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年11月2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30号公布 根据2004年3月31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的决定》修订)
(2001년 11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30호 공포, 2004년 3월 31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보장조치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总则
총칙
为了促进对外贸易健康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的有关规定,制定本条例。
대외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进口产品数量增加,并对生产同类产品或者直接竞争产品的国内产业造成严重损害或者严重损害威胁(以下除特别指明外,统称损害)的,依照本条例的规定进行调查,采取保障措施。
수입 제품 수량이 증가하고 동종 제품 또는 직접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위협(이하 특별히 지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칭하여 피해라 한다)을 초래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보장조치를 취한다.
调查
조사
与国内产业有关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以下统称申请人),可以依照本条例的规定,向商务部提出采取保障措施的书面申请。
국내 산업과 관련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하 통칭하여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보장조치를 취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商务部应当及时对申请人的申请进行审查,决定立案调查或者不立案调查。
상무부는 신청인의 신청을 신속히 심사하여 입안 조사 또는 입안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商务部没有收到采取保障措施的书面申请,但有充分证据认为国内产业因进口产品数量增加而受到损害的,可以决定立案调查。
상무부는 보장조치를 취할 서면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으나, 국내 산업이 수입 제품 수량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입안 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立案调查的决定,由商务部予以公告。
입안 조사의 결정은 상무부가 공고한다.
商务部应当将立案调查的决定及时通知世界贸易组织保障措施委员会(以下简称保障措施委员会)。
상무부는 입안 조사의 결정을 신속히 세계무역기구 보장조치 위원회(이하 보장조치 위원회라 한다)에 통지한다.
对进口产品数量增加及损害的调查和确定,由商务部负责;其中,涉及农产品的保障措施国内产业损害调查,由商务部会同农业部进行。
수입 제품 수량 증가 및 피해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가 책임진다. 그 중 농산물에 관한 보장조치의 국내 산업 피해 조사는 상무부가 농업부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进口产品数量增加,是指进口产品数量的绝对增加或者与国内生产相比的相对增加。
수입 제품 수량 증가란 수입 제품 수량의 절대적 증가 또는 국내 생산과 비교한 상대적 증가를 말한다.
在确定进口产品数量增加对国内产业造成的损害时,应当审查下列相关因素:
수입 제품 수량 증가가 국내 산업에 초래한 피해를 확정할 때에는 다음 관련 요소를 심사하여야 한다:
(一)进口产品的绝对和相对增长率与增长量;
(1) 수입 제품의 절대 및 상대 증가율과 증가량
(二)增加的进口产品在国内市场中所占的份额;
(2) 증가된 수입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三)进口产品对国内产业的影响,包括对国内产业在产量、销售水平、市场份额、生产率、设备利用率、利润与亏损、就业等方面的影响;
(3) 수입 제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생산량, 판매 수준, 시장 점유율, 생산성, 설비 이용률, 이익과 손실, 고용 등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다.
(四)造成国内产业损害的其他因素。
(4) 국내 산업 피해를 초래하는 기타 요소
对严重损害威胁的确定,应当依据事实,不能仅依据指控、推测或者极小的可能性。
심각한 피해 위협의 확정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단순한 주장, 추측 또는 극히 낮은 가능성만으로는 할 수 없다.
