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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무장애 환경 조성 조례

无障碍环境建设条例

이 조례는 장애인 등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2-06-28
시행일
2012-08-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12年6月13日国务院第208次常务会议通过 2012年6月2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22号公布 自2012年8月1日起施行)

번역

(2012년 6월 13일 국무원 제208차 상무회의 통과, 2012년 6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22호 공포, 2012년 8월 1일 시행)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创造无障碍环境,保障残疾人等社会成员平等参与社会生活,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등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条例所称无障碍环境建设,是指为便于残疾人等社会成员自主安全地通行道路、出入相关建筑物、搭乘公共交通工具、交流信息、获得社区服务所进行的建设活动。

번역제2조

이 조례에서 '무장애 환경 조성'이라 함은 장애인 등 사회 구성원이 자주적이고 안전하게 도로를 통행하고, 관련 건축물을 출입하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건설 활동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无障碍环境建设应当与经济和社会发展水平相适应,遵循实用、易行、广泛受益的原则。

번역제3조

무장애 환경 조성은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광범위하게 혜택을 주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组织编制无障碍环境建设发展规划并组织实施。

번역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무장애 환경 조성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하여 시행할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

编制无障碍环境建设发展规划,应当征求残疾人组织等社会组织的意见。

번역

무장애 환경 조성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단체 등 사회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无障碍环境建设发展规划应当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以及城乡规划。

번역

무장애 환경 조성 발전 계획은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과 도시·농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国务院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负责全国无障碍设施工程建设活动的监督管理工作,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无障碍设施工程建设标准,并对无障碍设施工程建设的情况进行监督检查。

번역제5조

국무원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주관 부서는 전국의 무장애 시설 공사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지며,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무장애 시설 공사 기준을 제정하고 무장애 시설 공사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等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做好无障碍环境建设工作。

번역

국무원 공업 및 정보화 주관 부서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무장애 환경 조성 업무를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国家鼓励、支持采用无障碍通用设计的技术和产品,推进残疾人专用的无障碍技术和产品的开发、应用和推广。

번역제6조

국가는 무장애 범용 설계 기술과 제품의 채택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장애인 전용 무장애 기술과 제품의 개발, 응용 및 보급을 추진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国家倡导无障碍环境建设理念,鼓励公民、法人和其他组织为无障碍环境建设提供捐助和志愿服务。

번역제7조

국가는 무장애 환경 조성 이념을 장려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해 기부와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对在无障碍环境建设工作中作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번역제8조

무장애 환경 조성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받는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无障碍设施建设

번역제2장

무장애 시설 건설

중국어 원문第九条

城镇新建、改建、扩建道路、公共建筑、公共交通设施、居住建筑、居住区,应当符合无障碍设施工程建设标准。

번역제9조

도시 지역의 신규, 개조, 확장 도로, 공공 건축물, 대중교통 시설, 주거용 건축물, 주거 지역은 무장애 시설 공사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乡、村庄的建设和发展,应当逐步达到无障碍设施工程建设标准。

번역

향, 촌의 건설과 발전은 점차 무장애 시설 공사 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无障碍设施工程应当与主体工程同步设计、同步施工、同步验收投入使用。新建的无障碍设施应当与周边的无障碍设施相衔接。

번역제10조

무장애 시설 공사는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에 시공, 동시에 검수하여 사용에 투입되어야 한다. 신규 무장애 시설은 주변의 무장애 시설과 연결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对城镇已建成的不符合无障碍设施工程建设标准的道路、公共建筑、公共交通设施、居住建筑、居住区,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制定无障碍设施改造计划并组织实施。

번역제11조

도시 지역에 이미 건설되었으나 무장애 시설 공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도로, 공공 건축물, 대중교통 시설, 주거용 건축물, 주거 지역에 대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무장애 시설 개조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无障碍设施改造由所有权人或者管理人负责。

번역

무장애 시설 개조는 소유권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优先推进下列机构、场所的无障碍设施改造:

