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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국 국적 선박 관리 규칙

中华人民共和国对外国籍船舶管理规则

이 규칙은 중화인민공화국 항구 및 연안 해역을 항행하는 외국 국적 선박의 출입항, 항행, 안전 및 환경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1979-09-18
시행일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国务院批准 1979年9月18日交通部发布)

번역

(국무원 비준, 1979년 9월 18일 교통부 발표)

중국어 원문

总则

번역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维护中华人民共和国的主权,维持港口和沿海水域的秩序,保证航行安全,防止水域污染,特制定本规则。

번역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항구 및 연안 해역의 질서를 유지하며, 항행 안전을 보장하고, 해역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港口和沿海水域航行的外国籍船舶(以下简称船舶)应遵守本规则以及中华人民共和国一切有关法令、规章和规定。中华人民共和国政府设置在港口的港务监督认为有必要对船舶进行检查时,船舶应接受检查。

번역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항구 및 연안 해역을 항행하는 외국 국적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은 본 규칙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관련 법령,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항구에 설치한 항무감독이 선박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本规则所称沿海水域是指属于中华人民共和国的内水和领海以及国家规定的管辖水域。

번역

본 규칙에서 ‘연안 해역’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는 내수 및 영해와 국가가 규정한 관할 해역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一章

进出港和航行

번역제1장

출입항 및 항행

중국어 원문第三条

船长或船舶所有人应在船舶预定到达港口一星期之前,通过外轮代理公司填具规定的表报,向港务监督办理进口申请批准手续,并在到达港口之前二十四小时(航程不足二十四小时的,在驶离前一港口时),将预计到港时间,前、后吃水等情况通过外轮代理公司向港务监督报告。如预计到港时间有变化,应随时报告。船舶在航行途中,因遇险、发生故障、船员或旅客患急病等特殊情况,需临时进港或返航,应事先向港务监督报告。

번역제3조

선장 또는 선박 소유자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할 예정인 1주일 전에 외항선 대리회사를 통해 규정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항무감독에 입항 신청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도착 예정 24시간 전(항해 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이전 항구 출항 시)에 예상 도착 시간, 선수 및 선미 흘수 등의 상황을 외항선 대리회사를 통해 항무감독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상 도착 시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선박이 항해 중 조난, 고장, 선원 또는 승객의 급병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해 임시로 입항하거나 회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항무감독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船舶进出港口或在港内航行、移泊,必须由港务监督指派引航员引航。有关引航的具体事项,应按照中华人民共和国交通部颁发的《海港引航工作规定》办理。

번역제4조

선박이 항구를 출입하거나 항구 내에서 항행 또는 계선 이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항무감독이 지정한 도선사의 도선을 받아야 한다. 도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가 발표한 《해항 도선 작업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船舶抵港后,应即呈报进口报告书及其它有关表报,同时交验船舶证书及有关文书,并接受检查。船舶出港前,应呈报出口报告书及其它有关表报,经检查发给出口许可证后,才可出口。

번역제5조

선박이 항구에 도착한 후 즉시 입항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동시에 선박 증서 및 관련 문서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출항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거쳐 출항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출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船舶上的武器、弹药,应在船舶抵港后由港务监督予以封存。无线电报发射机、无线电话发射机、火箭信号、火焰信号、信号枪,只有在危急情况下才可以使用,但在使用后必须向港务监督报告。

번역제6조

선박의 무기 및 탄약은 선박이 항구에 도착한 후 항무감독이 봉인하여야 한다. 무선 전신 송신기, 무선 전화 송신기, 로켓 신호, 화염 신호, 신호총은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항무감독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港内禁止射击、游泳、钓鱼、鸣放鞭炮或焰火以及其它危及港口安全秩序的行为。

번역제7조

항구 내에서는 사격, 수영, 낚시, 폭죽 또는 불꽃놀이 및 기타 항구 안전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船舶有下列情况之一者,港务监督有权在一定期间内禁止其出港或令其停航、改航、返航:

번역제8조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무감독은 일정 기간 동안 출항을 금지하거나 정항, 변경 항로, 회항을 명령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处于不适航状态;

번역

1. 부적항 상태에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违反中华人民共和国的法律或规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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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发生海损事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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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未缴付应承担的款项,又未提供适当担保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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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적절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五、其它需要禁止航行的情况。

번역

5. 기타 항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九条

航行在中华人民共和国港口和沿海水域的船舶,不得进行危害中华人民共和国安全和权益的活动,并应遵守有关海峡、水道、航线和禁航区的规定。

번역제9조

중화인민공화국 항구 및 연안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안전과 권익을 해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해협, 수로, 항로 및 항행 금지 구역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船舶在港内不得以危及其它船舶和港口设施安全的速度航行。

번역제10조

선박은 항구 내에서 다른 선박 및 항구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속도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船舶附属的艇(筏),除了救生以外,不准在港内航行。

번역제11조

선박에 부속된 보트(뗏목)는 구명용 외에는 항구 내에서 항행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船舶在港内航行、移泊时,船上的艇(筏)、吊货杆和舷梯等,不得伸出舷外。

번역제12조

선박이 항구 내에서 항행 또는 계선 이동할 때에는 선박의 보트(뗏목), 하역 붐 및 현문 사다리 등을 현외로 내밀어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需要进入中华人民共和国对外轮开放的港口避风或临时停泊的船舶应向港务监督申请批准,申请内容包括:船名、呼号、国籍、船公司名称、出发港、目的港、船位、航速、吃水、船体颜色、烟囱颜色和标志,并应在指定的地点避风。

번역제13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국 선박에 개방한 항구에 피항 또는 임시 정박할 필요가 있는 선박은 항무감독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 내용에는 선명, 호출 부호, 국적, 선사명, 출발항, 목적항, 선위, 항속, 흘수, 선체 색상, 굴뚝 색상 및 표식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피항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船舶如需在中华人民共和国对外轮开放的港口以外的地点避风或临时停泊,除办理上述申请批准手续外,还应遵守下列规定:

번역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국 선박에 개방한 항구 이외의 장소에서 피항 또는 임시 정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의 신청 승인 절차를 거치는 외에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及时向就近的港务监督报告抛锚时间、位置和驶离时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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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히 가장 가까운 항무감독에 투묘 시간, 위치 및 이묘 시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二、遵守当地有关部门的规定,接受检查和询问,并听从指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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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관련 부서의 규정을 준수하고, 검사 및 질문을 받으며, 지휘에 따라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三、未经当地有关部门批准,船上人员不得登陆,不得装卸货物。

번역

3. 현지 관련 부서의 승인 없이 선상 인원은 상륙할 수 없으며,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停泊

번역제2장

정박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船舶在港内停泊,必须留有足以保证船舶安全操纵的船员值班,遇有台风警报等紧急情况,全体船员必须立即回船采取防范、应急等措施。

번역제14조

선박이 항구 내에 정박할 때는 선박의 안전한 조종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선원이 당직을 서야 하며, 태풍 경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선원은 즉시 선박으로 복귀하여 방어 및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船舶在船员、旅客和其他人员上下之处设置的舷梯必须稳固,并有栏杆或攀索,软梯必须牢固安全,夜间应有足够的照明。

번역제15조

선박에서 선원, 승객 및 기타 인원이 승하선하는 곳에 설치된 트랩은 견고해야 하며, 난간 또는 버팀줄이 있어야 하고, 사다리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하며, 야간에는 충분한 조명이 있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船舶需要活车时,必须注意尾部周围环境,在不危及其他船舶和港口设施安全的情况下才可进行。