在确定进口产品数量增加对国内产业造成的损害时,不得将进口增加以外的因素对国内产业造成的损害归因于进口增加。
수입 제품 수량 증가가 국내 산업에 초래한 피해를 확정할 때에는 수입 증가 이외의 요소가 국내 산업에 초래한 피해를 수입 증가에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
在调查期间,商务部应当及时公布对案情的详细分析和审查的相关因素等。
조사 기간 동안 상무부는 사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심사 관련 요소 등을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国内产业,是指中华人民共和国国内同类产品或者直接竞争产品的全部生产者,或者其总产量占国内同类产品或者直接竞争产品全部总产量的主要部分的生产者。
국내 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의 동종 제품 또는 직접 경쟁 제품의 모든 생산자, 또는 그 총생산량이 국내 동종 제품 또는 직접 경쟁 제품 전체 총생산량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商务部应当根据客观的事实和证据,确定进口产品数量增加与国内产业的损害之间是否存在因果关系。
상무부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수입 제품 수량 증가와 국내 산업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商务部应当为进口经营者、出口经营者和其他利害关系方提供陈述意见和论据的机会。
상무부는 수입 경영자, 수출 경영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의견과 논거를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调查可以采用调查问卷的方式,也可以采用听证会或者其他方式。
조사는 설문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청문회 또는 기타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调查中获得的有关资料,资料提供方认为需要保密的,商务部可以按保密资料处理。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자료에 대해 자료 제공자가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무부는 비밀 자료로 처리할 수 있다.
保密申请有理由的,应当对资料提供方提供的资料按保密资料处理,同时要求资料提供方提供一份非保密的该资料概要。
비밀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 자료 제공자가 제공한 자료를 비밀 자료로 처리하고, 동시에 자료 제공자에게 비밀이 아닌 해당 자료의 개요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按保密资料处理的资料,未经资料提供方同意,不得泄露。
비밀 자료로 처리된 자료는 자료 제공자의 동의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进口产品数量增加、损害的调查结果及其理由的说明,由商务部予以公布。
수입 물품 수량 증가, 피해 조사 결과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상무부가 공포한다.
商务部应当将调查结果及有关情况及时通知保障措施委员会。
상무부는 조사 결과 및 관련 상황을 지체 없이 세이프가드 조치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商务部根据调查结果,可以作出初裁决定,也可以直接作出终裁决定,并予以公告。
상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결정을 내리거나 직접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保障措施
세이프가드 조치
有明确证据表明进口产品数量增加,在不采取临时保障措施将对国内产业造成难以补救的损害的紧急情况下,可以作出初裁决定,并采取临时保障措施。
수입 물품 수량 증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고,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긴급한 상황에서 잠정 결정을 내리고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临时保障措施采取提高关税的形式。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는 관세 인상의 형태로 취해진다.
采取临时保障措施,由商务部提出建议,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根据商务部的建议作出决定,由商务部予以公告。海关自公告规定实施之日起执行。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상무부가 제안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제안에 따라 결정하며, 상무부가 공고한다. 세관은 공고 규정 시행일부터 집행한다.
在采取临时保障措施前,商务部应当将有关情况通知保障措施委员会。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무부는 관련 상황을 세이프가드 조치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临时保障措施的实施期限,自临时保障措施决定公告规定实施之日起,不超过200天。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행 기간은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 공고 규정 시행일부터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终裁决定确定进口产品数量增加,并由此对国内产业造成损害的,可以采取保障措施。实施保障措施应当符合公共利益。
최종 결정이 수입 물품 수량 증가와 이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확인한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행은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
保障措施可以采取提高关税、数量限制等形式。
세이프가드 조치는 관세 인상, 수량 제한 등의 형태로 취해질 수 있다.
保障措施采取提高关税形式的,由商务部提出建议,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根据商务部的建议作出决定,由商务部予以公告;采取数量限制形式的,由商务部作出决定并予以公告。海关自公告规定实施之日起执行。
세이프가드 조치가 관세 인상 형태로 취해지는 경우, 상무부가 제안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제안에 따라 결정하며, 상무부가 공고한다. 수량 제한 형태로 취해지는 경우, 상무부가 결정하고 공고한다. 세관은 공고 규정 시행일부터 집행한다.
