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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办学条例

이 조례는 중국 내에서 외국 교육기관과 중국 교육기관이 합작하여 중국 시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활동을 규율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9-03-02
시행일
2019-03-02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2003-03-01 · 2013-07-18 · 2019-03-02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03年3月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72号公布 根据2013年7月1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번역

(2003년 3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72호로 공포, 2013년 7월 1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规范中外合作办学活动,加强教育对外交流与合作,促进教育事业的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和《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중외합작학교운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교육의 대외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교육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外国教育机构同中国教育机构(以下简称中外合作办学者)在中国境内合作举办以中国公民为主要招生对象的教育机构(以下简称中外合作办学机构)的活动,适用本条例。

번역제2조

외국 교육기관과 중국 교육기관(이하 중외합작학교운영자라 한다)이 중국 영토 내에서 중국 시민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하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이라 한다)을 합작하여 설립·운영하는 활동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中外合作办学属于公益性事业,是中国教育事业的组成部分。

번역제3조

중외합작학교운영은 공익성 사업에 속하며, 중국 교육 사업의 구성 부분이다.

중국어 원문

国家对中外合作办学实行扩大开放、规范办学、依法管理、促进发展的方针。

번역

국가는 중외합작학교운영에 대하여 개방 확대, 규범적 운영, 법에 따른 관리, 발전 촉진의 방침을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国家鼓励引进外国优质教育资源的中外合作办学。

번역

국가는 외국의 우수 교육 자원을 도입하는 중외합작학교운영을 장려한다.

중국어 원문

国家鼓励在高等教育、职业教育领域开展中外合作办学,鼓励中国高等教育机构与外国知名的高等教育机构合作办学。

번역

국가는 고등교육, 직업교육 분야에서 중외합작학교운영을 장려하며, 중국 고등교육기관과 외국 유명 고등교육기관의 합작학교운영을 장려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中外合作办学者、中外合作办学机构的合法权益,受中国法律保护。

번역제4조

중외합작학교운영자 및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의 합법적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국어 원문

中外合作办学机构依法享受国家规定的优惠政策,依法自主开展教育教学活动。

번역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우대 정책을 누리며,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교육·교수 활동을 전개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中外合作办学必须遵守中国法律,贯彻中国的教育方针,符合中国的公共道德,不得损害中国的国家主权、安全和社会公共利益。

번역제5조

중외합작학교 운영은 중국 법률을 준수하고, 중국의 교육 방침을 관철하며, 중국의 공공 도덕에 부합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 주권, 안전 및 사회 공공 이익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中外合作办学应当符合中国教育事业发展的需要,保证教育教学质量,致力于培养中国社会主义建设事业的各类人才。

번역

중외합작학교 운영은 중국 교육 사업 발전의 필요에 부합하고, 교육 교육의 질을 보장하며, 중국 사회주의 건설 사업의 각종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中外合作办学者可以合作举办各级各类教育机构。但是,不得举办实施义务教育和实施军事、警察、政治等特殊性质教育的机构。

번역제6조

중외합작학교 운영자는 각급 각종 교육 기관을 합작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단,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군사, 경찰, 정치 등 특수 성질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설립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外国宗教组织、宗教机构、宗教院校和宗教教职人员不得在中国境内从事合作办学活动。

번역제7조

외국 종교 조직, 종교 기관, 종교 학교 및 종교 교직원은 중국 경내에서 합작학교 운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中外合作办学机构不得进行宗教教育和开展宗教活动。

번역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은 종교 교육을 진행하거나 종교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国务院教育行政部门负责全国中外合作办学工作的统筹规划、综合协调和宏观管理。国务院教育行政部门、劳动行政部门和其他有关行政部门在国务院规定的职责范围内负责有关的中外合作办学工作。

번역제8조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는 전국 중외합작학교 운영 업무의 통합 계획, 종합 조정 및 거시 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 노동 행정 부서 및 기타 관련 행정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중외합작학교 운영 업무를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中外合作办学工作的统筹规划、综合协调和宏观管理。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劳动行政部门和其他有关行政部门在其职责范围内负责本行政区域内有关的中外合作办学工作。

번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중외합작학교 운영 업무의 통합 계획, 종합 조정 및 거시 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 노동 행정 부서 및 기타 관련 행정 부서는 그 직무 범위 내에서 본 행정 구역 내 관련 중외합작학교 운영 업무를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设立

