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年5月12日国务院批准 1992年6月16日公安部令第8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2년 5월 12일 국무원 비준, 1992년 6월 16일 공안부령 제8호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总则
총칙
根据《中华人民共和国集会游行示威法》(以下简称《集会游行示威法》),制定本条例。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집회행진시위법>(이하 <집회행진시위법>)에 따라 제정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依法保障公民行使集会、游行、示威的权利,维护社会安定和公共秩序,保障依法举行的集会、游行、示威不受任何人以暴力、胁迫或者其他非法手段进行扰乱、冲击和破坏。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공민의 집회, 행진, 시위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안정과 공공 질서를 유지하며, 법에 따라 거행되는 집회, 행진, 시위가 누구에 의해서도 폭력, 협박 또는 기타 불법 수단으로 교란, 충돌 및 파괴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集会游行示威法》第二条所称露天公共场所是指公众可以自由出入的或者凭票可以进入的室外公共场所,不包括机关、团体、企业事业组织管理的内部露天场所;公共道路是指除机关、团体、企业事业组织内部的专用道路以外的道路和水路。
<집회행진시위법> 제2조에서 말하는 노천 공공장소란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거나 표를 구매하여 출입할 수 있는 실외 공공장소를 말하며,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가 관리하는 내부 노천장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도로란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내부의 전용도로를 제외한 도로와 수로를 말한다.
文娱、体育活动,正常的宗教活动,传统的民间习俗活动,由各级人民政府或者有关主管部门依照有关的法律、法规和国家其他有关规定进行管理。
문화오락, 체육 활동, 정상적인 종교 활동, 전통 민간 풍속 활동은 각급 인민정부 또는 관련 주관 부서가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集会游行示威法》第五条所称武器是指各种枪支、弹药以及其他可用于伤害人身的器械;管制刀具是指匕首、三棱刀、弹簧刀以及其他依法管制的刀具;爆炸物是指具有爆发力和破坏性能,瞬间可以造成人员伤亡、物品毁损的一切爆炸物品。
<집회행진시위법> 제5조에서 말하는 무기란 각종 총기, 탄약 및 기타 인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관제도구란 비수, 삼릉도, 스프링 나이프 및 기타 법적으로 관제되는 도구를 말한다. 폭발물이란 폭발력과 파괴 성능을 가지고 있어 순간적으로 인명 피해와 물건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폭발성 물품을 말한다.
前款所列武器、管制刀具、爆炸物,在集会、游行、示威中不得携带,也不得运往集会、游行、示威的举行地。
전항에 열거된 무기, 관제도구, 폭발물은 집회, 행진, 시위 중에 휴대할 수 없으며, 집회, 행진, 시위의 개최지로 운반할 수도 없다.
依照《集会游行示威法》第七条第二款的规定,举行不需要申请的活动,应当维护交通秩序和社会秩序。
<집회행진시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이 필요 없는 활동을 거행하는 경우 교통 질서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集会、游行、示威由举行地的市、县公安局、城市公安分局主管。
집회, 행진, 시위는 개최지의 시, 현 공안국, 도시 공안분국이 주관한다.
游行、示威路线在同一直辖市、省辖市、自治区辖市或者省、自治区人民政府派出机关所在地区经过两个以上区、县的,由该市公安局或者省、自治区人民政府派出机关的公安处主管;在同一省、自治区行政区域内经过两个以上省辖市、自治区辖市或者省、自治区人民政府派出机关所在地区的,由所在省、自治区公安厅主管;经过两个以上省、自治区、直辖市的,由公安部主管,或者由公安部授权的省、自治区、直辖市公安机关主管。
행진, 시위 경로가 동일 직할시, 성할시, 자치구할시 또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 파출기관 소재 지역 내에서 두 개 이상의 구, 현을 경과하는 경우 해당 시 공안국 또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 파출기관의 공안처가 주관한다. 동일 성, 자치구 행정구역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성할시, 자치구할시 또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 파출기관 소재 지역을 경과하는 경우 해당 성, 자치구 공안청이 주관한다. 두 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를 경과하는 경우 공안부가 주관하거나 공안부가 위임한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기관이 주관한다.