商务部应当将采取保障措施的决定及有关情况及时通知保障措施委员会。
상무부는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 및 관련 상황을 지체 없이 세이프가드 조치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采取数量限制措施的,限制后的进口量不得低于最近3个有代表性年度的平均进口量;但是,有正当理由表明为防止或者补救严重损害而有必要采取不同水平的数量限制措施的除外。
수량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한 후 수입량은 최근 3개 대표 연도의 평균 수입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단,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다른 수준의 수량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采取数量限制措施,需要在有关出口国(地区)或者原产国(地区)之间进行数量分配的,商务部可以与有关出口国(地区)或者原产国(地区)就数量的分配进行磋商。
수량 제한 조치를 취할 때 관련 수출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간에 수량을 배분해야 하는 경우, 상무부는 관련 수출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과 수량 배분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保障措施应当针对正在进口的产品实施,不区分产品来源国(地区)。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 중인 물품에 대해 시행되어야 하며, 물품의 원산국(지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采取保障措施应当限于防止、补救严重损害并便利调整国内产业所必要的范围内。
세이프가드 조치는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제하며 국내 산업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在采取保障措施前,商务部应当为与有关产品的出口经营者有实质利益的国家(地区)政府提供磋商的充分机会。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무부는 관련 물품의 수출 경영자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지역) 정부에 협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终裁决定确定不采取保障措施的,已征收的临时关税应当予以退还。
최종 결정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경우, 이미 징수된 잠정 관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保障措施的期限与复审
세이프가드 조치의 기간과 재심
保障措施的实施期限不超过4年。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행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符合下列条件的,保障措施的实施期限可以适当延长: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행 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一)按照本条例规定的程序确定保障措施对于防止或者补救严重损害仍然有必要;
(1) 본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가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는 데 여전히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二)有证据表明相关国内产业正在进行调整;
(2) 관련 국내 산업이 조정 중이라는 증거가 있을 것;
(三)已经履行有关对外通知、磋商的义务;
(3) 대외 통지 및 협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四)延长后的措施不严于延长前的措施。
(4) 연장된 조치가 연장 전의 조치보다 엄격하지 않을 것.
一项保障措施的实施期限及其延长期限,最长不超过10年。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행 기간과 그 연장 기간은 최장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保障措施实施期限超过1年的,应当在实施期间内按固定时间间隔逐步放宽。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保障措施实施期限超过3年的,商务部应当在实施期间内对该项措施进行中期复审。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상무부는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조치에 대해 중기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复审的内容包括保障措施对国内产业的影响、国内产业的调整情况等。
재검토 내용에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 산업의 조정 상황 등이 포함된다.
保障措施属于提高关税的,商务部应当根据复审结果,依照本条例的规定,提出保留、取消或者加快放宽提高关税措施的建议,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根据商务部的建议作出决定,由商务部予以公告;保障措施属于数量限制或者其他形式的,商务部应当根据复审结果,依照本条例的规定,作出保留、取消或者加快放宽数量限制措施的决定并予以公告。
세이프가드 조치가 관세 인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무부는 재검토 결과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 인상 조치의 유지, 철회 또는 완화 가속화에 관한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상무부가 이를 공고한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량 제한 또는 기타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상무부는 재검토 결과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량 제한 조치의 유지, 철회 또는 완화 가속화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한다.
对同一进口产品再次采取保障措施的,与前次采取保障措施的时间间隔应当不短于前次采取保障措施的实施期限,并且至少为2年。
동일한 수입 제품에 대해 다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이전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과의 시간 간격은 이전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행 기간보다 짧지 않아야 하며,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한다.
符合下列条件的,对一产品实施的期限为180天或者少于180天的保障措施,不受前款限制: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 제품에 대해 시행 기간이 180일 또는 180일 이하인 세이프가드 조치는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一)自对该进口产品实施保障措施之日起,已经超过1年;
(1) 해당 수입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을 것;
(二)自实施该保障措施之日起5年内,未对同一产品实施2次以上保障措施。
(2) 해당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 제품에 대해 2회 이상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을 것.
附则
부칙
任何国家(地区)对中华人民共和国的出口产品采取歧视性保障措施的,中华人民共和国可以根据实际情况对该国家(地区)采取相应的措施。
어느 국가(지역)든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 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지역)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商务部负责与保障措施有关的对外磋商、通知和争端解决事宜。
상무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된 대외 협의, 통지 및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한다.
商务部可以根据本条例制定具体实施办法。
상무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2002年1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