번역제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다음 기관 및 장소의 무장애 시설 개조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特殊教育、康复、社会福利等机构;

번역

(1) 특수교육, 재활, 사회복지 등 기관

중국어 원문

(二)国家机关的公共服务场所;

번역

(2) 국가 기관의 공공 서비스 장소

중국어 원문

(三)文化、体育、医疗卫生等单位的公共服务场所;

번역

(3) 문화, 체육, 의료위생 등 단위의 공공 서비스 장소

중국어 원문

(四)交通运输、金融、邮政、商业、旅游等公共服务场所。

번역

(4) 교통운수, 금융, 우정, 상업, 관광 등 공공 서비스 장소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城市的主要道路、主要商业区和大型居住区的人行天桥和人行地下通道,应当按照无障碍设施工程建设标准配备无障碍设施,人行道交通信号设施应当逐步完善无障碍服务功能,适应残疾人等社会成员通行的需要。

번역제13조

도시의 주요 도로, 주요 상업 지역 및 대형 주거 지역의 육교와 지하도는 무장애 시설 공사 기준에 따라 무장애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횡단보도 신호 시설은 점차 무장애 서비스 기능을 완비하여 장애인 등 사회 구성원의 통행 필요에 적응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城市的大中型公共场所的公共停车场和大型居住区的停车场,应当按照无障碍设施工程建设标准设置并标明无障碍停车位。

번역제14조

도시의 대·중형 공공 장소의 공공 주차장과 대형 주거 지역의 주차장은 무장애 시설 공사 기준에 따라 무장애 주차 구획을 설치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无障碍停车位为肢体残疾人驾驶或者乘坐的机动车专用。

번역

무장애 주차 구획은 지체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자동차 전용이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民用航空器、客运列车、客运船舶、公共汽车、城市轨道交通车辆等公共交通工具应当逐步达到无障碍设施的要求。有关主管部门应当制定公共交通工具的无障碍技术标准并确定达标期限。

번역제15조

민간 항공기, 여객 열차, 여객 선박, 버스, 도시 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수단은 점차 무장애 시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관련 주관 부서는 대중교통수단의 무장애 기술 기준을 제정하고 달성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视力残疾人携带导盲犬出入公共场所,应当遵守国家有关规定,公共场所的工作人员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提供无障碍服务。

번역제16조

시각 장애인이 안내견을 동반하여 공공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 장소의 직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무장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无障碍设施的所有权人和管理人,应当对无障碍设施进行保护,有损毁或者故障及时进行维修,确保无障碍设施正常使用。

번역제17조

무장애 시설의 소유권자와 관리자는 무장애 시설을 보호하고, 손상이나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히 수리하여 무장애 시설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无障碍信息交流

번역제3장

무장애 정보 교류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无障碍信息交流建设纳入信息化建设规划,并采取措施推进信息交流无障碍建设。

번역제1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무장애 정보 교류 건설을 정보화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정보 교류 무장애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发布重要政府信息和与残疾人相关的信息,应当创造条件为残疾人提供语音和文字提示等信息交流服务。

번역제1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중요한 정부 정보와 장애인 관련 정보를 발표할 때, 장애인을 위하여 음성 및 문자 안내 등 정보 교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国家举办的升学考试、职业资格考试和任职考试,有视力残疾人参加的,应当为视力残疾人提供盲文试卷、电子试卷,或者由工作人员予以协助。

번역제20조

국가가 주최하는 입학 시험, 직업 자격 시험 및 임용 시험에 시각 장애인이 응시하는 경우, 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시험지, 전자 시험지를 제공하거나 직원이 보조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设立的电视台应当创造条件,在播出电视节目时配备字幕,每周播放至少一次配播手语的新闻节目。

번역제21조

설치된 시급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한 텔레비전 방송국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영 시 자막을 갖추고, 매주 최소 1회 수화를 동시 방송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公开出版发行的影视类录像制品应当配备字幕。