번역제2장

설립

중국어 원문第九条

申请设立中外合作办学机构的教育机构应当具有法人资格。

번역제9조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의 설립을 신청하는 교육 기관은 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中外合作办学者可以用资金、实物、土地使用权、知识产权以及其他财产作为办学投入。

번역제10조

중외합작학교 운영자는 자금, 실물, 토지 사용권, 지식 재산권 및 기타 재산을 학교 운영 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中外合作办学者的知识产权投入不得超过各自投入的1/3。但是,接受国务院教育行政部门、劳动行政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邀请前来中国合作办学的外国教育机构的知识产权投入可以超过其投入的1/3。

번역

중외합작판학자의 지식재산권 투자는 각자 투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국무원 교육행정부, 노동행정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초청을 받아 중국에 와서 합작판학하는 외국 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투자는 그 투자의 1/3을 초과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中外合作办学机构应当具备《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等法律和有关行政法规规定的基本条件,并具有法人资格。但是,外国教育机构同中国实施学历教育的高等学校设立的实施高等教育的中外合作办学机构,可以不具有法人资格。

번역제11조

중외합작판학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 법률 및 관련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본 조건을 갖추고 법인 자격을 가져야 한다. 단, 외국 교육기관이 중국에서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와 함께 설립하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판학 기관은 법인 자격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중국어 원문

设立中外合作办学机构,参照国家举办的同级同类教育机构的设置标准执行。

번역

중외합작판학 기관 설립은 국가가 설립한 동급 동종 교육기관의 설치 기준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申请设立实施本科以上高等学历教育的中外合作办学机构,由国务院教育行政部门审批;申请设立实施高等专科教育和非学历高等教育的中外合作办学机构,由拟设立机构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审批。

번역제12조

학부 이상 고등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판학 기관의 설립 신청은 국무원 교육행정부가 심사·비준한다. 고등전문교육 및 비학력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판학 기관의 설립 신청은 설립하려는 기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심사·비준한다.

중국어 원문

申请设立实施中等学历教育和自学考试助学、文化补习、学前教育等的中外合作办学机构,由拟设立机构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审批。

번역

중등학력교육 및 자격증 시험 학습, 문화 보충 교육, 취학 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판학 기관의 설립 신청은 설립하려는 기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가 심사·비준한다.

중국어 원문

申请设立实施职业技能培训的中外合作办学机构,由拟设立机构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劳动行政部门审批。

번역

직업기능 훈련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판학 기관의 설립 신청은 설립하려는 기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가 심사·비준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设立中外合作办学机构,分为筹备设立和正式设立两个步骤。但是,具备办学条件,达到设置标准的,可以直接申请正式设立。

번역제13조

중외합작판학 기관 설립은 준비 설립과 정식 설립의 두 단계로 나뉜다. 단, 판학 조건을 갖추고 설치 기준에 도달한 경우 직접 정식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申请筹备设立中外合作办学机构,应当提交下列文件:

번역제14조

중외합작판학 기관의 준비 설립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申办报告,内容应当主要包括:中外合作办学者、拟设立中外合作办学机构的名称、培养目标、办学规模、办学层次、办学形式、办学条件、内部管理体制、经费筹措与管理使用等;

번역

(1) 신청 보고서. 내용에는 주로 중외합작판학자, 설립하려는 중외합작판학 기관의 명칭, 양성 목표, 판학 규모, 판학 단계, 판학 형식, 판학 조건, 내부 관리 체제, 자금 조달 및 관리 사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二)合作协议,内容应当包括:合作期限、争议解决办法等;

번역

(2) 협력 협의서. 내용에는 협력 기간, 분쟁 해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三)资产来源、资金数额及有效证明文件,并载明产权;

번역

(3) 자산 출처, 자금 액수 및 유효 증명 서류, 그리고 재산권을 명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四)属捐赠性质的校产须提交捐赠协议,载明捐赠人的姓名、所捐资产的数额、用途和管理办法及相关有效证明文件;

번역

(4) 기부 성격의 학교 재산은 기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부자의 성명, 기부 자산의 액수, 용도 및 관리 방법과 관련 유효 증명 서류를 명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五)不低于中外合作办学者资金投入15%的启动资金到位证明。

번역

(5) 중외합작 학교 운영자의 자금 투입액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시작 자금 도착 증명서.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申请筹备设立中外合作办学机构的,审批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45个工作日内作出是否批准的决定。批准的,发给筹备设立批准书;不批准的,应当书面说明理由。