번역제16조

선박이 기관을 작동해야 할 경우, 선미 주변 환경에 주의해야 하며, 다른 선박이나 항구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停泊在港内的船舶,其两舷可能影响其他船舶、码头或人员上下的出水口必须加盖复罩。

번역제17조

항구 내에 정박한 선박의 양현에 있는 배출구는 다른 선박, 부두 또는 인원의 승하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덮개를 씌워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船舶的灯光不得影响其他船舶的航行安全,船上射向航道的强灯光,应予以遮蔽。

번역제18조

선박의 조명은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선박에서 항로를 향한 강한 조명은 차폐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船舶对装卸操作应提供安全良好的条件,装卸设备应具有合格证书,保持良好的技术状态。

번역제19조

선박은 하역 작업에 안전하고 양호한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하역 장비는 적격 증명서를 보유하고 양호한 기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船舶进行下列事项,应事先向港务监督申请批准:

번역제20조

선박이 다음 사항을 수행할 경우 사전에 항무 감독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拆修锅炉、主机、锚机、舵机、电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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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일러, 주기관, 앵커 기기, 타기, 무선국을 분해하여 수리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试航、试车;

번역

2. 시운전, 시험 운전

중국어 원문

三、放艇(筏)进行救生演习;

번역

3. 구명정(뗏목)을 내려 구명 훈련을 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四、烧焊(进船厂修理的除外),或者在甲板上明火作业;

번역

4. 용접 작업(선박 수리 공장에 입거한 경우 제외) 또는 갑판에서 화기 작업을 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五、悬挂彩灯。

번역

5. 장식용 색등을 게양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船舶熏蒸,应采取严密的安全措施,并应悬挂港口规定的信号。

번역제21조

선박 훈증 소독 시에는 엄격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항구에서 규정한 신호를 게양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为了维护港口和船舶的安全,需要在港内的船舶移泊或提前、推迟开航,船舶应遵守港务监督的决定。

번역제22조

항구와 선박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항구 내 선박의 이동 또는 출항 시간의 앞당김·연기가 필요한 경우, 선박은 항무 감독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信号和通讯

번역제3장

신호 및 통신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船舶在中华人民共和国港口和沿海水域航行、停泊,白天应悬挂船籍国的国旗,进出港口和移泊应加挂船名呼号旗和港口规定的有关信号。

번역제23조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항구 및 연안 해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할 때, 주간에는 선적국의 국기를 게양해야 하며, 출입항 및 이동 시에는 선박 호출 신호기와 항구에서 규정한 관련 신호를 추가로 게양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船舶在进出港口和锚泊时,应注意港口信号台的呼号和信号,在使用视觉信号时,应遵守中华人民共和国沿海港口信号规定。沿海港口未曾规定的信号,应依照《国际信号规则》办理。

번역제24조

선박이 출입항 및 정박 시에는 항구 신호대의 호출 신호와 신호에 주의해야 하며, 시각 신호를 사용할 때는 중화인민공화국 연안 항구 신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연안 항구에서 규정하지 않은 신호는 《국제 신호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船舶在港内除因航行安全必须外,不得随意鸣放声号。需要试笛时,应事先向港务监督报告。

번역제25조

선박은 항구 내에서 항행 안전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임의로 기적을 울려서는 안 된다. 시험 기적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항무 감독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船舶在港内使用甚高频无线电话,应遵守中华人民共和国交通部颁发的《关于外轮使用甚高频无线电话暂行办法》。

번역제20조

선박이 항구 내에서 VHF 무선전화를 사용할 때는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가 발행한 《외국 선박의 VHF 무선전화 사용에 관한 잠정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危险货物

번역제4장

위험물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船舶装卸、载运危险货物,应悬挂规定的信号,遵守有关危险货物运输管理的规定,采取必要的安全措施,特别是性能相抵触的货物,不许混装,严禁爆炸物品与发火物、易燃物品装载于同一舱内。

