도 등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세관은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에 감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의 감별 결론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한다. 이의 제기 및 감별 기간 동안 세관은 수출화물에 대해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出口货物存在本条例第十四条第三款、第十八条第四款、第二十五条规定情形,国务院商务主管部门知悉相关情况的,应当及时通知海关;海关收到国务院商务主管部门通知时,出口货物已向海关申报出口但尚未放行的,应当不予放行并依法处置。
수출화물이 이 조례 제14조 제3항, 제18조 제4항, 제25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고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관련 상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세관이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의 통보를 받았을 때 수출화물이 이미 세관에 수출 신고되었으나 아직 통관되지 않은 경우,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第二节 最终用户和最终用途管理
제2절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관리
国务院商务主管部门建立两用物项最终用户和最终用途风险管理制度,对两用物项的最终用户和最终用途进行评估、核查,加强最终用户和最终用途管理。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은 이중용도물품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위험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이중용도물품의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를 평가·검사하고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관리를 강화한다.
出口经营者申请两用物项出口许可时应当提交最终用户出具的最终用户和最终用途证明文件。国务院商务主管部门可以要求出口经营者同时提交由最终用户所在国家和地区政府机构出具或者认证的最终用户和最终用途证明文件。
수출경영자가 이중용도물품 수출허가를 신청할 때는 최종사용자가 발급한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은 수출경영자에게 최종사용자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 기관이 발급하거나 인증한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两用物项的最终用户应当按照国务院商务主管部门要求作出承诺,未经国务院商务主管部门允许,不得擅自改变两用物项的最终用途或者向任何第三方转让。
이중용도물품의 최종사용자는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의 요구에 따라 약속해야 하며,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의 허가 없이 이중용도물품의 최종용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出口经营者、进口商发现两用物项出口存在下列情形的,应当立即停止出口,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报告并配合核查;国务院商务主管部门依据本条例第十八条规定予以处理:
수출경영자, 수입자는 이중용도물품 수출에 다음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수출을 중단하고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에 보고하며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은 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一)两用物项最终用户、最终用途已经改变或者可能改变;
(1) 이중용도물품의 최종사용자 또는 최종용도가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二)两用物项最终用户和最终用途证明文件存在伪造、变造、失效等情形;
(2) 이중용도물품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증명서류가 위조, 변조, 효력상실 등의 상황에 있는 경우
(三)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获取两用物项最终用户和最终用途证明文件。
(3) 사기, 뇌물 등 부정한 수단으로 이중용도물품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증명서류를 취득한 경우
国务院商务主管部门依法开展两用物项最终用户和最终用途核查,有关组织和个人应当予以配合。进口商、最终用户未在规定期限内配合核查、提供有关证明材料,导致无法核实两用物项最终用户、最终用途的,国务院商务主管部门可以将有关进口商、最终用户列入关注名单。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이중용도물품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조직과 개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협조하지 않거나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이중용도물품의 최종사용자 또는 최종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해당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를 주의명단에 등재할 수 있다.
出口经营者向列入关注名单的进口商、最终用户出口两用物项,不得申请通用许可或者以登记填报信息方式获得出口凭证;申请单项许可时,应当提交对列入关注名单的进口商、最终用户的风险评估报告,并作出遵守出口管制法律法规和相关要求的承诺。许可审查期限不受本条例第十七条第一款规定期限的限制。
수출업자가 주의명단에 등재된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에게 이중용도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 정보 입력 방식으로 수출증빙을 받을 수 없다. 개별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주의명단에 등재된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출통제 법규 및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하여야 한다. 허가 심사 기간은 본 조례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本条第一款规定的进口商、最终用户配合核查,经核实不存在擅自改变最终用途、擅自向第三方转让等情形的,国务院商务主管部门可以将其移出关注名单。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조사에 협조하고, 심사를 통해 최종용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는 등의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이를 주의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出口经营者应当妥善保存与两用物项出口有关的最终用户和最终用途证明文件以及合同、发票、账册、单据、业务函电等相关资料,保存期限不少于5年。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从其规定。
수출업자는 이중용도물품 수출과 관련된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증명서류, 계약서, 송장, 장부, 서류, 업무 서신 등의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第三节 管 控 名 单
제3절 관리대상 명단
国务院商务主管部门依职权或者根据有关方面的建议、举报,可以决定将有下列情形之一的进口商、最终用户列入管控名单: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직권으로 또는 관련 측의 제안이나 신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를 관리대상 명단에 등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一)违反最终用户或者最终用途管理要求;
(1) 최종사용자 또는 최종용도 관리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二)可能危害国家安全和利益;
(2) 국가 안전과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三)将两用物项用于恐怖主义目的。
(3) 이중용도 품목을 테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进口商、最终用户有下列情形之一,危害国家安全和利益的,按照前款规定执行:
수입업자, 최종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一)将两用物项用于设计、开发、生产或者使用大规模杀伤性武器及其运载工具;
(1) 이중용도 품목을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의 설계,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사용하는 경우
(二)被国家有关部门依法采取禁止或者限制有关交易、合作等措施。
(2) 국가 관련 부서에 의해 관련 거래, 협력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법에 따라 받은 경우
依照本条例第二十六条规定列入关注名单的进口商、最终用户存在本条第一款、第二款规定情形的,国务院商务主管部门可以将其列入管控名单,同时移出关注名单。
본 조례 제26조에 따라 주의 명단에 포함된 수입업자, 최종 사용자가 본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이를 통제 명단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주의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可以根据情节轻重和具体情况,对列入管控名单的进口商、最终用户采取下列一种或者几种措施: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정황의 경중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통제 명단에 포함된 수입업자, 최종 사용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禁止有关两用物项交易;
(1) 해당 이중용도 품목 거래 금지
(二)限制有关两用物项交易;
(2) 해당 이중용도 품목 거래 제한
(三)责令中止有关两用物项出口;
(3) 해당 이중용도 품목 수출 중단 명령
(四)其他必要的措施。
(4) 기타 필요한 조치.
出口经营者不得违反规定与列入管控名单的进口商、最终用户进行有关两用物项交易。特殊情况下确需进行有关交易的,出口经营者应当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提出申请,经批准后可以与该进口商、最终用户进行相应的交易并按要求报告。
수출경영자는 규정을 위반하여 통제 명단에 포함된 수입자, 최종사용자와 이중용도물품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사정으로 거래가 필요한 경우, 수출경영자는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수입자, 최종사용자와 거래를 진행하고 요구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列入管控名单的进口商、最终用户配合国务院商务主管部门调查,如实陈述有关事实,停止违法行为,主动采取措施,消除危害后果,按要求作出并履行承诺,不再有本条例第二十八条规定情形的,可以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申请移出管控名单。国务院商务主管部门可以根据实际情况,作出将其移出管控名单的决定。
통제 명단에 포함된 수입자, 최종사용자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의 조사에 협조하고, 사실을 진술하며,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위해 결과를 제거하고, 요구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며, 더 이상 본 조례 제28조에 해당하는 상황이 없는 경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통제 명단에서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통제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监 督 检 查
감독 검사
国家建立健全两用物项出口管制执法协作制度,加强全过程监管,及时发现、制止和查处两用物项出口违法行为。
국가는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집행 협력 제도를 구축·완비하여 전 과정 감독을 강화하고, 이중용도물품 수출 위법행위를 적시에 발견·저지·처벌한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依法对两用物项出口活动开展监督执法。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이중용도물품 수출 활동에 대한 감독 집행을 실시한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单独或者会同国家有关部门依法对两用物项出口活动进行监督检查、对涉嫌违法行为进行调查,有关组织和个人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阻碍。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단독으로 또는 국가 관계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이중용도물품 수출 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의심되는 위법행위 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조직과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하며 거부·방해해서는 안 된다.
进行监督检查、案件调查的执法人员不得少于2人,应当主动出示执法证件和相关法律文书,可以采取出口管制法第二十八条规定的措施;少于2人或者未出示执法证件和相关法律文书的,被检查、调查的组织和个人有权拒绝。
감독 검사, 사건 조사를 수행하는 집행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집행 증명서와 관련 법률 문서를 제시해야 하고, 수출통제법 제28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명 미만이거나 집행 증명서와 관련 법률 문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검사·조사 대상 조직과 개인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依职权或者根据海关提出的组织鉴别需要,组织开展相关两用物项鉴别,可以委托有关专业机构或者相关领域专家提供鉴别意见。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직권 또는 세관의 식별 요청에 따라 관련 이중용도물품 식별을 조직·수행하며, 관련 전문 기관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식별 의견을 위탁할 수 있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依职权或者根据有关方面的建议、举报,发现有关组织和个人存在两用物项出口违法风险的,可以采取监管谈话、出具警示函等措施。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직권 또는 관련 측의 제안·신고에 따라 관련 조직과 개인이 이중용도물품 수출 위법 위험이 있다고 발견한 경우, 감독 면담, 경고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出口经营者发现或者接到国务院商务主管部门通知,其出口活动存在本条例第十四条第三款、第十八条第四款、第二十五条规定情形的,应当及时将有关情况报告国务院商务主管部门,按要求采取措施消除或者减轻危害,并配合调查处理。
수출경영자는 자사의 수출 활동에 이 조례 제14조 제3항, 제18조 제4항, 제25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관련 상황을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요구에 따라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조사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任何组织和个人不得为两用物项出口管制违法行为提供代理、货运、寄递、报关、第三方电子商务交易平台和金融等服务。提供代理、货运、寄递、报关、第三方电子商务交易平台和金融等服务的经营者发现涉嫌两用物项出口管制违法行为的,应当及时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报告,国务院商务主管部门应当及时核实、处理。
모든 조직과 개인은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위법행위에 대해 대리, 운송, 우편, 통관,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대리, 운송, 우편, 통관,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즉시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根据国内进口经营者和最终用户的申请,可以向其他国家和地区政府出具最终用户和最终用途说明文件,并对相关事宜实施管理。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국내 수입경영자와 최종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국가 및 지역 정부에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해 관리를 실시한다.