번역제15조

중외합작학교 설립 준비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 승인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45영업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승인된 경우 설립 준비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经批准筹备设立中外合作办学机构的,应当自批准之日起3年内提出正式设立申请;超过3年的,中外合作办学者应当重新申报。

번역제16조

설립 준비가 승인된 중외합작학교는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식 설립 신청을 해야 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중외합작 학교 운영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筹备设立期内,不得招生。

번역

설립 준비 기간 동안에는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完成筹备设立申请正式设立的,应当提交下列文件:

번역제17조

설립 준비를 완료하고 정식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正式设立申请书;

번역

(1) 정식 설립 신청서

중국어 원문

(二)筹备设立批准书;

번역

(2) 설립 준비 승인서

중국어 원문

(三)筹备设立情况报告;

번역

(3) 설립 준비 상황 보고서

중국어 원문

(四)中外合作办学机构的章程,首届理事会、董事会或者联合管理委员会组成人员名单;

번역

(4)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의 정관, 초대 이사회, 이사회 또는 합동 관리 위원회 구성원 명단

중국어 원문

(五)中外合作办学机构资产的有效证明文件;

번역

(5)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 자산의 유효 증명 서류

중국어 원문

(六)校长或者主要行政负责人、教师、财会人员的资格证明文件。

번역

(6)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 교사, 회계 인력의 자격 증명 서류

중국어 원문

直接申请正式设立中外合作办学机构的,应当提交前款第(一)项、第(四)项、第(五)项、第(六)项和第十四条第(二)项、第(三)项、第(四)项所列文件。

번역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의 정식 설립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 전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14조 제(2)호, 제(3)호, 제(4)호에 열거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申请正式设立实施非学历教育的中外合作办学机构的,审批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个月内作出是否批准的决定;申请正式设立实施学历教育的中外合作办学机构的,审批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6个月内作出是否批准的决定。批准的,颁发统一格式、统一编号的中外合作办学许可证;不批准的,应当书面说明理由。

번역제18조

비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의 정식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의 정식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승인된 경우 통일된 형식과 통일된 번호의 중외합작학교 운영 허가증을 발급하며, 승인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中外合作办学许可证由国务院教育行政部门制定式样,由国务院教育行政部门和劳动行政部门按照职责分工分别组织印制;中外合作办学许可证由国务院教育行政部门统一编号,具体办法由国务院教育行政部门会同劳动行政部门确定。

번역

중외합작학교 운영 허가증은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가 형식을 정하고,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와 노동 행정 부서가 직무 분장에 따라 각각 인쇄를 조직한다. 중외합작학교 운영 허가증은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가 통일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가 노동 행정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申请正式设立实施学历教育的中外合作办学机构的,审批机关受理申请后,应当组织专家委员会评议,由专家委员会提出咨询意见。

번역제19조

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의 정식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 기관은 접수 후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를 조직해야 하며, 전문가 위원회는 자문 의견을 제시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中外合作办学机构取得中外合作办学许可证后,应当依照有关的法律、行政法规进行登记,登记机关应当依照有关规定即时予以办理。

번역제20조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은 중외합작학교 운영 허가증을 취득한 후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등록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처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组织与管理

번역제3장

조직 및 관리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具有法人资格的中外合作办学机构应当设立理事会或者董事会,不具有法人资格的中外合作办学机构应当设立联合管理委员会。理事会、董事会或者联合管理委员会的中方组成人员不得少于1/2。

번역제21조

법인 자격을 가진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를 설치해야 하며, 법인 자격이 없는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은 합동 관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사회, 이사회 또는 합동 관리 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원은 1/2 이상이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理事会、董事会或者联合管理委员会由5人以上组成,设理事长、副理事长,董事长、副董事长或者主任、副主任各1人。中外合作办学者一方担任理事长、董事长或者主任的,由另一方担任副理事长、副董事长或者副主任。

번역

이사회, 이사회 또는 합동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사장, 부이사장, 회장, 부회장 또는 주임, 부주임 각 1인을 둔다. 중외합작학교운영자 일방이 이사장, 회장 또는 주임을 맡는 경우, 타방이 부이사장, 부회장 또는 부주임을 맡는다.