集会游行示威的申请和许可
집회행진시위의 신청 및 허가
举行集会、游行、示威,必须有负责人。
집회, 행진, 시위를 거행하려면 반드시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下列人员不得担任集会、游行、示威的负责人: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회, 행진, 시위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
(一)无行为能力人或者限制行为能力人;
(1) 행위무능력자 또는 행위제한능력자
(二)被判处刑罚尚未执行完毕的;
(2) 형벌을 선고받고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三)正在被劳动教养的;
(3) 현재 노동교양 중인 사람
(四)正在被依法采取刑事强制措施或者法律规定的其他限制人身自由措施的。
(4) 현재 법에 따라 형사강제조치 또는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인신자유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
举行集会、游行、示威,必须由其负责人向本条例第七条规定的主管公安机关亲自递交书面申请;不是由负责人亲自递交书面申请的,主管公安机关不予受理。
집회, 행진, 시위를 거행하려면 반드시 그 책임자가 본 조례 제7조가 규정하는 주관 공안기관에 직접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책임자가 직접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관 공안기관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集会、游行、示威的负责人在递交书面申请时,应当出示本人的居民身份证或者其他有效证件,并如实填写申请登记表。
집회, 행진, 시위의 책임자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본인의 주민신분증 또는 기타 유효 증명서를 제시하고, 신청 등록표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主管公安机关接到集会、游行、示威的申请书后,应当及时审查,在法定期限内作出许可或者不许可的书面决定;决定书应当载明许可的内容,或者不许可的理由。
주관 공안기관은 집회, 행진, 시위의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심사하여 법정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서면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정서에는 허가 내용 또는 불허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决定书应当在申请举行集会、游行、示威日的2日前送达其负责人,由负责人在送达通知书上签字。负责人拒绝签收的,送达人应当邀请其所在地基层组织的代表或者其他人作为见证人到场说明情况,在送达通知书上写明拒收的事由和日期,由见证人、送达人签名,将决定书留在负责人的住处,即视为已经送达。
결정서는 집회, 행진, 시위 신청일 2일 전까지 그 책임자에게 송달하고, 책임자는 송달 통지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책임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은 그 소재지 기층조직의 대표 또는 기타 사람을 증인으로 초청하여 현장에 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 통지서에 거부 사유와 일자를 기재하고 증인, 송달인이 서명한 후 결정서를 책임자의 주거지에 두면 이미 송달된 것으로 본다.
事前约定送达的具体时间、地点,集会、游行、示威的负责人不在约定的时间、地点等候而无法送达的,视为自行撤销申请;主管公安机关未按约定的时间、地点送达的,视为许可。
사전에 송달의 구체적 시간과 장소를 약정하였으나 집회, 행진, 시위의 책임자가 약정된 시간, 장소에서 기다리지 않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주관 공안기관이 약정된 시간, 장소에 송달하지 않은 경우 허가한 것으로 본다.
申请举行集会、游行、示威要求解决具体问题的,主管公安机关应当自接到申请书之日起2日内将《协商解决具体问题通知书》分别送交集会、游行、示威的负责人和有关机关或者单位,必要时可以同时送交有关机关或者单位的上级主管部门。有关机关或者单位和申请集会、游行、示威的负责人,应当自接到公安机关的《协商解决具体问题通知书》的次日起2日内进行协商。达成协议的,协议书经双方负责人签字后,由有关机关或者单位及时送交主管公安机关;未达成协议或者自接到《协商解决具体问题通知书》的次日起2日内未进行协商,申请人坚持举行集会、游行、示威的,有关机关或者单位应当及时通知主管公安机关,主管公安机关应当依照本条例第十条规定的程序及时作出许可或者不许可的决定。
구체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 행진, 시위를 신청하는 경우 주관 공안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협의해결구체문제통지서>를 각각 집회, 행진, 시위의 책임자와 관련 기관 또는 단위에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 동시에 관련 기관 또는 단위의 상급 주관 부서에 송부할 수 있다. 관련 기관 또는 단위와 집회, 행진, 시위를 신청한 책임자는 공안기관의 <협의해결구체문제통지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는 쌍방 책임자가 서명한 후 관련 기관 또는 단위가 지체 없이 주관 공안기관에 송부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의해결구체문제통지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협의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계속 집회, 행진, 시위를 고집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위는 지체 없이 주관 공안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주관 공안기관은 본 조례 제10조가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主管公安机关通知协商解决具体问题的一方或者双方在外地的,《协商解决具体问题通知书》、双方协商达成的协议书或者未达成协议的通知,送交的开始日和在路途上的时间不计算在法定期间内。
주관 공안기관이 협의 해결을 통지한 일방 또는 쌍방이 외지에 있는 경우 <협의해결구체문제통지서>, 쌍방 협의로 달성된 합의서 또는 합의 미달성 통지의 송부 개시일과 이동 시간은 법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依照《集会游行示威法》第十五条的规定,公民不得在其居住地以外的城市发动、组织、参加当地公民的集会、游行、示威。本条所称居住地,是指公民常住户口所在地或者向暂住地户口登记机关办理了暂住登记并持续居住半年以上的地方。
《집회행진시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민은 자신의 거주지 외의 도시에서 현지 공민의 집회, 행진, 시위를 발동, 조직, 참가할 수 없다. 본 조에서 말하는 거주지는 공민의 상주 호구 소재지 또는 임시 거주지 호구 등록 기관에 임시 거주 등록을 하고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한 곳을 말한다.