번역

공개 발행되는 영상류 녹화물은 자막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设立的公共图书馆应当开设视力残疾人阅览室,提供盲文读物、有声读物,其他图书馆应当逐步开设视力残疾人阅览室。

번역제22조

설치된 시급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한 공공 도서관은 시각 장애인 열람실을 개설하고 점자 도서, 오디오북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타 도서관은 점차 시각 장애인 열람실을 개설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残疾人组织的网站应当达到无障碍网站设计标准,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网站、政府公益活动网站,应当逐步达到无障碍网站设计标准。

번역제23조

장애인 단체의 웹사이트는 무장애 웹사이트 설계 기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급 이상 인민정부의 웹사이트, 정부 공익 활동 웹사이트는 점차 무장애 웹사이트 설계 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公共服务机构和公共场所应当创造条件为残疾人提供语音和文字提示、手语、盲文等信息交流服务,并对工作人员进行无障碍服务技能培训。

번역제24조

공공 서비스 기관과 공공 장소는 장애인을 위하여 음성 및 문자 안내, 수화, 점자 등 정보 교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직원에 대하여 무장애 서비스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举办听力残疾人集中参加的公共活动,举办单位应当提供字幕或者手语服务。

번역제25조

청각 장애인이 집중적으로 참석하는 공공 활동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 단위는 자막 또는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电信业务经营者提供电信服务,应当创造条件为有需求的听力、言语残疾人提供文字信息服务,为有需求的视力残疾人提供语音信息服务。

번역제26조

전기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필요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하여 문자 정보 서비스를, 필요한 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음성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电信终端设备制造者应当提供能够与无障碍信息交流服务相衔接的技术、产品。

번역

전기통신 단말기기 제조업체는 무장애 정보 교류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无障碍社区服务

번역제4장

무장애 지역사회 서비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社区公共服务设施应当逐步完善无障碍服务功能,为残疾人等社会成员参与社区生活提供便利。

번역제27조

지역사회 공공 서비스 시설은 점차 무장애 서비스 기능을 완비하여 장애인 등 사회 구성원이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逐步完善报警、医疗急救等紧急呼叫系统,方便残疾人等社会成员报警、呼救。

번역제28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점차 경보, 응급 의료 등 긴급 호출 시스템을 완비하여 장애인 등 사회 구성원이 경보 및 구조 요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对需要进行无障碍设施改造的贫困家庭,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给予适当补助。

번역제29조

무장애 시설 개조가 필요한 빈곤 가정에 대하여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组织选举的部门应当为残疾人参加选举提供便利,为视力残疾人提供盲文选票。

번역제30조

선거를 조직하는 부서는 장애인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투표용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法律责任

번역제5장

법적 책임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城镇新建、改建、扩建道路、公共建筑、公共交通设施、居住建筑、居住区,不符合无障碍设施工程建设标准的,由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责令改正,依法给予处罚。

번역제31조

도시 지역의 신규, 개조, 확장 도로, 공공 건축물, 대중교통 시설, 주거용 건축물, 주거 지역이 무장애 시설 공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肢体残疾人驾驶或者乘坐的机动车以外的机动车占用无障碍停车位,影响肢体残疾人使用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责令改正,依法给予处罚。

번역제32조

지체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무장애 주차 구획을 점유하여 지체 장애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无障碍设施的所有权人或者管理人对无障碍设施未进行保护或者及时维修,导致无法正常使用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限期维修;造成使用人人身、财产损害的,无障碍设施的所有权人或者管理人应当承担赔偿责任。

번역제33조

무장애 시설의 소유권자 또는 관리자가 무장애 시설을 보호하거나 신속히 수리하지 않아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주관 부서는 기한 내 수리를 명령한다. 사용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무장애 시설의 소유권자 또는 관리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无障碍环境建设主管部门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34조

무장애 환경 조성 주관 부서 직원이 권리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附则

번역제6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本条例自2012年8月1日起施行。

번역제35조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