중국어 원문

具有法人资格的中外合作办学机构的法定代表人,由中外合作办学者协商,在理事长、董事长或者校长中确定。

번역

법인 자격을 가진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의 법정대표인은 중외합작학교운영자가 협의하여 이사장, 회장 또는 교장 중에서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中外合作办学机构的理事会、董事会或者联合管理委员会由中外合作办学者的代表、校长或者主要行政负责人、教职工代表等组成,其中1/3以上组成人员应当具有5年以上教育、教学经验。

번역제22조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의 이사회, 이사회 또는 합동관리위원회는 중외합작학교운영자의 대표,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 교직원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의 1/3 이상은 5년 이상의 교육·교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中外合作办学机构的理事会、董事会或者联合管理委员会组成人员名单应当报审批机关备案。

번역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의 이사회, 이사회 또는 합동관리위원회 구성원 명단은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中外合作办学机构的理事会、董事会或者联合管理委员会行使下列职权:

번역제23조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의 이사회, 이사회 또는 합동관리위원회는 다음 직권을 행사한다:

중국어 원문

(一)改选或者补选理事会、董事会或者联合管理委员会组成人员;

번역

(1) 이사회, 이사회 또는 합동관리위원회 구성원을 개선 또는 보선한다.

중국어 원문

(二)聘任、解聘校长或者主要行政负责人;

번역

(2)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를 임면한다.

중국어 원문

(三)修改章程,制定规章制度;

번역

(3) 정관을 수정하고 규칙제도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

(四)制定发展规划,批准年度工作计划;

번역

(4)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중국어 원문

(五)筹集办学经费,审核预算、决算;

번역

(5) 학교운영 경비를 조달하고 예산·결산을 심사한다.

중국어 원문

(六)决定教职工的编制定额和工资标准;

번역

(6) 교직원의 정원 및 임금 기준을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

(七)决定中外合作办学机构的分立、合并、终止;

번역

(7) 중외합작학교운영 기관의 분할, 합병, 종료를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

(八)章程规定的其他职权。

번역

(8)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한.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中外合作办学机构的理事会、董事会或者联合管理委员会每年至少召开一次会议。经1/3以上组成人员提议,可以召开理事会、董事会或者联合管理委员会临时会议。

번역제24조

중외합작학교운영 기관의 이사회, 이사회 또는 합동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한다.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제안이 있을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中外合作办学机构的理事会、董事会或者联合管理委员会讨论下列重大事项,应当经2/3以上组成人员同意方可通过:

번역

중외합작학교운영 기관의 이사회, 이사회 또는 합동관리위원회가 다음 중대 사항을 논의할 경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聘任、解聘校长或者主要行政负责人;

번역

(1)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의 임용 및 해임.

중국어 원문

(二)修改章程;

번역

(2) 정관 개정.

중국어 원문

(三)制定发展规划;

번역

(3) 발전 계획 수립.

중국어 원문

(四)决定中外合作办学机构的分立、合并、终止;

번역

(4) 중외합작학교운영 기관의 분할, 합병, 종료 결정.

중국어 원문

(五)章程规定的其他重大事项。

번역

(5) 정관에 규정된 기타 중대 사항.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中外合作办学机构的校长或者主要行政负责人,应当具有中华人民共和国国籍,在中国境内定居,热爱祖国,品行良好,具有教育、教学经验,并具备相应的专业水平。

번역제25조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의 총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보유하고, 중국 영토 내에 거주하며, 조국을 사랑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교육·교수 경험을 갖추고, 상응하는 전문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中外合作办学机构的校长或者主要行政负责人行使下列职权:

번역제26조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의 총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는 다음 직권을 행사한다:

중국어 원문

(一)执行理事会、董事会或者联合管理委员会的决定;

번역

(1) 이사회, 이사회 또는 합동 관리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

(二)实施发展规划,拟订年度工作计划、财务预算和规章制度;

번역

(2) 발전 계획을 시행하고, 연간 업무 계획, 재정 예산 및 규칙 제도를 마련한다;

중국어 원문

(三)聘任和解聘工作人员,实施奖惩;

번역

(3) 직원을 임용 및 해고하고, 포상과 징계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四)组织教育教学、科学研究活动,保证教育教学质量;

번역

(4) 교육·교수 및 과학 연구 활동을 조직하고, 교육·교수 품질을 보장한다;

중국어 원문

(五)负责日常管理工作;

번역

(5) 일상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

(六)章程规定的其他职权。

번역

(6)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中外合作办学机构依法对教师、学生进行管理。

번역제27조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은 법에 따라 교사와 학생을 관리한다.