번역제27조

선박이 위험물을 하역하거나 운송할 때는 규정된 신호를 게양하고, 관련 위험물 운송 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성질이 상충되는 물품은 혼재해서는 안 되며, 폭발물과 발화물, 인화성 물품을 동일한 선창에 적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船舶载运爆炸物品、剧毒物品、放射性物品、压缩气体和液化气体、氧化剂、自燃物品、遇水燃烧物品、易燃液体、易燃固体和酸性腐蚀物品等一级烈性危险货物,应详细列具品名、性质、包装数量和装载位置,并且附具危险货物性质说明书,在预定到达港口三天之前,通过外轮代理公司向港务监督申请办理签证,经许可后才可进港、起卸或者过境。出口船舶载运上述危险货物,应在开始装载的三天以前,申请办理签证,经许可后才可装运。

번역제28조

선박이 폭발물, 맹독물, 방사성 물질, 압축 가스 및 액화 가스, 산화제, 자연 발화 물질, 물과 접촉 시 연소하는 물질,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및 산성 부식성 물질 등 1급 맹렬한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 품명, 성질, 포장 수량 및 적재 위치를 상세히 명시하고, 위험물 성질 설명서를 첨부하여, 예정 도착 항구 3일 전에 외국 선박 대리점을 통해 항무 감독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야 입항, 하역 또는 통과할 수 있다. 수출 선박이 상기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 적재 시작 3일 전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야 적재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船舶申请签发装运出口危险货物安全装载证明书,应在开始装载三天之前向港务监督提出书面申请,写明危险货物的品名、性质、包装、数量、装载位置(并且附具货物装载图)、中途港和目的港等事项并在港务监督指定的泊位进行装载。

번역제29조

선박이 수출 위험물 안전 적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적재 시작 3일 전에 항무 감독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험물의 품명, 성질, 포장, 수량, 적재 위치(화물 적재도 첨부), 중간 기항지 및 목적지 등을 명시하고, 항무 감독이 지정한 선석에서 적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航道保护

번역제5장

항로 보호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船舶航行应遵守航行规定,维护航行秩序,如船舶发生意外事故有沉没危险时,应立即向港务监督报告,并尽力采取有效措施,驶离航道,避免妨碍交通和危及其他船舶。如果船舶已经沉没,船方应及时在沉没地点设置临时信号标志。

번역제30조

선박 항행은 항행 규정을 준수하고 항행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선박에 침몰 위험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항무감독에 보고하고 가능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항로를 이탈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다른 선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박이 이미 침몰한 경우, 선측은 신속히 침몰 지점에 임시 신호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对沉没在港口或沿海水域的船舶或其他物体的打捞,均按照《中华人民共和国打捞沉船、沉物管理办法》办理。港务监督可视具体情况,通知沉船沉物所有人限期打捞清除,或立即组织打捞或解体清除,全部责任和费用应由沉船沉物所有人承担。

번역제31조

항구 또는 연안 해역에 침몰한 선박이나 기타 물체의 인양은 《중화인민공화국 침몰선박·침몰물 인양 관리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항무감독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침몰선박·침몰물 소유자에게 기한 내 인양·제거를 통지하거나 즉시 인양 또는 해체·제거를 조직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과 비용은 침몰선박·침몰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船舶发现或捞获沉、浮物体,应报告或送交港务监督处理,由港务监督酌情给予奖励。

번역제32조

선박이 침몰 또는 부유 물체를 발견하거나 인양한 경우, 항무감독에 보고하거나 인계하여 처리해야 하며, 항무감독은 상황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船舶在港内需要倾倒垃圾等废弃物,应显示港口规定的信号招用垃圾船(车)。

번역제33조

항구 내에서 쓰레기 등 폐기물을 버려야 하는 선박은 항구가 규정한 신호를 표시하여 쓰레기 수거선(차)을 불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船舶应爱护航道设备和助航标志,如损坏了助航标志、港口建筑或其他设施,应立即向港务监督报告,并应负责恢复原状或偿付恢复原状所需费用。