国内进口经营者和最终用户申请最终用户和最终用途说明文件,应当按照国务院商务主管部门要求如实提交有关材料,严格履行获得说明文件时作出的承诺,并接受国务院商务主管部门的监督检查。
국내 수입경영자와 최종사용자가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증명서류를 신청할 때는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증명서류를 받을 때 한 약속을 엄격히 이행하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中华人民共和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接到外国政府提出的与出口管制相关的访问、现场核查等要求,应当立即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报告。未经国务院商务主管部门同意,不得接受或者承诺接受外国政府的相关访问、现场核查等。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법인, 비법인 조직은 외국 정부로부터 수출통제와 관련된 방문, 현장실사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의 동의 없이 외국 정부의 관련 방문, 현장실사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法 律 责 任
법률 책임
出口经营者有下列行为之一的,依照出口管制法第三十四条的规定进行处罚:
수출경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수출통제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一)未经许可擅自出口两用物项;
(1) 허가 없이 이중용도물품을 수출한 경우
(二)超出出口许可证件载明的范围、条件和有效期出口两用物项;
(2) 수출허가증에 기재된 범위, 조건 및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이중용도물품을 수출한 경우
(三)出口禁止出口的两用物项;
(3) 수출이 금지된 이중용도물품을 수출한 경우
(四)以改造、拆分为部件或者组件等方式规避许可出口两用物项;
(4) 개조, 부품 또는 구성요소로 분할 등의 방식으로 허가를 회피하여 이중용도물품을 수출하는 행위
(五)存在本条例第十八条规定情形,违规使用许可证件出口。
(5) 본 조례 제18조에 규정된 상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허가증을 위법하게 사용하여 수출하는 행위
出口经营者违反本条例规定,未履行报告义务的,给予警告,责令改正;情节严重的,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50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50万元的,并处50万元以上300万元以下罚款。
수출경영자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를 주고 시정을 명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경영액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提供代理、货运、寄递、报关、第三方电子商务交易平台和金融等服务的经营者违反本条例第三十六条规定,未履行报告义务的,给予警告,责令改正,可以处1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
대리, 운송, 우송, 통관,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금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가 본 조례 제36조를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를 주고 시정을 명하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教唆、帮助出口经营者、进口商、最终用户规避出口管制法和本条例的规定实施违法行为的,给予警告,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10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3倍以上5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
수출경영자, 수입자, 최종사용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수출통제법 및 본 조례의 규정을 회피하여 위법행위를 하게 한 경우, 경고를 주고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国内进口经营者和最终用户违反其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作出承诺的,给予警告,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50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3倍以上5倍以下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50万元的,并处30万元以上300万元以下罚款。国务院商务主管部门可以自处罚决定生效之日起5年内不受理其提出的最终用户和最终用途说明文件办理申请。
국내 수입경영자 및 최종사용자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한 약속을 위반한 경우, 경고를 주고 시정을 명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경영액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3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처벌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5년간 해당자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설명문서 발급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规定,擅自接受或者承诺接受外国政府提出的与出口管制相关的访问、现场核查等要求的,给予警告,并处5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并处50万元以上300万元以下罚款;情节特别严重的,责令停业整顿。
본 조례를 위반하여 외국정부가 제기한 수출통제 관련 방문, 현장검사 등의 요구를 임의로 수락하거나 수락을 약속한 경우, 경고를 주고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특히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를 명한다.