중국어 원문

中外合作办学机构聘任的外籍教师和外籍管理人员,应当具备学士以上学位和相应的职业证书,并具有2年以上教育、教学经验。

번역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이 채용한 외국인 교사 및 외국인 관리자는 학사 이상 학위와 해당 직업 증명서를 보유하고, 2년 이상의 교육·교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外方合作办学者应当从本教育机构中选派一定数量的教师到中外合作办学机构任教。

번역

외국 측 합작 학교 운영자는 해당 교육 기관에서 일정 수의 교사를 선발하여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에 파견하여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中外合作办学机构应当依法维护教师、学生的合法权益,保障教职工的工资、福利待遇,并为教职工缴纳社会保险费。

번역제28조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은 법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교직원의 임금과 복지 대우를 보장하며, 교직원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中外合作办学机构的教职工依法建立工会等组织,并通过教职工代表大会等形式,参与中外合作办学机构的民主管理。

번역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의 교직원은 법에 따라 노동조합 등 조직을 설립하고, 교직원 대표 대회 등의 형식을 통해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의 민주 관리에 참여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中外合作办学机构的外籍人员应当遵守外国人在中国就业的有关规定。

번역제29조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의 외국인은 중국에서의 외국인 취업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教育教学

번역제4장

교육 및 교수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中外合作办学机构应当按照中国对同级同类教育机构的要求开设关于宪法、法律、公民道德、国情等内容的课程。

번역제30조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은 중국의 동급 동류 교육 기관에 대한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시민 도덕, 국정 등 내용의 과정을 개설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国家鼓励中外合作办学机构引进国内急需、在国际上具有先进性的课程和教材。

번역

국가는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이 국내에서 긴급히 필요하고 국제적으로 선진성을 가진 과정과 교재를 도입하도록 장려합니다.

중국어 원문

中外合作办学机构应当将所开设的课程和引进的教材报审批机关备案。

번역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은 개설한 과정과 도입한 교재를 심사 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中外合作办学机构根据需要,可以使用外国语言文字教学,但应当以普通话和规范汉字为基本教学语言文字。

번역제31조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은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사용하여 교수할 수 있지만, 보통화와 규범 한자를 기본 교수 언어 문자로 사용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实施高等学历教育的中外合作办学机构招收学生,纳入国家高等学校招生计划。实施其他学历教育的中外合作办学机构招收学生,按照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的规定执行。

번역제32조

고등 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이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국가 고등학교 입학 계획에 포함됩니다. 기타 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이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중국어 원문

中外合作办学机构招收境外学生,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번역

중외합작판학기구가 해외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中外合作办学机构的招生简章和广告应当报审批机关备案。

번역제33조

중외합작판학기구의 모집 요강과 광고는 심사 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中外合作办学机构应当将办学类型和层次、专业设置、课程内容和招生规模等有关情况,定期向社会公布。

번역

중외합작판학기구는 판학 유형과 수준, 전공 설정, 과정 내용 및 모집 규모 등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中外合作办学机构实施学历教育的,按照国家有关规定颁发学历证书或者其他学业证书;实施非学历教育的,按照国家有关规定颁发培训证书或者结业证书。对于接受职业技能培训的学生,经政府批准的职业技能鉴定机构鉴定合格的,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颁发相应的国家职业资格证书。

번역제34조

중외합작판학기구가 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력 증서 또는 기타 학업 증서를 발급하고, 비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 증서 또는 수료 증서를 발급한다. 직업 기술 훈련을 받는 학생의 경우 정부가 승인한 직업 기술 감정 기관의 감정에 합격하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 직업 자격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中外合作办学机构实施高等学历教育的,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颁发中国相应的学位证书。

번역

중외합작판학기구가 고등 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의 해당 학위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中外合作办学机构颁发的外国教育机构的学历、学位证书,应当与该教育机构在其所属国颁发的学历、学位证书相同,并在该国获得承认。

번역

중외합작판학기구가 발급하는 외국 교육 기관의 학력·학위 증서는 해당 교육 기관이 소속국에서 발급하는 학력·학위 증서와 동일해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中国对中外合作办学机构颁发的外国教育机构的学历、学位证书的承认,依照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加入的国际条约办理,或者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번역

중국이 중외합작판학기구가 발급하는 외국 교육 기관의 학력·학위 증서를 인정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国务院教育行政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及劳动行政部门等其他有关行政部门应当加强对中外合作办学机构的日常监督,组织或者委托社会中介组织对中外合作办学机构的办学水平和教育质量进行评估,并将评估结果向社会公布。