主管公安机关接到举行集会、游行、示威的申请书后,在决定许可时,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变更举行集会、游行、示威的时间、地点、路线,并及时通知其负责人:
주관 공안기관은 집회, 행진, 시위의 신청서를 접수한 후, 허가 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 행진, 시위의 시간, 장소, 경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一)举行时间在交通高峰期,可能造成交通较长时间严重堵塞的;
(1) 행사 시간이 교통 혼잡 시간대에 해당하여 장시간 심각한 교통 정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二)举行地或者行经路线正在施工,不能通行的;
(2) 행사 장소 또는 경로가 공사 중이어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三)举行地为渡口、铁路道口或者是毗邻国(边)境的;
(3) 행사 장소가 나루터, 철도 건널목 또는 국경에 인접한 경우
(四)所使用的机动车辆不符合道路养护规定的;
(4) 사용되는 자동차가 도로 보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五)在申请举行集会、游行、示威的同一时间、地点有重大国事活动的;
(5) 신청한 집회, 행진, 시위와 동일한 시간, 장소에 중대한 국가 행사가 있는 경우
(六)在申请举行集会、游行、示威的同一时间、地点、路线已经许可他人举行集会、游行、示威的。
(6) 신청한 집회, 행진, 시위와 동일한 시간, 장소, 경로에 이미 타인의 집회, 행진, 시위가 허가된 경우
主管公安机关在决定许可时,认为需要变更举行集会、游行、示威的时间、地点、路线的,应当在许可决定书中写明。
주관 공안기관은 허가 결정 시 집회, 행진, 시위의 시간, 장소, 경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 결정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在决定许可后,申请举行集会、游行、示威的地点、经过的路段发生自然灾害事故、治安灾害事故,尚在进行抢险救灾,举行日前不能恢复正常秩序的,主管公安机关可以变更举行集会、游行、示威的时间、地点、路线,但是应当将《集会游行示威事项变更决定书》于申请举行之日前送达集会、游行、示威的负责人。
허가 결정 후, 신청한 집회, 행진, 시위의 장소 또는 경유 구간에서 자연재해 사고, 치안 재해 사고가 발생하여 아직 구조 및 복구 중이며, 행사일 전에 정상 질서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주관 공안기관은 집회, 행진, 시위의 시간, 장소,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집회행진시위 사항 변경 결정서》를 행사일 전에 집회, 행진, 시위의 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集会、游行、示威的负责人对主管公安机关不许可的决定不服的,可以自接到不许可决定书之日起3日内向同级人民政府申请复议。人民政府应当自接到复议申请书之日起3日内作出维持或者撤销主管公安机关原决定的复议决定,并将《集会游行示威复议决定书》送达集会、游行、示威的负责人,同时将副本送作出原决定的主管公安机关。人民政府作出的复议决定,主管公安机关和集会、游行、示威的负责人必须执行。
집회, 행진, 시위의 책임자가 주관 공안기관의 불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불허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동급 인민정부에 행정재심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정부는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주관 공안기관의 원결정을 유지 또는 취소하는 재심 결정을 내리고, 《집회행진시위 재심 결정서》를 집회, 행진, 시위의 책임자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그 사본을 원결정을 내린 주관 공안기관에 보내야 한다. 인민정부가 내린 재심 결정은 주관 공안기관과 집회, 행진, 시위의 책임자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集会、游行、示威的负责人在提出申请后接到主管公安机关的通知前,撤回申请的,应当及时到受理申请的主管公安机关办理撤回手续。
집회, 행진, 시위의 책임자가 신청을 제출한 후 주관 공안기관의 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을 접수한 주관 공안기관에 가서 철회 수속을 하여야 한다.