提供咨询、鉴别意见的专家、专业机构违反职业道德和本条例规定的,予以通报批评、责令限期整改;情节严重的,取消其咨询、鉴别资格,并依法追究相应法律责任。
컨설팅,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전문가, 전문기관이 직업윤리 및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통보 비판을 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컨설팅, 감정 자격을 취소하고,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本条例规定的两用物项出口管制违法行为,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进行处罚;法律、行政法规规定由海关处罚的,由其依照出口管制法和本条例进行处罚。
본 조례에 규정된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위법행위는 국무원 상무주관부서가 처벌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세관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경우, 세관은 수출통제법 및 본 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出口管制法和本条例规定,危害国家安全和利益的,除依照出口管制法和本条例规定处罚外,还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部门规章的规定进行处理和处罚。
수출통제법 및 본 조례를 위반하여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친 경우, 수출통제법 및 본 조례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관련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 및 처벌하여야 한다.
违反出口管制法和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수출통제법 및 본 조례를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附 则
부칙
出口管制法第二条规定的其他与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相关的货物、技术、服务等物项的出口管制,适用本条例。
수출통제법 제2조에 규정된 기타 국가안전과 이익 유지, 확산방지 등 국제의무 이행과 관련된 화물, 기술, 서비스 등의 물품에 대한 수출통제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两用物项中监控化学品的出口管制,适用《中华人民共和国监控化学品管理条例》的规定;《中华人民共和国监控化学品管理条例》未规定的事项,由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依照出口管制法和本条例执行。
이중용도물품 중 감시화학물질의 수출통제는 《중화인민공화국 감시화학물질 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시화학물질 관리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부서가 수출통제법 및 본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中华人民共和国导弹及相关物项和技术出口管制条例》所附《导弹及相关物项和技术出口管制清单》第一部分所列物项和技术的出口,纳入军品出口管理清单,依照《中华人民共和国军品出口管理条例》及其他有关规定办理。
《중화인민공화국 미사일 및 관련 물품·기술 수출통제 조례》에 첨부된 《미사일 및 관련 물품·기술 수출통제 목록》 제1부에 열거된 물품 및 기술의 수출은 군수품 수출관리 목록에 포함되어 《중화인민공화국 군수품 수출관리 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两用物项的过境、转运、通运、再出口或者从海关特殊监管区域和保税监管场所向境外出口,依照出口管制法和本条例的有关规定执行。具体办法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海关总署制定。
이중용도물품의 과경, 환적, 통운, 재수출 또는 세관 특별감독구역 및 보세감독장소에서 국외로의 수출은 수출통제법 및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가 해관총서와 함께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两用物项在海关特殊监管区域和保税监管场所之间进出,或者由海关特殊监管区域和保税监管场所外进入海关特殊监管区域和保税监管场所,无需办理出口许可证件,由海关实施监管。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이중용도물품이 세관 특별감독구역과 보세감독장소 간에 출입하거나, 세관 특별감독구역 및 보세감독장소 외부에서 세관 특별감독구역 및 보세감독장소로 진입하는 경우 수출허가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세관이 감독을 실시한다.
境外组织和个人在中华人民共和国境外向特定目的国家和地区、特定组织和个人转移、提供下列货物、技术和服务,国务院商务主管部门可以要求相关经营者参照本条例有关规定执行:
해외 조직 및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특정 목적 국가 및 지역, 특정 조직 및 개인에게 다음 화물, 기술 및 서비스를 이전·제공하는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는 관련 경영자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一)含有、集成或者混有原产于中华人民共和国的特定两用物项在境外制造的两用物项;
(1)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의 특정 이중용도물품을 함유·집적 또는 혼합하여 국외에서 제조된 이중용도물품
(二)使用原产于中华人民共和国的特定技术等两用物项在境外制造的两用物项;
(2)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의 특정 기술 등 이중용도물품을 사용하여 국외에서 제조된 이중용도물품
(三)原产于中华人民共和国的特定两用物项。
(3)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원산지인 특정 이중용도 물품.
本条例自2024年12月1日起施行。《中华人民共和国核两用品及相关技术出口管制条例》、《中华人民共和国导弹及相关物项和技术出口管制条例》、《中华人民共和国生物两用品及相关设备和技术出口管制条例》和《有关化学品及相关设备和技术出口管制办法》同时废止。
본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핵이중용품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미사일 및 관련 물품과 기술 수출통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이중용품 및 관련 설비와 기술 수출통제 조례》 및 《관련 화학품 및 관련 설비와 기술 수출통제 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