번역제35조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 및 노동 행정 부서 등 기타 관련 행정 부서는 중외합작판학기구에 대한 일상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 중개 기관을 조직하거나 위탁하여 중외합작판학기구의 판학 수준과 교육 품질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资产与财务

번역제5장

자산과 재무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中外合作办学机构应当依法建立健全财务、会计制度和资产管理制度,并按照国家有关规定设置会计账簿。

번역제36조

중외합작판학기구는 법에 따라 재무·회계 제도와 자산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장부를 설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中外合作办学机构存续期间,所有资产由中外合作办学机构依法享有法人财产权,任何组织和个人不得侵占。

번역제37조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이 존속하는 동안 모든 자산은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이 법에 따라 법인 재산권을 가지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中外合作办学机构的收费项目和标准,依照国家有关政府定价的规定确定并公布;未经批准,不得增加项目或者提高标准。

번역제38조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의 요금 항목과 기준은 국가의 정부 가격 결정 규정에 따라 정해지고 공시되어야 하며, 승인 없이 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준을 인상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中外合作办学机构应当以人民币计收学费和其他费用,不得以外汇计收学费和其他费用。

번역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은 수업료와 기타 비용을 인민폐로 징수해야 하며, 외화로 징수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中外合作办学机构收取的费用应当主要用于教育教学活动和改善办学条件。

번역제39조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이 징수한 비용은 주로 교육·교수 활동과 학교 운영 조건 개선에 사용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中外合作办学机构的外汇收支活动以及开设和使用外汇账户,应当遵守国家外汇管理规定。

번역제40조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의 외환 수지 활동 및 외환 계좌 개설·사용은 국가 외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中外合作办学机构应当在每个会计年度结束时制作财务会计报告,委托社会审计机构依法进行审计,向社会公布审计结果,并报审批机关备案。

번역제41조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시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회 감사 기관에 위탁하여 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사회에 공개하며, 심사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变更与终止

번역제6장

변경과 종료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中外合作办学机构的分立、合并,在进行财务清算后,由该机构理事会、董事会或者联合管理委员会报审批机关批准。

번역제42조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의 분할·합병은 재무 청산 후 해당 기관의 이사회, 이사회 또는 합동관리위원회가 심사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申请分立、合并实施非学历教育的中外合作办学机构的,审批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个月内以书面形式答复;申请分立、合并实施学历教育的中外合作办学机构的,审批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6个月内以书面形式答复。

번역

비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의 분할·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 승인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며,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의 분할·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 승인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中外合作办学机构合作办学者的变更,应当由合作办学者提出,在进行财务清算后,经该机构理事会、董事会或者联合管理委员会同意,报审批机关核准,并办理相应的变更手续。

번역제43조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의 합작 운영자 변경은 합작 운영자가 제안하고, 재무 청산 후 해당 기관의 이사회, 이사회 또는 합동관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심사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고, 해당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中外合作办学机构住所、法定代表人的变更,应当经审批机关核准,并办理相应的变更手续。中外合作办学机构校长或者主要行政负责人的变更,应当及时办理变更手续。

번역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법정대표인의 변경은 심사비준기관의 승인을 받고 해당 변경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의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의 변경은 신속히 변경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中外合作办学机构名称、层次、类别的变更,由该机构理事会、董事会或者联合管理委员会报审批机关批准。

번역제44조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의 명칭, 수준, 유형의 변경은 해당 기관의 이사회,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가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申请变更为实施非学历教育的中外合作办学机构的,审批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个月内以书面形式答复;申请变更为实施学历教育的中外合作办学机构的,审批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6个月内以书面形式答复。

번역

비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으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으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五条

中外合作办学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终止:

번역제45조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根据章程规定要求终止,并经审批机关批准的;

번역

(1) 정관 규정에 따라 종료를 요구하고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被吊销中外合作办学许可证的;

번역

(2) 중외합작학교운영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중국어 원문

(三)因资不抵债无法继续办学,并经审批机关批准的。

번역

(3) 자산 부채 초과로 계속 운영이 불가능하여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中外合作办学机构终止,应当妥善安置在校学生;中外合作办学机构提出终止申请时,应当同时提交妥善安置在校学生的方案。

번역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이 종료되는 경우, 재학생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이 종료 신청을 할 때는 동시에 재학생의 적절한 배치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六条

中外合作办学机构终止时,应当依法进行财务清算。

번역제46조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이 종료될 때는 법에 따라 재정 청산을 실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中外合作办学机构自己要求终止的,由中外合作办学机构组织清算;被审批机关依法撤销的,由审批机关组织清算;因资不抵债无法继续办学而被终止的,依法请求人民法院组织清算。