번역제34조

선박은 항로 설비와 항행 보조 표지를애호하다해야 하며, 항행 보조 표지, 항구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을 손상시킨 경우 즉시 항무감독에 보고하고 원상 복구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防止污染

번역제6장

오염 방지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在中华人民共和国的港口和沿海水域,禁止船舶任意排放油类、油性混合物,以及其他有害的污染物质和废弃物。

번역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항구 및 연안 해역에서 선박이 유류, 유성 혼합물 및 기타 유해한 오염 물질과 폐기물을 임의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船舶排放压舱水、洗舱水、舱底水,必须向港务监督申请批准。如果船舶来自有疫情的港口,应经过卫生检疫机关卫生处理。装运危险货物和其他有害污染物船舱的污水、洗舱水,应经有关卫生部门鉴定合格后,方可在指定地点排放。

번역제36조

선박이 평형수, 선창 세척수, 선저수를 배출하려면 반드시 항무감독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박이 전염병 발생 항구에서 온 경우 위생 검역 기관의 위생 처리를 받아야 한다. 위험 화물 및 기타 유해 오염 물질을 적재한 선창의 오수, 선창 세척수는 관련 위생 부서의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지정된 장소에서 배출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凡油轮和使用燃油的船舶,应备有油类记录簿,并且按照记录簿各项规定及时如实记载。

번역제37조

유조선 및 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유류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부의 각종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如船舶在港口和沿海水域发生污染事故,应将经过情况分别记入油类记录簿和航海日志,并立即向港务监督报告,同时必须采取有效的措施防止扩散。如需采用化学剂处理,应提供化学成份说明书,向港务监督申请批准。

번역제38조

선박이 항구 및 연안 해역에서 오염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경과 상황을 각각 유류 기록부와 항해 일지에 기록하고 즉시 항무감독에 보고하는 동시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학제를 사용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 화학 성분 설명서를 제공하고 항무감독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本章未列事项,按照中华人民共和国有关防止水域污染的规定办理。

번역제39조

이 장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역 오염 방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消防和救助

번역제7장

소방 및 구조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严禁在货舱以及易于引起船舶火警的场所吸烟和弄火。

번역제40조

화물창 및 선박 화재를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흡연 및 화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船舶加油和油船装卸作业,应采取严密的防火安全措施。

번역제41조

선박 급유 및 유조선 하역 작업은 엄격한 방화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船舶在港内进行烧焊等工程,应事先清理周围环境,采取严密防范措施,配备消防设备,并且在施工前后进行检查。对油舱及其邻近部位还必须卸完全部油料,清除残油,彻底通风,排除其内部易燃气体,并取得合格证明之后,才可以烧焊。

번역제42조

항구 내에서 선박이 용접 등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엄격한 예방 조치를 취하며 소방 설비를 갖추고 공사 전후에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유조선 및 그 인접 부위는 모든 유류를 완전히 제거하고 잔류 유류를 제거하며 완전히 환기하여 내부 가연성 가스를 배출하고 합격 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용접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船舶失火或发生海难,应立即将出事地点和本船吨位、吃水、载货、受损和需要某种援助等情况报告港务监督。

번역제43조

선박이 화재 또는 해난을 당한 경우, 즉시 사고 지점과 본선의 톤수, 흘수, 적재 화물, 손상 및 필요한 지원 종류 등을 항무감독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港务监督在必要时,可动员和指挥在港内或沿海水域的船舶参加救助遇难船舶,在不影响本船安全的情况下,被动员的船舶有责任尽力救助。

번역제44조

항무감독은 필요시 항구 내 또는 연안 해역에 있는 선박을 동원하여 조난 선박 구조에 참여하도록 지휘할 수 있으며, 자선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원된 선박은 최선을 다해 구조할 책임이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五条