集会、游行、示威的负责人接到主管公安机关许可的通知或者人民政府许可的复议决定后,决定不举行集会、游行、示威的,应当在原定举行集会、游行、示威的时间前到原受理的主管公安机关或者人民政府交回许可决定书或者复议决定书。
집회, 행진, 시위의 책임자가 주관 공안기관의 허가 통지 또는 인민정부의 허가 재심 결정을 받은 후 집회, 행진, 시위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원래 예정된 집회, 행진, 시위 시간 전에 원래 접수한 주관 공안기관 또는 인민정부에 가서 허가 결정서 또는 재심 결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以国家机关、社会团体、企业事业组织的名义组织或者参加集会、游行、示威的,其负责人在递交申请书时,必须同时递交该国家机关、社会团体、企业事业组织负责人签署并加盖公章的证明文件。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사업 단체의 명의로 집회, 행진, 시위를 조직하거나 참가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해당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사업 단체의 책임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증명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集会游行示威的举行
집회 행진 시위의 진행
对依法举行的集会,公安机关应当根据实际需要,派出人民警察维持秩序,保障集会的顺利举行。
법에 따라 개최되는 집회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실제 필요에 따라 인민경찰을 파견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집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对依法举行的游行、示威,负责维持秩序的人民警察应当在主管公安机关许可举行游行、示威的路线或者地点疏导交通,防止他人扰乱、破坏游行、示威秩序,必要时还可以临时变通执行交通规则的有关规定,保障游行、示威的顺利进行。
법에 따라 개최되는 행진, 시위에 대하여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인민경찰은 주관 공안기관이 허가한 행진, 시위의 경로 또는 장소에서 교통을 소통시키고, 타인이 행진, 시위 질서를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며, 필요한 경우 교통 규칙의 관련 규정을 임시로 변경 적용하여 행진, 시위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负责维持交通秩序和社会秩序的人民警察,由主管公安机关指派的现场负责人统一指挥。人民警察现场负责人应当同集会、游行、示威的负责人保持联系。
교통 질서와 사회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인민경찰은 주관 공안기관이 지명한 현장 책임자가 통일적으로 지휘한다. 인민경찰 현장 책임자는 집회, 행진, 시위의 책임자와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游行队伍在行进中遇有前方路段临时发生自然灾害事故、交通事故及其他治安灾害事故,或者游行队伍之间、游行队伍与围观群众之间发生严重冲突和混乱,以及突然发生其他不可预料的情况,致使游行队伍不能按照许可的路线行进时,人民警察现场负责人有权临时决定改变游行队伍的行进路线。
행진 대열이 진행 중 전방 구간에 임시로 자연재해 사고, 교통사고 및 기타 치안 재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행진 대열 간 또는 행진 대열과 구경꾼 사이에 심각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거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여 행진 대열이 허가된 경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인민경찰 현장 책임자는 행진 대열의 진행 경로를 임시로 변경할 권한이 있다.
主管公安机关临时设置的警戒线,应当有明显的标志,必要时还可以设置障碍物。
주관 공안기관이 임시로 설치한 경계선은 명확한 표지가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물을 설치할 수도 있다.
《集会游行示威法》第二十三条所列不得举行集会、游行、示威的场所的周边距离,是指自上述场所的建筑物周边向外扩展的距离;有围墙或者栅栏的,从围墙或者栅栏的周边开始计算。不得举行集会、游行、示威的场所具体周边距离,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并予以公布。
《집회행진시위법》 제23조에 열거된 집회, 행진, 시위를 개최할 수 없는 장소의 주변 거리는 위 장소의 건물 주변에서 바깥쪽으로 확장된 거리를 말한다.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는 경우 담장이나 울타리의 주변부터 계산한다. 집회, 행진, 시위를 개최할 수 없는 장소의 구체적인 주변 거리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공포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不得举行集会、游行、示威的场所具体周边距离,应当有利于保护上述场所的安全和秩序,同时便于合法的集会、游行、示威的举行。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집회, 행진, 시위를 개최할 수 없는 장소의 구체적인 주변 거리를 규정할 때에는 위 장소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집회, 행진, 시위의 개최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集会、游行、示威的负责人必须负责维持集会、游行、示威的秩序,遇有其他人加入集会、游行、示威队伍的,应当进行劝阻;对不听劝阻的,应当立即报告现场维持秩序的人民警察。人民警察接到报告后,应当予以制止。
집회, 행진, 시위의 책임자는 반드시 집회, 행진, 시위의 질서 유지를 책임져야 하며, 다른 사람이 집회, 행진, 시위 대열에 합류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제지에 따르지 않는 경우 즉시 현장 질서 유지 인민경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민경찰은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
集会、游行、示威的负责人指定协助人民警察维持秩序的人员所佩戴的标志,应当在举行日前将式样报主管公安机关备案。
집회, 행진, 시위의 책임자가 인민경찰의 질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인원이 착용하는 표지는 행사일 전에 그 견본을 주관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依照《集会游行示威法》第二十七条的规定,对非法举行集会、游行、示威或者在集会、游行、示威进行中出现危害公共安全或者严重破坏社会秩序情况的,人民警察有权立即予以制止。对不听制止,需要命令解散的,应当通过广播、喊话等明确方式告知在场人员在限定时间内按照指定通道离开现场。对在限定时间内拒不离去的,人民警察现场负责人有权依照国家有关规定,命令使用警械或者采用其他警用手段强行驱散;对继续滞留现场的人员,可以强行带离现场或者立即予以拘留。
《집회행진시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집회, 행진, 시위를 개최하거나 집회, 행진, 시위 진행 중 공공 안전을 해치거나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인민경찰은 즉시 이를 제지할 권한이 있다. 제지에 따르지 않고 해산 명령이 필요한 경우, 방송, 확성기 등을 통해 명확한 방식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 시간 내에 지정된 통로를 따라 현장을 떠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한 시간 내에 떠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인민경찰 현장 책임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 장비를 사용하거나 기타 경찰 수단을 사용하여 강제로 해산시킬 권한이 있으며, 계속 현장에 남아 있는 사람은 강제로 현장에서 데려가거나 즉시 구류할 수 있다.