번역

중외합작학교운영기관이 스스로 종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청산을 조직한다. 심사비준기관에 의해 법적으로 취소된 경우, 심사비준기관이 청산을 조직한다. 자산 부채 초과로 계속 운영이 불가능하여 종료되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청산을 요청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七条

中外合作办学机构清算时,应当按照下列顺序清偿:

번역제47조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이 청산할 때는 다음 순서에 따라 변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应当退还学生的学费和其他费用;

번역

(1) 학생에게 반환해야 할 학비 및 기타 비용;

중국어 원문

(二)应当支付给教职工的工资和应当缴纳的社会保险费用;

번역

(2) 교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및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비용;

중국어 원문

(三)应当偿还的其他债务。

번역

(3) 변제해야 할 기타 채무.

중국어 원문

中外合作办学机构清偿上述债务后的剩余财产,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理。

번역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이 위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八条

中外合作办学机构经批准终止或者被吊销中外合作办学许可证的,应当将中外合作办学许可证和印章交回审批机关,依法办理注销登记。

번역제48조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이 승인을 받아 종료되거나 중외합작학교 운영 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중외합작학교 운영 허가증과 인장을 심사비준 기관에 반납하고 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法律责任

번역제7장

법률 책임

중국어 원문第四十九条

中外合作办学审批机关及其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收取他人财物或者获取其他利益,滥用职权、玩忽职守,对不符合本条例规定条件者颁发中外合作办学许可证,或者发现违法行为不予以查处,造成严重后果,触犯刑律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受贿罪、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依法给予行政处分。

번역제49조

중외합작학교 운영 심사비준 기관 및 그 직원이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얻고, 권리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에게 중외합작학교 운영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처벌하지 않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형법을 위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형법의 수뢰죄, 권리남용죄, 직무태만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중국어 원문第五十条

违反本条例的规定,超越职权审批中外合作办学机构的,其批准文件无效,由上级机关责令改正;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致使公共财产、国家和人民利益遭受重大损失的,依照刑法关于滥用职权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50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한을 넘어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을 심사비준한 경우, 그 비준 문서는 무효이며, 상급 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공공 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형법의 권리남용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一条

违反本条例的规定,未经批准擅自设立中外合作办学机构,或者以不正当手段骗取中外合作办学许可证的,由教育行政部门、劳动行政部门按照职责分工予以取缔或者会同公安机关予以取缔,责令退还向学生收取的费用,并处以10万元以下的罚款;触犯刑律的,依照刑法关于诈骗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5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을 설립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중외합작학교 운영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교육 행정 부서 또는 노동 행정 부서가 직무 분장에 따라 이를 단속하거나 공안 기관과 협력하여 단속하고, 학생에게 징수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명령하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형법을 위반한 경우, 형법의 사기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二条

违反本条例的规定,在中外合作办学机构筹备设立期间招收学生的,由教育行政部门、劳动行政部门按照职责分工责令停止招生,责令退还向学生收取的费用,并处以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拒不停止招生的,由审批机关撤销筹备设立批准书。

번역제52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의 준비 설립 기간 동안 학생을 모집한 경우, 교육 행정 부서 또는 노동 행정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모집 중지를 명하고, 학생에게 징수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명하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하고 모집 중지를 거부하는 경우, 승인 기관은 준비 설립 허가서를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三条

中外合作办学者虚假出资或者在中外合作办学机构成立后抽逃出资的,由教育行政部门、劳动行政部门按照职责分工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由教育行政部门、劳动行政部门按照职责分工处以虚假出资金额或者抽逃出资金额2倍以下的罚款。

번역제53조

중외합작학교 운영자가 허위 출자하거나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 설립 후 출자금을 빼돌린 경우, 교육 행정 부서 또는 노동 행정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교육 행정 부서 또는 노동 행정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허위 출자 금액 또는 빼돌린 출자 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四条

伪造、变造和买卖中外合作办学许可证的,依照刑法关于伪造、变造、买卖国家机关证件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54조

중외합작학교 운영 허가증을 위조, 변조 또는 매매한 경우, 형법상의 문서 위조, 변조, 매매죄 또는 기타 죄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五条

中外合作办学机构未经批准增加收费项目或者提高收费标准的,由教育行政部门、劳动行政部门按照职责分工责令退还多收的费用,并由市场监督管理部门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