港务监督或救助部门的负责人员到达现场,遇难船舶的船长应立即报告失事情况及已经采取的措施,提供救助必需的资料和方便,并且可以提出有关救助的建议。港务监督为维护安全秩序作出的决定,有关方面必须遵守。

번역제45조

항무감독 또는 구조 부서의 책임자가 현장에 도착하면 조난 선박의 선장은 즉시 사고 상황 및 이미 취한 조치를 보고하고 구조에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구조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항무감독이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 내린 결정은 관련 당사자가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章

海损事故

번역제8장

해난 사고

중국어 원문第四十六条

船舶发生海损事故,应尽速用电报或无线电话向港务监督报出扼要报告。在港区以外发出的海损事故,船长应在船舶进入第一港口四十八小时内,向港务监督递交海损事故报告书;在港区内发生的海损事故,船长应在二十四小时内向港务监督递交海损事故报告书。

번역제46조

선박이 해난 사고를 당한 경우, 신속히 전보 또는 무선 전화로 항무감독에 간략히 보고해야 한다. 항구 밖에서 발생한 해난 사고의 경우, 선장은 선박이 첫 번째 항구에 입항한 후 48시간 이내에 항무감독에 해난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구 내에서 발생한 해난 사고의 경우,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항무감독에 해난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七条

船舶在中华人民共和国港口和沿海水域造成人命、财产损害事故时,应积极救助受害的船舶和人员,及时向港务监督报告,并接受调查和处理。如果肇事者见危不救,隐匿逃遁,将从严处理。

번역제47조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항구 및 연안 해역에서 인명 또는 재산 피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 선박과 인원을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신속히 항무감독에 보고하며 조사와 처리를 받아야 한다. 가해자가 위험을 보고 구조하지 않고 은닉·도주한 경우 엄중히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八条

船舶发生船员死亡事故,应立即向港务监督报告。在港内由于船方或港方人员的过失,造成对方损害或伤亡事故等,应保留现场,双方都应及时向港务监督报告。如果发生纠纷,当事的任何一方,都可以向港务监督申请调查处理,涉及刑事范围的,由中华人民共和国司法机关处理。

번역제48조

선박에서 선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항무감독에 보고해야 한다. 항구 내에서 선측 또는 항구 측 직원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 또는 사상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현장을 보존하고 양측 모두 신속히 항무감독에 보고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중 어느 한쪽도 항무감독에 조사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형사 범위에 관련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사법 기관이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九条

本章未列事项,按照中华人民共和国交通部颁发的《海损事故调查和处理规则》办理。

번역제49조

이 장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가 발표한 《해난 사고 조사 및 처리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九章

违章处罚

번역제9장

위반 처벌

중국어 원문第五十条

凡违反本规则以及中华人民共和国一切有关法令、规章和规定者,港务监督得按其性质、情节分别给予警告、罚款等处分,性质恶劣、情节严重者移交司法机关处理。

번역제50조

본 규칙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관련 법령,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항무감독은 그 성질과 정황에 따라 경고,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성질이 악랄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사법 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一条

受处分者如果对所受处分不服,可以在接到通告的次日起十五日之内,向中华人民共和国港务监督局提出申诉。但在没有变更决定之前,原处分仍为有效。

번역제51조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항무감독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이 변경되기 전에는 원래의 처분이 여전히 유효하다.

중국어 원문第十章

附则

번역제10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五十二条

关于船舶避碰,本规则和中华人民共和国其他有关规定中未列事项,依照中华人民共和国施行的《国际海上避碰规则》办理。

번역제52조

선박 충돌 방지에 관하여 본 규칙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시행하는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三条

本规则由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批准施行,中华人民共和国交通部一九五七年三月十二日颁发的《中华人民共和国对外国籍船舶进出港口管理办法》同时废止。

번역제53조

본 규칙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가 1957년 3월 12일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 국적 선박 출입항 관리 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