法律责任
법률 책임
拒绝、阻碍人民警察依法执行维持交通秩序和社会秩序职务,应当给予治安管理处罚的,依照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인민경찰이 교통 질서 및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치안 관리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치안 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第五条的规定,尚不构成犯罪的,依照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予以处罚。
본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치안 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依照《集会游行示威法》第二十九条、第三十条的规定,需要依法追究刑事责任的,由举行地主管公安机关依照刑事诉讼法规定的程序办理。
《집회행진시위법》 제29조, 제30조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개최지 관할 공안 기관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依照《集会游行示威法》第三十三条的规定予以拘留的,公安机关应当在24小时内进行讯问;需要强行遣回原地的,由行为地的主管公安机关制作《强行遣送决定书》,并派人民警察执行。负责执行的人民警察应当将被遣送人送回其居住地,连同《强行遣送决定书》交给被遣送人居住地公安机关,由居住地公安机关依法处理。
《집회행진시위법》 제33조에 따라 구금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24시간 이내에 심문해야 한다. 강제로 원래 거주지로 송환해야 하는 경우, 행위지 관할 공안 기관이 《강제송환결정서》를 작성하고 인민경찰을 파견하여 집행한다.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경찰은 피송환자를 그 거주지로 돌려보내고, 《강제송환결정서》와 함께 피송환자 거주지 공안 기관에 인계하며, 거주지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依照《集会游行示威法》第二十八条、第三十条以及本条例第二十四条的规定,对当事人给予治安管理处罚的,依照治安管理处罚法规定的程序,由行为地公安机关决定和执行。被处罚人对处罚决定不服的,可以申请复议;对上一级公安机关的复议决定不服的,可以依照法律规定向人民法院提起诉讼。
《집회행진시위법》 제28조, 제30조 및 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하는 경우, 치안 관리 처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위지 공안 기관이 결정하고 집행한다. 처벌을 받은 당사자가 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공안 기관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对于依照《集会游行示威法》第二十七条的规定被强行带离现场或者立即予以拘留的,公安机关应当在24小时以内进行讯问。不需要追究法律责任的,可以令其具结悔过后释放;需要追究法律责任的,依照有关法律规定办理。
《집회행진시위법》 제27조에 따라 강제로 현장에서 이송되거나 즉시 구금된 사람에 대해 공안 기관은 24시간 이내에 심문해야 한다. 법적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 후 석방할 수 있다.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在举行集会、游行、示威的过程中,破坏公私财物或者侵害他人身体造成伤亡的,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집회, 행진,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재물을 파괴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附则
부칙
外国人在中国境内举行集会、游行、示威,适用本条例的规定。
외국인이 중국 영토 내에서 집회, 행진, 시위를 개최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外国人在中国境内要求参加中国公民举行的集会、游行、示威的,集会、游行、示威的负责人在申请书中应当载明;未经主管公安机关批准,不得参加。
외국인이 중국 영토 내에서 중국 공민이 개최하는 집회, 행진, 시위에 참가를 요구하는 경우, 집회, 행진, 시위의 책임자가 신청서에 이를 기재해야 하며, 관할 공안 기관의 승인 없이는 참가할 수 없다.
省、自治区、直辖市的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根据《集会游行示威法》制定的实施办法适用于本行政区域;与本条例相抵触的,以本条例为准。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집회행진시위법》에 따라 제정한 시행 방법은 해당 행정 구역에 적용된다. 본 조례와 상충되는 경우, 본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本条例具体应用中的问题由公安部负责解释。
본 조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문제는 공안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