번역제55조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이 승인 없이 징수 항목을 추가하거나 징수 기준을 인상한 경우, 교육 행정 부서 또는 노동 행정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초과 징수액 반환을 명하고,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六条

中外合作办学机构管理混乱、教育教学质量低下,造成恶劣影响的,由教育行政部门、劳动行政部门按照职责分工责令限期整顿并予以公告;情节严重、逾期不整顿或者经整顿仍达不到要求的,由教育行政部门、劳动行政部门按照职责分工责令停止招生、吊销中外合作办学许可证。

번역제56조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의 관리가 혼란하고 교육 교수 질이 낮아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교육 행정 부서 또는 노동 행정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기한 내 정비를 명하고 공고한다. 상황이 엄중하고 기한 내 정비하지 않거나 정비 후에도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교육 행정 부서 또는 노동 행정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모집 중지 및 중외합작학교 운영 허가증 취소를 명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七条

违反本条例的规定,发布虚假招生简章,骗取钱财的,由教育行政部门、劳动行政部门按照职责分工,责令限期改正并予以警告;有违法所得的,退还所收费用后没收违法所得,并可处以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止招生、吊销中外合作办学许可证;构成犯罪的,依照刑法关于诈骗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57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입학 안내를 발행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교육 행정 부서 또는 노동 행정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징수한 비용을 반환한 후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모집 중지 및 중외합작학교 운영 허가증 취소를 명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상의 사기죄 또는 기타 죄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

中外合作办学机构发布虚假招生广告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的有关规定追究其法律责任。

번역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이 허위 입학 광고를 발행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八条

中外合作办学机构被处以吊销中外合作办学许可证行政处罚的,其理事长或者董事长、校长或者主要行政负责人自中外合作办学许可证被吊销之日起10年内不得担任任何中外合作办学机构的理事长或者董事长、校长或者主要行政负责人。

번역제58조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이 중외합작학교 운영 허가증 취소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이사장 또는 회장,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는 중외합작학교 운영 허가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떠한 중외합작학교 운영 기관의 이사장 또는 회장,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도 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违反本条例的规定,触犯刑律被依法追究刑事责任的,自刑罚执行期满之日起10年内不得从事中外合作办学活动。

번역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법을 위반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당한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중외합작학교 운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八章

附则

번역제8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五十九条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的教育机构与内地教育机构合作办学的,参照本条例的规定执行。

번역제59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교육기관이 내지 교육기관과 합작하여 판학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条

在市场监督管理部门登记注册的经营性的中外合作举办的培训机构的管理办法,由国务院另行规定。

번역제60조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등록된 영리성 중외합작으로 설립된 훈련기관의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一条

外国教育机构同中国教育机构在中国境内合作举办以中国公民为主要招生对象的实施学历教育和自学考试助学、文化补习、学前教育等的合作办学项目的具体审批和管理办法,由国务院教育行政部门制定。

번역제61조

외국 교육기관이 중국 교육기관과 중국 영토 내에서 중국 시민을 주요 학생 모집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학력교육 및 자학시험 학습지원, 문화보충, 유아교육 등의 합작판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및 관리 방법은 국무원 교육행정부서가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

外国教育机构同中国教育机构在中国境内合作举办以中国公民为主要招生对象的实施职业技能培训的合作办学项目的具体审批和管理办法,由国务院劳动行政部门制定。

번역

외국 교육기관이 중국 교육기관과 중국 영토 내에서 중국 시민을 주요 학생 모집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직업기능 훈련의 합작판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및 관리 방법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서가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二条

外国教育机构、其他组织或者个人不得在中国境内单独设立以中国公民为主要招生对象的学校及其他教育机构。

번역제62조

외국 교육기관,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중국 영토 내에서 중국 시민을 주요 학생 모집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단독으로 설립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三条

本条例施行前依法设立的中外合作办学机构,应当补办本条例规定的中外合作办学许可证。其中,不完全具备本条例所规定条件的,应当在本条例施行之日起2年内达到本条例规定的条件;逾期未达到本条例规定条件的,由审批机关予以撤销。

번역제63조

본 조례 시행 전에 법에 따라 설립된 중외합작판학 기관은 본 조례가 규정하는 중외합작판학 허가증을 보충하여 신청해야 한다. 그 중 본 조례가 규정하는 조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경우,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 조례가 규정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기한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사기관이 이를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四条

本条例自2003年9月1日起施行。

번역제64조

본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